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소송 중 하나인 시복 시성(諡福諡聖) 즉 '하느님의 종' (ServusDei) 소송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검찰관. 공식적인 직함의 명칭은 '신앙 검찰관' (信仰檢察官, pro-motor fidei) 혹은 '증성관' (證聖官)이며, "악마의 변호인"은 별칭이다.
교회에는 일반 소송(민사 · 형사)과 성사의 무효에 관한 소송(성품 · 혼인) 사건 등에서 교회의 선익을 위해 임명하는 이들이 있는데, 전자를 '검찰관' (promotor iustitiae)이라 하고, 후자를 '성사 보호관' (defensor vinculi)이라고한다. 그리고 이들처럼 특별 소송인 시복 시성 소송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을 신앙 검찰관, 즉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이러한 별칭을 갖게 된 것은 시복시성 소송의 특수한 성격에서 유래한 것이다. 보다 완전
한 절차를 통하여 흠 없는 성인과 복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직무이기 때문이다. 신앙 감찰관은 '하느님의 종' 이 지녔던 영웅적인 삶을 확인하고 추인하는 시복 시성 소송에서 자격이 없거나 흠 있는 사람이 복자품이나 성인품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엄격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복 시성을 청원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이 제시한 증거 · 증인 · 기적들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교회를 대표하여 규범에 따라 반론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들은 또 청원인(postulator)이 주장하고 제시하는 시성 후보자들의 특 별한 삶의 증거들 속에서 오류나 모순, 심지어는 조그마한 결함까지도 들추어낸다. 교회 전승과 규범에 따라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시성을 가로막는 훼방꾼 또는 방해꾼으로 보여지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시복 시성의 청원자를 '하느님의 변호인' (advocatusDei) 또는 '천사의 변호인' (advocatus angeli)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이에 대응하는 신앙 감찰관에게는 '악마의 변호인' 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 (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1983. 1.25)에 따르면, 시성성에는 신앙 검찰관 중 한 명을 고위 성직자 신학자로 두도록 되어 있다. 그의 임무는 첫째 신학자들의 회합(con-gressus theologorum)을 주재하며 그 회합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학자들의 회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시성성의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에 전문가로서 참석하여야 하나 투표권은 없다. 그리고 만일 어떤 안건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의장 추기경이 임시 신앙 감찰관(promotor fidei ad casum)을 둘 수 있다(10조).
'악마의 변호인' 이라는 별칭은 교회 밖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즉 토론이나 대화 중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의견이나 학설의 모순과 불일치를 드러낼 목적으로 반대 의견이나 학설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별칭으로 쓰인다. (⇦ 신앙 검찰관 ; → 검찰관 ; 시복 시성)
※ 참고문헌 P. Amborgio Eszer, La congregazione delle cause dei santi, Ⅱ nuovo ordinamento dellla procedura, AA.VV., La Curia Romananella Cost. Ap. Pastor Bomus, Citttà del Vaticano, 1990, pp. 309~329/ 요한 바오로 2세, Modus procedendi in Causarum canonizationis instruc-tione(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1983. 1. 25), 《AAS》 75(1983), pars I,pp. 349~355/ 시성성, Normae Servandae in inquisitionibus ab Episcopis faciendis(1983. 2. 7), 《AAS》 75(1983), pars I, pp. 396~403/ -, Decreto generale circa servorum Dei causas(1983. 2. 7), 《AAS》 75(1983), pars I,pp. 403-404/Vocabolario della lingua italiana, Il nuovo Zingarelli, Bologna, 1987, pp. 167~168/ P. Moneta, Promotore di giustitia, Enciclopedia del Diritto, vol. 37, pp. 96~100. [朴東均]
악마의 변호인
惡魔 - 辯護人
[라]advocatus diaboli · [영]devil's advocate
글자 크기
8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