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형태의 수도원 가운데 하나로, 각 수도회의 고유법의 규정과 양성 지침에 따라 수련장의 지도 아래 수련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지정된 수도원(교회법 650조 1항).
〔의 미〕 수도회는 공적 서원을 하고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하며 사는 단체(607조)이므로, 일정한 집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수도회 입회 이후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회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수련기에는 창설자의 카리스마와 수도회의 정신 및 수도 생활의 기본을 익히기 위한 고정적인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수련기의 '유효 조건' 으로 '정식으로 지정된 수련원' 에서의 수련을 요구하고 있다(647조 2항) .
수련원에 관한 교회법 647조는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보이며 매우 명령적인데, 이는 중요한 단계인 양성의 일관성과 집중의 긴박한 필요성 때문이지만 실은 두 가지 점에서 혁신적이다. 즉 수련원 지정에 관해 수도회의 자치를 보장하였고, 수련기의 일부를 수련원 밖에서 보낼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설립과 이전 및 폐쇄〕 수도회의 총장이 평의회(consilium)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내린 교령을 통해 수련원의 설립과 이전 및 폐쇄가 이루어진다(647조 1항). 총장에게 이러한 세 가지 권한을 부여한 것은 회의 내적 자치를 계속적으로 드러내 주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결정들은 '서면 교령'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수련원과 수도회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수련원의 설립 · 이전 · 폐쇄에 관한 총장의 권한은 사도좌나 교구장 주교 그리고 회고유법(회헌, 회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구 설립 수도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있는 합법적인 장상은 교구장 주교가 아니라 총장이다.
설립 : 수련원 설립이란 설립 이전에 없었던 법인격과 권리 의무를 획득 하도록 수도회의 상급 장상이 교령을 통하여 행하는 수련원에 대한, 또는 수련기를 위한 합법적인 행위이다. 수도자들의 양성은 수도회의 내부 통치와 규율에 관한 사항이므로 수련원의 설립은 교회법 648조를 따른다. 그러나 수련원은 단순한 '집' 만은 아니므로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도원 설립에 관한 규정(608~611조)을 따라 설립될 수도 있다. 수련원은 무엇보다도 수도자 양성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으뜸가는 설립 조건은 양성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수련원 설립은 각 관구나 수도회의 일정한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이제 "동일한 관구에 다수의 수련원을 설립할 수 없다"(구 교회법 554조 2항)는 제한은 없어졌다. 따라서 여러 관구가 합동으로 하나의 수련원을 설립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 관구에 두 개 이상의 수련원을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수도회들이 연합하여 수련원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면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L.Chiappetta, p. 788). 자치수도승원의 경우에는 한 수도원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므로 법적인 설립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에 수련원의 설립이 포함된다. 수련원은 수도원의 일정한 한 부분에 설립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련원은 명백히 합법적으로 설립된 하나의 '수도원' (648조 1항)이다.
이전 : 수련원 이전은 수도회의 상급 장상이 교령으로써 수련원 설립을 통해 획득한 수련원의명칭과 법인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소재 또는 위치를 일시적으로나 불확정적으로 바꾸는 법률 행위이다. 수련원의 이전은 이미 '법인인 수도원' 으로 설립되어 있는 수도원으로 옮기는 경우, 또는 법적인 수도원이 아닌 공동체로의 이전도 해당된다.
폐쇄 : 이는 설립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행위로서 상급 장상이 교령을 통하여 수련원을 폐쇄하고 그 법인격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수련원의 폐쇄는 성소자가 오랫동안 없는 경우, 다른 관구와의 수련원 통합, 수도회 폐쇄 등으로 발생한다.
서면 교령 : 설립 · 이전 · 폐쇄를 위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령의 '서면' 형식은 '유효성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48조, 10조) 명령적이다. 즉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외적 법정에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37조, 51조, 54조 2항). 서면 교령을 요구한 것은 이 세 가지 행위의 중요성을 강화한 것이며 '안정성' 과 '명확성' 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교령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관 권위, 증명된 동기들과 조건들, 가능한 효과들을 시사하는 관련 행위, 행위의 일시성 또는 무한성, 교령을 작성한 장소와 날짜 등이다. 교령을 발효하기 위하여 총장이 구해야 하는 '평의회의 동의' 는 위의 세 가지 행위의 유효 요건이다.
〔통 할〕 수련원의 통할은 합법적인 장상인 수련원의 원장이 한다. 그러나 수련자들의 교육은 상급 장상의 권위 아래 수련장에게만 유보되어 있다(650조 2항). 따라서 수련원 원장과 수련장이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 원장은 회원들의 생활과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통할하고, 수련장은 수련자의 교육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여러 관구들이 합동으로 설립한 수련원은 해당 관구들의 상급 장상들의 권위 아래 통할된다. 이러한 경우 상호간에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고유 법규에서 명확 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련기] 역사 : 수도자들의 수련이 문헌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4세기부터인데, 《베네딕도 규칙서》에는 수련기가 1년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흔하였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1198~1216)는 1년 간의 수련을 마치기 전에 수도 선서를 하여도 유효하다고 규정한 반면, 교황 인노첸시오 4세(1243~1254)는 도미니코 수도회 회원들의 경우에는 1년 간의 수련을 마치지 않고 수도 선서를 하면 무효라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교황 알렉산델 4세(1254~1261)는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에게도 적용시켰고, 교황 보니파시오 8세(1294~1303)는 모든 탁발 수도회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모든 수도회 회원들에게 1년 간의 수련을 의무화하였다. 1917년 교회법은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수련원에서 만 1년 동안 수련하여야 한다' (555조
1항)고 규정하였는데, 이 내용은 현 교회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648조 1항).
의미 : 수도 생활을 지원하는 자가 어느 수도회에서 입회 허가를 받고 그 수도회에서의 수도 생활을 정식으로 또 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수련기' (novitiatus)이다(646조). 그리고 수련을 받는 예비 수도자를 '수련자'(novitius)라고 부른다.
수련기는 수련자들이 자신의 수도 성소를 더 잘 깨닫기 위한 기간으로 그 수도회의 생활 양식을 체험하면서 그 회의 정신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시기이다(646조), 이 시기에 수련자들의 성소를 식별하고 확인하며, 그 수도회의 고유한 삶을 올바로 살도록 양성하는 것이 수련장과 수련 선생의 소임이다(652조 1항). 그래서 수련기를 마친 수련자가 적격자로 판정되면 유기 선서를 하게 되고,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수도회에서 퇴회시킨다.
유효 조건과 기간 : 수련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수도회의 수련원에서 1년 간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647조 2항, 648조 1항), 수련장의 지도 아래 수련을 받아야하며(650조 1항), 그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된 양성 지침에 따라 수련해야 한다(650조 1항). 만일 수련자가 15일 이상 수련원을 떠나 있었다면 보충되어야 하며, 계속적이거나 단속적(斷續的)으로 3개월 이상 수련을 떠
나 있었다면 그 수련기는 무효이다(649조 1항). 하지만 상급 장상은 수련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수도회의 수련원이 아닌 수도원에서 거주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수련 기간으로 간주된다(647조 3항, 649조 1항). 수련 기간은 수련자들의 양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학업이나 임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한다(652조 5항). 수도회는 수련 자들의 양성을 보완하기 위해 1년 간의 수련 외에도 수련원 밖에서 사도직 실습을 한 번이나 여러 번 시행하도록 회헌으로 정할 수 있다(648조 2항). 그러나 수련기는 2년 이상 연장되지 말아야 하며(648조 3항), 수련기를 마친 수련자의 적격성에 의문이 남아 있다면 시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연장할 수는 없다(653조 2항).
수련 기간 동안 수련자들이 교육받는 과목들은 대략 일곱 가지이다(652조 2항). 우선 '신자 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인격적 덕행과 그리스도교적 덕행을 함양하는 것, 기도와 극기로써 완덕의 길로 정진하는 것, 구원의 신비를 명상하고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 전례를 통해 하느님 경배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 교회와 사목자들에 대한 사랑을 공부하는 것 등이다. '수도 생활에 관한 것' 으로는 복음적 권고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축성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그 수도회의 성격 · 정신 · 목적 · 규율 · 역사 ·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퇴회와 수련의 종료 : 수련자는 언제든지 수련원을 자퇴할 자유가 있으며(653조 1항), 수도회의 관할권자는 수련 기간 중 언제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와 수련을 마친 수련자가 부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그를 수련원에서 내보낼 수 있다(653조 1~2항). 하지만 자퇴하거나 퇴회한 자가 다시 그 수도회나 다른 수도회에 들어가려 하거나 신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퇴나 퇴회하 게 된 경위를 요약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수련자들이 수련기를 마치는 경우는 자퇴하거나 적격자로 판정되어 유기 선서를 허가받은 경우이다. 하지만 수련자가 수련 기간 중에 병약하여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수련자 자신이 수련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수련 책임자들이 어느 수련자의 수련을 연장하도록 상급 장상에게 상신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서 수련기간이 연장된다.
〔수련 장소〕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수련을 위해 합법적으로 지정된 수련원 공동체에서 수련하여야 한다(647조2항, 648조 1항). 이렇게 함으로써 수련자는 안정된 여건에서 계속적으로 일치되고 통일된 생활 양식을 익힐 수 있게 된다. 수련을 위한 집의 지정은 수련원을 설립한 권위자 또는 예외적으로 다른 수도원에서의 수련을 받도록 허락하는 권위자들(총장 또는 상급 장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련을 위해 지정되는 집은 수련기의 특별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청들 때문에 그 수도회의 수도원이어야 한다(646조). 법인격을 지닌 수도원을 수련원으로 선택하거나 지정할 경우에는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채워야 한다. 즉 수련원의 설립은 내부 통할에 관한 문제이므로 평의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기존 수도원의 설립은 교회법 608~611조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수도원의 설립과 변경 및 폐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반면에 그 기존 수도원이 관구 본부처럼 수도회 내부의 통할에만 관련된 수도원이라면 교구장의 동의 없이도 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 이 아닌 집을 수련원으로 지정한다 해도 처음부터 새로운 법인격이 주어지지는 않으므로, '정식으로 지정한다는 것' 은 지정에 따른 수련원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관구로 분할되어 있는 수도회에서 특정 수련자가 언어나 문화 등의 문제로 수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관구의 수련원' 에 보내어 수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수련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총장의 허락이 필요 없고 해당 관구의 장상들간에 협조를 구하면 된다.
예외 1 :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수련자가 수련원이 아닌 수도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면, '개별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총장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련장을 대신하는 모범적인 수도자의 지도 아래 수련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647조 2항). 이를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 첫째,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이 권한의 무분별한 확대 적용은 피해야 한다. 둘째, 경우들이 다양하지만 항상 원칙에 따른 예외이며 모든 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셋째, 총장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넷째, 수련을 그 수도회의 다른 수도원에서 받도록 허락받은 수련자는 그 수도원을 벗어날 수 없다. 다섯째, 수련장을 대신하는 그 수도회의 모범적인 수도자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이 책임을 맡게 되는 수도자는 적어도 교회법의 요건(652조 4항)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수련장도 수련장의 보조자도 아니며, 수련자 교육만을 맡아야 하는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수련장에게 적용되는 교회법의 규정이나 수도회 고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련장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A.Calabrese,p. 184). 그는 총장이나 상급 장상 또는 수련자가 살게 될 수도원의 원장에 의해 임명될 수 있는데, 교회법은 이러한 역할을 할 사람의 자격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으므로 고유법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수련원이 아닌 다른 수도원' 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 수도회 내의 수도원이 아닌 '집'' (예를 들어 임시 공동체, 학업을 위한 공동체, 휴식을 위한 집 등)이나 수도회 밖의 집에
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면 관면을 얻어야만 한다.
예외 2 : '상급 장상' 은 수련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수련원이 아닌 그 수도회의 다른 수도원에서 거주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647조 3항). 즉 기후 · 건강 · 수련자들의 교육 주기 등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의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계기로 다른 수도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수도회의 생활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체험을 하게 되며, 효과적인 양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한 명의 수련자나 일부 수련자 그룹이 아닌 '수련자 전체 그룹' 이 함께 다른 수도원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이다. 또한 상급 장상의 이 허가는 수도회의 고유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평의회의 자문 없이 주어진다. 수도자 양성의 쇄신에 관한 '수도자와 재속회성성 훈령인 <쇄신의 문제>(Renovationis Causam, 1969. 1.6) 16항에서는 총장' 이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 교회법은 '상급 장상' 이라고 함으로써 그 폭을 넓혔다. "상급 장상들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이들 및 그들의 대리들이다. 수석 자치 수도원장(아빠스)과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은 비록 보편법이 상급 장상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을 가지지는 아니하지만 상급 장상 축에 낀다"(620조). 한편 교회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허락을 하는 상급 장상이 그것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련기 전체 또는 대부분의 기간을 수련원 밖에서 지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여러 차례 다른 수도원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수도원을 거주지로 삼을 수도 있다. 나아가 수도회는 수련자들의 양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1년 간의 수련 외에도 수련원 공동체 밖에서 사도직 실습을 한 번이나 여러 번 시행하도록 회헌으로 정할 수 있다(648조 2항) 하지만 <수도자 양성 지침>(Potissimum Institutioni, 1990. 2. 2)에서는 "양성공동체는 영성적 · 지성적 · 문화적 · 전례적 · 공동체적 · 사목적 교육 등 완벽한 양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 투입함으로써 얻는 어떤 사도적 이익보다 양성의 요구들 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27항, 28항, 50항)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련원 이외의 다른 수도원에서 양성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이 어떤 목적이든 이러한 양성을 위한 필요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수련자 전체가 다른 수도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머무른다 해도 그 수도원이 수련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수련원의 이전' 이 아니라 '수련자들의 이동' 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수련원 밖에서 거주하게 될 때 수련장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 수도회 내의 수도원이 아닌 '집' 이나 수도회 밖의 집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면 관면을 받아야 한다. (⇦ 수련기 ; → 수도원 ; 수련장)
※ 참고문헌 A. Calabrese,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Società di vitaapostolica, Vaticano, 1997², pp. 183~188/ AA.VV., 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esota, 1985, pp. 133~137/ -, Comentario exegéticoal codigo de Derecho canonico, Obra coordinada y dirigida por A. Marzoa, J. Miras y Rodríguez Ocaña, vol. 2-2, Pamplona, 199721 B. Primetshofer, Ordensrecht, 3. Auflage, Freiburg, 1988, pp. 122~124/ D.J. Andrés, El Derecho de los Religiosos, Madrid, 1984³, pp. 295~303/ C. Corral Salvadored., Diccionario de Derecho Canonico, Madrid, 1989, pp. 85~87/ E. Gambari, 1 Religiosi nel Codice, Milano, 1986, pp. 223~225/ G. Lesage, Renouveau de la vie religieuse, Paris, 1985, p. 151/J.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89, pp. 303~304/ J.F. Castaño, O.P.,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cann. 573~730, Roma, 1995, pp. 234~2351 J.F. Gallen,S.J., Canon LawforReligious : An Explanation, New York, 1983, pp. 124~125/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 1, Roma, 1996²/ Münsterischer Kommentar zum Codex Iuris Canonici, Miinster, 1989~, Bd. 2, can. 648/ P.B. Basile, Le nouveau droitdes moines et des religieux, Kaslik-Liban, 1993, pp. 177~179/ R. Sebott, Das neue Ordensrecht, Köln, 1988, p. 93. 〔奇京鎬〕
수련원
修鍊院
〔라〕domus novitiatus · 〔영〕novitia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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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에 창설자의 카리스마와 수도회의 정신 및 수도 생활의 기본을 익히는 곳이 수련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