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 장상 연합회

修道會長上聯合會

〔라〕conferentia superiorum maiorum · 〔영〕conferences of major super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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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수도회 · 사도 생활단 장상 협의회' 추계 총회(왼쪽)와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제30차 정기 총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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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수도회 · 사도 생활단 장상 협의회' 추계 총회(왼쪽)와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제30차 정기 총회 모습.

각 수도회의 자율과 성격과 고유한 정신을 존중하면서, 각 회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거나 공동 사업을 의논하거나 주교 회의 및 주교와의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또는 평의회(교회법 708조). 이에 대해 교회법전에서는 '상급 장상 협의회'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적 규정〕 여러 수도회들의 상급 장상들이 회합하는 협의회나 평의회의 결성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다. 그러므로 각 수도회는 이 협의회나 평의회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 또 상급 장상 협의회에 가입하여도 각 수도회의 자율과 성격과 고유한 정신을 서로 항상 존중하여야 한다. 상급 장상 협의회는 사도좌로부터 승인받은 정관을 가져야 하며, 사도 좌에 의해서만 설립되고, 법인으로도 설립될 수 있다. 또한 사도좌의 최고 통솔 아래에 있다(709조).
〔설립 배경〕 교황 비오 12세(1939~1958)의 발의에 의하여 각 수도회들이 겪는 비슷한 문제들, 과거의 경험 및 미래의 전망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제1차 수도자 국제 회의가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1952년 9월 11~13일에는 수도회 총 원장 국제 회의가 열렸고, 1957년 12월 8~14일에는 제2차 수도자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1957년 까지 대략 25개의 상급 장상 협의회들이 결성되었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상급 장상 협의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주교 교령>(Christus Dominus) 35항에서는 "여러 수도회들 사이와 또 수도회와 교구 성직자들 사이에 질서 있는 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도적 사업과 활동의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애덕에 바탕을 두고 뿌리박은 마음과 정신의 초자연적 태세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조정을 이룩하는 소임은 보편교회에 대하여는 사도좌에 있고, 각 교구에 대하여는 교구장인 목자에게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는 총대주교 회의나 주교 회의에 있다. 주교들 또는 주교 회의들과 수도회 장상들 또는 수도회 상급 장상 협의회들은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사도직 사업들에 대하여 서로 미리 의논하면서 진행시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주교들과 수도자들 사이에 화목하고 효율적인 상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 필요한 때마다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이 회합하여 그 지역의 사도직 전체에 관한 일을 의논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또 <수도 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Perfectae Caritatis) 23항에서는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된 상급 장상 협의회 혹은 평의회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협의회들은 사도직의 실행에 관하여는 주교 협의회(주교 회의)와 적절한 조정과 협조를 이루면서, 각 회의 목적을 더 충실히 달성하게 하고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더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복음의 일꾼을 일정한 지역 내에서 더 균등 하게 분배하고 수도자들의 공통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회는 재속회들을 위하여서도 설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교 교령>(Ad Gentes) 33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하는 여러 회들은 활동을 조정하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나라나 같은 지방의 모든 회들이 참여하는 수도자들 협의회와 수녀들 연맹은 지극히 유익하다. 이 협의회들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탐구하고 주교 협의회(주교 회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이유에서 선교회들의 모국에서의 협력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컨대 장래의 선교사들의 학문적 양성이라든가 선교사들을 위한 강좌라든가 혹은 공공 당국이나 국제 기구나 초국가적 기구에 대한 관계 등 공통의 문제와 기획이 더 쉽게 더 적은 경비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입장 표명으로 총원장 국제 연맹이 탄생하였는데, , '여자 수도회 총원장 국제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Superioresses General)의 정관은 1965년 12월 6일에 승인되어 1967년 6월 8일 개정되었고, '남자 수도회 총원장 국제 연맹' (International Union ofSuperiors Generals)의 정관은 1967년 5월 29일에 승인을 받은 뒤 1972년 6월 28일 개정되었다.
〔한국 교회의 상황〕 한국에서 활동하는 남녀 수도회들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권고에 따라 각각 상급 장상 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1962년 11월 18일 설립된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는 1997년 11월 10~14일 아론의 집에서 개최된 제30차 정기 총회에서 새 회장단을 선출하였으며, 1967년 5월에 설립된 '한국 남자 선교 · 수도회 장상 협의회' 는 1997년 11월 20~21일 성 베네딕도회 서울 수도원에서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제20대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이때 협의회의 이름을 '한국 남자 수도회 · 사도 생활단 장상 협의회' 로바꾸었다.
한국에서 주교 회의와 남녀 수도회 장상 협의회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1985년 1월 31일 자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한국 주교 회의 정관 '제6장 선교회 및 수도회와의 관계' 는 다음과 같다. "주교 회의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남녀 선교사들 및 수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교 회의 임원들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공동 사도직 활동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그들의 대표자들과 회합하여야 한다" (정관 36조). "남녀 선교회들 및 수도회들의 상급 장상 협의회의 대표들은 주교 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초청받고, 주교 회의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7조). "주교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한 번 개회 전날에 남녀 선교회들 및 수도회들의 상급 장상들과 연석 회의를 가진다" (38조). (⇦ 상급 장상 연합회 )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vols. 1~5, Marietti, Romae, 1950/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vols.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s.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J. Hite · S. Holland · D. 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The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innesota, 1985/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 Cam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鄭鎮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