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즉 가장 오래된 주교좌에 있는 수도 대주교(metropolitan archbishop). 수석 대주교를 뜻하는 '프리마스' 는 라틴어로 '첫째' 라는 의미의 '프리무스' (primus)에서 유래되었으며, '수석 주교' 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본래 교황을 포함한 모든 주교들의 성품권은 동등하지만 하느님의 법에 따라 교황은 다른 주교들보다 높은 수위권(首位權)을 가지고 있으며, 교황 이외의 다른 모든 주교의 관할권은 동등하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 발전에 따라 주교들 사이에 상하 위계가 설정되었다. 즉 교세가신장하면서 총대주교(patinarcha) , 수좌 주교(exarcha), 수석 주교(primas), 수도 주교(metopolita) 교황 대리(vicarius apostolicus) 등의 상위 직위가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수석 대주교는 이러한 상위 직위 가운데 하나로서, 교회의 역사 초기에는 주위의 교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주교들을 의미하였다.
유래 : 초대 교회는 교회의 법제와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관구 제도(provincial system)를 통한 분할 통치를 그 모델로 도입하였다. 로마 시대의 관구 도시(provincial city)란 관구 내의 여러 도시를 관할하는 어머니 도시 격으로서, 로마와 관구 내의 각 도시를 이어 주는 법제와 행정의 중심 도시였다. 그래서 특히 동방 지역에서는 관구 도시의 주교를 관구 내 여러 도시의 주교들과는 달리 '수석 대주교 라고 칭하였다.
다마소 1세(366~384) 교황과 시리치오(384~39) 교황은 교회의 규율 확립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특정한 주교좌의 교구장 주교에게 '교황 대리' 라는 칭호와 함께 특별한 권력과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이들은 교황의 대리자로서 인근 주교들에게 '수도 주교' 의 특권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즉 관구 관하 교구들을 순시하고, 주교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하였으며, 관구장을 축 성하는 권한도 가졌다. 이러한 주교좌의 후임 교구장은 자동적으로 교황 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교좌는 곧 교황 대리좌가 되었다. 결국 각국의 수석 관구장좌는 교황 대리좌가 되었고, 이것이 각국의 수석 주교좌(pimas)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수석 주교좌는 유럽에 12개, 아메리카에 9개, 아프리카에 1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몇 수석 주교좌는 공식적으로 그 주교좌가 인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20세기까지 헝가리의 에스테르곰(Esztergom) 수석 대주교좌는 로마 교회에서 특전과 승인된 관습에 의해 특별한 관할권을 가진 유일한 수석 주교좌였다.
11세기 이후부터는 교황이 교황 사절을 파견함에 따라 수석 주교좌의 중요성과 권한은 축소되었고, 결국 각국의 수석 주교는 실권이 없는 명예직으로만 남게 되었다. 1917년 교회법 271조와 1983년 교회법 438조에 의하면 교회에서 수석 대주교라는 칭호는 총대주교와 같이 교황의 특전이나 승인된 관습에 의해 달리 확정되지 않는 한, 명예 특전 외에 아무런 재치권도 수반하지 않는
다. (→ 대주교)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교회의 성사법》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R.J. Murphy, 《NCE》 11, pp. 780~781. 〔宋悅燮〕
수석 대주교
首席大主敎
〔라〕primas · 〔영〕primate
글자 크기
8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