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파리, 베드로 (1852~1934)

Gasparri, Pi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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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파리, 베드로.

가스파리, 베드로.

추기경. 두 명의 교황 밑에서 국무성 장관를 지냄. 교회법전 편찬위원.
이탈리아 마체라타의 우씨타에서 1852년 출생. 로마의 아폴리나레(Apollinare)에서 철학 · 신학 · 민법 · 교회법 학위 취득. 1877년 서품된 후 교황청 법원의 대심원 장관 메르텔(Mertel) 추기경의 비서를 지낸 후 로마의 포교성성 대학에서 교회법을 강의했다. 교황 레오 13세의 요청으로 1890년 파리의 가톨릭 대학(Institut Catholique)에 새로이 개설된 교회법 강좌를 맡아, 18년 간 재직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연구 업적들을 출간했다. 《혼인에 관한 교회법 개론》(Tractatus canonicus de Matrimonio, 1892), 《서품에 관하여》(De sacra Ordinatione, 1893~1894), 《지극히 거룩한 성체에 관하여》(De Santissima Eucharistia, 1897). 성공회의 서품들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에도 참여한 가스파리는, 처음에는 성공회 서품들의 유효성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성공회의 서품의 유효성에 대하여" (De la valeur des ordinations anglicanes, 1896)라는 글에서는 처음의 견해를 어느 정도 수정했다. 그는 페루, 볼리비아, 에쿠 아도르의 교황 사절로 파견되었으며(1898~1901), 1898년 3월 6일에 가이사리아(Caesarea)의 명예 대주교로 서품되었다. 1901년 로마로 돌아온 가스파리는 국무원의 교회 특별 사무국(Extraordinary Eccle-siastical Affairs) 장직을 맡았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교회법전의
편찬이었다. 교회법 편찬 추기경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또 교회법을 연구하고 성문화하는 두 그룹의 학자들의 수석 사무관으로서 막대한 임무를 완수하는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이었다. 그 일은 1904년 11월 13일에 시작되었으며 2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가스파리는 1916년 12월 4일, 교황 베네딕도 15세에게 《교회법전》의 첫번째 인쇄본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 법전은 1917년 성신 강림 대축일에 장엄하게 공포되었다. 1907년 12월 16일 추기경이 된 가스파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몇 개월 후(1914. 10. 13) 페라타(Ferata) 추기경 후임으로 국무성 장관이 되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의 비참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황 베네딕도 15세의 많은 계획들의 어떤 구체적인 항목들도 가스파리 추기경의 열렬한 관심 앞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1922년 1월 22일 베네딕도 15세가 서거했을 때 가스파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에서 고유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나의 임무는 《교회법전》의 편찬과, 전쟁 기간 동안 교황을 보필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두 임무를 끝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교황 비오 11세는 그에게 국무성 장관직을 계속 맡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궁전에서 가스파리와 뭇솔리니는 라테란 조약에 조인했다. 가스파리는 이 조약 체결을 위해 몇 년 간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 조약으로 소위 "로마 문제"는 종결되었다. 마침내 교황은 은퇴를 허락해 달라는 가스파리 추기경의 탄원을 받아들였다(1930. 2. 7). 그는 마지막 남은 4년 간의 여생을 콜로세움을 내려다보면서 독서를 즐기고, 저서 《가톨릭 교리서》(Cathechismus Catholicus, 1930)를 완성하면서 보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교회법의 원천》(Fontes Iuris Canonici)의 제7권의 원고가 완전히 편집되기까지 살았다. 1934년 11월 14일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1,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폴리나레에 모인 세계 법학자들에게 훌륭한 연설을 남긴 직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4일 후인 18일에 사망했다. 양치기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언제나 소박하고 신심 깊은 사제였으며, 언제나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의 위대함은 일에 대한 고갈되지 않는 능력, 거리감 없는 온화함, 유머, 재치, 풍부한 상상력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 었다. (→ 교회법 ; 교회법전 ; 라테란 조약)
※ 참고문헌  W.H. Peters, 《NCE》6/R. Baümer, 《LThK》4. 〔編纂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