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수도자와 수도 생활에 대한 교령.
[배경 및 경과] 교황 요한 23세(1958~1978)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위한 10개의 준비 위원회들을 1960년 6월 5일에 설립하였는데, 그중 네 번째로 설립된 것이 '수도자 준비위원회' (Commisio Praeparatoria de Religiosis)였다. 이 위원회는 수도회에 관한 권위자들인 22명의 위원과 25명의 고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수도 자성성 장관인 발레리(Valerio Valeri) 추기경이, 서기에는 루소(Joseph Rousseau, O.M.I.) 신부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36차례의 회의를 통해 110쪽에 이르는 <완덕에 도달하려는 신분에 관해서>(De statibus perfectionis adquirendae)라 는 초안을 완성하였으나, 공의회 교부들에게 배부되지는 못하였다.
이어 공의회 개최 이후 10개의 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수도자위원회' 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5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중 9명 은 교황이 직접 임명하였고, 16명은 교부들이 선출하였다. 그 후 5명이 추가되었으며, 위원장과 서기는 교황의 임명으로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서기가 그대로 유임하였다. 이 위원회는 1962년 10월 11일부터 1965년 10월 28일까지 매년 2개월 정도로 4차 회기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제1 회기 동안 6명으로 구성된 '전문 소위원회' 가 발족되었으며, 위원장은 수도자성성 차관인 필립프(P.Philippe) 대주교,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인 루소 신부가 겸임하였다. 그러나 제1 회기 중에 발레리 추기경이 사
망함으로써 그 후임으로 수도자성성 장관이 된 안토니우티(Ildebrando Antoniutti) 추기경이 위원장직을 승계하였다. 1965년 10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가 참석한 공식 회의에 이 의안이 상정되어 찬성 2,325, 반대 4의 표결로 통과되었고, 교황의 재가를 받아 교령으로 공포되었다.
〔내용 및 해설〕 이 교령에서 언급된 주요 주제와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쇄신 적응의 원칙 : '쇄신' 과 '적응' 을 연결시킨 '쇄신적응' 이라는 표현은 논리적인 것이며, "쇄신은 필연적으로 적응으로 연결되고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수도 생활 의 '쇄신' 이란 "수도 생활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그 부르심에 충실함으로써 수도 생활을 새로이 한다" 는 뜻이다. 수도 생활은 항상 일정한 때와 장소에서 실현된다. 수도자가 자기 원천으로 되돌아가 그 부르심에 충실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사는 시대와 장소에 적응하여야 하며, 참다운 쇄신은 올바른 적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로인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수도자를 통하여 이 시대와 장소에서, 즉 역사의 흐름 안에 실현되는 것이다.
쇄신은 먼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지도로 이루어져 한다. 본래 수도회는 성령의 인도로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었으며, 성령과 교회는 수도회의 시작과 발전 의 원동력이다.
쇄신은 수도 생활의 2개의 원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여러 원천들 즉 그리스도 · 성서 · 전례 · 교회의 가르침 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수도자는 복음서에 제시된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되돌아가, 그리스도를 입고(로마 13, 14)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모든 원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제시된 그리스도이며, 복음서는 모든 수도회의 최고의 회헌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교회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서 · 전례 · 교의 · 사목 · 그리스도교의 일치 · 선교 및 교회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는 수도회 창립자의 정신,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와 건전한 전통 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수도자는 자기 수도회 창립자의 정신과 그 카리스마에 충실하 여야 하며, 동시에 그 정신과 카리스마를 전한 건전한 전통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이는 단지 옛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도, 전통과 규율을 고수하는 것만도 아니다. 의미를 상실한 전통과 규율을 폐지하고 의미 있는 전통과 규율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살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회는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걸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상에 효과 있게 증명하고 현존하게 할 수 있다.
쇄신 적응의 실제적인 기준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적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수도회가 용감하게 현대에 적응하지 않는 한 살아 남지 못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교지에서의 수도 생활의 적응의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수도회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강력히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교령의 3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적응의 대상은 '생활' . '기도' . '활동의 양식' 등 세 가지이다. 수도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며 일종의 '초월주의' 적 생활을 해왔다. 그 렇지만 수도자는 이제 세상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도자 자신이 현대인이며 그 사도직의 대상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 적응하여야 한다.
적응의 기준은 첫째, '사도직의 필요성' 으로 각 수도회는 창립자의 정신과 카리스마를 따라 고유한 사도직을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상태 및 요구' 로서 수도회가 사는 장소의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상태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현명하고 신중하게 취사 선택하여야 한다. 특히 선교지에서 사람들의 성격 · 풍습 · 관습 · 상황을 고려한 수도 생활을 가꾸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도회의 통치 기구, 특히 장상의 임명과 총회의 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개혁의 중심은 수도회의 '민주화' 이며 폭 넓게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래의 중앙 집권적 구조에서 권력 분산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장상이 권력을 행사할 때에도 수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회헌 · 회칙 · 지침서 · 관례서 · 기도서 등도 적응 기준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등은 폐지하여야 한다. 회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수도생활과 교회와의 일치에 관한 복음적 · 신학적 근거' ,'창립자의 정신과 카리스마 , '수도회의 건전한 전통' , '수도회의 성격 · 목적 · 수단 등을 명시한 법적 규약' 등이다. 회헌은 법적 요소와 영적 요소가 합체된 생명력 넘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법적 규정 또는 권고적 내용이 되지 말아야 한다. 또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내용이어야 하므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경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내용은 회헌에 포함시키지 말고 회칙과 지침서 등 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쇄신 적응의 권한 : 쇄신 적응은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쇄신 적응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는 '수도회' 이며, 수도회 '회원 전 체' 이다. 각 수도회에 이 능력이 있음을 교회는 인정한다. 따라서 수도회 장상은 무엇보다도 회원들에게 자각과 책임감을 심어 주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여러 규범과 법규의 결정권자는 '정당한 권한 소유자' 로서, 수도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장상 개인일 수도 있고 총회(capitulum)와 같은 집단일 수도 있다.
모든 수도회가 공의회 후 3년 내에 개최해야 할 '특별 총회' 는 최고 권한 소유자' 가 된다. 총회는 '입법 기관'일 뿐만 아니라 수도회 전체의 '지도 기관' 이기도 한데, 이는 여러 규범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영성 생활과 사도직의 함양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총회는 수도회의 목적과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한 회헌을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쇄신과 적응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므로 각 '관구 총회' (capitulum provinciale)도 중요하고, 특히 선교지의 관구 총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총회와 관구 총회는 규칙을 늘리는 것보다 정한 규칙을 열심히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수도 생활의 공통 요소 : 수도 생활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속을 포기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이다. 그리스도를 보다 가까이 따르기 위해 복음적 권고를 실행하며,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자신과 인간 구원을 위해 몸바친다. 하느님 사랑과 복음적 권고의 실천과 자기 성화와 인간 구원을 위한 몸바침은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만, 수도자는 이 사명을 한층 더 철저히,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서약을 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 수도자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축성된 사람이다. 수도 생활은 교회의 일부이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풍요로운 생명의 표현이다. 수도회는 고유의 정신과 카리스마를 따라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는 그 모습을 더 선명하게 세상에 밝힐 수 있다. 하느님만을 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이는 여러 성덕, 특히 겸손 · 순명 · 용기 · 정결을 실천함으로써 실현된다. 수도자는 하느님과 심오한 친교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관상' 인데, 이는 수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영성 생활의 우위성 : 수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성을 연마하여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특히 '사랑으로 인한 영성 생활' 과 '사랑으로 인한 복음적 권고의 실천' 을 강조하였다.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결국 하나이며, 하느님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화된 사 랑' , '그리스도화된 삶' 을 수도자는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화된 삶' 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와 묵상으로써 수도자는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사랑하고 알고 체험할 수 있다.
전례도 영성 생활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는 특히 전례 예식 안에, 그중에서도 특별히 성찬 예식 안에 현존하며 거기에서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여러 형태의 수도회 : 교회 안에는 여러 양식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회, 즉 관상 수도회 · 사도 활동적 수도회 · 은수 수도회 · 평신도 수도회 · 재속회 등이 존재 한다. 공의회는 이 모든 수도회의 존재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였다. 모든 수도회는 제각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며, 교회의 '일부' 라기보다는 단 하나인 교회의 다양한 '표현' 으로서, 교회의 생명과 성성(聖性)을 제각기 드러낼 사명을 수행하도록 교회의 위탁을 받았다. 따라서 모든 수도회는 고유한 정신과 카리스마와 건전한 전통을 보존하면서, 공의회의 쇄신 적응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 현대 사회에 적응하여야 한다.
또 수도회의 규율과 관습을 회원들이 하는 기도와 희생과 사도직에 조화시켜야 한다. 수도자 자신이 현대인일 뿐만 아니라 수도자의 기도와 사도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수도 생활의 양식을 현대인의 정신적 필요성에 적합시켜야 한다.
정결 : 공의회는 정결을 항상 먼저 언급하였다. 정결은 교회의 성성을 기르는 하느님의 가장 탁월한 은총이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마태 19, 12) 수도자가 서 약하는 정결은 천상의 보배를 드러내는 특별한 표적이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일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특별히 자유롭게 하고, 하느님과 모든 이에 대한 전적인 사랑으로 살고(1고린 7, 32-35)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사도직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최고의 길이다. 수도자의 정결은 또한 내세에서 완성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혼인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고, 동시에 신앙과 사랑으로 사는 영성 생활의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보인다.
정결은 완전한 금욕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초자연적 · 자연적 수단을 활용하고, 형제애로 충만된 공동 생활을 살아야 한다. 완전한 금욕은 불가능하다든가 인간의 완성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모든 학설은 오류이므로, 이에 휘말려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완전한 금욕을 사는 것은 인간성의 깊은 데에 있는 경향에 밀접히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자는 충분한 시험을 거치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합당한 성장을 이룬 후에야 서약할 수 있다.
청빈 : 쇄신 적응의 측면에서 볼 때, 청빈과 순명이 정결보다 큰 문제가 된다. 수도자는 실제로 가난한 자가 되고 노동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물질에 대한 과도한 배려를 피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하여야 한다. 생활과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활용하되, 사치와 과도한 이윤 및 재산 축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피하여야 한다. 수도자 개개인이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수도회가 전체로서 부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회 자체도 그 장소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체로서 청빈을 증명하여야 한다. 수도회는 교회의 필요성이나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해 스스로 그 재산의 일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수도원을 도와 상호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1917년 교회법 508조 1항을 변경하여, 단순 서원 수도회 회원도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회헌으로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13항) .
순명 : 수도자는 순명 서약으로써 자기 의지를 완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하느님의 인류 구원의 뜻에 보다 확실히 일치한다. 회헌이나 회칙에 따라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맹목적 · 기계적 · 강제적 순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인격적이며 신앙과 사랑을 토대로 한 순명은 "인격의 존엄성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 자녀의 자유를 넓히고 원숙하게 한다."
한편 장상은 회원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의 주체성을 살려 그들과의 상호 협력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그들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순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며, 총회와 평의회도 각 수도회에 고유한 방법으로 회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 생활 : 이는 공동체의 모든 수도자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이며 같은 형제임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생활이다. 공의회는 수도회 회원간의 차별을 제거하도록 강조하였는데, 개개인의 특별한 성소와 다양한 적성에 맞게 주어진 소임 이외에는 아무 차별도 없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수도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똑같은 조건 ·권리 · 의무로 입회하게 할 수 있으며, 평신도 수도자에게도 점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도복 : 수도복은 하느님께 봉헌되고 축성된 사람의 표시로서 경건하고 검소하고 단정한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현대인의 심리적 · 육신적 여건을 고려하고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수도자의 양성 : 양성은 각 수도회의 성격과 특징을 살리면서 현대인으로서의 수도자의 심리적 · 육신적 · 정신적 여건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적 교육에 그치 지 않고 전인격적 양성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실습과 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러 수도회가 합동으로 양성 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 특별한 양성은 수련기뿐만 아니 라 유기 서원기의 전 기간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평생을 걸쳐 영적 · 지적 · 기술적 양성이 실시되어야 한다.
〔평 가〕 이 교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다. "모든 수도자는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따르고 닮은 사람이며, 교회의 풍요로운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사람(요한 12, 21)에게 그분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의 생활 전체가 주님을 보여주는 복음이 되고, 내세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도 생활의 거울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빌어야 한다" (2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제는 '교회의 쇄신과 현대 사회에의 적응' 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교회 헌장>(Lumen Gentium)이고, 이에 따른 하나의 결론이 <수도 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이다. 따라서 이 교령은 <교회 헌장>, 특히 수도 생활에 관한 신학적·교의적 근거를 전개하고 있는 '제6장 수도자'를 전제로한 것으로, 수도 생활의 쇄신과 적응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반 원칙을 제시할 뿐, 보다 구체적인 실천은 각 수도회에 맡기고 있다. 또한 이 교령은 법적 표현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당시의 교회법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수도회의 개념에 재속회까지 포함시켜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여 살기를 서약한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에 적용시키고 있다. 서원의 여러 형태인 '서원' (votum), '서약' (juramentum) , '약속' (promissio)의 차이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있다. 이 교령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규정 짓는 개인의 확립' 과 '연대 책임의 확립' 이라는 2개의 큰 선을 볼 수 있으며, 수도자 각자에게 현대 사회인 및 성인(成人)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하는 동시에 각 수도자들간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수도회의 특성을 살리도록 재촉하는 동시에 모든 수도회의 교회 안의 연대 책
임도 강조하였다. 결국 이 교령은 교회관과 사목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바티칸 공의회,제2차 ; 수도 생활)
※ 참고문헌 <수도 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H. van Straelen 외, 현석호 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5, 성바오로출판사, 1993, pp. 445~518/ 《第2 Vatican 公議會 解說》 5(新風かおる教會), 中央出版社, 1969, pp. 531~623. 〔金保錄〕
<수도 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
修道生活 - 刷新適應 - 閼 - 敎令
〔라〕Perfectae Carit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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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