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화(植民地化, colonization)를 정당화하고 용이하게 하는 이념과 실행들. 본질적인 의미에서 '식민주의' 혹은 '식민지화' 라는 용어는 정복에 의해 형성되고 점령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적 · 정치적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이 용어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병합에 의해 정치적 조직체나 국가의 지배권을 지닌 어떤 민족을 식민지 본국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용 어] '소작인' 혹은 '식민지 주민' 이라는 의미의 단어 콜론(colon)과 '식민지' 를 의미하는 콜로니(colon)는 라틴어 '콜로니아' (colonia) 혹은 그리스어 '아포이키아 (orovicic)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물 지대를 바치는 '토지 경작자' 를 뜻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식민지를 건설하여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동시에 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였다. 한편 17세기부터 식민지를 개척하는 행위와 이 행위로부터 비롯된 결과를 정의하기 위하여 '식민지화' 라는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이후 이 단어에서 "식민지의" 라는 형용사와 "식민지를 개척하다" 라는 동사가 파생되었고, 훨씬 뒤에는 "식민지 개척자" 라는 명사도 파생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834년경 알제리 점령 상태의 유지를 옹호하는 자들을 '식민지주의자' (colonistes)라고 불렀으며, 그 반대의 경우를 '반식민지주의자' (anticolonistes)라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식민주의' 第一 혹은 '식민주의자 (colonialist)라는 용어가 20세기 들어 나타났는데, 이 용어들은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식민주의' (anticolonialism)와 반식민주의자' (amicoloniaislte)라는 용어들이 출현하였다.
〔의미와 발전] 오늘날 '식민주의' 혹은 '식민지화' 라는 용어는 사회 과학과 정치학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분석이나 설명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는, 더욱이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한 해방 운동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용되고 있다. 또 이 용어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해외 제국을 건설하려는 경제적 확장 이후 나타나는 민족의 정치적 지배로 특징 지워진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 및 그 결과와 관련된 '식민지화'라는 용어와는 달리 '식민주의' 는 식민지 상황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반식민주의' 는 식민지화를 적대시하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자본주의 열강이 전개한 침략적 영토 확장 정책으로 인하여 '식민지화' 는 레닌적인 의미에서 '제국주의' 의 의미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식민지화는 15세기말 이래로 모든 자본주의적 확장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제국주의보다는 훨씬 앞서 나타난 용어였다. 제국주의의 체계가 확립되는 20세기 초 소위 '영향권' 하에 있는 국가들의 예속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2차 인터내셔널 부터 1914년까지 사용된 용어는 '반(半)식민지화' 였다.
또 1960년부터는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을 둔 총체적인 수단과 방법들의 특성을 '신식민주의' (neocolonialism)라는 용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주의라는 용어는 식민지화를 정당화하고 용이하게 하는 이념들과 실행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의 남용으로 식민주의는 단지 식민지적인 현상 전체뿐만 아니라 식민주의를 포괄하는 모든 총체적인 지배와 확장 형태를 일컫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3 세계 국가들에서 식민주의는 제국주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되는 해석상의 혼란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이 용어들은 한편으로는 식민지화의 발전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않다가 점점 그 상황에 민감해지는 여론의 반응들을 설명하다 보니 의미가 다양해졌다.
비록 그 구별이 아주 미묘함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적인 확장의 원인들과 그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전된 논의들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사실상 최초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아주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식민지화를 실행하였으며, 자신들의 행위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것은 식민지의 확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그 확장으로 인한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식민지 개척을 합법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났다. 결국 식민주의와 반(反)식민주의 간의 충돌은 그 용어들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이미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 더욱이 페니키아 사회에서 그 기원들을 찾으려 하는 것은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식민지화 혹은 제국주의와 관련된 어휘들의 기원을 라틴어 등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이와 같은 시대 착오적인 점진적인 변화를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식민지와 반식민주의] 식민지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본국인의 이주이고, 다른하나는 정치적 권력에 의한 종속 관계이다. 이 두 요소는 시대에 따라 내용이 변하였으며, 두 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본국인의 이주 정책이 중요시되었으므로 '정착' 이라는 용어가 식민지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정치적 종속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에서는 자본 수출이 왕성하였고 식민지 획득을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 관계가 더 중요시되었다.
그런데 반식민주의는 '식민지 주민들' , '정상배' (政商輩) 혹은 '군인들' 에 대항하는 토착민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형태의 폭력을 고발하였다. 하지만 간혹 특정한 식민지화의 양상들이나 심지어 원칙까지 인정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공리 공론적인 반식민주의가 문제였다. 어떤 경우에 반식민주의는 유럽 출신의 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는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친 18세기 미국 독립의 성과들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반식민주의와 식민주의가 상호 공존하는 일도 가능하였는데,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에서 보어인(Boer)들은 영국의 팽창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흑인들에 대해서는 식민주의적 형태의 인종 차별주의를 지속적으로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또 반식민주의는 어떤 강대국의 정책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즉 영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통해 탄생한 미국은 적어도 1898년경까지는 반식민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었다. 더욱이 미국의 이러한 반식민주의적인 태도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을 줄 경우 가장 최근까지도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다. 결국 모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식민주의라는 용어를 식민지 국가 내부에서 나타나는 저항이라는 의미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식민지 국가 민중들의 저항과 해방 운동은 이와 같은 분석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식민지적 정복이나 점령은 일반적으로 토착민 사회의 퇴보, 파괴 심지어는 몰살을 강요하는 동시에 그 사회들의 저항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하여, 또 불평등한 변화를 통하여 현대에 와서는 신생 독립 국가들의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전의 식민지 사회에서는 국가적 자유를 형성하거나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특히 1930년대부터 국제 공산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반(反)제국주의 반(反)식민지인 동맹" 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현재 반(半)식민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들 혹은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독립 투쟁을 전개하는 국가들의 경우, 사회주의적 혁명만이 그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절대적 수단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응답하기 쉽지 않은 역사적 문제로 남아 있다.
〔식민주의와 교회] 식민지화에 대한 논쟁 : 식민주의에 대한 교회 신학자들간의 대립은 지리상의 발견과 동시에 진행된 영토 점령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실상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인 관심과 함께 선교에 대한 열망 역시 이러한 정복 활동을 가속화시킨 주요한 동기였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중상주의 정책에 입각한 상업무역을 독점하였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강력한 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더욱이 교황 알렉산델 6세(1492~1503)는 1493년 5월 3일 발표한 교령 <인테르채테라>(nter caetera)를 통하여 "가톨릭 계명과 신앙을 앙양하고 이를 각지에 확대 ·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교도 국가들을 굴복시켜 가톨릭 신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미 발견한 세계와 장차 발견될 세계를 서로 분할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의 식민 정책과 강제적인 개종 정책은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착취자와 압제자의 종교로 보이게 하였다.
여기서 "한 민족에 의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식민지화의 권리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수 있다. 이에 대해 세풀베다(Juan Ginés de Sépulveda, 1490~1573), 라스 카사스(Bartolom de Las Casas, 1474~1566),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1492~1549) 등은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세풀베다의 경우 식민지 지배는 일종의 의무였다. 인도인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은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 및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기피할 수 없는 정당한 전쟁이었다. 다른 한편 그는 하느님이 의도적으로 일부 사람들을 보다 하위의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바로 인도인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본질적으로 야만적이며 노예와 유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페인과 같은 보다 진보된 나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들을 노예제에예속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쟁은 인도에서 교회 확립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의 도미니코회 선교사였던 라스 카사스는 이와 같은 생각에 반대하였다. 그는 수십 년 간 인디언의 인간다운 취급과 평화적인 선교 방법의 도입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즉 그는 자신이 아메리카에서 목격하였던 일을 언급하면서 인디언들의 살육을 고발하였고, 식민주의자들이 원주민들에게 교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종속시켜 마치 노예처럼 이용하려는 의도를 지닌 영주령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세풀베다는 이 영주령제가 인도 제국에서 교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간주하였다. 이 두 사람은 1550년에 스페인의 발라돌리드(Val-ladolid)에 있는 학술위원회와 인도 제국위원회 앞에서 논쟁을 벌여 라스 카사스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미 라스 카사스는 영주령제의 특권을 제한하는 명령서를 얻은 상태였지만, 이 새로운 법령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스페인 살라망카(Salamanaca) 출신의 도미니코회 선교사 비토리아는 <인도에 대하여>(DeIndis)라는 논문을 통하여 라스 카사스보다 더 명확하게 식민지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인도 제국의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명제들, 즉 세계에 대한 황제의 지배, 전세계에 대한 교황의 세속적인 통치, 심지어 폭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책임, 이교도들의 죄악 등과 같은 유럽 중심적인 명제들을 거부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동시에 식민지화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합법적인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먼저 보편적인 통행과 이주의 권리였다. 즉 스페인 사람들은 이교도들의 땅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교도들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금지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식민지의 개척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부를 형성하게 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스페인 사람들이 이교도들과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더욱이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것은 처음으로 차지한 사람의 재산이 된다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었다. 마찬가지로 귀화의 권리는 합법적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스페인 사람이 이교도 도시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의 선교에 있어서 모든 이교도들은 죄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스페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신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이교도들이 상업 활동이나 교회의 선교에 반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토지와 특정 지역들을 탈취하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스페인 사람들은 '합법적인 전쟁' 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결국 이 당시의 신학자들간의 충돌은 신대륙의 지배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권리 및 이교도들과 정복자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관계들의 본질에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복자들은 피정복 민족들로 하여금 이교 숭배를 근절하게 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강제로 전파 · 이식하는 것을 충실한 신앙적 의무와 명예로 여겼다. 따라서 정복자들과 선교사들은 상당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정복자들은 항상 선교사들을 대동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활동은 선교지 자체에 축복을 주지 못하였고, 해외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가 현지의 민족과 문화와 유기적인 융합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선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가 확고하고 또 현지의 원시 종교가 큰 내적인 저항을 보이지 않은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만 실시될 수 있었다.
교회의 입장 : 교회는 식민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교황비오 2세(1458~1464)는 1462년에 노예 매매를 "중대한 범죄" (Magnum Scelus)로 규정하였으며, 교황 바오로 3세(1534~1549)는 1537년에 발표한 서한 <진리 자체>(Ven-tasIpsa)를 통하여 신세계의 식민지 확장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원주민의 존엄성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움직임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당시의 정치적 · 경제적 이해 관계가 극도로 미묘하였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 헌장>(Gaudium et Spes)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교회의 공헌은 그 자체가 교회의 종교적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교회는 결코 정치 · 경제 · 사회 질서에 있어서 어떠한 사명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회의 종교적 사명은 인간 공동체들의 발전과 결속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회는 그 고유한 방법으로 우리 시대의 특징적 열망인 일치와 협력의 추구에 참여하고 있다" 고 천명하였다. 이후 교회에서는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제기된 신식민주의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결국 사회 문제가 특정한 하나의 국가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더욱이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1967년에 발표한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m Progressio)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비극적 상황, 부자들과 빈자들의 극심한 격차, 발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열망 등은 인간 정의의 과업을 떠맡도록 우리의 모든 동 시대인들을 분발시켜야 할 징표들"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1975년에 발표한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i Nuntiandi)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신식민주의를 거부하는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백성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아, 질병, 문맹, 빈곤, 국제간의 부정, 특히 무역상의 부정, 과거 정치적 식민주의의 잔혹과 같은 경제적 · 문화적 신식민주의 등에 의해서 생명의 극한적 상황에로 강요당하고 있기에, 전력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교들이 거듭 말한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방이 시작될 수 있게 도와 주고, 해방을 위하여 증거해 주고, 또 해방을 성취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화와 무관한 것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식민지적인 지배에 반대하는 교회의 노력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국제적 이해, 평화와 인류 발전 등의 제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사상에 고취되어 있고, 또 철학적 경험과 고찰에 건실한 토대를 두고 있는 사회적 행동의 규범과 반성 원리를 제안하는 것은 보다 발전된 교회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1- 라스 카사스 ; 보호권 ; 선교의 역사)
※ 참고문헌 Jean Bruhat, Colonialisme et anticolonialisme, 6,pp. 116~120/ R. Gallissot, Colonisation/ Colonialisme, Georges Labica · Gérard Bensussan ed., Dictiomaire critique du Marxisme, Paris, P.U.F. 1985, pp. 189~193/ August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c(최최석부 역,<교회사》, 분도출판사, 1982)/ H. Carrier, S.J. The Social Doctrine ofthe Church Revisited, A Guidefor Smady(강대인 역, 《사회 교리란 무엇 인가- 연구를 위한 길잡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琪燦]
식민주의 植民主義 [라)colonialismus [영]colon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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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는 경제 약탈과 타민족의 정치적 지배를 특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