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하면서 미사를 집전하는 의식.
〔서방 교회〕 공동 집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에우세비오(Eusebius Caesariensis, 260?~339)가 《교회사》에서, 스미르나(Smyrna)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포(Polycarpus, 69?~155)와 아니체토(Anicetus)와 함께 미사를 거행했다는 기록에서 발견된다. 교회는 3세기경부터 지역 주교가 손님 주교를 초대하여 함께 미사를 공동 집전할 수 있다고 허용하였다. 로마에서는 6세기까지 사제들이 교황과 함께 공동 집전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처럼 여겨졌고, 큰 축일같은 경우에는 12세기까지 공동 집전하였다. 성찬 기도를 함께 소리내어 하는 것은 8세기 로마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전에는 주례 사제만이 소리내어 성찬 기도를 낭송하였고, 나머지 공동 집전 사제들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한다는 지향만을 가지고 있었다. 1917년 구 교회법에서는 서방 교회에 허용되었던 공동 집전의 유일한 형태로서 주교 서품식과 사제 서품식뿐이라고 밝히고 있다(803조).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공동 집전의 부활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한 끝에 그 특전을 확장시켰다.
〔동방 교회〕 3세기경의 문헌인 <사도들의 교훈>(Didascalia Apostolorum)에서는 공동 집전의 형태에 관하여 한 주교가 빵을 축성하고, 다른 주교는 포도주를 축성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네오체사레아(Neocaesarea) 공의회(315)는 제18조에 손님 주교들을 초대하여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문헌에 의하면 소아시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주교와 함께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것이 관례였다. 9세기에 교황 요한 8세는 자신의 사절(delegatus)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와 공동 집전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성찬 기도를 낭송하는 것은 서방 교회의 영향을 받아 16세기에 그리스 정교회에 의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러시아 정교회에 공동 집전이 소개된 것은 키에프(Kiev)의 관구장인 피터 모길라(Peter Moghila)의 영향 때문이었다. 1743년 교황 베네딕도 14세는 매일 공동 집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현재 비잔틴 전례, 콥트 전례의 가톨릭 교회와 일부 러시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성찬 기도문을 공동 집전자들도 낭송하고 있지만,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전처럼 주례 사제만 성찬 기도문을 낭송하고 있다.
〔의 의〕 공동 집전 사제들은 말씀의 전례에서 독서나 복음을 낭송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보다 엄밀한 의미의 공동 집전은 성찬의 전례에서 시작된다. 축성 기도문을 모든 사제가 한 목소리로 낭송하며 빵과 포도주 위로 손을 뻗쳐 축성하는 이 행동은 사제직의 일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며 하느님 백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동 집전의 특전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허용하였다. ① 성목요일의 성유 축성 미사와 주의 만찬 미사, ② 공의회, 주교 회의, 전국 또는 관구 교구 회의 미사, ③ 자치 수도원장(아빠스) 축성 미사, ④ 그 밖에도 공동 집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지니고 있는 교구장이 허락하는 다음과 같은 미사. 즉, 수도원 미사와 신자 사목을 위하여 사제들이 따로 미사를 집전할 필요가 없는 성당이나 경당의 중심 미사와, 재속 사제나 수도 사제들의 회합 때의 미사(전례 헌장 57항).
미사의 단일성과 사제직의 단일성은 성찬례의 공동 집전으로써 잘 드러난다. 특히 주교가 주례할 경우,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마다 하느님 백성의 일치도 뛰어나게 표현된다. 또한 공동 집전으로써 사제들의 형제적 유대가 표현되고 강화된다. 공통된 신품과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제들은 서로 친밀한 형제애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의 유익에 지장이 없고 사제 각자의 개인 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사제들은 공동 집전의 방법으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좋다. 장상들도 사목적 필요나 다른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언제나 공동 집전의 편의를 도모해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A. Cornides, 《NCE》/ Jovian P. Lang, OFM, 《DL》. 〔邊宗燦〕
공동 집전
共同執典
〔라〕concelebratio · 〔영〕concele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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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의 공동 집전 미사 광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