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訴訟法

〔라〕lex processualis · 〔영〕proced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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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 이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 를 위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 교회법전에서는 제 7권(1400~1752조)에서 소송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그 런데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서는 교구장이 관면을 할 수 있지만 소송법에 대해서는 관면을 줄 수가 없다. 〔절 차〕 소송의 절차에는 '법정 소송' 과 '행정 소송'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법정 소송은 사법 절차에 의한 소 송으로, 통상 좁은 의미에서 소송이라고 하면 이 법정 소 송을 말한다.
행정 소원은 사법 외의 절차를 통해 소송하는 것 즉 행 정 절차에 의한 소송을 말한다. 현행 교회법은 교구가 발 표한 행정 교령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 소원을 할 수 있고 (1732~1739조), 각 교구는 이런 행정 소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 심의 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1733조 2~3 항)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구장의 인사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교령에 불복하여 행정 소원을 하면 교구장은 행정 심의 평의회를 설치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교령을 확정하든지 아니면 무효로 선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739조). 그러나 이런 행정 소원은 사법 적인 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 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외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 다. 교구를 벗어난 행정 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에 제소하여야 한다.
〔요 소〕 소송은 법적 논쟁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 적인 쟁점을 놓고 재판관 앞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증인 과 증거물을 통해 밝혀야 한다. 이런 소송이 성립되기 위 해서는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재판관과 원고 및 피고의 출석이고, 둘째는 상반된 의견을 가진 법 적 쟁점을 중심으로 원고, 피고, 증인의 진술, 검사와 변 호인의 의견 그리고 증거물을 채택함으로써 법적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고, 셋째는 심리가 다 끝나면 재판관은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한 결론으로서 판결문을 발표하는 것이 다. 간단히 말하면 재판관과 원고 및 피고, 사건 심리, 그리고 판결문이 소송의 3대 요소이다. 이 중에서 하나 라도 빠지면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1620조 참조). 이러 한 내용은 현 교회법전 제7권 제1편 재판 총칙(1400~ 1500조)과 제2편 민사 재판(1501~1655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수 소송〕 특수 소송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 다.
혼인 무효 소송 : 이는 이혼 소송과 다르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없기 때문이다. 혼인 무효 소송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혼인한 것처럼 보이지 만, 그 혼인이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무효 라는 것이다. 즉 혼인을 하였지만 신법상 혹은 교회법상 혼인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혼인 합의, 혼인의 법적 형식, 그리고 당사자들의 법적 혼인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혼인 무효 소송 은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에 결함이 있을 때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 고자 하는 신자는 우선 본당 신부와 의논한 후 필요한 구 비 서류를 갖춰 교구 혼인 법원에 제소하면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세례 증명서, 호적 등본, 혼인 증명서와 혼인 봉투,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 확인 서, 소송 제기서, 소송 위임서, 원고 혼인 조사서, 원고 진술서 등이다.
대부분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난 후 본당 신 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 준비되 었으면, 교구 법원에 제출하고 난 뒤 재판 날짜를 배정받 아 혼인 무효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혼인 무효 소송은 교구 법원에서 제1심을 하고 제2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 아야 하므로 적어도 3~4개월이 소요된다. 혼인 무효 판 결을 받으면 판결을 받은 그날부터 그 당사자는 전의 혼 인에서 자유롭게 되므로 합법적으로 다시 혼인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서 는 혼인 무효 소송의 제1심은 성직자 단독 재판관이 심 리할 수 있으며(151조)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은 소송 당 사자가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는데 소송 당사자의 본당 주임 신부가 맡을 수 있다(156조)고 규정되어 있다.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이는 일반적으로 사제가 환속 하여 받는 독신 관면과는 다르다.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은 이미 받은 성품의 성사성이 무효라는 점을 가리는 것 이다. 이 무효 소송의 소장은 교황청의 관할 성(Congregatio)에 제출하여야 하며, 두 번째 판결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1708~1712조).
형벌 절차 : 교회 공동체 내에 공적으로 중대한 범죄 가 일어났을 때, 직권자는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혹은 행 정적인 절차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는 교회법 1341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우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 여 그 범죄자가 뉘우치고 공동체의 추문이 사라지도록 노력함으로써 교회가 어지신 어머니(慈母)요 착한 목자 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 하여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는 직권자가 형벌 절차 를 밟을 수 있는데, 벌을 주는 세 가지 목적은 교회 내외 로 추문을 없애고 정의를 세우며 범죄자의 회개를 위해 서이다. 교회가 형벌을 주는 것은 그 범죄가 공개적이고 공적이며, 교회 공동체 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드러나 게 매우 클 때여야 한다. 따라서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짓는 범죄는 형벌과 무관하다. (→ 교회의 제재 ; 교회 형법 ; 혼인 무효)
※ 참고문헌  Nuovo Dizionario di Dirtto Canonico, Torino, Edizioni S.Paolo, 1993/ Il dirtto nel mistero della Chiesa, Roma, Pontiticia Universita Laternense, 1992/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Napoli, Edizion dehoniane, 1988/《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權支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