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의 앞 부분이 트여져 있으며, 하얀 색의 로만 칼라를 목에 두르고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도록 입는 성직자들의 옷. 수단이란 프랑스어 '수탄' 의 한국어식 발음이다. 이 옷은 전례복과는 구별되며 일반 사람들이 입는 의복과는 달리 성직자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복이다.
〔유래와 발전〕 수단은 본래 주름 접힌 긴 속옷과 함께 그 위에 입었던 고대 민족들의 남성복에서 유래되었다. 초기 교회에서 성직자들의 복장은 전례 거행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의 복장과 구별이 없었다. 6~7세기 민족 이동 이후 바지나 가죽 옷을 입었던 게르만 민족의 관습을 따라 남성복이 변경될 때 성직자들은 발뒤꿈치까지 내려오는 긴 로마 옷을 그대로 존속시켜 입었다. 검은 색은 베네딕도회의 수도복 색깔을 본받은 것이고,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중세 시대에 삭발례를 할 때 그 품위를 표시하는 성직자의 의복으로 수단이 수여되었다.
수단의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천 되었으며, 수단에 부착하는 장식과 화려한 색상을 자제하도록 거듭 권고되기도 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제14 회기에서는 성직자의 품위에 맞는 복장을 입도록 하였는데,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세속에서 죽었다는 의미로 수단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신부에게는 성무 집행정지 또는 교회록 박탈 등의 처벌을 가하도록 정하였다. 또 1565년에 열린 밀라노 관구 주교 회의에서는 일반 성직자들은 검은 색의 수단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위 성직자들은 그들의 품위에 상응하는 붉은 색 혹은 자색 계통의 수단을 입으며, 모임에서는 검은 수단의 단에 색상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큰 대회나 모임 때에는 검은 수단 위에 그들 품위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장식한 '가마유' (camail, mantéllo, 어깨 망토)를 걸쳤다.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는 교황령 〈쿰 사크로상툼>(Cum sacrosanctum, 1589. 1. 5)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발뒤꿈치까지 닿는 긴 옷을 성직자 복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였으나, 처벌 규정은 완화하였다.
[교회법 규정] 1917년 교회법전에는 성직자가 수단을 입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입지 않으면 성무 집행 정지나 성직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었다(2300조, 2303~2304조). 또 미사를 봉헌할 때나 성사를 집전할 때도 수단을 입도록 규정하였다(811조 1항). 그러나 성직자의 수단 착용에 대하여 지역의 관습과 지역 주교의 규정에 따라 성직자들은 적절한 성직자복을 입어야 하고(136조 1항) 축제를 거행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1931년 7월 28일, 《AAS》 23, 1931, pp. 336~337) 허락과 변화된 현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날 새 교회법에서는 "성직자들은 지역 주교 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 입도록"(284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 교회법전에서는 수단을 착용하지 않는 성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고, 전례 거행시 장백의를 입을 때 그 속에 수단을 입어야 한다는 의무도 없앴다. 1982년 9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 교구의 총대리 폴레티(U. Poletti, 1914~1995)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마 교구 내에서는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성직자 복장과 수도복을 입도록 하 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폴레티 추기경은 그 해 9월 27일 교황의 인준을 받아 10월 1일부로 로마 교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재속 사제들은 수단 또는 검은 양복에 로만 칼라를 해야 하며, 수도자들은 수도복 또는 검은 양복에 로만 칼라를 해야 한다는 규범을 반포하였다.
〔종 류〕 수단은 성직자의 신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부들은 검은 색(지역에 따라 여름에는 흰 색), 주교와 대주교는 자주색, 추기경은 붉은 색, 교황은 항상 흰 색의 수단을 입는다. 몬시놀은 검은 색 수단에 자주색 단추를 달고 옷깃과 단에 자주색 천을 댈 수 있다. 수단 위에 '띠' (fashia)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띠의 색깔은 수단의 색과 같게 하며 왼쪽으로 늘어뜨리는 띠의 끝 부분에는 술을 달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신부들이 검은 색 띠와 가마유를 착용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주교에게서만 수단 위에 띠와 가마유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단은 목 부분부터 발목까지 30~40개의 단추가 달려 있는 고전적인 형태, 단추가 없는 형태, 그리고 단추가 달려 있지만 안에 지퍼가 있는 형태 등 여러 가지 종 류가 있다. 한때 예수의 지상 생애를 상징하기 위해 수단 단추를 33개로 맞춘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단을 입는 사람의 키에 따라 단추의 수가 다르다. 또 전에는 수단을 처음 착용하기 전에 별도로 축복식을 거행하였지만, 지금은 착의식이나 독서직 수여식 때 수단을 착용하고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축복된다. 수단은 성직자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서도 교회 내에서 직무를 부여받은 이들, 예를 들어 시종직과 독서직을 받은 이들, 성가대 지휘자나 독창자 등도 입을 수 있다.
〔한국 교회의 규정〕 1995년에 발표된 《한국 천주교사목 지침서》에서는 "전례 예절 때에는 그 전례 규정에 따라 제의나 수단 등의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모든 사목 활동 때와 공적 회합 및 공적 행사 때에는 성직자 복장(수단 또는 로만 칼라)을 착용하여야 한다"(15조)고 규정하였다. 즉 수단을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복 정장에 로만 칼라를 하는 것이 정식이며, 여름에는 점잖은 모양의 노타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결정이다. (⇦ 로만 칼라)
※ 참고문헌 W. Plöchl, Geschichte des Kirchenrechts I , pp. 171, 332/ C. Jacono, De habitu ecclesiastico, Rom, 1953/ 《LThK》 6, pp. 326~327/ 《교회법전》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崔允煥]
수단
〔라〕subtana(subtancum) · 〔프〕soutane · 〔영〕cass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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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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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성직자의 신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는데, 교황은 항상 흰 색의 수단을 입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