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 하에 여러 신자에게 성사적 사죄를 공동으로 베푸는 제도. 자신의 중죄를 의식하고 있는 신자가 하느님과 화해하고 교회와 화해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완전한 개별 고백과 사죄(赦罪)이다.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이나 윤리적으로 개별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뿐이다. 이러한 경우 교회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동 사죄를 인정하고 있다.
개별 고백을 하지 않고 여러 참회자들에게 한꺼번에 공동으로 사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을 위험이 임박하여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자의 고백을 들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이다. 예를 들면 11~12세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 공습의 위험 지역에 있던 일반 신자들에게 공동 사죄를 베풀었던 경우이다. 둘째,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이다.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각자의 개별 고백을 들을 만한 사제의 수가 부족하여 참회자들이 자기 탓 없이 오랫동안 성사를 받지 못하거나 영성체를 할 수 없을 경우이다. 하지만 어떤 대축일이나 순례 때와 같이 참회자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들어 고백 사제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 사죄를 위한 충분한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중대한 필요성의 판단은 교구장 주교가 내리며, 교구장 주교는 주교 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에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하게 된 다.
신자들이 공동 사죄를 유효하게 받으려면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즉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정개(定改)하며, 남에게 끼친 손해에 보상할 뜻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로서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중죄를 마땅한 때에(debito tempore)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 사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동 사죄를 베풀 때에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죽을 위험의 경우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공동 사죄에 앞서 각 사람이 완전한 통회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권고해야 한다. 또한 공동 사죄로 대죄의 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다시 이런 방법으로 사죄를 받기 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곧 개별 고백을 해야 한다. 개연적 불가능 상태가 아니라면, 1년 안으로 개별적 고백성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도 모든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대죄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혼자서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교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963조, 989조) .
※ 참고문헌 《교회법전》/ <고백성사 예식서>/ 《가톨릭 사전》. 〔邊宗燦〕
공동 사죄
共同赦罪
〔라〕absolutio generalis · 〔영〕general ab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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