세습 재산
世襲財産
〔라〕patrimonium · 〔영〕patr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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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러나 교회법에서는 법 인 즉 사도좌나 가톨릭 교회 같은 법인(法人, persona moralis)이나 교회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교회 법인 (persona iuridica)에게 속하는 대대로 물려받는 재산이나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 과거에는 '세습의 재산 (bona patrimonialia)이라는 용어가 교회의 재산만을 의미하였지 만, 새 교회법에서는 교회의 물질적 재산만이 아니라 정 신적 유산이나 전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세습 재산의 소유 : 교회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만이 세습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보편 교회와 사도좌와 개 별 교회들뿐 아니라 그 밖의 법인들도, 공법인이거나 사 법인이거나 모두, 법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 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 있는 주체들이다"(1255조).따라서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이들 법인들은 세습 재산 을 갖거나 그것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그런데 교회법 1257조 1항에서는, "보편 교회나 사도좌 또는 그 밖에 교회 내의 공법인들에 속하는 재산은 모두 교회 재산이며 ⋯ 교회법 조문들과 고유한 정관에 의하여 규제 된다" 고 하였다. 이 규정은 구 교회법 1497조 1항을 개 정한 것인데, 구 교회법에서는 교회의 신법인에게 속한 세습 재산만이 교회 재산이라고 하였지만, 새 교회법에 서는 교회 법인을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별하고 교회 공법인의 세습 재산만이 교회 재산이며 사법인의 세습 재산은 교회 재산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법인들은 엄밀 히 말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위하지 않으며 공법인만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은 합리적 이다. 또 이러한 구별은 공법인의 재산이 그들이 속한 기관의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보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한과 양도 : 고정 세습 재산은 어떤 이유로도 증여 할 수 없지만(1285조), 그 가치가 법으로 규정된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권자의 허가를 받아 양도가 가능하다 (1291조). 반면에 수도회의 경우에는 세습 재산의 조건 이 악화될 수 있는 양도나 처리를 위해서는 평의회의 동 의를 얻은 관할 장상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더구나 교 황이 지정해 준 총액을 초과하는 업무이거나 서원을 통 해 교회에 기증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 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는 교황의 허가를 필요로 한 다(638조 3항). 그래서 세습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에는 내용과 평가를 적은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여 그 내 용 1통을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다(1283조 3항).
만약 공법인이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사단이나 재단)들이 연합하여 그들 전체가 하나의 법인격을 갖춘 결합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이 먼저의 법 인들의 재산과 세습 권리를 얻고 그들이 부담해 온 책무 도 인수한다. 특히 재산의 처리와 책무의 이행에 관해서 는 창설자들과 헌납자들의 의사와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121조). 또 교구나 본당의 신설과 분할, 수도회의 관구 신설과 분할 등과 같이 공법인의 인격을 가진 결합 체가 분할되어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되거나 또는 일 부가 갈라져 다른 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분할을 관할하는 교회 권위자가 우선 창설자들과 헌납자들의 의사 및 기득권과 승인된 정 관을 준수하면서 몸소 또는 집행자를 통하여, 나눌 수 있 는 공동 재산과 세습 권리 및 부채와 기타 책무는 양 법인의 모든 사정과 필요를 참작하여 공평과 공정에 따라 합당한 비례대로 해당 법인들 사이에 분할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눌 수 없는 공동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 (用益權) 역시 공평과 공정에 따라 합당한 비례를 지켜 양 법인에게 주고 그들의 고유한 책무도 양 법인에게 부 과하도록 하여야 한다(122조). 공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그 재산과 세습 권리 및 책무의 청산은 법과 정관으 로 규제된다. 그러나 만일 법과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 다면 그의 직접 상급 법인에 귀속된다. 본당의 경우에는 교구에, 교구의 경우에는 관구에, 관구의 경우에는 교황 에게, 수도원의 경우에는 수도회 관구에, 수도원 관구는 수도회 본부에 귀속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창설자 나 헌납자의 의사와 기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123조) .(→ 법인 ; 유산 ; 교회 재산)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교회법 총칙》 1,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 1997, pp. 402~405/ -, 《교회법 해설-교회의 재산법》 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pp. 53~54/ James A. Coriden · Thomas J. Green · Donald E. Heintschel eds.,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Paulist Press, 1985, pp. 85~86, 863~867/ L.É. Ghesquiéres, 《Cath》 10, pp. 827~828. [편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