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재
空心齋
〔라〕ieiunium Eucharisticum · 〔영〕Eucharistic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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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영성체 전 한 시간 동안은 공심재를 지켜야 한다.
성체께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위한 마음의 준비로 적어도 영성체 한 시간 전부터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공 복재(空腹齋)라고도 한다. 가톨릭 교회 안에는 3세기까 지 공심재가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아가페(agape)라고 하는 공동 식사 후에 영성체를 하였 다. 그러나 4세기에 접어들면서 영성체 전에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이 거의 보편화되었다. 콘스탄츠 공의회 (1414~1418)는 식사 후에 성체를 모셔서는 결코 안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단식 후에 영성체하도 록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자정부터 음식뿐만 아니라 자 연수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다는 엄격한 공심재가 1953 년까지 지켜졌다. 1953년 1월 6일 교황 비오 12세(Pius XⅡ)는 교황령 〈Christus Dominus>를 통해 신자들이 보다 자주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공심재 규정을 완화하였지 만 가능하다면 사제나 평신도들이 이전의 엄격한 공심재 를 지킬 것을 권고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도 1963년 11월 30일에 발표한 자의 교서 〈Pastorale munus>에서 지 역 직권자는 하루에 미사를 2번 혹은 3번 드리는 사제에 게 미사 집전 사이의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는다 해도 약간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1964년에는 공심재 시간을 1시간으로 확정하였다. 현 교회법에 따르 면 성체를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만일 같은 날 에 두 번이나 세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 째 번 미사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 금 먹었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919조). (→ 영성체) ※ 참고문헌 《교회법전》/ A.M. Carr, 《NCE》/ Jovian P. Lang, OFM, 《DL》. 〔邊宗宗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