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

小品

〔라〕ordines minores · 〔영〕minor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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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문품(守門品, ostiariatus) · 강경품(講經品, lectoratus) · 구마품(驅魔品, orcistatus) · 시종품(侍從品, acolythatus) 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 칠품(七品) 중 앞의 네 단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1972년 이후 사라졌다. 소품은 3~4세기 초대 교회가 발전하고 확장되면서 각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며 설정된 교회 봉사 직무이다. 서방 교회에는 성전 문을 지키며 성당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를 쫓아내는 '수문품' , 마귀와 악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구마품' , 신앙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빵과 새 과일을 축복하며 예절 중에 시편과 독서를 낭독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강경품' , 장엄미사에서 차부제를 도와 주고 교회의 재산 관리나 제대에 초와 제물을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시종품' 등 4종의 봉사직이 있었다. 그러나 동방 교회에는 일반적으로 1개의 소품만을 인정하였는데, 이를 강경품 또는 선창직이라고 하였다. 아르메니아 교회만이 서방 교회로부터 4개의 소품을 받아들였다. 본래 이 봉사 직무들은 3세기부터 지역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신자들 중에서 선발하여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각각 고유한 직무를 위임하여 수행되던 직무들이었다. 그러나 6세기경 갈리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이 봉사직들은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8세기부터 발전되고 제도화되었다가 12세기에는 그 직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 수행 없이 사제직을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요 품계로 전락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는 이 소품들을 다시 초대 교회의 관습대로 각각의 고유한 봉사 직무로 환원하고자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더구나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신학교의 공동체 생활과 수련 과정 규정에 따라 이 소품을 받은 자들이 신학교 안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본당에서 이 봉사 직무들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1917년의 교회법전에는 소품과 대품의 품계를 나열하면서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순서에 따라 각 소품들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949조, 977조,2374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올바른 경신례와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미니스테리아 궤담>(Ministeria Qaedam, 1972. 8. 15)이라는 자의 교서를 반포하여 소품들을 대폭 수정하고 부제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1973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까지 로마 교회에서 사제품을 지망하는 자에게 전제 조건으로 공적 및 법적으로 요구하던 삭발례(削髮禮, tonsura) · 수문품 · 구마품 · 대품으로 인정하던 차부제품(次副祭品, subdiaconatus)을 없애고 독서 직무와 시종 직무만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그 명칭도 품(品)이 아닌 직무(職務, minis-teriu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성직자로 입적되는 관문이었던 삭발례는 삭제되었고, 부제품을 받아야 성직자 신분과 품위를 갖게 되었다. 반면에 교회의 공적 직무로서 독서직과 시종직은 사제직 지망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평신도들에게도 수여될 수 있게 되었으며, 차부제가 하던 직무를 독서직이나 시종직에 분배시킴으로써 차부제직은 없어지게 되었다. 물론 현재 모든 로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적 직무는 독서직과 시종직이지만, 각 지역 교회의 필 요성에 따라서는 기타 다른 직무들, 예컨대 삭발례 · 수문직 · 구마직 · 교리 교사직 · 자선 봉사직 등을 각 지역교회 주교단의 결정을 거쳐 교황청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독서직과 시종직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남자에게만 수여되며 부제나 사제 지망자는 이 직무들을 받아야만 하며(교회법 1035조), 부제나 사제 지망자가 이 직무들에서 면제받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독서직을 받은 독서자는 전례 중에 복음을 제외한 모든 독서와 성서에 대한 지식과 열성을 갖고 성서 봉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선하며 독서 후 화답송이나 시편을 봉독할 수 있고 보편 기도의 지향을 선포할 수 있다. 시종직을 받은 시종은 부제와 사제를 도와서 전례 특히 미사 때 예물 준비 · 미사 경본 · 십자가 · 촛대 등 제대에 필요한 것을 주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통상적 성체 분배권을 갖고 성체 현시도 할 수 있지만 성체로 강복을 줄 수는 없다. 독서직과 시종직은 주교나 수도원장이 교황청에서 인준 · 발행한 예식서로 집전한다. (⇦ 수문품 ; 시종품 ; → 대품 ; → 강경품 ; 구마품 ; 독서직 ; 칠품)
※ 참고문헌  J. Pascher, Liturgie der heiligen Sacramente, Miinster, 1951/ A. Pasini · A. Maggiali, Ad altare Dei. I sacri ordini minori, Turin,1960/ W. Croce, eschichte der niederen Weihen, 《ZKTh》 70, 1948, pp.257~314/ E. Josi, Lectores schola cantorum, clerici, 《ELit》 44, 1960, pp. 282~290/ 《LThK》 10, p. 981/ Paulus Ⅵ, Litterae Apostolicae 'Quibus disci-plina circa primam tonsuram, ordines minores et subdiaconatum in ecclesialatina innovatur' , Vatican, 1972. 〔崔允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