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수도회의 기본 법전으로서, 그 수도회의 본질적인 요소, 통치, 재산 관리, 회원의 입회 · 양성 · 퇴회 및 규율, 서원의 대상과 준수 방식 등을 수록한 고유법(jus pro-primium)
〔정 의〕 각각의 수도회에는 교회의 관할권자에게서 승인을 받은 고유법이 있다(교회법 587조). 이 고유법에는 '회헌' (會憲)과 '회칙' (會則)이 있는데, '회헌' 은 그 수도회의 기본 법전이고, '회칙' 에는 그 수도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제정된 구체적인 규율들이 수록되어 있다(587 조 4항). '회헌' 에는 각 수도회마다 그들의 고유한 성소와 동일성을 더 충실히 수호하기 위하여 수도회의 세습 재산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그 회의 본성 · 목적 · 정신 · 성격에 관하여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된 창설자의 정신과 계획 및 전통(578조) 외에도 회의 통치와 회원들의 규율, 회원들의 입회와 양성, 거룩한 결연의 고유한 대상에 관한 기본적 규범이 포함되어야 한다(587조 1항). 그리고 이러한 회헌은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그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될 수 있다(587조 2항). 또 회헌에는 영적 요소와 법적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하며, 규범들이 필요 없이 중복되지는 말아야 한다(587조 3항).
반면에 '회칙' 에는 그 회의 정책과 총회 개최 절차 및 관면이나 허가의 신청 절차 등 여러 가지 절차들과 총회나 의회 또는 관구 회의 등의 결정 사항, 총원장과 장상들의 명령 등이 수록되며, 수도회의 관할권자 즉 총원장과 평의회 또는 총회에 의하여 개정된다(587조 4항) .
회헌의 명칭은 《베네딕도 규칙서》(Regula Sancti Benedicti) , 《성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서》(Regula Bullata) , 《성 이냐시오의 회헌》, 《생명의 법》, 《생명의 책》, 《생명의 규칙》 등 각 수도회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다.
〔내 용〕 회헌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도회의 본질적 요소 : 여기에서는 창설자의 정신과 계획(578조) 및 수도회의 고유한 성소 · 본성 · 목적 · 영성 · 성격(조직 원리) 등(587조 1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통치 : 수도회의 운영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장상의 선임 규정(623~626조, 717조)과 평의회의 구성(627조) 및 총회(631조) · 의회(632조) · 참여 기관(633조)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상과 의회의 권한(596조, 617~622조, 734조, 738조), 장상의 의무(628~630조), 분회의 설립 · 결합 · 폐쇄 · 구역 조정을 소관하는 관할권자(581조, 609조, 616조)와 수도승원의 자치(613~615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재산 관리 : 각 수도회의 물적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무 담당의 선임(636조) 및 재산 관리의 한계(638조)와 개인 재산의 처리(668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회원들에게 그들의 성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670조)한다는 규정도 언급되어야 한다.
회원의 입회, 양성 및 규율 : 수도회의 고유 정신에 맞는 수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이부분에서는 입회(597조, 641~645조, 720~721조) . 양성(646~648조, 650조, 653조 2항, 722~725조) · 제명(696조, 727~729조, 742~743조) · 규율(598조 2항, 662~663조, 714~718조, 731조 1항, 737조)에 대해 규정되어야 한다. 또 수도회의 봉쇄 구역(667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밝혀야 한다.
서원의 대상과 준수 방식 : 수도 생활과 그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서는 복음적 권고의 준수 방식 규정(598조, 607조 2항, 712조, 731조 2항)과 청빈(600조) · 순명(601조) · 형제적 생활(602조) · 수도 선서(655~658조)에 대해 규정되어야 한다.
회헌의 조화 : 회헌에는 영적 요소와 법적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한다(587조 3항). 예를 들어 청빈 · 정결 · 순명은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복음적 권고이지만, 선서에 의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아래 평생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인준과 변경〕 회헌의 제정과 변경은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87조 2항) .
관할권자 : 교황청 설립 수도회에 대한 관할권자는 교황청이다. 이 수도회들에 대해서는 수도회성 · 동방 교회성 · 인류 복음화성 등이 담당하며, 교황의 이름으로 회헌을 심사하고 인준한다. 그러나 교구 설립 수도회에 대한 관할권자는 본원 소재지의 교구장 주교이다. 만일 그 수도회가 여러 교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관련 교구장들과 의논하여야 하나(595조), 관련된 교구장들의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제정과 변경 : 회헌은 처음 제정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매번 관할권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헌개정의 인준을 요청할 때에는 회헌의 원문과 개정되는부분에 관한 문서들과 함께 총회의 결정(보통 3분의 2 찬성) 문서도 관할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 회칙 ; → 수도회)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vols. 1~5, Marietti, Romae, 1950/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vols.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s.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Heintschel, A.A., The Code ofCamon Law : A Text and Com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J Hite · S. Holland · D. 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The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innesota,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鄭鎮奭〕
수도 회헌
修道會憲
〔라〕constitutio religiosa · 〔영〕religio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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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