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자

修道者

〔라〕religiosus, religiosa · 〔영〕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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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는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선서함으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축성된 이들이다.

수도자는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선서함으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축성된 이들이다.

교회법으로 설립된 특정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정결 · 청빈 ·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공적으로 선서함으로써, 그 수도회에 합체되고 그 회 소속의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자(교회법 573조). 지원기(postulatus)를 마치고 공적으로 첫 선서를 한 사람을 수도자라고 하는데, 장엄 서원 수도회에 소속된 경우 '수도승'(monachus, monk) 또는 '수녀승' (monialis, mun)이라고 부르고, 단순 서원 수도회의 회원인 경우에는 '수사' (frater, brother) 또는 '수녀' (soror, sister)라고 부른다.
〔신 분〕 수도자라는 교회 내의 신분은 교계 제도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207조 2항, 574조 1항 : 교회 43항). 그러므로 수도자 신분은 본성상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다(588조 1항 ; 교회 44항). 수도자들은 복음적 권고를 교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재가된 서원으로 선서함으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축성되어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이다(207조 2항, 574조 2항). 그래서 수도 서원은 수도자라는 신분을 고정시키는 근거가 되고, 이 서원에 의하여 복음적 권고의 준수가 더욱 강화된다. 왜냐하면 수도자들은 서원을 통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고 축성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자 신분은 법률이나 강제에 의한 신분이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인간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책임지는 행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법률상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복음적 권고가 자발적인 내적 의지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택은 무효이다. 그리고 수도자 신분은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고 종신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수도자의 서원도 종신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기 서원을 서약한 수도자가 기한을 다 채운 뒤에 다시 갱신할 의향이 있다면 잠재적으로 종신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수도자의 신분은 눈에 보이는 외적 신분이므로 서원도 공적이고 외적으로 선서되어야 한다. 즉 교회 앞에서 선서하고 합법적인 장상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수용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1192조 1항). 복음적 권고를 어떤 형식으로 선서하는지 또 유기 서원의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정한다.
〔육 성〕 수도자는 수도 서원으로써 소속 수도회의 고유한 특성과 정신에 따라서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를 것을 선서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수도회의 고유한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고 소속 수도회의 사명을 더욱 잘 성취하기 위하여 수도자로서의 육성이 보완되어야 한다(659조 1항). 또 이러한 목적을 기초로 수도자의 평생 육성 계획이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학문 수업과 영적 및 사도직 체험 역시 이 목적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도자의 수련 기간은 양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련자들을 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학업이나 임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하며(652조 5항), 육성 기간 동안에는 이에 방해되는 직무나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660조 2항).
수도자의 육성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회원들의 능력에 맞아야 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주방, 세탁, 손님 접대, 수송 등). 그리고 수도회 고유의 영성 등에 대한 영적인 분야, 교리 교육과 선교 등의 사도적 분야, 교회와 사회의 학문 등의 학문적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생 활〕 수도자의 생활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수도회에 소속되어(573조 2항, 576조) 그 회 장상의 지도 아래 회헌과 회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578조). 또한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회헌과 회칙에 따라 공동으로 형제적 생활을 하는 단체(607조 2항)이므로 형제적 생활을 하여야 한다.
형제적 공동 생활 :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형제적 공동 생활(vita fraterna)을 하는 단체이다. 그래서 각 수도회의 고유한 형제적 공동 생활의 형식은 각 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602조). 수도 공동체는 장상의 권위 아래 합법적으로 설치된 수도원에서 생활하여야 하며(608조),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상주하여야 하고, 장상의 허가 없이는 그곳을 떠나지말아야 한다(665조) .
공적 증거 : 수도자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에게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시되는 공적 증거(testimonium publicum)를 드려야 하는데, 수도자들이 각자의 성소를 완성하기 위하여 서로가 돕는 형제적 공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적 증거이다. 둘째, 각 수도자는 애덕에 기초하여 다져진 형제적 친교(communio fraterna)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 화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602조). 셋째, 수도자들은 자기 축성의 표지와 청빈의 증거로 수도복을 입어야 한다(669조) .
세속으로부터의 격리 : 수도자는 각 수도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고유한 형식으로 세속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한다(607조 3항).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도회의 회원들은 사도직 활동이나 선교 활동이나 자선 활동을 하는 수도회의 회원들보다 더욱 엄격한 봉쇄의 규율을 지켜야 한다(667조). 세속으로부터의 격리(separatio a mundo)란 죄 많은 세속 생활로부터의 격리를 뜻하는데, 수도자들은 죄 많은 세속 안에서 세속을 향하여 사도직 활동이나 선교 활동이나 자선 활동을 한다. 그러므로 수도자들이 청빈 · 정결 ·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지키면서 소박한 수도원 안에서 검소한 수도복을 입고 절제된 음식을 먹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는 형제적 공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온갖 죄악이 넘치는 세속으로부터의 격리이다. 수도자의 세속으로부터의 격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일반인들로부터의 도피로 보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삶의 증거로 보아야 한다.(⇦ 수녀 ; 수도승 ; 수사 ; 봉헌 생활자 ; → 봉헌 생활 ; 수도명 ; 수도복 ; 수도 사제 ; 수도 생활 ; 수도 선서 ; 수도원 ; 수도회 ; 수련원 ; 입회 허가 ; 제명)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vols. 1~5, Marietti, Romae, 1950/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vols.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s.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J. Hite S. Holland · D. 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The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innesota, 1985/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鄭鎮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