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성 은혜

過性恩惠

〔라〕dona praeternaturalia · 〔영〕preternatural g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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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元祖)가 원죄(原罪)를 범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 이 은 혜는 인간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느님 은총의 결과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범죄 이전의 원조는 이 은혜로 말미암 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격 안에서는 물론이고 남녀간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사이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행복 속에 머물수 있었다. 또한 관능적 쾌락,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 반(反)이성적 자기 중심주의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질서 있는 상태를 이 룰 수 있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76항). 가톨릭 교회는 교부들과 초기 신학자들 이래 이와 같은 범죄 이전의 원 조들이 누린 은총의 초자연성을 꾸준히 가르쳐 왔다. 그 러나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바유스(Michael Bajus)와, 그 뒤 얀센주의자들이 원조가 누린 은총, 인간 존엄성과 육 체의 불멸성은 하느님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나왔으며 인 간이 이것들을 상실함으로써 비로소 인간 본성 안에 악 이 들어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다시금 가톨릭 교 회는 원조가 누린 은혜의 상태는 인간 노력의 결과가 아 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초자연적 은혜라고 명시하 면서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과성 은혜를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른 많은 은혜들로부터 명확히 구분하였다. (→ 아담 ; 은총) ※ 참고문헌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2권, 분도출판사, 1992/ 죠던 오먼, 《영성신학》, 분도출판사, 1991/ 한국천주교중앙협 의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제2차 바 티칸 공의회,<교회 헌장>. 〔朴文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