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회가 그 회의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소수 집단의 공동체들로 분산하여 거처하도록 회의 고유법에 따라 설정한 집(교회법 579조, 589조).
〔용어의 변천〕 역사적 변천 :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원은 수도 생활이 제 모습을 갖춰 가면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제도화하면서 일정한 형태와 법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수도원의 형태나 구조 등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의 등장이나 시대적인 여건의 변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나 동정녀들의 경우에는 일정한 틀을 갖추지 않고 보통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수도원이란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
수도원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개인은 수 생활에서 집단적인 수도 생활로 넘어가는 4세기경인것으로 여겨진다. 수도자들이나 수녀들의 집을 지칭할 때에는 '수도승원' (monasterium)과 '회(會) 수도원' (coenobi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전자는 수도자들 이나 한 수도자의 거처였고, 후자는 상당수의 수도승들 이 모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성 파코미오(290~346)는 수도 규칙서에서 폐쇄나 격리를 뜻하는 '수도승원' (monasterium ; 1조, 4조, 23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수도승원의 일부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집'' (casa ; 15조, 20조, 26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성 아우구스티노(354-430)는 수도 규칙서에서 '주님의 집' (domus Domin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성 베네딕도(480?~547?)는 수도원을 건물과 공동체를 포함하는 '하느님의 집' (domus Dei)으로 이해하였다(《베네딕도 규칙서》 31, 19 ; 53, 22 ; 64, 5). 중세에 특히 탁발 수도회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수도원' (convenus)으로 불렀다. 이후 설립된 새 수도회들은 매우 다양한 용어들을 받아들였는데,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숙 학교와 구별되는 수도원을 '거처'(residentia)라고 하였다. 또한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의 교회법 입법에서는 수도원이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수도자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한 수도승원으로부터 분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명의 수도자들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특히 면속 수도회인 경우에는 '정규 수도원' (domusformata)에 대해서만 언급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좀더 용어 체계를 통일하여, 이때부터 '수도승원' 은 옛날의 자치 수도승원과 수녀승원을 지칭하게 되었고, 좀더 근래에 설립된 수도회들의 집은 '수도원' 이라고 불렸다. 한편 '집' (domus)이란 명칭은 빈천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를 설립한 성 빈천시오 아 바오로(1581~1660)에 의해서였다. 그는 봉쇄와 장엄 서원(votum sollemne)이 없는 여자 수도회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 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자신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세운 새로운 형태의 수녀회를 '단체' 라고만 불렀으며 그들의 거처를 수도원이라 부르지 않고 '집' 이라고 불렀다. 이후 '집' 또는 '수도자의 집' (domus religiosa)은 활동 수도회 수도원의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점차로 한 수도회에 소속된 모든 집들을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현재는 모든 축성 생활회 회원들이 사는 거처를 칭할 때 '집'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교회법적 변천 : 수도원의 개념은 교회법적으로도 변천되었다. 칙령집들은 수도자의 집을 교회 권위에 의해 인식되고 특정한 활동만을 위해 설립된 '경건한 장소들'(locapia)로 언급하고 있다. 이 개념은 1917년 교회법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법인체' (persona moralis)에 가까운 것이다. '거룩한 장소들' , '신심 시설' (causa pia) ,'교회 연구소' (institutum ecclesiasticum), '병원' (hospitium) , '고아원' (orphanotrophium) , '순례자 숙소' (nosocomium)등 구법(舊法)상의 법인체들은 수도원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 1917년 교회법전은 수도원을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도회의 집"(488조 5호)이라고 함으로써 법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수도원에 부여했으며, 동방 교회 법전(312조 3항 1호) 역시 이 개념을 다시 취하였다.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수도회의 집' (domus instituti religiosi, 312조 2항, 567조 1항, 665조 1항 등), '수도원' (domus religiosa, 611조, 612조 등), '수련원' (domus novitiatus, 647조), '성직 수도회의 집' (1427조 1항), '교구 설립 수도회 의 집' (628조 2항), '자치 수도원' (domus sui iuris, 613조 2항) 등의 용례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집' (domus)이란말을 사용하고 있다.
〔신학적 의미〕 수도원은 형제적 친교와 각 회의 카리스마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보통 공동체 형태로 존재하는 회의 일부 또는 독립된 집을 의미한다. 수도자들의 집은 회의 본성 · 법적 성격 · 역사적 기원 · 사용 목적 · 집 상호간의 내부 관계 · 법전상의 용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그만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 도자들의 생활 양식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그 주요한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수도원 : 수도원은 이 세상의 모든 집들처럼 하나의 물리적이며 구체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거처하는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내적으로 성장해 가는 생생한 거처이다. 집은 단지 일시적으로 지나치는 공간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깊이 사랑하며, 삶을 창조하고 쉬기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집은 독특한 지평을 지닌다. 그런데 집을 수도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지평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각 지평은 구체적인 골격과 건축학적인 공간을 지닌다. 거룩한 것들에 대한 관상과 기도 안에서의 긴밀한 일치는 모든 수도자들의 으뜸가는 주요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663조 1항). 축성된 이들의 주요한 공간은 성당이다.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수도원 : 수도원이란 심오한 생활 경험과 물을 수 없는 가치들과 인간의 삶에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또 수도원은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떠들썩함으로부터 수도자들을 보호해 주는 벽이며, 특히 영혼의 원수들로부터 분리시켜 준다. 그러나 수도원이란 분리하는 벽만이 아니며 이해와 받아 들임과 용서가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수도원은 체류의 장소이다. 사람들은 집에서 마음에 더 간절한 것들, 즉 사랑 · 가까움의 표지들 · 형제적 현존 등 안정되고 근본적인 분위기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수도원은 기분 전환을 위한 공간이며, 나아가 수도자들이 꼴을 갖추도록 해주는 새로운 어머니와도 같다. 수도 생활 안에서 신자들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고 창설자들의 정신을 받아 새로운 형제들이 들어오도록 해준다. 수도원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가정이다. 그 안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자신의 현존을 통하여 눈부시게 된 삶을 살며, 마음 안에서 삶을 재창조하고자 한다. 수도원은 항상 마음을 밝혀 주며, 주님 현존의 표지인 형제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곳이다. 형제들은 위험 중에 보호해 주고 어려움 중에 도와 주며 잘못했을 때 형제적 충고를 해줌으로써, 서로의 삶의 모든 순간에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도원은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써 생산의 터가 된다. 이런 뜻에서 수도 공동체는 '사랑의 학교' 이며, 참된 교육의 터이다. 한편 수도원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거룩한 공간인 수도원 : 수도원은 특히 계속해서 하느님을 반향하는 곳이다. 수도원에는 십자가나 성화상 등 종교적인 상징들이 있으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신비를 거행한다. 수도자들의 거처는 성전과 같이 전적으로 배타적이며 우선적이다. 수도승은 성당에서 시편을 읊고 주님을 찬미하면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보냈는데, 이는 현재도 여전히 축성된 이들의 거주 방식
이다. 경당은 현대의 수도 공동체들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교회법에서는 "수도원마다 적어도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어 진정으로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당이 있어야 한다" (608조)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정에 대한 명상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줄기찬 일치가 모든 수도자들의 첫째로 주요한 본분이어야" (663조 1항) 하기 때문이다. 수도 생활에서 내적 · 외적 침묵 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도원들은 하느님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과 고요의 집이며 사막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수도원은 사치스러워서는 안된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1181~1226)는 자신의 형제들이 초라한 움막에 거처하는 것에 만족하였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도원들에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수 있어야 하며, 거룩한 수도원은 동시에 복음화로 개방되어야 한다.
수도원은 '그리스도의 몸' 이다. 수도원은 주님의 현존을 통하여 모든 이를 자극하고 서로 다른 지체들을 통합시키는 상위의 단위체이다. 작은 가정 교회인 수도원은 '주님의 몸' 이며 그 구성원들은 주님의 지체들이다. 수도원은 주님이 더 사랑하는 부분이다. 수도원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묵시 21, 2)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수도원은 성령이 거처하시는 곳이다. 수도원은 순수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심장부에 말씀을 간직하며 성령의 이끌림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수도원은 성령이 고요히 머무르시는 곳이다.
〔교회법적 의미〕 개념 : 새 교회법에 따르면, 엄격한 의미에서 수도원은 수도회 이외의 축성 생활회(재속회, 사도 생활단 등)의 집과는 구별해야 하지만 법리상 유사한 점이 많다. 수도원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 공동체가 생활하는 건물이다. 즉 수도원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회가 그 회의 고유한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공동체가 일정한 장상의 권위 아래 항상 거처할 수 있도록 보편법과 회의 고유법에 따라 설립한 집이다(608조). 수도자는 법규범에 따라 지명된 장상(625조)의 권위 아래 합법적으로 설정된 수도원에서 살아야한다(629조).
법적 구성 요소 : ① 질료적인 요소 : 수도회 소유이든 아니든 수도 공동체는 고정적으로 살고 활동하는 건물이 있어야 하며(608조), 이 집은 교회법 609~612조의 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질료적인 요소로서의 수도원은 수도 공동체가 자리잡은 장소를 포함한 정원 및 건물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나 그 건물과 정원 등이 반드시 수도 공동체나 수도회의 소유 재산일 필요는 없다. 즉 임대한 경우라도 수도원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한편 단일 수도원에 성격이나 사도적 활동 목표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수도 공동체들이 공존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예는 한 건물에 사는 다른 수도자들과 분리되어 수련자들에게만 유보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련자들의 공동체가 그것이다. 이것 역시 '수련원' 이라 부르는 질료적 의미에서의 수도원이다. 이 구별은 수련자가 수련원을 떠남으로써 수련기가 중단되는 경우를 선언하는 1917년 교회법 556조에서 교회법적인 중요성을 지녔었다(현 교회법 648조 1항 및 649조 1항참조).
② 형식적인 요소 : 고정적으로 사는 '수도 공동체' 또는 해당 수도회의 일정한 회원들이 있어야 한다. "수도 공동체는 인내롭고 꾸준한 일상의 노력으로써 광범위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장소이다. 수도 공동체는 모든 이에게 성장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또한 날마다 그 회원들의 공동 은사를 지닌 봉헌된 사람들로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요구와 새로운 사회의 도전에 응답하도록 서로서로 도와주는 자리이다"(<공동체의 형제 생활> 43항). 법인인 수도 공동체에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서원한 수도자가 거주하여야 한다(교회법 115조 2항). 공동체 구성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체에 상당 기간 거주해야지 단기간이라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동일한 회의 수도자들로 합법적인 수도 공동체의 구성이 가능해야 하며, 여러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한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A. Calabrese, p. 84). 그러나 합법적인 수도 공동체에 다른 수도회 회원 일부가 사도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수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자들이 공동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 수도자들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회헌에 따라 공동으로 기도를 바치며 각자 맡은 바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법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또한 수도원에는 수도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권위 있게 규제하는 권위가 필요하다(608조). 장상의 권위는 수도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수도자 및 재속회 성성의 교령(《AAS》 64, 1972, pp. 393~394)도 수도 공동체에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장상의 권위가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③ 수도원이 질료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고유한 교회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소관 권위에 의한 공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법적 의미에서 볼 때, 수도원은 교회법적으로 설립되는 순간부터 수도원으로 존재하게 된다. 먼저 해당 장상은 수도원이 설립될 교구의 교구장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사도좌의 허락까지도 요구되는 수녀승원을 제외한(609조 2항 : 수도자 및 재속회성성 교령 (Ad instituenda experimenta〉, 1970. 4. 6) 면속 수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류 복음화성 관할 지역에 수도원이 설립된다면 설립시 인류 복음화성이 권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교구 설립 수도회가 수도원을 설립하려면 수도원을 설립할 교구의 교구장 서면 동의만 받으 면 된다. 수도원 설립 교령은 회의 회헌에 따른 장상이 선포한다.
④ 수도원에는 또한 보편법과 회 고유법이 부여한 권한을 갖는 같은 수도회 소속의 자연인인 합법적인 장상이 있어야 한다(608조, 참조 : 625조). 보통 원장 또는 공동체 책임자 등으로 불리는 장상이 있는데, 그 선출 방식 및 권한의 범위나 한계는 고유법이 정한다.
⑤ 수도원마다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어 그 수도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당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당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은 미사를 봉헌하여야 하는 등 성체 보존에 관한 법규(934~944조)를 지켜야 한다.
법적 본질 :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은 '법 자체로'(ipso iure) 교회법상의 법인이며, 보편적이고 공적인 법인(universitas personam)이다. 법인인 수도원은 3명 이상의 동일한 수도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115조 2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하가 된다 해도 법인 즉 수도원으로서의 본질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수도원이 교회법 115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교회 내의 법인으로 설정되면, 재 산 취득권 · 소유권 · 관리권 · 처분권을 포함한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634조 1항).
〔분류 및 종류〕 역사적인 분류 : ① 회 수도원(會修道院, coenobium) : 성 파코미오가 회 수도 생활' 을 하는 수도승들을 위해 세웠던 수도승원을 말한다.
② 수도승원(修道僧院, monasterium) : 일반적으로 공주(公住) 수도원과 수도승원을 구별하여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러 은수자들이 사는 집을 회 수도원' 이라고 하는 반면에, '수도승원' 은 유일한 수도승이 산다 하여도 수도승원이라 할 수 있다.
③ 탁발 수도원(托鉢修道院, conventus) : 13세기에 탁발 수도회들은 세상 안에 그들의 거처를 두고 기도하고 복음적 형제애를 살면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거처 가운데 고정되고 대수도원화한집을 '수도원' (conventus)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세상을 수도원으로 삼아 생활하면서 형제들이 머무르는 곳을 '거처' · '집' · '장소' (locus) 라 부르며 수도원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예도 있다.
④ 수도자의 집(domus religiosa) : 성 빈천시오 아 바오로가 활동 수녀회를 세우면서 수녀들의 거처를 '집' 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특히 활동 수도회들의 거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통용되었으며, 1917년 교회법전에서 봉쇄 수도자들만이 아니라 활동 수도회 회원도 '수도자' (religiosus)라고 부르게 됨에 따라 수도자들의 거처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다.
1917년 교회법 488조 5호에 따른 분류 :
① 수행 수도원(修行修道院, domus regularis) : 수도승들의 수도원(abbatia), , 대수도원 형태를 취하며 사는 회 특히 중세에 탁발 수도회 회원들의 수도원(conventus) 장엄 서원을 발하는 수도회(ordo) 회원들의 수도원(수도승, 수녀승, 수행 규율자 등)의 통칭이다.
② 정규 수도원(正規修道院, domus formata) : 형식적 요건으로서 적어도 6명의 서원 수도자들이 사는 수도원을 말하며, 성직 수도회의 경우에는 6명 중 적어도 4명이 성직자여야 한다. 정규 수도원의 장상은 그 수도원 고유의 평의원을 두어야 한다(488조 5항, 516조 1항).
③ 비정규 수도원(非正規修道院, domus non formata) :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도원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수도원의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성 인원의 숫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정 체제에 따른 분류 :
① 모원(母院, domus matrix) : 본래적인 의미로는 자치 수도승원, 한 수도회, 관구, 지부, 개별 수도원 등의 기원이 되는 집을 말한다. 한편 이와는 달리 회의 관습에 따라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분원의 주가 되는 집(domus major)을 모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분원은 역사적인 상호 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 법적인 내부 관계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② 본원(本院, domus princeps) : 한 수도회의 행정상의 본부가 있고 총장(총봉사자 또는 총원장으로 불림)이 거주하는 집이다.
③ 분원(分院, domus filialis) : 수도회와 그 외의 축성 생활회들의 동적인 차원 즉 선교적이며 사도적인 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개념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분원은 본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들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분원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집(수도원, 자치 수도승원 등)에 종속된 다른 집을 의미한다. 분원은 일반적으로 법인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인인 수도원에 종속된다.
④ 관구 본부(管區本部, domus provincia) : 중앙 집권체제를 취하는 수도회에서 관구 행정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관구장이 거주하는 집을 말한다.
⑤ 지역 수도원(地域修道院, domus localis) : 지역 장상이 이끄는 수도원을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수도원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⑥ 자치 수도원(自治修道院, domus sui iuris) : 교회법상 상급 장상에 속하는 자치 수도원장이 독립적으로 이끄는 수도원을 말한다(613조, 615조, 620조, 625조). 이는 다시 의전 사제 수도자(canonicus regularis)들의 수도원과 자치 수도승원(monasterium sui iuris)으로 구분된다.
현 교회법에 따른 분류 : ① 수련원 : 수련원의 설립과 이전 및 폐쇄는 회의 총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서면으로 내리는 교령으로 이루어진다(647조 1항).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련원에서 수련이 이루어져야 한다(647조 2항).
② 양성 수도원 : 회원들의 양성을 위하여 수도회 소관 권위에 의하여 지정된 집(630조 3항)이다.
③ 사도직 활동에 지정된 수도원 : 학교나 피정의 집 등 고유한 사도직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수도원(612조)을 지칭한다.
④ 수도승원 : 남녀 수도승들이 사는 수도원을 의미한다(615조, 667조 2항 등).
⑤ 자치 수도승원 : 의전 사제 수도자들과 고유한 상급 장상의 통치 아래에 있는 독립된 수도승원을 말한다(613조). 이러한 자치 수도승원에는 외부의 그 어떤 장상도 없는 완전히 독립된 자치 수도승원과 고유한 원장 외에 다른 상급 장상이 있거나 다른 수도회에 연합이 되어있는, 즉 다른 수도승원에 종속되어 있는 수도승원이 있다(615조). 수석 자치 수도원장과 수도승원 연합회 장상 이 다스리는 수도승원(620조, 684조 3항)이다.
⑥ 교회법전은 '소공동체' 들에 대하여 법제화하기를 원하지 않았다(Communicationes 12, 1980, p. 137). 왜냐하면 소공동체들은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각 회의 고유법에서 각 회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설립 목적과 용도에 따른 분류 : 수도원 설립의 목적과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면 양성 수도원(유기 서원소, 수련소, 지 · 청원소 등), 행정 수도원(총본부, 관구 본부 등), 사도직 수도원(본당 사목, 선교, 말씀의 선포, 사회 사업, 매스컴, 학교, 병원 등), 기도와 피정을 위한 수도원(관상 수도원, 은둔소, 피정의 집 등), 학문 연구를 위한 수도원 등이다.
〔구 조〕 내적인 구조 : 수도원의 내적인 구조는 각 수도원의 행정적인 체제와 형제적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내적인 관계를 말한다. 크게는 수도승원과 활동 수도회의 수도원, 그리고 작게는 각 개별 수도원마다 특색이 있으므로 그 구조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내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각 수도원은 장상과 의회(수도원 회의, 수도원 고문 회의, 자문 회의 등), 경리(636조 1항) 및 수하 형제들(또는 자매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행정상의 직책이 아닌 다양한 직책이 부여될 수 있다.
수도원의 내적인 구조에는 수도원 생활도 포함되는데, 수도원 생활은 각 회의 성격과 개별 수도원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도 생활(미사, 시간 전례, 묵상 기도, 영적 독서, 피정, 생활 반성 회의 등), 노동(집안일, 농장 일 등), 사도직 활동(수도원 특성과 각 개인 의 카리스마에 따른 활동), 여가 활동(공동 휴게 시간, 운동 등), 공부(성서, 신학, 교리, 기타 사도직에 필요한 것 등) 등을 들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각 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된 다.
외적인 구조 : 크게 수도자들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봉쇄 구역(clausura)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이 되는 구역으로 나뉜다. 경당(608조)과 봉쇄 구역(667조 1항)은 교회법상의 필수적인 수도원의 구조이다. 그 밖에도 수도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들(농장, 뜰, 운동장, 강의실, 식당, 도서실, 침실, 휴게실 등)이 있다.
'수도승원' 은 고대에는 수도원의 한 양식이었다. 수도승원에는 수도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화하고 결정하는 수도원 회의실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애를 나누는 식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의 핵심의 상징인 봉쇄 구역이 존재하며, 삶에 있어 만남과 평온함을 주는 분위기의 회랑을 빼놓을 수 없다. 수도승들에게는 하느님과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소음으로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필요한데, 세상으로부터의 격리된 장소는 물질적인 환경에서든(농장 경작) 문화적인 분야(교육, 지혜의 전수, 수사본 필사, 학문 연구 등)에서든 또는 좁은 의미에서의 종교적 영역(복음화)에서든 창조 활동의 장이다. 수도원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도자가 공동으로 거룩한 것들을 묵상하고 하느님과 끊임없이 일치되는 장소인 성당이다. 오늘날에는 큰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수도원들도 많다. 이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려는 투신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설립과 변경 및 폐쇄〕 설립 : 개별 수도원들이 회에 종속되고 연계되어 있는 중앙 집권적인 수도회들의 수도원 설립과 '자치 수도승원' (monasterium sui iuris)의 설립으로 구분된다.
① 설립 절차 : 수도원의 설립은 교구장의 서면 동의와 회헌에 따른 관할권자의 설립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 수도회 내의 관할권자의 설립 행위에는 사도좌를 포함한 그 어떠한 외부 권한도 개입할 수 없다. 다만 수녀승원은 교구장의 서면 동의 외에도 사도좌의 설립 허가도 요구된다. 수도원 설립 동의권은 교구장(교구장,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교구장 서리)에게 있다(134조 3항, 368조, 381조 2항).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의 특별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설립 동의권이 있다(134조 3항). 한편 교구장 직무 대행은 1917년 교회법에 따르면 동의권이 없으나, 현 교회법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수도원 설립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각 수도회는 설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교구 설립 수도회의 수도원을 다른 교구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곳의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속 교구장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 수녀승원의 설립에는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와 사도좌의 허가가 요구된다. 수녀승원이 교회법 614조에 따라 특정한 남자 수도회와 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법과 연합 규약에 따라 해당 남자 수도회의 관할권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 교구장의 서면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수도원 설립일 경우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수도원과는 별도로 병원, 학교, 피정의 집, 휴식이나 학업을 위한 비고정적인 공동체 등의 설립에는 교구장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수도원 설립은 최초의 유일한 수도원의 설립(회 자체의 설립), 특정 수도회에 종속된 법인인 수도원의 설립, 법인인 분원의 설립, 법인이 아닌 분원의 설립 등 다양하다. 교회법상 법인이 아닌 수도자들의 집, 예를 들어 학업을 위한 임시 거처나 학교 등의 설립은 교구장의 서면 동의와 같은 엄격한 법률상의 행위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해당 수도회측 장상의 필요한 행정 행위로 충분하다. 또한 합법적인 수도원의 설립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분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구장 주교에게 분원 설립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② 설립 요건 : 첫째, 수도원이 설립되는 곳의 교구장 주교의 사전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수도원에 사는 회원들은 회의 고유한 목적과 정신에 따라 생활할 권리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회의 고유한 사업을 법규범과 서면 동의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실행할 권리도 보장된다. 수도원 설립에 관한 동의서에는 교구와 수도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들이 명기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원은 교회와 회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설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구장은 새로운 수도원의 설립을 동의하기 전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수도원에서 생활할 회원들이 회의 고유한 목적과 정신에 따라 수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영적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630조, 663조). 넷째, 성직 수도회가 수도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원에 사는 회원들이 법규범에 따라 성당을 가지며, 성직을 수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특정한 장소에 성당을 건축하려면 다시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215조 3항).
변경 : ① 목적 변경 : 수도원이 설립 목적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도직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구장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변경이 내부 통치와 규율에만 관련되는 것이라면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컨대 이미 설립된 수도원에 회 고유의 사업을 추가하거나, 관구 본부를 교육 수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구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장소 이전 : 현 교회법전에는 수도원의 교구 안에서 또는 밖으로의 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설립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같은 교구 안에서 수도원의 이전 곧 단순한 거주지 변경에는 교구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수도원이 이전하면서 그 주변의 일정한 유형의 사도직을 실행하게 되고, 교구에서의 사도직 활동의 범위를 재편성하는 경우에는 수도원을 이전하기 전에 교구장 주교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같은 교구 내에서의 이전일지라도 사실상 기존 수도원을 폐쇄하고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원의 이전은 원 수도원으로부터 새로운 수도원으로 이전됨을 결정하는 수도회 장상의 교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한 수도원이 일정한 교구로부터 다른 교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의 총장이 떠나는교구의 교구장으로부터는 수도원 폐쇄에 관한 자문을 듣고, 새로 설립될 교구의 교구장으로부터는 수도원 설립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황청 설립 수도회의 본원을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이전할 경우에는 관련된 두 교구장의 허락과 '수도회성' 의 인준을 필요로 한다.
③ 건물의 변경 : 수도원의 개축이나 증축 또는 수리 등은 교구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폐쇄 : ① 수도회의 폐쇄(584조, 616조 2항) : 수도회의 유일한 수도원의 폐쇄는 수도회의 폐쇄를 가져온다. 이 경우 폐쇄와 재산 처리는 사도좌의 소관이며(584조), 교구 설립 수도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유일한 수도원이 다른 회에 통합되는 경우에도 그 폐쇄와 재산 처리 및 통합은 사도좌 소관이다(582조, 584조).
② 회에 종속된 한 수도원의 폐쇄 : 회헌에 따라 총장이 교구장과 의논한 다음 수도원을 폐쇄할 수 있다. 그리고 회헌에 따른 관할권자가 교구장의 서면 동의를 얻고 설립된 수도원(609조)은 양측이 의논한 다음 폐쇄할 수 있다(585조). 수도원을 폐쇄할 때에는 설립 때와는 달리 교구장의 서면 동의 대신 자문을 들으면 된다. 폐쇄된 수도원의 재산은 수도회 재산 관리법(634~640조)과 수도회의 고유법 및 국법에 따라 처리하되 창설자나 헌납자들의 의사와 합법적인 기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인이었던 수도원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교회 재산법(1254~1310조)과 그 수도회의 고유법 및 법인의 정관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자치 수도승원의 폐쇄 : 교회법 613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 즉 의전 사제 수도자들의 수도원과 수도승들의 수도원을 폐쇄하는 것은 그 자치 수도승원의 총회소관이다. 그러나 회헌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폐쇄된 자치 수도원의 재산은 회헌에 따라 처리하되 회헌과 고유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법 123조와 1299~131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자치 수녀승원의 폐쇄 : 수녀승들의 자치 수도승원을 폐쇄하는 것은 사도좌 소관이며(616조 4항), 그 재산은 회헌에 따라 처리한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연합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녀승원의 폐쇄에 따른 재산 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헌에 규정하여야 한다.
⑤ 수도원이 아닌 수도자들의 집을 폐쇄할 경우에는 고유법의 규정에 따라 최고 장상이 아닌 다른 관할권자가 할 수 있다.
〔수도원 행정〕 일정한 수도원이 회의 정신과 수도원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 수도원마다 보편법과 회 고유법에 따른 일정한 행정 체제가 있다. 그런데 각 수도원의 행정은 공통적인 구조 외에도 회의 성격과 각 수도원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수도원 행정의 공통적인 구조로는 수도원 회의, 수도원 고문 회의, 원장(또는 공동체 책임자) 즉 합법적인 장상, 부원장, 경리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각 수도원의 특성에 따른 고유한 행정 구조는 회 고유법과 해당 수도원 내규(또는 특별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수도원의 통치는 교회법이 각 회의 고유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회헌 및 그 밖의 회의 고유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수녀원 ; → 모원 ; 본원 ; 봉쇄 구역 ; 분원 ; 수도 규칙서 ; 수도 생활 ; 수도자 ; 수도회 ; 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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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
修道院
〔라〕domus religiosa, monasterium, conventus · 〔영〕religious house, monastery, con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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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은 형제적 친교와 각 회의 카리스마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성 가타리나 수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