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장

修鍊長

〔라〕magister novitiorum · 〔영〕director of no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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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장은 수련자들과 각 개인의 양성을 위해 지명된 영적 지도자이다.

수련장은 수련자들과 각 개인의 양성을 위해 지명된 영적 지도자이다.

수도회에서 '상급 장상의 권위 아래' (교회법 650조 2항) 수련기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전적으로 교육할 책임을 맡은 사람.
〔개 념〕 "수련장은 모든 수련자들과 각 개인의 양성을 위하여 지명된 영적 지도자이다"(<수도자 양성 지침> 52항). 오늘날에 와서 '마지스테르' (magister)라는 용어가 수도 생활 밖에서는 거의 '영적 지도'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면 때문이다. 이처럼 수련장은 교육자이자 영적 동반자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수련장은 '장상' 은 아니다.
〔역사적 발전〕 평소 타벤네시(Tabennesi) 수도원을 찾아오는 이들의 성소 식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성 파코미오(290~346)는, 지망자를 맞아들이고 수도원 출입문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경험 있는 수도자들을 뽑았다(《계명집》 49항)고 한다. 또 테베와 이집트의 수도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은 수도자들이 지망자들을 수도자로 양성하게 하였고, 《바실리오 규칙서》(Regula Sancti Basili)에서는 수도자가 될 사람들이 경험 있는 수도자의 지도하에 굳은 마음과 강한 영혼으로 양성되도록 권고하였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련자는 양성 기간 동안 수도 생활을 익히고 유혹 중에 용기를 얻도록 노숙(老熟)한 수도자들에게 맡겨졌다. 가시아노(360-435)의 수도규칙서에 따르면, 지망자는 손님들과 여행자들을 돌보는 노숙한 수도자의 인도에 따라 지원기 1년을 보낸 뒤에야 공동체에 받아들여져 다른 노숙한 수도자의 지도를 받았으며, 이 노숙한 수도자들에게는 10명의 수련자들을 시험할 책임이 있었다고 한다. 또 《베네딕도 규칙서》에서는 지망자가 짧은 지원기를 거쳐 수련자로 받아들여진 뒤 노숙한 수도자의 지도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 규칙서 58장에 의하면 수련장의 임무는 수련자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일과 순명과 모욕을 참아 받도록 보살피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당하게 될 어려움을 수련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었다. 바오로 부제에 따르면, 8세기에 지원자는 먼저 손님으로 맞아들여진 다음 삭발례(tonsura)를 받게 되고, 수도 규칙을 서약하기 전 1년 간 '수련자들의 독방' (cella novitiorm)에서 수련장의 지도를 받았다고 하였다.
한편 '공주 성직 사제단' 특히 프레몽트레회의 위계조직에서는 수련장 제도에 실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양성 책임자가 아빠스나 수석 사제에서 수련장으로 바뀌었고, 수련자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수련장을 돕는 협력자들을 둘 수 있었으며, 수련자들은 전적으로 수련장에게 맡겨졌다. 수련장은 이들에게 수도 규칙과 수도원 규율, 기도 특히 시편 기도를 가르쳐야 했고, 그들의 행실을 감독 · 교정 · 처벌하였다. 또 수련장은 수련자들로부터 고해성사를 듣는 것을 포함하여 영적 · 물적인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는데, 고해를 들어주는 것이 점차 철저해짐에 따라 사제가 수련장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공주 성직 사제단의 수련장 체제는 13세기 들어 탁발 수도회에도 수용되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경우 각 수도원이 수련자 양성을 하였으므로 수련장을 수도원장이 임명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회(작은 형제회)에서는 관구장이 수련장을 임명하였으며, 관구장은 관구 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수도원을 수련원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었다. 탁발 수도회들의 수련장 제도는 이후 수도회들의 고유한 입법에서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예수회에서 수련장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것 등이다.
수련장에 관한 교회의 입법은 이미 수도회들이 실행하던 것들을 법전화한 것에 불과한데, 교회 입법에서 수련장 임명에 관한 첫 문서들이 나타난 것은 14세기에 와서였다. 즉 비엔 공의회(1311)의 교령과 교황 베네딕도 12세(1334~1342)의 교황령인 <레템토르 노스테르>(Redemptor noster, 1336. 11. 18)와 〈앗 데코렘>(Ad decorem, 1339. 5.15)이다. 수련장에 관해 관심을 가졌던 교황은 비오 5세(1566~1572)와 식스토 5세(1585~1590)였으며, '수도회 자문성' 은 1593년 3월 16일에 수련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지만 수련장의 절대적인 권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그 후 교황 글레멘스8세(1592~1605)가 트리엔트 공의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교황령 <쿰 앗 레굴라렘>(Cum ad regularem, 1603. 3. 19)을 통하여 수련자 양성과 수련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언급을 하게 되었다. 이 교황령은 처음에는 이탈리아와 인근 섬들에만 관련된 것이었으나 교회의 판결례와 후속 교령들에 의하여 보편화되었다. 이 문헌은 수련장에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위를 부여하였는데, 수련장은 수련자들의 고해성사를 들어야 하고 그들의 수도적 완덕과 수도 규칙과 회헌에 대한 이해를 보살펴야 했다. 이후에도 수련장에 관한 여러 문헌들이 발표되었지만 19세기까지 교황 글레멘스 8세의 문헌이 교회법에서 지배적이었다. 1901년 6월 21일에는 '주교 및 기타 고위 성직자 자문성' 에서 <규정>(Normae, 85항, 87항, 297~300항)을 통하여 '단순 서원 수도회' 들의 수련장과 부수련장에 대해 언급하였고, 1917년 교회법은 수련장과 그 협력자들에 대해 5개의 조문을 할애하였으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수도 생활의 쇄신 · 적응에 관한교령>(Perfectae Caritatis)을 통하여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의 양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였다. 또 '수도자와 재속회성성' (현 수도회성)의 훈령 <쇄신의 문
제>(Renovationis Causam, 1969. 1. 6)에서는 사도적 특성을 소개하면서(13항, 15항, 23항, 25항, 28~32항) 수련기의 특성을 심도 있게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정신은 1983년 교회법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지명과 자질〕 교회법은 "수련장은 종신 서약을 한 그 수도회의 회원으로서 회의 고유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명된 자여야 한다" (651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련장은 종신 서약자여야 한다. 따라서 사제이든 부제이든 또는 사제가 아닌 수도자이든 관계없으며, 성직 수도회라 하여도 사제가 아닌 회원이 수련장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수련장의 적법성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그 밖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도좌의 관면이 요구된다. 양성과 양성 책임을 맡는 것이 겹쳐서는 안되므로 유기 서약자가 수련장이 될 수는 없다. 또 수련장은 그 수도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수련자들의 양성은 그 수도회의 영성과 삶을 잘 이해하고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는 수도자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다른 회의 수도자가 부득이 수련장을 맡아야 한다면 사도좌의 관면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다. 수련장의 임무는 수련자들이 수도 생활을 익히고 회의 사도직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놓도록 준비시키는 매우 중요한 책무이다. 따라서 수련장으로 지명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련장은 합법적으로 지명되어야 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수도회의 경우에는 교회 권위의 명에 따라 보통 다른 수도회에 수련을 위탁하거나, 양성 체제를 갖출 때까
지 수련자 양성을 맡아 줄 다른 수도회의 종신 서약자 중에서 수련장을 지명하게 된다.
수련장을 지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관구장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련자가 한 명뿐이거나 중앙 집중적인 수도회의 경우에는 총장이 평의회와 함께 지명하고, 혹은 총장이나 관구장이 평의회의 자문을 들어 지명하거나, 총장과 평의회의 확인을 받아 관구장이 자신의 평의회와 함께 지명한다. 또는 관구장과 그 평의회의 제안과 천거를 통해 총장이 지명하기도 한다. 각 수도회는 수련장의 자격 요건과 지명 방법 및 절차를 더 상세히 고유법에 규정할 수 있다.
<수도자 양성 지침>(Potissimum Institutioni, 1990. 2. 2) 31항에는 '양성 책임자들' 에게 필요한 자질이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통찰력이나 감응력 같은 인간적인 자질, 하느님과 기도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지식, 주의깊고도 지속적인 하느님 말씀의 경청에서 나오는 지혜, 전례에 대한 사랑과 영적 · 교회적 양성에 있어서 전례가 맡는 역할에 대한 이해, 필요한 교양, 수도자가 될 사람을 그룹으로서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선의. 그 외에도 수련장은 자기 수도회의 정신에 충만히 젖은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들의 참된 수련장이신 성령께 의탁하며 말보다는 행동의 모범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임무와 권한〕 양성 책임자로서 수련장은 하느님을 추구하는 길에 익숙해져 이 여정에 있는 수련자들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은총의 활동에 민감함으로써 잘드러나지 않는 장애물까지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련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과 봉헌 생활을 완성하는 은사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따라서 수련장은 영성적 지혜의 빛과 인간적 수단을 통한 통찰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수련장에게는 이러한 중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련자들의 양성을 효과적이고 안정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잘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직무로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651조 3항 ; <수도자 양성 지침> 52항). 또한 수련장은 수도회 밖의 임무나 직무를 맡도록 교섭을 받으면 그 임무나 직무의 성격 및 근무 기간 등에 관하여 먼저 합법적인 장상과 의논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671조). 수련장은 '상급 장상의 권위 아래' 수련자 양성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650조 1항), 어느 누구도 수련장의 수련자 지도에 관해 방해할 수 없으며, 추문이 될 것이 분명하거나 신속히 개입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 장상 곧 수도원장도 간섭해서는 안된다. 수도원장이 개입해야 한다면 적어도 두 명의 회원들을 동행하여 하는 것이 좋으며, 즉시 상급 장상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련장은 양성진의 도움을 받아 수련자들의 성소를 식별하며, 수련자들로 하여금 점차로 그 수도회의 고유한 완덕의 삶을 살도록 양성할 책임을 진다(652조 1항). 수련장은 또한 수련자들을 평가하고 식별할 책무도 지고 있으므로 수련자들이 자진하여 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성사적 고해를 듣지 말아야 한다(630조 4항, 985조). 이는 1917년 교회법(891조)이 거의 절대적으로 금했던 것과는 달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성을 열어 준 새로운 내용이다. 한편 수련장은 수련자들의 양성과 식별 및 평가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지만, 서원에 받아들일 권한은 없다(641조). 실천적인 문제로 수련장은 수련원이 있는 수도원의 책임자(원장)가 아니어야 바람직하며, 특히 수련원이 다른 여러 공동체들과 한곳에 있을 때에는 수련장과 수도원장을 따로 두는 것이 좋다(J. Beyer, p. 310).
〔협력자들〕 수련장 외에도 회의 모든 회원들은 생활의 모범과 기도로써 수련자들의 육성 사업에 나름대로 협력하여야 한다(652조 4항). 수련장을 돕는 협력자들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은 다양한데, 즉 수련자들의 수, 교회법적으로 구별되는 다양한 수련자 그룹(법정 수련자, 법정 수련기 외에 부과되는 사도적 실습을 하는 수련자 등), 연령의 차이, 수련장의 건강 상태와 연령, 수련장의 개인적인 부족함 등이다. 협력자를 두는 주요 목적은 수도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련자 양성을 위한 것이다(<쇄신의 문제> 30항). 또한 협력자들의 수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그들은 수련원의 통솔과 양성 지침에 관하여 수련장에게 종속되며(651조 2항), 수련장과 더불어 식별과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련장과 그의 협력자들은 대화와 형제적 일치가 더없이 중요하다. 나아가 수련장처럼 필요한 준비를 갖춰야 하고, 다른 직무로 인해 방해받지 않아야 하며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회의 고유법은 수련장을 돕는 양성진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 등에 관해 더 상세히 규정할 수 있다. "수련원 밖에서 사는 재속 사제들이나 다른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강의나 고해성사를 위하여 수련원에 초빙될 때에 그들은 수련장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 (<수도자 양성 지침> 52항).
〔수련자와의 관계〕 수도회 장상들과 수련장은 임무 수행 중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종속자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순명을 장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수도회와 교회의 선익을 위한 그들의 협력을 조장하여야 한다(618조). "수련원은 수련장의 직무가 이행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언제나 수련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수련자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수련장의 배려를 받을 때에 비로소 수련장은 자신의 임무를 수월하게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직 수도회에 있어서 수련장과 그의 보조자들은 수련자들의 성사적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수련자들이 자진하여 이를 청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도자 양성 지침> 52항). 한편 장상들과 수련장과 수련자들은 마음과 정신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수련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의식하여 수련장에게 능동적으로 협조하며 자발적으로 순명하여야 한다(수도 14항 : <쇄신의 문제> 32항). 나아가 수련자들은 수련장의 지도 아래 형제적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쇄신의 문제> 15항). (→ 수련원)
※ 참고문헌  A. Calabrese,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Società di vitaapostolica, Vaticano, 1997², pp. 193~196/ C. Corral Salvador ed., Diccionario de Derecho Canόnico, Madrid, 1989, pp. 383~384/ AA.VV.,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esota, 1985, pp. 145~152/ -, Comentario exegetico al codigo de Derecho camonico, Obra coordinada y dirigida por A. Marzoa, J. Miras y Rodríguez Ocaña, vol. 2-2, Pamplona, 1997, pp. 1640~1641/ -,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vol. 5, Roma, 1978, pp. 846~849/ B. Primetshofer, Ordensrecht, 3. Auflage, Freiburg, 1988, pp. 124~127/ D.J. Andrés, El Derecho de los Religiosos, Madrid, 19843, pp. 324~330/ E. Gambari, I Religiosi nel Codice, Milano, 1986, pp. 235~2421 G. Lesage, Renouveau de la vie religieuse, Paris, 1985, pp. 155~157/ J.Beyer, n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89, pp. 308~313/ J.F.Castaño, O.P.,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cann. 573~730, Roma, 1995,pp. 237~239/ J.F. Gallen, S.J., Canon Lawfor Religious : An Exp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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