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空席
〔라〕sedes vacans · 〔영〕vac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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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① 교황좌의 ~ 〔공석과 유고의 원인〕]공석의 원인은 교황의 신체적 사망이 확인되거나 교황이 자유 의지로 사임한 경우이다 (교회법 332조 2항). 완전한 유고는 교황이 납치되거나 혼 수 상태에 빠지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전적으로 무능력 자가 된 경우 또는 공개적으로 배교자나 이단자가 된 경 우이다(415조). 교황좌의 공석이나 완전한 유고 때에는 아무것도 혁신될 수 없고(335조, 428조 1항) 이러한 상황 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준수되어야 한다(335조). 〔특별법〕 교황좌의 공석이나 완전한 유고 때를 대비한 특별법은 교회 역사와 더불어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현 행 특별법은 바오로 6세가 1975년 10월 1일에 발표한 교황령 <교황 선거>(Romano Pontifici eligendo)이다. 이 교 황령은 2편 12절 92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제1편이 교 황좌 공석에 관한 내용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미룰 수 없는 통상적인 업무에 한 하여 보편 교회의 통치는 추기경단의 소관이며 주관자는 교황청 궁무원(Camera Apostolica) 추기경이다. ② 추기경 들은 비공개 폐쇄 회합(Conclave)에 입장하기 전에 매일 전체 회합과 특별 회합의 두 가지 회합을 연다. ③ 특별 회합은 궁무원 추기경과 3명의 보좌관 추기경들로 구성 된다. 이 3명의 보좌관들은 3일 간격으로 추기경 전체 회합에서 새로 선출된다. ④ 로마 교구의 총대리가 자동 적으로 로마 교구장 직무 대행이 되어 로마 교구를 다스 린다. ⑤ 교황청의 국무성(國務省)을 비롯한 모든 부서 의 장들인 추기경들은 직책이 끝난다. 교황청의 각 부서 의 업무는 일상적인 것만 계속되고 주요한 안건 처리는 새 교황의 선출 때까지 보류된다. ⑥ 로마에 모이는 추기 경들은 비공개 폐쇄 회합이 시작되기까지 매일 전체 회 합에 참석한다. 이 회합에서 새 교황의 선출 때까지 미를 수 없는 중요한 통상적 업무를 처리하고 궁무원(宮務院) 추기경을 조언한다. ② 교구장좌의 ~ 〔유 고〕 교구장이 체포, 유배, 추방, 능력 상실 등의 이 유로 사목 임무 수행이 완전히 불가능하여 서신으로도 교구민들과 연락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412조). 원인 : ① 체포(captivitas) : 적국에 포로로 잡히거나 조국의 정권에 의하여 감금되는 경우이다. 조국 안에서 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본인의 외적 행위가 전적으로 장 애되도록 타인의 권력 아래 속박되어 있는 것. ② 유배 (relegatio) : 본 교구 밖의 특정한 장소 안에만 거주하도 록 지령되는 것. ③ 추방(exsilium) : 조국에서부터 쫓겨 나는 것. ④ 능력 상실(inhabilitas) : 어떤 것을 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표현할 줄 모르거나 표현할 수 없게 되는 상태, 즉 실성하여 인간적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 ⑤ 교구장이 교회의 형벌(파문 제재, 금지 제재, 정직 제재) 로 임무 수행이 금지되는 경우. 교구 통치 : 교구장좌 유고 때의 교구 통치권은 다음 의 차례대로 위탁된다. 사도좌의 조치에 따르는데 교황 이 교구장 서리를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부주교가 있으면 그가 교구 통치를 맡으며 부주교가 없거나 그 역 시 유고이면, 보좌 주교 또는 총대리 또는 교구장 대리 또는 다른 사제가 교구 통치를 맡는다. 교구 통치를 맡을 사람들의 순서는 교구장이 교구에 취임을 한 다음에 되 도록 빨리 작성하여 둔 명단에 따른다. 이 명단은 관구장 에게도 통고하고, 또 적어도 3년마다 갱신하여 교구 사 무처장이 비밀히 보관한다(377조 2항). 위에 언급된 명단 도 없는 경우에는, 교구 참사회가 교구를 임시로 통치할 사제를 선출한다(421, 502조). 이처럼 교구 통치를 임시 로 인수한 자는 교구장좌의 유고와 자기의 임무 인수에 관하여 되도록 빨리 성좌에 알려야 한다. 또한 교구장좌 유고 동안 임시로 교구 통치를 맡은 이는 법률상, 교구장 직무 대행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421~430조). 그리고 교구장이 교회의 형벌로 임무 수행이 금지되면 관구장 또는 관하 교구장 중 선배가 즉시 성좌에 알려야 한다(415조) . 교구장의 임무가 정지되면 총대리와 교구 장 대리의 권력도 정지되고 다만 그가 부주교나 보좌 주 교이면 직책이 계속된다(481조 2항). 〔공 석〕 · 교구장의 사망, 교황에 의한 사퇴 수리, 전임 이나 파면이 되면 공석이 된다(416조). 원인 : ① 교구장의 사망 : 자연적 신체적 확실한 사망 이어야 하며 국가에서 발행한 사망 통보만으로는 부족하 다. 교구장의 사망에 대한 확실한 통보를 접수할 때까지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417 조). ② 교구장의 사퇴 : 교구장의 직무는 임기가 없고 그 직무는 교황좌의 공석 때에도 존속한다. 75세를 만료 하면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되고(401 조 1항), 건강 악화나 그 밖의 중대한 이유로 자기 직무 를 수행하기에 덜 적합하게 되면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 도록 간곡히 권고된다(401조 2항). 교황이 교구장의 사임 을 수리하였다는 확실한 통보를 접수할 때까지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417조). ③ 전 임 : 교구장은 전임 발령의 확실한 통보를 받으면 새 교 구에 취임을 할 때까지 현임지 교구에서 교구장 직무 대 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전임 발령된 교구장은 2개 월 이내에 신임지에 취임하여야 하고 그가 새 교구에 취 임하면 그때부터 전임지 교구는 교구장좌 공석이 된다.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권력도 끝나지만 그가 보좌 주 교이면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새 교구장이 취임할 때까지 보존한다(418조 2항 1, 409조 2항, 481조). ④ 파면 : 교구장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파 면될 수 있다(196, 416조). 교구장의 파면에 대한 확실한 통보를 접수할 때까지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가 행한 모 든 행위는 유효하다(417조) . 교구 통치 : ① 부주교가 있으면 그 즉시 부주교가 후 임 교구장이 된다(409조 1항). ② 부주교가 없으면 보좌 주교가 교구 통치를 맡고, 교구장의 사망을 되도록 빨리 사도좌에 알리며(422조) 8일 안에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출할 교구 참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419조). 또한 보 좌 주교는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위 아래 총대리나 교구 장 대리의 직무를 새 교구장의 취임 때까지 계속 보존한 다(409조 2항).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고 교구장 직무 대 행의 선임 전에 교구를 통치하는 자는 법이 총대리에게 인정하는 권력을 가진다(426조). ③ 교구 참사회 : 부주 교나 보좌 주교가 없는 교구에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교구 참사회가 교구의 통치를 맡고 교구장의 사망을 되 도록 빨리 사도좌에 알리며(422조), 8일 안에 교구장 직 무 대행을 선출하여야 한다(419, 421조). 이때 임시로 교 구장을 대행하는 자, 또는 그가 아직 선임되지 아니하였 으면 참사회원 중에 서품의 선배 사제가 참사회를 주재 한다(502조 2항). 참사회가 교구장좌 공석 통보를 받은 지 8일 안에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출하지 아니하면 그 선임권이 관구장에게 귀속되며 만일 관구장좌가 공석이 거나 관구장좌와 관하 관구장좌가 함께 공석이면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에게 귀속된다(421조 2항). ④ 교구장 직무 대행 : 한 명만 선임되어야 하고(423조 1항) 35세 이상의 사제이어야 하며(425조) 교구 재무 담당을 겸임 할 수 없다. 따라서 재무 담당이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되면, 교구 재무 평의회가 다른 이를 임시 재무 담 당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된 이는 자기의 선출을 수락하면 아무한테서도 추인받을 필 요없이 즉시 직권을 차지하며(833조 4항) 법률상 교구 직 권자(134조)이기 때문에 교회법전에 교구장 주교라고 표 시된 규정은 교구장 직무 대행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교 구장 직무 대행에 대하여 따로 명시된 사항은 예외이다 (134조, 427조 1항). 또한 교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장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만 교회법상 제한된 사항들도 있으 며(427, 272, 312, 462, 485, 509, 520, 525, 552, 1018, 1420조). 교구장좌 공석 중에는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한 다(428조 1항, 335조). 교구장 직무 대행이 사임하려면 교 구 참사회에 사표를 제출하되 그 사표는 아무한테서도 수리될 필요가 없다(430조). 교구장 직무 대행이 사도좌 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임하면 교구 참사 회는 8일 안에 새로운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출하여야 하고 새 교구장이 취임하면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는 끝난다(382조, 430조 1항). ⑤ 교구장 서리 : 교구장좌 공 석 중에 교황이 교구장 서리를 임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는 끝난다. 교구장 서리는 법률 상 교구 직권자이며 교구장과 동등시된다(134, 381조). ⑥ 대목구나 지목구 : 대목구나 지목구의 교구장좌가 공 석이 되면 선교사 평의회가 교구 통치를 맡지 아니하고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출하지도 아니한다(495조 2항, 502 조 4항). 오히려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이 취임 직후에 미리 임명해 둔 대목구장 직무 대행이나 지목구장 직무 대행이 통치를 맡는다(420조) .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 《교회법 해설》 제3권, 1991/ 一, 《교회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鎮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