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법
良心法
〔라〕ius conscientia · 〔영〕law of consi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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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영원법(lex aeterna)에 근거하고 인정법(人定法, lex humana)의 원천으로써 양심을 통해 드러나는 법. 양심법은 아우구스티노(354-430)와 토마스 아퀴나스 (1225~1274)에 의하면,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영원법으 로서 자연법(自然法, lex naturale)을 의미한다. 즉 "인간 의 이성과 마음에 새겨져 있으며 양심을 통해 드러나는 영원법"이다. "이성적 피조물에서 영원법의 분유(分有, participatio) 로서 이성을 갖춘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법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 방으로서 인간이 하느님과 같이 머물고 하느님의 목소리 가 들려 오는 지성소로 인식되어 왔다. 양심법은 1차적으로 영원법에 근거한다. 영원법은 자 연적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금지하는 선의 이성 혹은 의지를 뜻하며, 하느님에게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법이 다. 영원법은 모든 사물을 통치하며 모든 행위와 운동을 올바른 목적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지혜와 계획이다. 또한 양심법은 영원법과 함께 인간이 정한 인정법 혹은 현세법(現世法, lex temporalis)의 원천으로서 근거와 기준 이 되는 법이다. 즉 인간이 정한 실정 규범이 영원법과 양심법에서 도출될 때에만 구속력을 가지며, 합치하지 않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법의 부패' 라고 불렀 다. 비록 양심의 작용과 관련되어 그릇된 양심과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도 양심법은 신적 질서의 구체 적 표현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또한 인간의 의 지에 의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 · 객관성 · 불변 성을 지닌다. 양심법은 인간 생활의 최고 규범으로서 인 간이 자신의 목적인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행 위에서 충실히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하며 양심을 거슬 러 행동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준 법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법이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며 행하고 악은 피하도록 사람을 타이르고 필요하면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피하라고 마음의 귀에 들려준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 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 법을 따라 인간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목 16항). (→ 법 ; 양심 ; 자연법)
※ 참고문헌 R. Pizzorni, Filosofia del Diritto, Roma, 1971/ 호세 음파 르트, 정종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0/ 유병화, 《법철 학》, 法文社, 1984/ <사목 헌장>/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3항/ L. Vela, Diritto naturale,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Torino, 1993, pp. 392~396/ 一, Filosofia del diritto, O.C., pp. 509~510/G. Del Vecchio, Lezioni difilosofia del diritto, Milano, 1965. 〔朴東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