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회원들이 각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종신 서원이나 유기 서원을 공적으로 선서하고 형제적 공동 생활(vita fraterna in communi)을 하는 단체(교회법 607조 2항).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형제적 공동 생활을 하는 단체로, 그 형식은 각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른다(602조). 또 수도회는 하나의 단체(societas)이므로 각 수도회는 고유한 법률, 즉 규칙 · 회헌 · 회칙을 가지며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한다. 각 수도회는 정당한 자치 특히 통치의 자치가 인정되며(586조), , 교회 내의 법인들이므로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수 있다(634조 1항) .
〔종 류〕 성품 면에서의 구별 : 회원들이 성직자들이고 성품의 집행을 담당하며 성직자들이 통솔하는 회인 '성직자회' (institutum clericale)와, 그 회의 본성 · 성격 · 목적에 따라 성품의 집행을 내포하지 않고 고유한 임무를 가지는 회인 '평신도회' (institutum laicale)로 구별된다(588조, 676조).
설립 면에서의 구별 :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사도좌의 정식 교령에 의하여 승인된 '성좌 설립회' (institutum iuris pontificii)와, 교구장에 의하여 설립되었지만 아직 사도좌로부터 승인 교령을 받지 않은 '교구 설립회' (institutum iuris dioecesani)가 있다(589조).
서원 면에서의 구별 : '장엄 서원 수도회' (ordo)는 소속 회원이 장엄 서원(votum sollemne)을 선서하는 수도회로서, 남자 회원은 수도승(monachus), 여자 회원은 수녀승(monialis)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수행자(regulans)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집은 수도승원(monasterium)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소속 회원들이 단순 서원(votumsimplex)을 선서하는 '단순 서원 수도회' congregatio religiosa)는 그 회원을 수도자(relgiosus, religiosa)라고 부른다. 남자 회원은 수사(frater, brother), 여자 회원은 수녀(soror, sister), 그리고 이들이 사는 집은 수도원(domus religiosa, reigioushouse)이라고 부른다.
목적 면에서의 구별 : 첫째, '명상(contemplativa) 수도회' 는 기도와 희생 극기와 하느님께 관한 명상을 주목적으로 삼고 노동하면서 사는 수도회이다(674조). 수도승들과 수녀승들의 고유한 생활 양식은 교회법적 명상 생활(vita contemplativa canonica)이므로, 이들의 수도회를 수도승회(monachalis)라고 부른다. 명상 수도회의 수도승원은 활동 수도회의 수도원보다 더 엄격한 봉쇄 규율을 지켜야 하며(667조 2항), 온전히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녀승원은 성좌 설정 봉쇄 규율(clausura papalis)을 지켜야한다(667조 3항). 둘째, '활동(activa) 수도회' 는 자선 사업 특히 육체적 자선 사업(예를 들어 병원 운영, 양로원이나 고아원 경영, 장애인 복지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도회이다. 12세기 십자군 시대에 설립된 기사 수도회(ordomilitaris)들도 활동 수도회에 속한다. 셋째, '겸용(mixta)수도회' 는 명상 생활과 활동 생활을 함께 추구하면서 사도직 활동에 주력하는 수도회인데(675조), 수행 성직자 수도회가 여기에 포함된다.
종속 면에서의 구별 : 교구 직권자의 관할권에 면속된 '면속(exempta) 수도회' 는 내부 통치와 규율에 관하여 직접적이며 독점적으로 사도좌에 종속된다(593조) 교황은 수위권에 따라 수도회의 선익과 사도직의 필요성이 더 잘 배려되도록 수도회를 교구장으로부터 면속시켜 사도좌에게만 종속시키거나 또는 다른 교회 권위에 종속시킬수 있다(591조) 반면에 '비면속(non exempta) 수도회' 인 교구 설립회는 교구장의 특별 배려 아래에 있다(594조) . 그래서 교구 직권자는 수도회의 자치를 보존하고 보호할 소임이 있으며(586조 2항), 개별적인 경우에 수도회의 회헌에 대한 관면을 줄 수 있다(595조 2항)
청빈 면에서의 구별 : '탁발(mendicans) 수도회' 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엄격한 탁발 수도회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재산도 공동으로라도 소유하지 않는 절대적 청빈을 지키는 수도회(1265조)로, 카푸친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 예수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완화된 탁발 수도회는 초기에는 엄격한 탁발 수도회였으나,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에 '비탁발(non mendicans) 수도회' 는 재산을 소유하는 수도회로, 오늘날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회원 각자는 각 회의 고유법에 따라 자기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668조) .
수도 규칙 면에서의 구별 : 동방 가톨릭 교회 수도승들의 수도회들이 속한 '성 바실리오 규칙 수도회' 와 성 베네딕도(480?~547?)의 이름이 붙은 수도승들과 수사들 및 수녀승들과 수녀들의 수도회들뿐만 아니라 카르투지오회, 시토회, 트라피스트회 등 집단 은수 생활(vita coenobitica) 수도회들이 속한 '성 베네딕도 규칙 수도회' 가 있다. 또 모든 수행 규율자들(canonici regulares)의 수도회, 도미니코회, 예수회, 테아티노회 등이 속한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 수도회' 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1181~1226)의 이름이 붙은 여러 수도회들과 수녀회들이 속한 '성 프란치스코 규칙 수도회' 로 구별된다.
수도회 통치 면에서의 구별 : 총원장 아래 여러 계층의 장상들이 수도회 전체의 법률 행위를 관장하는 수도회로, 수도회가 여러 관구들로 나뉘고 그 아래에 여러 수도원들이 소속된 체제(617~630조)인 '중앙 집권 체제'(hierarchice ordinata)가 있다. 이 경우 수련소는 관구 이상에만 있다. 수도회 본원(domus princeps)은 총원장이 수도회 전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며 사는 수도원이고(622조), 관구(provincia)는 관구장 아래에 여러 수도원들이 결합되어 있는 수도회의 한 부분이다(621조). 그리고 수도원(domus religiosa, conventus)은 수도자들의 공동체가 고정적으로 사는 집이다(608조). 반면에 '자치 체제' (hierarchice non ordinata)인 경우 자치 수도승원(monasterium sui iuris)은 자치 수도원장 또는 아빠스가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수도원이다. 그래서 각 수도승원마다 수련소가 있다(613조). . 이러한 자치 수도 승원들의 연합회(foederatio) 또는 총연합회(confoederatio)를 수도승원 연합회(congregatio monastica)라고 하는데, 수도회 가족 즉 수족(修族)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치 수도승원 연합회의 회장(superior congregationismonasticae)인 수석 아빠스(abbas primas)는 법률상 진정한 의미의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그 연합회의 일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감독하고 순시하는 상급자의 권한을 가지며, 제2심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620조, 1438조). (⇦ 수녀회 ; 수족 ; → 봉헌 생활회 ; 수도 생활 ; 수도원 ; 수도자 ; 수련원)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vols. 1~5, Marietti, Romae, 1950/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monici, vols.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s.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J. Hite · S. Holland · D. 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The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innesota,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鄭鎮奭〕
수도회
修道會
〔라〕instiutum religiosum · 〔영〕religiou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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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