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도 규칙서》(Reglala Sancti Benedict)를 따르는 수도회들(베네딕도회, 시토회, 카말돌리회, 트라피스트회)과 그외 일부 특정 수도회(프레몽트레 수도회, 아우구스티노 엄률수도회)에 속한 자치 수도원의 원장을 일컫는 명칭.
[용어와 의미] 아빠스는 '아버지' 라는 의미와 '원로' 또는 '장로'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람어의 '아빠' (abba)나 곱트어의 '아파' (apa)와 관련되어 있는 라틴어 발음이다. 아빠스라는 단어는 이집트나 시리아 등 동방 지역에서 '영적 아버지' · '영적 스승 . '사부' 의 의미로 은둔 또는 독거 수도자들의 스승을 일컫는 데 사용되었으며, 파코미오(290?3446)나 바실리오(329~379)의 공주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원의 영적 지도자를 일컫기도 하였다. 서방 교회에 이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예로니모(343-420)였다. 그리고 성 베네딕도(480?~547?)에 의해 공동 생활을 하게 된 공주 수도자들의 수도원 즉 수도승원들에서 영적 아버지이며 통솔자를 아빠스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후 아빠스에 관한 신학과 직무 수행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
중국에서는 1966년과 1980년 및 1981년에 발간된 《성 분도회규)(聖本篤會規)에서 아빠스를 '회부' (會父)로, 1996년에 발간된 《베네딕도 규칙서》에서는 '원장'(院長)으로 번역하였다. 일본에서는 1906년 판에서 '원주' (院主)로 번역하였으나, 명칭으로는 '아빠스' · '수도 원장' . '대원장' (大院長)을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수원장' (修院長) '대원장' 이라는 말과 '아빠스' 를 때에 따라 혼용하다가 점차 수도원의 최고 장상(長上)으로서의 직분을 언급할 때에는 '수도원장' 이라 하고, 그 신분을 표현할 경우에는 '아빠스' 라고 하게 되었다. 라틴어-한국어 대역본 《교회법전》의 2000년도 수정판에서는 '자치 수도원장' 으로 번역하였다.
[명칭과 제도의 역사] 고대 동방 수도승 생활 : 이집트 수도승 생활에 관한 4세기 말의 문헌들에서는 영적 말씀인 로기온(1ogion)의 은사를 지닌 원로 또는 장로들에게 아빠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한 공동체의 장상에 대한 제도적 권위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적인 명성과 관계된 것이었다. 350년경에 쓰여진 트무이스의 세라피온(Serapion Thmuensis, ?~362?)의 한 편지와 330~340년 그리스의 여러 파피루스에서 종종 이 단어를 '아파' (apa)라는 철자로 쓰여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곱트어의 '아파' 란 용어는 《파코미오의 생애》와 그의 규칙서 모음집들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여러 원로들을 지칭하였으며, 파코미오의 고유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가빠도기아와 남부시리아 지방에서 요한 그리소스토모(347-407)와 테오도레토(393~460)는 아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집트의 영향으로 그 후 성 닐로(Nilus, +430?)에 의해 다시 쓰였다. 시리아에서 아빠스라는 말은 '아버지' 를 뜻하지만, 수도승 용어의 어떤 전문적 의미는 없고 다만 원로원 의원 · 주교 · 수도승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가 이집트 수도승 용어의 발전과 상응하였는지를 판단하기란 어렵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대한 예로니모의 주석을 보면, 예로니모는 아빠스라는 단어가 팔레스티나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아빠(abba), 아버지라는 신약성서적 용법과 결부시키면서 이를 단죄하였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관용어가 된 아빠스(abbas)라는 철자는 아람어 또는 시리아어의 어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베네딕도처럼 아빠스에 관한 '신학' 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서적 사용법에 의존했던 수도승 저술가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학을 아빠스란 단어의 초기 용법에 적용시키기에는 난점이 많다.
고대 라틴어 용법 : 예로니모는 서방인들에게 아빠스라는 수도승 용어를 알려 준 최초의 인물이었다(갈라 4, 6과 마태 23, 9에 관한 그의 주석 참조). 그러나 아우구스티노(354~430)는 이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 가시아노(3600~432435)의 글을 보면 이집트의 아빠스들은 영적 생활의 비밀들을 가르쳤으나 순명에 호소하지는 않았다. 《스승의 규칙서)(ReguaMagitin)에서 영향을 받은 베네딕도는 아빠스에게 공생 수도원 안에서 중심된 역할을 부여하였는데, 이 규칙서와 《베네딕도 규칙서》의 동일한 문장 구조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빠스는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의 부성적 목소리를 규칙서 머리말 첫 구절부터 들을 수 있다. 또 아빠스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Christi vices agens)로 드러난다. 아빠스의 베네딕도회적 개념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역사적 연구는 《스승의 규칙서》와 《베네딕도 규칙서》를 면밀히 대조한 드 보궤(A. eVogie)의 연구이다. 《베네딕도 규칙서》의 친저성에 주목한 그는, 바실리오(329~379)와 아우구스티노의 저술을 잘 취사 선택한 덕분에 형제애와 개인에 대한 상호 존중의 '횡적' 차원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였다. 베네딕도의 아빠스는 주교로부터 통제를 피하지 않고, 수도원의 충만한 통할권을 가진다. 아빠스는 사제 서품을 통하여 그의 수도승들을 대표하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들의 사제 직무의 예외적인 수행 여부를 정한다.
중세기 : 아빠스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랑고바르드 시대에 신자들은 수도원에 많은 토지를 기증하였는데, 프랑크 왕국 시대에는 자치 수도원에 대한 법적 면제 특권이 수여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아빠스는 한 장원(莊園) 안에서 모든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나 파르파 등 규모가 큰 수도원들이 형성되었으며, 이 수도원들의 아빠스는 사법권뿐만 아니라 영주의 칭호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비오(Bobbio) 수도원의 아빠스는 '보비오 백작' 이었고, 시에나의 성 안티모 수도원의 아빠스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백작들이었다. 메로빙거 시대(6~7세기)에는 많은 아빠스가 여러 형태의 주교로 성성되었다.
한편 아빠스좌 수도원들의 경제적 · 정치적 중요성은 장원 제도 안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수도원 설립자들은 자신의 가문 안에서 수도원을 유지하였으며, 제국의 재정으로 설립된 수도원은 황제가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했으므로 아빠스는 재치권자가 아니었다. 아빠스가 평신도인 경우에 그는 자기 가족과 수행원과 함께 수도원 안에서 거주하였으며, 어떤 아빠스는 전쟁 중에 군주를 수행하거나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하여 재산을 아빠스 몫과 수도원 몫으로 분리하면서 한 원장 아래 공동체를 조직하려고 했고, 주교나 세속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사도좌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타 주스티나 연합회로부터 시작된 개혁 연합회들은 단기간으로 임명되는 장상들을 두는 형식을 선택하였다. 비로소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 새로운 수도원들이 더 이상 매점 매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였고, 최근 2세기 동안에는 종신직으로 선출된 아빠스들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에 따른 장수와 이념 운동 및 사회 운동의 가속화가 이런 체제의 최대의 걸림돌로 등장하였다.
[권 한] 아빠스는 아우구스티노 엄률 수도회(canonici regulares) · 프레몽트레 수도회 · 베네딕도회 · 시토회에 속한 자치 수도원(monastiium, domus religiosa sui juris)의 원장이며, 교회의 상급 장상(superior major)이다. 그러나 어떤 수도원 연합회들은 중세 때 아빠스란 명칭이 군주나 고위 성직자의 의미였다고 해서 원장(pnor)이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또한 8명 내지 12명 이상의 종신 서원자들로 구성된 원장좌 자치 수도원(prioratus conventualis)의 원장도 상급 장상에 속한다.
아빠스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실제로 《베네딕도 규칙서》에서는 아빠스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아빠스는 평의회(conslium)와 참사회(capitulum)를 소집하여 안건을 직접 제출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지만 결정은 개인적으로 한다. 참사회와 평의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교회법전과 수도승 수도원들의 각 연합회의 고유법 즉 회헌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으며, 장상들의 회의나 총회(capitulum generale)에서 자세히 규정하기도 한다.
아빠스는 또 공동체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을 가지며, 입회자 · 청원자 수련자들을 공동체 안에 살도록 받아들이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서원한 수도자들은 순명 서약에 의해 아빠스에게 종속되는데, 이 권한은 아빠스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위임될 수도 있다. 아빠스는 수도원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관례를 제정하며, 관면하고 처벌할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 나아가 교회는 아빠스에게 공동체에 대한 정상적이고 개인적인 법적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공동체의 항구적이고 가정적인 특성들을 고려할 때, 《베네딕도 규칙서》와 베네딕도회의 전통은 다른 수도회들의 장상들과 비교하여 아빠스의 통할권에 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아빠스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다른 수도회들의 장상의 역할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선출과 축복 및 퇴임] 선출 : 대부분의 고대 법적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베네딕도 규칙서》에도 공동체에 의한 아빠스 선거가 규정되어 있다. 선거는 과반수 원리와는 무관한데, 이는 베네딕도가 숫자보다는 신중한 목소리 즉 건전한 의견을 가진 소수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아빠스를 세움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공동체의 모두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치하여 선정한 사람이나, 혹은 비록 공동체 가운데 적은 부분일지라도 더욱 건전한 의견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베네딕도 규칙서》 64, 1). 아빠스 선출의 기회나 방법들의 무질서, 여러 형태의 남용, 그리고 교회 안팎의 속권의 개입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되자 교회법적 규정이 확립되었고, 그 덕택에 수도원은 교황청으로부터 아빠스 임명 또는 적어도 그 승인을 통해 교회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자치 수도원구의 장인 면속 아빠스가 아닌 아빠스를 승인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사도좌의 이름으로 그 연합회의 총재 아빠스로부터 받는다.
아빠스가 종신직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빠스좌 수도원으로 이적하거나, 주교로 선출되거나 혹은 중대한 잘못으로 교회법적으로 면직되거나 사임하면 수도원장 아빠스직에서 면직된다. 아빠스가 아주 연로하거나 무능력할 경우에 수도원들의 여러 연합회들은 정기 시찰의 기회에 아빠스가 사임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아빠스 모습과는 다르지만 임기제를 채택한 수도원들의 연합회도 여럿 있다. 그중 한 예가 2000년 10월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 제 17차 총회 결의인데, 이 회의에서 아빠스의 임기에 대한 회헌 조항이 개정되었다. "회헌 제118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아빠스는 임기 없이 무기한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참사회가 비밀 투표로 회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아빠스의 임기를 제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12년 임기의 아빠스 선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정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빠스는 6년 임기로 재선될 수 있다."
축복 : 아빠스 축복(benedictio abbatis) 예식을 보여 주는 가장 오래된 전례 문헌은 《그레고리오 성무 집전서》(Sacramentarium Gregoriamm)이다. 6세기경 아빠스를 축복하는 예식은 단 하나의 기도로 구성되었으며, 그 기도문은 《베네딕도 규칙서》 2장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그 이유는 영혼들을 지도하도록 위임받은 아빠스의 어려움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그는 영혼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질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베네딕도 규칙서》 2, 31). 그 후 아빠스를 축복하는 예식은 상황과 지역에 따라 많은 변화와 변천을 거쳐왔다. 1970년 교황청에서 발행한 《아빠스 축복 예식서)(Ordomemedicicomis abbatis et abbatissae)에는 축복이 복음 봉독과 예물 기도 후에 나온다. 축복식은 보통 주일이나 축일에 거행되지만 사목적 이유로 다른 날로 옮길 수 있으며, 신자들을 초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원칙상 그 지역 주교가 새 아빠스를 축복하지만, 그 주교의 동의하에 다른 주교나 아빠스가 축복할 수 있다. 미사는 일반적인 미사와 같이 시작되는데, 축복식을 거행하는 사람이 예식 중에 훈시를 하고 강론은 하지 않으며 신경과 보편 지향 기도는 생략한다. 주교직과는 달리 아빠스직은 서품도 아니고 성사도 아니며, 아빠스들 사이의 '성사적 연대성' 도 없다.
퇴임 : 사회와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아빠스 자신의 소신 때문에 퇴임한 아빠스의 수가 늘고있다. 그러나 "한 번 아빠스가 되면 영원히 아빠스이다" (semel abbas, semper abbas)라는 말이 있듯이 퇴임한 아빠스라도 명칭은 그대로 보유한다. 오늘날에는 퇴임한 아빠스가 수도 공동체 내의 본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 다른 일반 수도승처럼 자신의 소임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때는 종종 그에게 신임 아빠스 다음의 첫째 자리와 몇 가지 전례상의 영예를 허락한다. 퇴임한 아빠스는 종종 공동체의 참사회 회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후임 아빠스의 행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다른 수도원에 거주할 수도 있다.
〔종 류] 수도 생활의 초기부터 베네딕도 시대까지 모든 수도원은 각각 독립적이었다. 그 후 새로운 수도원들이 많이 창설되었고, 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연합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계층의 아빠스 제도가 생겨났다. 메로빙거 시대부터는 아빠스들이 모임을 갖고 서로 협조하고 공통 규칙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니아네의 베네딕도 시대에는 황제의 권위를 빌려 수도승 생활을 쇄신하기 위하여 수도원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조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클뤼니 수도원 시대에는 훌륭한 아빠스들의 인품이 여러 원장좌 수도원들과 아빠스좌 수도원들을 압도하였고 그 모든 수도원들에 대한 책임이 모원인 클뤼니 수도원의 아빠스와 그의 특별한 권위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법적 체제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12세기의 폰스(Pons) 아빠스는 '아빠스들의 아빠스(abbas abbatum)라는 명칭을 갖기를 원하였지만 몬테 카시노 수도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시토회 수도원들 중에서 시토 수도원의 아빠스는 《사랑의 헌장》(Carta Caritatis)을 바탕으로 '모원 아빠스(abbas pater)로서 특별한 권위를 가졌다. 12~13세기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수도원들의 연합회, 즉 발롬브로사 수도원과 카말돌리 수도원들의 연합회에서 모원의 아빠스는 다른 예속 수도원들의 아빠스에 대해 총 아빠스(abbas generalis)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프레몽트레 수도회와 카르투지오회 수도원들, 기사 수도회들의 수도원들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갖고 있다. 이는 수도회 생활에서 외부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앙 집권적인 권위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탁발 수도회들과 그 이후 여러 형태의 수도 생활들은 중앙 집권적인 권위 형태를 받아들였다. 후에 카시노 연합회가 되는 산타 주스티나 수도원들의 연합회에서 초기에 권한을 가진 기구는 총회(capitulum generale)였지 총 아빠스 가 아니었다. 이 연합회에는 대신 '총재 아빠스 (abbas presidens)가 있고, 그 역할은 1419년 이래 총회에서 선출된 시찰관(vistator)들의 수장일 뿐이다. 부르스펠트 연합회에서도 '총재 아빠스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명칭은 대부분의 수도승 수도원 연합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총재 아빠스 또는 총 아빠스의 권한은 각 연합회의 고유법, 즉 회헌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1893년 교황 레오 13제(1878~1903)가 흑의(黑衣)의 베네딕도회 연합회들(Congregaioms of black monks, benedet- tinineri)을 하나의 '베네딕도회 총 연합' (Confoederatio Bene-dictina)으로 만들었을 때, 이 조직을 주재하기 위해 선출된 12년 임기의 아빠스에게 '수석 아빠스 (abbas primas)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 '수석 아빠스 는 모든 베네덕도회 수도원들의 연합회가 준수해야 할 규정들을 조정하고, 로마 아벤티노 언덕에 있는 성 안셀모 수도원에 거주하면서 남녀 모든 베네딕도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1973년에 수석 아빠스의 임기가 8년으로 조정되었고, 4년마다 개최되는 베네딕도회 총 연합의 세계 아빠스 회의에 맞추어 4년의 재임이 허용되었다.
한편 대 아빠스 (archiabbas)라는 명칭은 1500년 이래 판논할마(Pannonhalma) 수도원, 바히아(Bahia) 수도원(1596), 보이론(Beuron) 수도원(1882), 몬테 카시노 수도원(19세기),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20세기) 및 다른 몇몇 수도원들의 아빠스에게 부여되었다. 이 명칭은 한 연합회의 최고 장상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으나, 법적 상위의 권한을 갖기보다는 명예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 베네딕도 성인의 수도원이었던 몬테 카시노 수도원의 아빠스는 모든 아빠스들 중에서 명예상 우선 순위를 가진다.
시토회와 엄률 시토회인 트라피스트회 및 비교적 적은 수의 수도승들이 있는 수도승원들의 연합회에서는 '총재 아빠스 를 두고 있고, 아우구스티노의 엄률 수도회에서는 1952년 이래 베네딕도회 총 연합처럼 '수석 아빠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토회에서는 시토 수도원의 아빠스에게 '으뜸 아빠스 (protoabbas)란 명칭을 주었으며, 최근에는 베네딕도의 첫 번째 수도원이었던 수비아코(Subiaco) 수도원에 '으뜸 아빠스좌 수도원' (protoabbatia)이라는 영예스러운 칭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아빠스 제도는 각기 다른 여러 상황에 의하여 '명의 아빠스 · '보좌 아빠스 · '위임 아빠스 가 있는 경우도 있다. 메로빙거 시대에 주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몇몇 아빠스들이 주교 직무를 받아 수행하였다. 그 후 이러한 체제는 사라졌으나, 몬테 카시노 수도원의 데시데리오 아빠스처럼 주교직이나 추기경직 또는 교황직에 오른 아빠스의 경우는 계속 있었다. 그러나 중세 초기부터 수도원이 소재한 지역의 주교들로부터 수도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매이지 않는 '면속' 이라는 교황의 특전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독일에서 심했으며, 주교와 아빠스 사이의 갈등의 결과로 몇몇 면속 아빠스(abbas mullius)들은 주교직을 받았지만 다른 면속 아빠스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지역 직권자들(ordimai)이었다. 현행 교회법전에서는 370조에 자치 수도원구의 장인 아빠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381조 2항에서 그 아빠스는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아빠스는 직권자 아빠스(abbas ordinarius, teritorialis)이다. 2000년 현재 베네덕도회 아빠스좌 수도원은 모두 9개이다.
〔복 장] 정식 아빠스는 머리에 검은 모자(zucchettonero)를 쓰고, 가슴에 거는 십자가와 반지를 착용한다. 자치 수도원구의 장인 면속 아빠스는 주교처럼 자색 모자를 착용한다. 구 교회법 625조에 따르면 아빠스는 주교와 같은 장식을 하고(mita, dalmatica, tunicella, sandali) 장엄하게 예절을 거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권한은 엄률 수도회 아빠스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또한 베네딕도회 아빠스들은 자신에게 소속된 사람들에게 삭발례(1972년부터 폐지), 소품(1972년부터 '직무 로 명명되어 독서직과 시종직 2개의 직무로 축소됨)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권한은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자의 교서 <주교 표장>(Pontificalia insignia, 1968.6.21)에 의해 아빠스들 · 면속 고위 성직자들 · 현직 아빠스들에게 수여되었다. 수석 아빠스와 연합회의 총 아빠스는 자신의 수도회나 연합회의 모든 수도원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주교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현직 아빠스들은 자신의 관할이 아닌 다른 수도원에서는 그곳의 아빠스나 원장의 동의를 얻어 주교의 표장들을 사용할 수 있다. (V 대수도원장 ; 자치 수도원장 ; → 베네덕도회 ; 아빠스좌 수도원 ; 총 아빠스)
※ 참고문헌 베네딕도, 이형우 역주, 《베네딕도 수도 규칙》, 분도출판사, 1992, pp. 58~65, 232~2371 C. Peifer, The Abbot, (RB) 1980, Appendix 2, The Liturgical Press, Collegevile Minesota, 1981(김구인 역<아빠스>, 《코이노니아》 19집, 1994. 가을, 한국 베네딕도 수도자 모임, pp. 109~135)/ A. Pantoni · A. Nocent, Abate,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vol. 1, Edizioni Paolini, Roma, 1974, pp. 3~14/ J. Gribomont · A. Pantoni, Abbas,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vol. 1, Edizioni Paolini, Roma, 1974, pp. 23~271 P. Volk, Abbot, (NCE》 1, pp. 8~91 M.J. Dlouhy, Abbot(Canon Law), 1, PP. 9~10/ R.K. Seasoltz, Abbot, Blessing of, INCE》 1, p. 10/ M.J. Dlouhy, Abbot Nullius, (NCE) 1, p. 10/H. Emonds, Abt, Reallexkon.fifAr und Christentum, vol. 1, pp. 45~55/ P. Salmon, The Abbot in monastic Tradition, trans. by C. Lavoie, Washing-ton D.C., Consortium Press, 1972. 〔金求仁〕
아빠스
〔라〕abbas · 〔영〕ab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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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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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스라는 용어를 서방 교회에 최초로 알려 준 예로니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