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교리성 信仰敎理省 〔라〕Congregatio de Doctrina Fidei 〔영〕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th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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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신앙에 대한 교의를 보호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교황청의 9개 성(省) 가운데 하나.
〔기원과 변천〕 신앙 교리성의 기원은 13세기 교황 인노천시오 3세(1198~1216)가 이단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황청 내에 "로마 전세계 감찰성"(Romanae Universalis Inqui-sitionis Congregatio)을 설립하고 감찰관(inquisitor)들로 하여금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1231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1227~1241)는 이 임무를 도미니코회에 위임하였고, 교황 인노첸시오 4세(1243~1254)는 자신이 교황으로 재위하는 동안 작은 형제회에 이 임무를 맡겼다. 그 후 교황 바오로 3세(1534~1549)는 교황령 <리쳇 압이니시오〉(Licet ab initio, 1542. 7. 21)을 발표하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성성을 전세계 교회의 최고 법원으로 선언한 뒤, 6명의 추기경을 감찰감(inquisitor generalis)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식스토 5세 교황(1585~1590)은 교황령 <임멘사 에테르니 데이>(Immensa Aeterni Dei, 1588. 1. 22)를 통해 교황청을 전면 재정비하면서 그 구조와 임무를 확정하였는데, 이때 감찰성을 "검사성성" (Sacra Congregatio Romae et Universalis Inquistionia)으로 개편하였다. 또 교황 비오 10세(1903~1914)는 교황령 <사피엔티 콘실리오>(Sapienti consilio, 1908. 6. 29)를 통하여 명칭을 "성무성성" (Sacra Congregatio Sancti Officii)으
로 바꾸었고, 대사(大赦)를 담당하는 부서(Sezione delleIndulgenze)를 성무성성에 통합시켰다. 그 후 교황 베네딕도 15세(1914~1922) 때에 자의 교서 <알로구엔테스>(Allo-quentes, 1917. 3. 25)를 통해 대사(大赦) 담당 부서가 내사원(Sacra Penitentiaria Apostolica)으로 옮겨지고, 폐지되었던 금서 목록위원회(Congregazione dell'Indice)가 특별 부서로 성무성성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1917년에 발표된 비오 베네딕도 법전 247조에 성무성성의 임무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한편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자의 교서 <인테그레세르반데>(Integraeservandae, 1965. 12.7)에서 "오늘날 신앙을 수호하는 일은 교리를 널리 전파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고, 그 임무를 새롭게 부여하였다.
〔임 무〕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발표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 6. 28)에 나타난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앙에 대한 교의나 모든 가톨릭 교회의 관습들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기본 임무 외에도, 교회에서 출판되는 신앙과 관습에 관한 서적들이나 저술들이 교회 관할권자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일, 전통 신앙을 거스르는 위험한 저술이나 의견을 심사하는 일, 신앙의 오류나 위험한 교의를 논박하는 일, 그리고 신앙과 관습에 관계된 교의가 포함된 문헌을 다른 교황청 부서에서 발표하게 될 때 사전 심의하는 권한 등이다. 신앙 교리성에서는 통보해 온 도덕이나 성사 거행과 관련된 중요한 범죄와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를 판단하며, 필요한 때에는 고유법이 아니라 공통법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고, 또 신앙의 특은(privilegium fidei)에 관해서는 사실 관계보다는 법률 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속 사제들의 독신 생활 관면 권한은 '성직자성' (Congregatio pro Clercis)으로 이관되었다.
신앙 교리성은 행정적인 업무 수행 이외에도 필요한 업무 특히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일종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임무 수행의 형식에 있어서도 소송 절차를 따른다. 신앙을 거스른 범죄에 관한 소송은 통상 법규범에 따라 진행되지만, 고해성사의 방어 과정은 매우 중대하고 미묘한 사안에서 요구되는 특별 규범이 적용된다. 모든 절차에서 범죄인에게는 신앙 교리성에서 1971년 1월 15일에 마련한 내부 규범 <교의 심사의 새로운 절차>에 따라 보다 넓은 방어의 권리가 인정된다. 또 신앙 교리성의 연구와 업무를 위하여 전세계 가톨릭 인사들 중에서 선발된 자문 위원(consultor)들이 있고, 통상 매주 한 번(보통 월요일) 모임을 갖는다. 자문 위원들의 연구 검토와 그들의 의견이 제시된 문제들은 매주(보통 수요일) 열리는 추기경 정례 회의(C. ordinaria degli Eminentissimi Cordinali)에 회부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추기경들은 의결 투표권을 행사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들은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앙 교리성에 병설된 교황청 성서위원회와 국제 신학위원회는 승인된 규범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지만, 그 위원장은 신앙 교리성 장관 추기경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 교황청 ;성[省])
※ 참고문헌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Pastor Bonus>, 《AAS》 80, 1988(《EV》 11, pp. 787~1070)/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Integraeser-vandae>, 《AAS》 57, 1965, pp. 952~955《EV》 2, pp. 479~493)/ 신앙 교리성, 〈Nova agendi ratio in doctrinarum examine〉, 《AAS》 63, 1971, pp. 234~236(《EV》 4, pp. 112~130)/ 《비오 베네딕도 교회법전》, 1917, 247조/ Annuario Pontificio 1998, Città del Vaticano, pp. 1834~1835/ A. Silvestrelli,La Congregazione della Dottrina della Fede, AA.VV, La curia romana nella Cost. Ap. pastor Bonus, studi giuridici XXI , Citttà del Vaticano, 1990, pp. 225~238/ C. Corral · G. Pasutto, Congregazioni della curia romana, Nuovo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pp. 278~279.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