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僧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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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출가 수행자가 승려이다.

불교의 출가 수행자가 승려이다.

출가 수행승들의 무리를 통칭하는 말.
[개 념] '승' (僧)은 승가(僧伽)에서 나온 말이고, '여'(侶)는 '무리' 또는 '집단' 을 뜻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불교의 스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스님은 스승님의 준말로 삼국 시대 이후 사회의 지도층을 담당하였던 그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스승님'또는 '승님' 으로 부르다가 '스님' 으로 발음하게 되었을것으로 추정된다. '중' (衆)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승가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삼가' (sargng)와 같은 뜻으로 쓰이던 '가나' (gana)를 한문으로 옮길 때 '중' 이라고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비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오늘날 '승려' 라고 하면 대체로 불교의 출가 수행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는 고대 인도에서 비정통적인 여러 종파의 수행자들을 포괄적으로 부르던 '슈라마나' (Sramina, 沙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말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불교의 비구(比丘)와 비구니(比丘尼)들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출가하여 독신으로 평생을 걸식하며 사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으며, 탁발(托鉢)로 목숨을 유지하고 늘 세 벌의 옷과 발우(鉢盂, 밥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거나 축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다른 수행승들과 마찬가지로 암자나 큰 나무 아래에서 좌선하기도 하고 산속 동굴에 머무르면서 정사(精舍)를 지어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집단 생활은 자연히 규율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인도의 남방 기후 때문에 우기에는 외출을 할 수 없었으므로 출가 사문들은 한곳에 모여 공동 생활을 하였는데, 이 기간을 안거(安居)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승가가 형성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승려는 승가를 구성하고 있는 칠중(七衆) 중에서도 구족계(具足戒) 250계를 받은 출가 남자 수행승인 비구와 출가 여자 수행승으로서 348계를 받은 비구니, 20세 미만의 남자 출가승으로 사미 10계를 받은 사미(沙彌), 그리고 역시 20세 미만의 여자 수행승인 사미니(沙彌尼), 사미니와 비구니 사이에서 비구니의 구족계를 받기 직전 단계의 여자 출가승인 식차마나(式叉摩那)의 다섯 부류로 구성된다. 옛부터 승가에서는 출가하면 반드시 행자(行者) 생활을 거치게 하는 등 연령적으로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승려의 일과는 예불 · 울력[運力] · 탁발·염불 · 참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 중에서 학덕이 높은 사람들은 강주 또는 법사로서 후배 승려나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법하는 일을 맡게 된다.
[양성과 법계] 조계종단에서의 '승려' 는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와 비구니를 말한다. 비구나 비구니가 되려면, 먼저 출가의 발심(發心)을 하고 사찰에 들어와 스님들에게 입산 심사를 받은 다음 합격하면, 은사[師僧]를 정해 사제의 인연을 맺고 6개월 간의 행자 생활을 한다. 행자생활은 사찰에서 습의(習義)를 익히고 불교 기초 교리와 문화를 익혀 발심을 다지는 과정이다. 행자 생활의 마지막 과정에 한 달 가량의 집체 교육이 있는데, 연 2회 개최되는 이 집체 교육은 기초 교육 기관에서 행해진다. 전국의 사찰에 입산한 행자들은 조계종 승가 교육 체계의 기초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행자 교육원에 모여 약 한 달간 집체 교육을 받는다. 이곳에 입교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연령은 15세 이상, 학력은 고졸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속세의 인연을 끊어야 하고, 심신이 건강하여야 한다. 그래야 교육원의 입학이 허가된다. 집체 교육의 내용은 석가모니의 생애와 승려가 되기 위한 기본 덕목, 기초 교리, 의식,108 참회, 3천 배, 3보 1배 등 전통적인 출가 기초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초 교육 기관을 수료한 자에게 사미 · 사미니계 수계를 행하게 된다. 즉 이곳을 수료하고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하면 종단에서 예비승으로 인정하여 예비 승적을 준다. 한편 사미니의 경우에는 수계 2년 만에 식차마나 6법계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미니가 된 지 2년 간 일정한 계율을 받아 6법을 배우고 비구니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성격을 띤다. 이 6계를 받은 식차마나만이 비구니 구족계에 응할수 있다. 사미 · 사미니로서 예비 승적을 가진 수행자는 종단의 기본 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비구 · 비구니계를 수계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종단 기본 교육 기관은 전통 강원(講院)과 중앙승가대학,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기초 선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간은 모두 4년이다.
조계종의 정식 승려 즉 비구나 비구니가 되려면 반드시 이 기본 교육 기관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령도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종단은 비구 · 비구니계 수계를 신청한 사미 · 사미니를 심사하여 통과한 대상자에게 해당 계를 수계한다. 매년 한 번 있는 이 수계식은 교단으로서도 매우 뜻 깊은 행사이므로, 전통 도량에서 장엄하게 베풀어진다. 이 구족계 수계를 마친 비구 · 비구니에게 종단은 정식 승려증을 발급하여 신분을 보장해 준다. 비구 · 비구니로서 종단의 정식 승려가 되면 이후 종단이 정한 법계를 가지게 되는데,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 서열의 기본이다. 조계종단 종법에 명시된 법계의 종별 및 수지 자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모든 법계는 종단 고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종단의 정신적 상징인 종정(宗正)이 수여한다. 법계는 종단 고시위원회가 관장하며, 전형 방법은 정기 전형 · 고시 · 일반 전형 · 특별 전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구족계를 받고 신행이 청정한 자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지 않고 법계를 수여하는 정기 전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기 승급은 5급에서 3급 2까지만 해당되며 해당 연한은 각 10년이다. 고시에 의한 전형 방법은 교학 · 인문과학 · 사회 과학에 관한 고시를 실시하여 합격한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급마다 과목이 달라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다. 일반 전형은 고시 이외의 방법으로, 총무원장과 같은 종단 행정 관장자가 추천하는 경우 논문 심사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특별 전형은 해행(解行)이 탁월하거나 종단 공헌이 현저한 스님에게 법계를 수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종단 대표자가 추천하여 고시위원회의 승인과 종단의 최고 대의 기구인 중앙 종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계종단의 승려는 기초 교육과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된 이후에는 자신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전문 교육 기관이 있는데, 이 전문 과정은 일반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과 같은 성격이다. 종단 소속 스님들은 승가대학원, 학림, 율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또 특수 교육으로는 범폐 · 어산 · 문학 ·예능 등과 관계된 특수 교육 기관에 진학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비구계 수지 이후 정기적인 기간에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나아가 직무와 관련된 특별 연수회가 해당 기관에서 정기적 · 부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0년 현재 우리 나라의 불교 교단수와 승려수는 26개 종파에 25,20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현황을 보면 위의 표와 같다. (V_{2} 비구 ; 비구니 ; 사미 ; 사미니 ; →불교 ; 승가)
※ 참고문헌  정병조, 《인도 철학 사상사》, 경서원, 19771 中村 元 외, The World ofBuddha, Tokyo, 1980(김지견 역, <불타의 세계》, 김영사,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편,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운허 · 용하, <불교 사전》, 동국역경원, 1980/ 대한 불교 진흥원 편,《한국 불교 총람》, 1993. 鄭柄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