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수도 선서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공적 선서 : 수도 생활 지망자는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소속 수도회의 회헌과 회칙에 따라 지킬 것을 하느님께 공적으로 선서(profesisio publica)하여야 한다. 이 선서에서 '세 가지 서원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축성됨' 과' 자기 자신을 수도회에 바치고 수도회에서 받아들임' 이 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의 계약이 된다. 두 가지 요소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도 선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축성 : 수도 생활 지망자는 수도 선서로써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고 축성된다. 합체 : 수도 생활 지망자는 수도 선서로써 그 수도회에 합체되어 보편 교회법과 소속 수도회의 고유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의 미〕 명상 생활 수도회(institutum religiosum contemplativum)에서는 '서원' (votum)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반면에, 사도직 활동 수도회(institutum religiosum apostolicum)에서는 수도회에 따라 '서약' 이나 '약속' (promissio) 또는 '거룩한 결연' (sacrum ligamen)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서원 :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는 약속"(1191조 1항)을 의미하는 서원을 수도자들에게 적용할 때, 수도자들이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준수할 것을 하느님께 선서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수도 서원' 이라고 일컬어 왔다. 한국 교회에서 는 이 용어를 '허원' (許願)이라고 하였다.
거룩한 결연 : 이 용어는 본질적으로 '서원' 과 같은 의미이다(교회 44항 ; 수도회 및 재속회성성, 1969년 1월 6일의 수도 생활 쇄신에 관한 훈령
〔구 분〕 효력에 따른 구분 : 합법적인 장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서원인 '공적 서원' (公的 誓願, votumpublicum)과 신자가 하느님과 맺은 사사로운 서원인 '사적 서원' (私的 誓
願, votum privatum)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의 공적 서원은 공개적 서원과는 의미가 다르다. 공적 서원은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수도 서원은 수도회의 장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공적 서원이다(654~658조).
대상에 따른 구분 : 미사 참례와 같이 서원자의 행동이 약속되는 서원인 '인적 서원' (人的 誓願, votum personale)과 미사 예물 봉헌과 같이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 '물적 서원' (物的 誓願, votum reale) , 이 둘을 다 포함하는 '혼합 서원' (混合誓願, votum mixtum) 등 세 가지가 있다.
기한에 따른 구분 : 미리 정해진 기한부의 서원으로, 그 기한이 만료되면 서원을 끝내거나 다시 갱신해야 하는 '유기 서원' (有期誓願, votum temporarium)과 죽을 때까지 효력이 평생 지속되는 '종신 서원' (終身誓願, votum perpetuum)이 있다.
격식에 따른 구분 : 종신 서원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교회가 장엄 서원으로 인정한 서원인 '장엄 서원' (莊嚴誓願, votum sollemne)은 수도회와 수도자 사이에 절대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계약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단순서원' (單純誓願, votum simplex)은 교회가 장엄 서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도회의 종신 서원을 의미한다. 16세기 이전에 설립된 모든 수도회의 수도자들은 '장엄 서원' 을 했지만, 공적 서원과 장엄 서원의 구별은 불분명하였다. 현재도 자율 수도승원 체제의 장엄 서원 수도회(ordo)에서는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장엄 서원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으며, 1540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예수회는 수도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이 공적 단순 서원을 하였다. 중앙 집권 체제의 단순 서원 수도회(congregatio religiosa)가 16세기 이후 많이 설립된 반면에, 18세기 이후에 장엄 서원 수도회는 신설되지 않았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수도자의 장엄 서원과 단순 서원의 교회법상 효력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새 교회법전에서는 그 구별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수도회에서 장엄 서원이나 단순 서원을 고유한 전통으로 보존할 수는 있다.
〔유기 선서와 종신 선서〕 수도자의 첫 선서(prima profes-sio)는 반드시 유기 선서(professio temporaria)로서, 종신 선서가 유효하려면 적어도 3년 간의 유기 선서를 거쳐야한다(658조 2호). 유기 선서는 종신 선서를 준비하는 수도자의 성소를 더욱 철저하게 식별하고 시험하는 기간으 로, 수련원에서 시작된 수도자 양성 기간의 계속이다. 즉 종신 선서에 앞서 그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삶을 체험하는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수도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체험과 학문 수업을 하도록 주선할 수도 있다.
유기 선서는 수도회 고유법으로 정한 기한부로 수도서원을 하느님께 선서하는 것이지만(655조) , 종신 선서로 가는 과정이므로 '준비 선서' (professio praeparatoria)라고도 부른다. 그렇다고 해서 유기 선서가 연습 선서는 아니며, 이 선서 역시 진정한 수도 선서이다. 즉 유기 선서가 종신 선서보다 가치가 더 적은 것은 아니다.
기간 : 수도자의 유기 선서 기간은 3년 이상 6년 이하여야 한다(655조). . 그렇기 때문에 각 수도회는 수도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기 선서의 기간과 유기 선서 기간의 세분(예를 들어 1년 기한부, 2년 기한부 등), 유기 선서를 갱신하는 자격과 절차 및 선서의 갱신을 거부하는 이유와 절차 등을 고유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유기 선서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매년 유기선서를 갱신할 때 유기 선서자들의 선서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수도회에서는 종신 선서 없이 유기 선서를 계속 갱신하기도 한다.
유기 선서를 한 기간이 만료되면 적격자로 판정된 수도자는 선서 갱신이나 종신 선서를 허락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수도자는 수도회를 떠나야 한다(657조 1항). 관할 장상의 판단에 따라 유기 선서의 기간이 고유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지만, 다만 그 회원의 유기 선서 전체 기간이 9년 이하여야 한다(657조 2항). 유기 선서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유기 선서자가 종신
선서를 하기에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와 유기 선서자의 건강이 나쁜 경우 등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종신 선서를 앞당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수도자가 특정 사도직에 파견되는 경우와 죽을 위험이 있거나 수도회의 축일이 그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앞당길 수는 없다(657조 3항).
〔유효 요건〕 유기 선서의 유효 요건은 보편 교회법과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된다. 보편 교회법에 규정된 유효 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령 : 첫 수도 선서를 하려는 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656조 1호), 종신 선서를 하려는 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658조 1호). 그러나 각 수도회는 고유법으로 수도 선서의 연령 규정을 더 높게 정할 수도 있다. 첫 선서가 유효하려면 수련기를 유효하게 마쳤어야 하며(656조 2호),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수련원 공동체 안에서 1년간 수련을 하여야 한다(648조 1항). 또 수도회의 고유법 으로 규정된 보충 실습 기간도 마쳐야 한다(648조 2항).
종료와 인가 : 종신 선서를 하려는 자는 적어도 3년간의 유기 선서를 마쳐야 한다(658조 2호).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앞당길 수 있지만,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된 유기 선서의 전체 기간을 마쳐야 종신 선서를 인가받는다.
수도 선서는 관할 장상이 수도회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하여야 하며(656조 3호), 서원자는 폭력이나 심한 공포나 기만 없이 자유로이 명시적으로 선서하여야 한다(656조 4호). 수도 선서는 선서 예식 중에 합법적인 장상이 몸소 또는 대리자를 시켜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유효하다(656조 5호). 이때 수도 선서를 받아들이는 관할 장상은 수도회 내부의 장상이다. 교구 설립 수도회의 경우 외부의 장상은 교구장이다. 하지만 교구장이나 그의 대리자가 수도 선서 예식을 집전하는 경우에도 수도 선서를 받아들이는 장상은 그 수도회 내부의 장상이다. (⇦ 서원 갱신 ; 선서 ; 수도 서원 ; 유기 서원 ; 종신서원 ; 허원 ; → 서원 ; 수도 생활 ; 수도자 ; 수련원)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mici, Orbis Catholicus 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vols. 1~5, Marietti, Romae, 1950/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E.F. Regatillo, InstitutionesIuris Canonici, vols.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s.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i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鄭鎮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