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성

修道會省

〔라〕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 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 〔영〕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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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뿐만 아니라 재속회, 사도 생활단 및 제3회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의 행정 부서. 본래의 명칭은 '축성 생활회 및 사도 생활단성' 이다.
〔기원과 변천〕 수도회성은 본래 1586년 5월 27일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가 '수도회 자문성' (Congregatiosuper Consultationibus Regularium)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것으로, 2년 뒤 교황령 <임멘사 에테르니 데이>(Immensa Aeterni Dei, 1588. 1. 22)를 통하여 공적으로 승인되었고, 1601년에 '주교 및 기타 고위 성직자 자문성 (Congregatio super Consultationibus Episcoporum et Aliorum Praelatorum)으로 통합되었다. 그 후 교황 비오 10세(1903~1914)는 교황령 <사피엔티 콘실리오>(Sapienti Consilio, 1908. 6. 29)를 통하여 이를 다시 분리하였다. 즉 '주교 자문성 은 '주교성' 의 전신인 '교구성' (Congregatio Conscistoriale)에 귀속시키고, '고위 성직자 자문성' 은 독립시켜 '수도자성' (Congregatio dei Religios)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교황 베네딕도 15세(1914~192)에 의해 교황청 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수정되어 1917년 교회법전에 수록되 었는데, 이때 수도자성의 명칭이 '수도자 단체들의 업무성성' (Sacra Congregatio Negotiis Religiosorum sodalium)으로 바뀌었다.
또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1947년에 재속회를 수도회의 한 형태로 승인하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수도자 단체들의 업무성성' 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교황령 <레지미니 에클레시에 우니베르세〉(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 8. 15)를 통하 여 이름을 '수도자와 재속회성성' (Sacra Congregatio pro Religiosis et Institutis Saecularibus)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수도자와 재속회성성' 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 6. 28)를 통하여 교회법 용어에 맞게 '축성 생활회 및 사도 생활단성'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명칭이 길어 부르기 불편하고,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도회성' 으로 쓰고 있다.
〔임무와 기능〕 기본적으로는 복음적 권고의 실현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다. 즉 서방 교회에서 특히 승인된 축성 생활회의 형식과 사도 생활단의 활동을 통하여 복음적 권고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도회 · 재속회 · 사도 생활단의 설립과 승인, 필요한 경우 폐쇄하는 일, 교구장 주교에 의해 제시된 위 단체들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일, 위 단체들의 협의회나 연합회를 설립하고 필요하면 폐쇄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수도회 · 재속회 · 사도 생활단들이 창설자의 정신 · 건전한 전통 · 고유한 목적들에 충실하면서 교회의 구원 사명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성장하게 도와 주는 일을 한다. 이를 위해 수도회성은 법규범에 따라 위 단체들의 회헌을 인준하는 일뿐만 아니라 회의 통치와 사도직, 회원의 선발과 양성, 회원의 의무와 권리 · 서원의 관면, 회원의 면직, 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들도 모두 관할한다. 그러나 철학이나 신학, 그 밖의 학술적인 연구에 관한 문제는 가톨릭 교육성의 관할이다.
또한 수도자들의 상급 장상 협의회나 연합회를 설립하는 일, 그와 관련된 정관을 승인하고 그들의 활동이 고유목적에 적합하도록 감독하는 일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법에 제시된 대로 은수 생활(vita eremitica) · 동정녀회, 그리고 이들의 결합체,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축성 생활회도 모두 수도회성 관할이며, 제3회를 비롯하여 충분한 준비 후에 축성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으로 전환하려는 지향을 갖고 설립된 믿는 이들의 단체들도 수도회성에서 관할한다.
〔권한과 활동〕 수도회성의 권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성직 생활 등 수도 생활의 모든 것들에 미치며, 그 본성상 속인적인 특성을 지니고 지역적 한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회원에 대한 특정 문제들은 다른 교황청 부서에도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 그 본질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공동 규범에서도 제외된다. 수도회성은 수도자를 위한 부서와 재속회를 위한 부서로 구 분되며, 교황청과 상급 장상 · 총원장들의 국제 연맹과의 관계를 관할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1951년 10월23일에는 '수도자 신학 · 법률 실습 학교' 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수도회성은 1969년 1월 6일에 수도자 양성의 쇄신에 관한 훈령 <쇄신의 문제>(Renovationis Causam)를 발표하였고, 1978년 5월 14일에는 교회 내의 주교들과 수도자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위한 지침서 <상호 관계>(Mutuae Relationes)를 발표하였다. 이어 1980년 8월 12일에는 <수도자와 인간의 진보>(Religious and Human Promotion) · <수도자들의 생활과 사명>(Life and Mission of Religious in the Church) · <수도 생활의 관상적 차원>(Contemplative Dicension of Religious Life)이라는 훈령들을 발표하였으며, ,1990년 2월 2일에는 <수도자 양성 지침>(Potissimum Ins- titutioni), 그리고 1994년 2월 2일에는 <공동체의 형제생활>(Congregavit nos)을 발표하였다. 그 밖에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기 간행물(《Informationes SCRIS》)을 발행하고 있다. (⇦ 축성 생활회 및 사도 생활단성 ; → 교황청 ; 성〔省〕)

※ 참고문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 6. 28), (EV), vol. 11, pp. 787~1070, art. 105~111/ S. Mary Linscott, La congregazione per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per l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AA.VV., La Curia Romana nella Cost. Ap. Pastor Bonus, Cittàdel Vaticano, 1990, pp. 343~358/ C. Corral · G. Pasutto, Congregazionidella curia romana,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1993, Milano, pp. 283~284/ Annuario Pontificio 1998, Città del Vaticano, 1998, p. 1843.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