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

告解聖事

〔라〕Sacramentum paenitentiae · 〔영〕Sacament of p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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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에게 사죄권을 주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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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에게 사죄권을 주신 예수.

오늘날 '고해성사' 라고 부르는 성사는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불리웠다. 신약성서에서는 마음과 영혼의 변화, 전적인 회개(마태 4, 17 ; 마르 1, 15)를 지칭하기 위하여 메타노이아(metanoia)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초대 교회 문헌들에서 엑스놀리오게세스(exnolioghe-sen)라는 용어를 발견할수 있는데, 이는 공적 참회의 전 과정을 지칭하였다(Ⅱ Clem8, 3 ; Tertullianus, De Poenit 9, 2 참조). 과거에는 '참회의 성사 (Sacramentum paenitentiae)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느님께 대한 감정과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는 죄의 완전한 표명, 즉 재치권이 있는 사제 앞에서 사죄를 얻을 목적으로 세례 후 범한 죄들을 고백함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고해성사' (Sacramentum confessionis)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초대와 죄인의 회개와의 만남과 대화를 강조하여 '화해의 성사 (Sacramentum reconciliationis)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기 원〕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상의 제사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고해성사이다. 예수는 아버지와 죄인들의 화해를 위한 중재자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죄인들을 만나 당신의 권위로써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분으로 복음에 묘사되고 있다 (마태 9, 2-13 ; 루가 5, 17-26 ; 7, 36-50 ; 19, 1-10 ; 23, 39-43 ; 요한 4, 6-42 ; 8, 1-11). 예수는 사도들에게 양심을 풀고 맺는 권한을 주셨으며(마태 16, 19-20 ; 18, 11-18), 부활 후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 죄를 사하는 참된 권한을 부여하셨다(요한 20, 21-23).
〔전 개〕 사도 시대~4세기 : 신약성서에는 초기 공동체 안에서 죄인에 대한 반응이 형제적 사랑의 실천으로 귀결되어 있다.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공동체가 상호 권고와 기도로써 형제들에게 죄의 기회를 피하게 하는 예방적 형식, 그리고 중죄인을 공동체로부터 제외시키는 치료적 형식이다. 사도 시대보다 후에 쓰여진 신약성서에서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성사적 전례를 증언하고 있다.
죄를 사하기 위한 권한(Potestas Clavorum)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셨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사도들은 이 권한을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전수하였다. 고해성사의 실천에 관한 증언은 로마의 글레멘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등 교부들의 저서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되며, 3세기 테르툴리아노, 치프리아노, 오리제네스 등의 문헌에서는 더욱 풍부한 증언이 발견된다. 4세기 초부터 그 증언이 많아지고 있으며, 4세기의 몇몇 공의회에서 참회 규율이 규정되었다.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유효화되었다. 즉 모든 대죄는 법적(Canonica) 참회에 예속되고 가벼운 죄들은 기도와 단식, 자선 행위 등에 의하여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참회 예절은 3세기의 문헌에서부터 그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참회 그룹의 입회, 참회 행위, 화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초세기 참회 실천의 특징 : 많은 가톨릭 역사가들은 초세기 교회에서부터 신약성서에 근거해서 고해성사가 실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초세기의 참회 실천은 법적이고 공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중죄의 경우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성사적 용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의 전개에 따라 그리스도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비체적 성화와 일치 보존을 목적으로한 법적 참회는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점차로 참회 기간이 단축되고 벌이 감소되었으며, 동일인에게 참회의 기회가 여러 번 허용되기도 하였다.
6세기~트리엔트 공의회 : 6세기에 이르러 사적 고백과 용서가 수도자들에게서 시작되었고, 고백을 무한정 반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개적인 죄는 공개 참회, 비밀죄는 비밀 참회' 라는 원칙이 성립되어 성사의 공적 형식이 상실되고 비밀적인 특성, 고백, 대인간적 관계 등이 부각되었다. '보속록' 에 의하여 고해자의 조건에 맞는 규정된 보속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공개 참회는 13세기까지만 존속되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교서를 반포하여 신자들은 적어도 1년에 1번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제2차 바티칸 공의회 : 트리엔트 공의회는 고해성사에 관한 분명한 교의를 천명하였다.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것과 다른 성사들처럼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 감각적 표지라는 것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참회자의 행위와 교회의 태도에 관계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예절과 기도문이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오늘날의 문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고해성사를 활성화시키는 더욱 역동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죄와 참회의 공동체적 차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죄의 고백과 통회는 좁은 의미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므로 공동체적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개인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의 구별이 요구된다. 1972년 6월 16일 공동 사죄에 관한 사목 규범이 반포되었고, 1974년 2월 7일 새 예식서가 공포되었다.
〔구 조〕 새 예식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해성사의 구조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구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고해성사를 구성하는 질료는 참회자의 외적 행위이다. 여기에서 참회자가 범한 죄는 원질료(遠質料, materia remota)에 해당된다. 원질료 중에서 사제의 사죄(赦罪)에 예속시킬 수 있는 죄들은 필요한 원질료, 즉 세례 후 범죄하였으며 교회의 열쇠 권한으로 아직 사함받지 못한 대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롭고 충분한 원질료, 즉 세례 후 범한 모든 소죄들과 직접 고백하고 사함받는 대죄들도 사죄에 예속시킬 수 있는 원질료이다. 반면 불충분한 원질료(의심스러운 죄들)는 사제의 사죄에 예속시킬 수 없다. 근질료(近質料, materia proxima)는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 즉 통회, 고백, 보속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질료를 대상으로 사제의 사죄는 고해성사의 형상(foma)을 구성한다.
〔과 정〕 통회 : 통회는 어원적으로 라틴어 'conterere'(짓밟다, 부수다)에서 유래된 것이다. 새 예식서에서는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거하여 "통회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범한 죄를 아파함과 저주"라고 정의하면서 "참회의 진실성은 마음의 통회에 달려 있다" 고 덧붙이고 있다. 통회는 완전한 통회(상등 통회)와 불완전한 통회(하등 통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의 강도(强度) 정도가 아니라 형상적 동기(motivum formale)에 의한 구별이다. 완전한 통회는 하느님께 대한 초자연적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비와 우정의 표현이다. 반면 불완전한 통회는 불완전한 욕망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죄에 대한 윤리적 기형, 영벌과 잠벌에 대한 두려움, 하늘에 대한 원의 등이다. 완전한 통회는 성사의 함축적 원의와 결합되어 있다면 어떤 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한 통회는 세례나 고해성사와 결부되지 않고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통회는 진실된 것이어야 하며, 원의나 동기에 있어서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또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단 하나의 대죄를 범하기보다는 어떤 선(善)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가치 평가여야 한다. 통회는 또한 보편적이어야 한다. 어떠한 대죄라도 하나도 남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통회에 있어서 결심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의지의 단호한 행위로서 어떤 죄도 결심이 없이는 사함받을 수 없다. 결심은 함축적일 수도 있고 명료한 것일 수도 있다.
고백 : 성사적 고백이란 사죄를 얻기 위해 합법적인 사죄권이 있는 사제에게 하는 죄의 고발로서 전례 행사 중의 일반적 고백과는 다르다. 양심의 성찰로써 기억되는 세례 후 범하였으며 아직 사제로부터 직접 사함받지 못한 모든, 각각의 대죄들을 고백해야 한다. 의도적인 무효 고백(모고해)은 무효로서 독성죄(瀆聖罪)에 속한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대죄 중에 영성체하려는 사람에게 먼저 고백할 것을 명하였다. 고백은 말로써 표현되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시, 몸짓, 서면 등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사제 앞에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신이나 인편으로 대신할 수 없다. 또한 고백은 홀로 사제에게만 비밀리에 해야 한다. 초세기의 공개 고백은 폐기되었으나, 통역을 통한 고백은 남용과 악한 표양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 금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고백은 진실하게 해야 한다. 결코 고해 신부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고백은 그 완전성의 보존이 무척 중요하다. 완전성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밝혀야 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죄를 포용하는 질료적 완전성(객관적 완전성)과, 지금 당장 성찰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의적으로 빠뜨림없이 모두 고발하는 형상적 완전성(주관적 완전성)이 있다. 질료적 완전성은 가능한 한 윤리적으로 보존되어야 하지만, 고해성사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위해서는 형상적 완전성만으로 충분하다. 완전성의 대상은 죄의 수와 종류, 그리고 죄의 종류를 변하게 하는 상황이다. 범죄 행위의 사실이나 죄의 중대성, 죄의 고백 자체에 대한 의심의 경우에는 반성 원리(反省原理, 의심스러운 법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에 근거하여 고백의 완전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백의 질료적 완전성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신체적인 경우와 윤리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불가능으로는 극한 상태의 병, 벙어리나 반벙어리, 귀머거리나 귀가 먼 사람과 같은 청각적 결함자, 언어적 결함, 무지, 극복 불가능한 망각, 생명 위협시의 시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윤리적 불가능은 악한 표양이나 죄의 위험, 성사적 비밀의 침범 위험, 신체적 전염의 위험 등을 꼽을 수 있다.
보속 : 보속은 죄 때문에 생긴 하느님께 대한 빚을 갚는 행위이다. 고해 신부는 사죄경을 준 고해자에게 보속을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속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보속은 죄의 수와 경중, 고해자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 처벌적인 측면과 치료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게끔 부과되어야 한다. 고해자는 고해 신부가 명한 정당한 보속을 수락하고 이를 자신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속을 망각했을 경우에는 의무가 중지된다. 보속을 다시 받기 위해 이미 고백하고 사함받은 죄를 다시 고백할 의무는 없다. 고백자가 보속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고해 신부가 그것을 다르게 바꾸어 주지 않을 경우, 사죄경을 받지 않고서 다른 고해 신부에게 새로이 고백하여 보속을 바꾸어 줄 것을 청할 수 있다. 보속의 변경은 고해 신부만이 고해성사 중에 해줄 수 있으며, 동일 사제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사죄 : 사죄 행위는 교회의 집전자가 행한다. 사죄를 위한 교회의 집전자란 재치권을 가진 사제를 의미한다. 집전자 편에서 유효한 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향과 신품권과 재치권이 필요하다. 재치권이란 근본적으로 신품권에 예속되는 것으로서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제에게 주는 권한이다.
새 예식서에는 사죄를 위한 세 양식이 제시되고 있다. 개별 고백자의 화해,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에 따른 공동 참회, '필요한 경우' 에만 가능한 공동 고백과 공동 사죄이다. 사죄경은 고백자의 머리 위에 두 손을 펴들고, 또는 적어도 바른손을 펴들고 말로써 발음해야 한다. 사죄 경문 중 본질적인 부분은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이다. 사죄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윤리적 현존으로도 충분하며, 전화를 통한 사죄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유 보〕 유보란 어원적으로 라틴어 reservare' 에서 유래된 것으로 장상의 판단에 사건을 맡김을 뜻한다. 유보의 기초는 공동선과 공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있다. 즉 공공 질서에 대한 중대 침해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사함받는 것이다. 유보는 그 자체가 벌은 아니기에 관할 구역 밖에서는 의무가 없다. 유보된 죄의 사함은 정주(定住) 주교나 명의 주교가 행할 수 있다. 죽을 위험의 경우에는 모든 사제가 어떤 유보된 죄도 사해 줄 수 있다.
〔고해 신부의 직무와 의무〕 고해성사는 고해 신부와 고백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수고스러운 사업이다. 사제는 개인적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해 신부는 스승으로서 고백자에게 고해성사가 구원에 필요한 방편임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고해 신부는 판사로서 윤리적 확신에 따라서 판결해야 한다. 고해성사는 유비적 의미에서 재판이기 때문이다. 고해 신부는 영혼의 의사로서 앞으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책을 조언해야 할 것이다. 고해 신부에게는 학문적 지혜와 거룩하고 성실한 생활이 요구된다. 고해 신부에게는 직무 수행 중에 저지른 잘못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죄경을 주었는지에, 또는 그 유효성에 의심이 생길 때는 조건부로 반복해야 한다. 졸았을 때와 같은 윤리적인 생략의 경우에는 큰 불편을 무릅쓰고 보상해야 한다. 자기 탓이 없는 생략의 경우에는 고백자가 대죄 상태에서 죽을 위험이 있을 때에만 큰 불편을 무릅쓰고 보상하면 된다.
성사의 비밀이란 고해 신부가 고백자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성사 비밀의 의무는 고해 신부에게 있으며, 통역 주위에서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들은 사람, 고백자의 동의를 얻어 고해 신부로부터 상담을 받은 신학자들, 다른 사람의 죄를 기록한 용지를 읽은 사람 등 직 · 간접으로 성사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고해자 자신에게는 의무가 없다. 비밀의 대상은 고백한 죄의 내용과 종류, 고백에 있어서 발설된 인물, 죄를 설명하기 위한 특정 상황, 사죄경 거부, 사실보다 큰 보속의 부과, 특정 죄와 연결되어 준 권고, 고백자의 고발로 고해 신부에게 드러난 감추어졌던 결함 등이다. 성사 비밀의 직접적인 침범의 경우 고해 신부는 교황청으로부터 자동 파문된다. 고해 신부의 말과 행동에서 비밀의 대상을 알리게될 위험을 낳게 되는 간접 침범의 경우에는 죄의 중대성에 따라 여러 벌을 받게 된다. 비밀 침범의 위험이 없더라도 고백자의 고발로 알게 된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장상의 경우 외적 통치(교회 행정)를 위해서 성사적 지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하 사람들의 고백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도 금지된다.
〔특정 고해자들에 대해 고해 신부가 취할 태도〕 기회와 범죄 : 범죄의 기회란 하나의 외적 상황으로서 사람, 사물, 장소 등이 해당된다. 범죄의 기회는 먼 기회와 가까운 기회로 구분할 수 있다. 먼 기회란 범죄의 가능성이 덜 개연적인 경우로서 피해야 할 의무는 없다. 가까운 기회는 미래의 범죄와 연결되어 윤리적 확실성을 지닐 때이다. 이는 어려움 없이 피하거나 포기 가능한 유의적인(자유로운) 기회와, 포기가 불가능한 비유의적(필연적) 기회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현존하는 계속되는 기회와 현존하지 않는 중단된 기회로도 구별이 가능하다. 먼 기회 속에 사는 죄인에게는 사죄경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먼 기회까지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죄의 자유롭고 가까운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죄경을 받을 수 없다. 가깝고 필연적인 기회 속에 살면서 개선없이 같은 죄에 항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미래에라도 기회를 멀리하기 위한 고해 신부의 부과 방편을 사용하겠다고 진정으로 약속한다면 사죄가 가능하다.
습관적인 죄인 : 습관적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죄스러운 행동의 반복이 빈번하다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 죄를 범할 때 용의성, 신속성, 저항의 거의 절대적 부족, 범한 죄에 대한 통회의 결여 등도 갖추어져야 한다. 고해 신부는 유의적이고 책임있는 악한 습관을 발본하려는 효과적인 방편을 의지적으로 결심할 때에 습관적인 죄인들을 사죄할 수 있다.
세심자 : 세심은 기초 윤리의 대상으로서 고해 신부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확실한 치료는 영적 지도자에게 무조건 순명, 신뢰하게끔 하는 것이다. 세심자는 자신의 판단에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므로 고치기가 어렵다. 고해 신부는 세심자로 하여금 과장된 집착과 두려움을 떨치고 사랑과 확신을 갖게끔 인도해야 하며 한가함, 권태, 환상, 세심한 성찰들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 어린이들을 대하는 고해 신부에게는 특별한 배려와 섬세함이 필요하다.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과 불안, 죄의식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원의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죄의 고백과 통회와 결심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쉬운 보속을 주어야 할 것이며, 고해성사가 타당하고 유효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한다.
결함 있는 사람들 :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해성사의 의무가 있다. 그들도 정도에 따라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벙어리인 경우에는 고백의 질료적 완전성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으나, 고백시에 반드시 범죄 행위와 통회의 표지를 나타내야만 사죄경을 받을 수 있다. 고백을 위해서 반드시 글로 써서 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예외적인 방편이기에 권장할 수는 있어도 요구할 수는 없다. 반벙어리와 귀머거리, 귀가 먼 사람들도 자신이 기억하는 죄들을 고백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위험이 있기에 가능하면 외딴 방에서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좋다. 오늘날 몇몇 고해소에는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해 신부는 이들 고백의 질료적 완전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가능한 대로 듣고 사죄할 것이며, 나머지는 하느님의 자비심을 신뢰하고 맡기면 된다. (⇦ 고백성사 ; → 성사)
※ 참고문헌  Pietro Palazzini, Vita Sacramentale, Ed. Paoline, 1976/ Bernard Häring, Free and Faithful in Christ, vol. Ⅰ , St. Paul Publication, 1981/ Antonio Piolanti, Ⅰ Sacramenti, Libreria Ed. Vaticana, 1990/ Anselm Günthör, Anruf und Antwort : Eine neue Moraltheologie, Band 2, Ed. Paoline, 1975/ Alphonsus Van Kol S.J., Theologia Moralis, Herder, 1967, Tomus Ⅱ/ Karl H. Peschke, S.V.D., Christian Ethics, vol. Ⅱ , C. Goodife Neale, Alcester and Dublin, 198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화해와 참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5/ 《고백성사 예식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5. 〔俞鳳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