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4년 11월 3일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수장령은 영국 국왕에게 '영국 교회의 유일한 수장' 이라는 호칭을 부여함으로써, 교황이 아닌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에 대해 수위권(首位權)을 가지며 교회 내부의 모든 부정 · 남용 · 이단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수장령은 헨리 8세(1509~1547)와 의회가 교황청에 대한 영국의 충성을 파기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혁명적인 법률 제정, 즉 초년 수입령(Act of Annates, 1532), 항소령(Act of Appeals, 1533), 제1차 왕위 계승령(First Act of Succession, 1534), 반역령(Treasons Act, 1534) 반교황령(Act against the Pope's Authority, 1536)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헨리 8세는 교황의 교회에 대한 수위권을 부정하였으며, 교황청과 영국 교회의 관계도 단절시켰다. 이에 모든 관료와 성직자는 영국 국왕의 수장권을 인정한다는 선서를 하여야 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1535년 5월 수장령을 거부한 카르투지 오회의 수사들이 최초로 교수형에 처해졌고, 7월 6일에는 피셔(John Fisher, 1469~1535) 주교와 대법관이었던 모어(Thomas More, 1477~1535)가 처형당하였다.
[배 경] 수장령의 제정은 16세기 영국의 사회 상황 및 헨리 8세의 재혼을 둘러싼 영국 왕실과 교황청 사이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헨리 7세(1485~1509)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사제직을 지망하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헨리 8세는 본래 열심한 신자였다. 루터의《바빌론 유배론》(De Captivitate Babylonica)에 반대하여 직접 《칠성사 옹호론》(Assertio Septem Sacramentorum, 1521)을 저술하였고, 이로 인해 교황 레오 10세(1513~1521)로부터 '신앙의 옹호자' (Defensor fidei)라는 칭호까지 받았었다. 그런데 헨리 8세의 왕비는 원래 그의 형수였던 아라곤의 캐서린(Catheine of Aragon)이었다. 형이 사망한 다음 1509년 교황의 관면을 받아 결혼을 하였는데, 왕비와 18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7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후에 여왕이 된 메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서 사망하였다. 헨리 8세는 튜더 왕조를 계승할 적자(嫡子)를 원하였으나 캐서린 왕비에게는 가망이 없었다. 이에 헨리 8세는 캐서린 왕비와의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하였고, 자신의 정부(情婦)이자 궁녀였던 앤 볼린(Anne Boleyn)과의 결혼 승인을 교황 글레멘스 7세(1523~1534)로부터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당연히 토마스 모어같은 가톨릭 신자들과 아라곤파의 저항에 부딪혔다.
〔전 개〕 교황의 승인이 지체되자, 헨리 8세는 로마 교회와 결별할 것을 결심하였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코 왕의 새로운 결혼을 승인받지 못할 것을 확신한 크롬웰 (Thomas Cromwell)의 구상에 따라, 헨리 8세는 1529년에 의회를 소집한 뒤 영국 교회를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시켜 영국 국교회(Church ofEngland)를 설립하였다. 이어 1531년 2월 영국 성직자 전체 회의에서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법이 허락하는 한" 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또 왕에 의해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임명된 크랜머(Thomas Cranmer)는 1532년 5월에 헨리 8세를 영국 교회의 수장 으로 인정하였다.
1533년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하자 교황은 파문을 경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캐서린과의 결혼만이 정당하다는 교황의 결정에 맞서 영국 의회는 이듬해 11월 3일 수장령을 공표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 교회에 대해 교황이 지녔던 수위권이 국왕에게 있음이 인정되었고, 국왕을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왕의 새로운 혼인과 이에 따른 왕위의 계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의회는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국왕의 이혼이 영국 무역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더 심각하게 토의하였다. 또 의회 내에서 수장령이 내포하는 종교적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도 거의 없었고, 많은 이들은 헨리 8세가 살아 있는 동안에 국왕과 교황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결 과〕 1534년 이후 헨리 8세는 크롬웰을 통해 통치하였는데, 1540년에 몰락하기까지 크롬웰은 최고 정책 입안자로서 중앙 집권화와 정부 재정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교회 문제에 대해 헨리 8세의 총대리로 임명되었다. 수도원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던 헨리 8세와 크롬웰은 수장령을 이용하여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 결과 1539년 11월까지 모두 560개의 수도원이 해산되었고, 연 수익 13만 2,000파운드로 평가되는 토지들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헨리 8세는 수도원 해산을 통해 자신의 국왕 지상권에 대한 잠재적 저항의 마지막 거점을 제거하게 되었고, 왕의 정규 수입은 2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도원 해산으로 도서관을 비롯한 수많은 고딕 건물들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인의 유해와 성화상도 파괴되었고, 순례 역시 폐지되었다. 1538년에 교황 바오로 3세(1534~1549)는 헨리 8세에 대한 파문 칙서를 발표하면서 그의 폐위를 언급하였고, 신자들에게는 수장령에 따른 선서의 의무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칙서는 효력을 내지 못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조차 출판되지 않았다.
〔영 향〕 헨리 8세의 후계자 에드워드 6세(1547~1553)의 섭정들은 반대파 주교들을 제거하는 데 수장령을 이용하였던 반면에, 메리 여왕(1553~1558)은 가톨릭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영국 국교회의 주교들을 제거하는데 수장령을 이용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1558~1603)에 제정된 1559년의 새로운 수장령은 헨리 8세의 수장령을 의회의 요구에 따라 개정한 양식이었는데, 이 법령에서는 여왕을 "왕국과 여왕 폐하의 자치령 및 국가들에서 세속적인 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적 · 교회적 일과 문제에서도 최고의 통치자(supreme governor of the church)"라고 부르면서 '수장' (supreme head)이라는 칭호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수장령은 모든 성직자들에게 교회의 일과 관련하여 국왕 외에 어떤 외국 세력도 거부한다는 선서를 부과하였고, 이 선서는 1793년까지 유효하였다.(→ 영국 ; 영국 국교회)
※ 참고문헌 Claire Cross, The Royal Supremacy in the Elizabethan Church, London, 1969/ G.R. Elton, Refom and Reformation : England, London, 1977, pp. 1509~1558/ 一, The Tudor Constitution, Cambridge, 1982/ Norman Jones, Faith by Statute : Parliament and the Settlement of Religion, London, 1970, p. 1559/ Stanford Lehmberg, The Reformation Parliament, Cambridge, 1970,pp. 1529~1536/ JJ. Scarisbrick, Henry VIII, London, 1981/ Kenneth O. Morgan, 영국사 연구회 역, 《옥스퍼드 영국사》,한울 아카데미, 1994/ 박지향, 《영국사-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까치, 1997. 〔白仁鎬〕
수장령
首長令
〔영〕Act of Royal Supremacy
글자 크기
8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