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관

公證官

〔라〕notarius · 〔영〕no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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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rius' 란 말은 '문자' 혹은 '기호' 라는 라틴어 nota' 에서 유래되었는데 문서를 기록, 작성하는 서기로 서의 의미와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문서가 공신력을 지니게 되는 공증관으로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현 행 교회법에서 공증관은 모든 기록 문서, 재판 기록, 특 정 안건 및 업무의 기록 문서 등에 그 서명이 공신력을 갖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의 직무는 첫째, 교령, 조 치, 의탁 또는 그들의 작업이 요구되는 기타 사항에 대 한 기록 문서와 증서를 작성하는 일. 둘째, 실행된 것을 서면으로 충실히 기록하고, 여기에 장소와 연월일을 부 기하고 서명하는 일. 셋째, 기록 문서나 증서는 합법적 으로 청구하는 자에게 지킬 것을 지키면서 자기 문서 등 기부에서 제공하고 그 등본이 원본과 합치됨을 선언하는 일 등을 주로 한다(484조) 또한 공증관은 평판이 높고 흠잡힐 데 없는 이들이어야 하며 사제의 명예가 걸린 사 건들에서의 공증관은 사제여야 한다(483조 2항). 공증관에는 행정 공증관과 사법 공증관이 있는데, 행정 공증관의 역할은 교령의 통고(55조), 교구장 취임 때 (382조 3항), , 부주교와 보좌 주교 취임 때(404조), 교구청 의 문서(474조), 수도자의 제명 때(695조 2항, 697조 3호) 이며. 사법 공증관의 역할은 소송에 입회(1437조), 기록 문서 작성(1472-1473조), 상소 때(1474조 1항), 문서 교부(1475조 2항), 구두 소장(1528조 2항 1), 증인의 심문 때(1561조, 1567-1569조)이다. 이외에도 구두 토론 때 (1605조), 판결문(1612조 4항). 구두로 상소 때(1630조 2 항), 구두 쟁송 절차 때(1664조)도 공증관의 서명이 필요 하다. (→ 교구청) 〔韓榮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