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교사>

敎師

〔라〕Mater et Magi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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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어머니와 교사>는 교회가 인간의 사회 생활에 대해 왜 개입해야 하는가를 대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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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어머니와 교사>는 교회가 인간의 사회 생활에 대해 왜 개입해야 하는가를 대답하고자 하였다.


요한 23세 교황(1958~1963)이 레오 13세 교황(1878~ 1903)의 <노동 헌장>(Rerum Novarum, 1891) 반포 70주년 을 기념하여 1961년 5월 15일 반포한 회칙. 이 회칙을 통해 교황 요한 23세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요구에 대해 그리스도 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하였다. 곧 교황이 이 회칙에서 보이 는 관심은, 급변하는 사회와 함께 존재하는 교회는 적어 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구체적인 문제들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황은 이 회칙에서 세상의 변화로 부터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사회의 개혁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었다. 사회의 개혁을 위해 과 학 · 기술 ·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 · 사회 분야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요구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밀하게 알려 주고 있다. 이 회칙은 머리말과 4부로 된 본문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조〕 제1부 회칙 <노동 헌장>과 그 이후 : 이 회칙 의 제1부(10~50항)는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노동 헌 장>과 그 이후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의 변화에 대한 교회의 일관된 관심을 잘 보여 준다. 요한 23세 교 황에 의하면, 레오 13세 교황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 리를 선포하고 옹호하였으며, 건전한 인간 사회의 재건 을 위한 경제적 · 사회적 권리의 기초를 마련한 교황이었 다. 또한 레오 13세 교황은 정의와 평등에 따라 인간 활 동으로서의 노동을 규정하고 사유 재산에 대한 사회 본 연의 의무를 지적하였으며,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국가 의 관심과 의무를 역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경제적 · 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된 노동 조합을 지지함으로써 노동법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요한 23세 교황이 회칙 <노동 헌장>에서 발견한 기초적 원리들은 '인간의 연대 성' 과 '그리스도교 형제애' 였다. <노동 헌장>은 이 두 원 리에 기초하여 자유주의적 의미의 무한 경쟁이나 마르크 스주의의 계급 투쟁 이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였다. 교 황 요한 23세는 비오 11세 교황(1922~1939)의 회칙 <사 십 주년>(Quadragesimo Anno, 1931. 5. 15)에 대해서도 평가 하면서, 특히 <사십 주년> 시대에 일어났던 의문점들이 었던 사유 재산권의 존중, 임금 체계 그리고 당시 온건 사회주의의 중재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1부에서 드러나는 교황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사회 적 · 경제적 · 정치적 세계에 대한 사회 분석이었다. 사회 의 새로운 현실들은 사회 보장과 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 과 함께 노동 조합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확대시켰 으며, 교육의 발전, 생필품들의 폭 넓은 보급, 진보를 위 한 더욱 많은 기회, 계급 장벽의 붕괴 그리고 다양화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제2부 회칙 <노동 헌장>의 해설과 발전 : 교황 요한 23세는 제2부(51~121항)에서 우선 현대 사회의 특징으 로서의 '사회화' (socialisatio) 추세를 고찰하며, 이러한 현 상의 장단점을 상당히 길게 언급하였다. '사회화' 는 노 동 · 건강 · 교육 · 주택 여가와 같은 사회적 권리와 경 제적 성취를 용이하게 만들기도 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개인 행동의 자유와 범위를 쉽게 제한하는 단점 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황은 '사회화' 를 단순히 복 지 상태로서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법칙을 지 닌 자유로운 인간의 선택과 주도권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변화로 이해하는데, 이 변화는 '사회화' 가 포함하고 있 는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제거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하였 다. 또한 교황은 '사회화'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사회의 보다 큰 도덕적 성숙은 필연적으로 사회화의 과 정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황에 의하면, 이 사회 화의 과정의 기초는 공동선이며,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 는 국가의 공권력은 '보조성의 원리' 에 충실한 도움과 통제의 적절한 균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어머니와 교사>는 공정한 임금의 개념을 확 장 · 발전시키면서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칫 공정한 임금의 개념이 임금 계약에 충실한 형태로 급속히 발전되어 적용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황이 강조하는 새로운 임금 개념의 원칙은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간의 빈부 격차가 커지지 않기 위한 사회적 관계가 고려되어 야 한다. 따라서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임금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과 사회 복지 제도의 확장도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 문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의 계층 관계, 빈부 격 차,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 등 모든 것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 조합도 단지 자신들의 임금 인상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 실현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교황은 국제 관 계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국제 노동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을 격려하였다. 제3부 사회의 새로운 질문 : 회칙 제3부(122~211항) 에서는 이 사회가 새롭게 제기하는 질문으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새로운 균형 모색과 개발 · 발전의 문제, 또 이러한 발전의 문제로 야기되는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인구 증가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 제기에 대해 결정적인 원인을 제 공하는 것은 개발과 발전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인 경제 성장의 측면이다. 이 문제는 국가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들 사이의 국제 관계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 는 문제이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도시 중 심의 성장 정책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도시 중심의 투자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확대되었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인구의 도시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제조업이나 산업과는 관련 없는, 주로 비공식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며, 이와 함께 도시 빈민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 국 도시 빈민 문제와 농촌 빈곤 문제는 도시와 제조업 중 심의 성장 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1960년대 초에 이미 경제 개발 계획이 균등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빈부 격차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교황은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 형 감소와 기본 공공 시설(물질, 교육, 문화)의 균등화를 요구하고, 농부들이 자율적 협동 조합 결성을 통해 공동 의 목표를 추구할 것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계층간에 부 의 공정한 분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보조 성의 원리를 지키면서,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호 의존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제 관계 안에 서의 불균형과 모순은 그리스도교적 형제애와 연대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또한 교황은 계속적인 인구 증가의 문제에 대해서, 특 히 가난한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인구 증 가 문제를 언급하였다. 즉 이 문제는 비능률적인 산아 제 한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 사회적 조직과 효과적인 공동 연대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 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은 이 문제의 해결 로 인간성의 본질적인 존엄을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의 생명을 전적으로 물질로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재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구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개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국제적 차원 에서의 협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 한 차원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국제 협력의 절대적인 필 요성을 언급하였다. 즉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들에 대해 각국은 상호 보완 작용을 하 며, 다른 나라의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자국의 발전을 도 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국가간의 공 동 협력과 상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 황은, 도덕적 질서는 반드시 인식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인간 삶의 영성은 도덕과 종교 적 질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 '시민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4부 사회 질서의 재건 : 교황 요한 23세가 지적하는 현대 사회의 중대한 실수는 종교를 느낌이나 환상으로, 그리고 시대 착오적이고 진보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 주하면서 해산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종교심은 그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인간 내면의 종교심은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내면에 심어 주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내면은 언제 나 하느님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회칙 <어 머니와 교사> 제4부(212~264항)는 그리스도 신앙인들 에게 가해지는 현대적 의미의 박해를 언급하면서, 현대 인 모두가 그들 각자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종교심으 로 되돌아오기를 촉구하였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항구적인 정당성을 가진다. 왜냐 하면 사회 교리의 기본 원칙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인간은 근본이요 원인이며 사회의 모든 기구의 목 적이기 때문에 자연보다 우선하고, 따라서 이 사회의 제 도나 질서는 그가 지닌 존엄성에 합당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이 사회 교리는 공통적인 인간의 본성과 변화되 는 외적 조건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용의 보편성을 특 성으로 갖는다. 교황 요한 23세의 사회 교리가 강조하는 것은 설령 최 상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앞에 두고 논쟁하기보다 는 차라리 먼저 선을 행하고 이를 위한 협의점을 찾아 행 동하라는 것이다. 교황은 선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이러 한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왕국 을 이루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 교회는 이를 위해 모든 나라의 어머니요 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 〔의의 및 평가〕 회칙 <어머니와 교사>는 각 개인이나 국가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점들을 던져 주고 있 다. 그 핵심은 교회는 인류의 참된 공동 생활을 위한 실 천적인 인도자일 뿐 아니라 중개자이며 해설자라는 것이 다. 이러한 개념의 기본 원리는 인간 각 개인들은 자신들 의 사회적 삶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모든 제도의 기초이 며, 목적이며 또한 주체가 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에서부터 교회의 교도권은 인간 삶의 그리스도교적 개념을 완성하는 역할로서의 사회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 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실천적인 삶 을 통해 사회 교리를 적용시키면서 생활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다. <어머니와 교사>는 사회가 요청하는 새로운 요구에 대 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 함으로써 교회가 인간의 사회 생활에 대해 왜 개입해야 하는가를 대답하고자 하였다. 즉 교회는 백성들의 어머 니요 교사로서의 교회이지, 백성들의 활동 분야에서 사 회적 권한과 정치적 권력을 다투는 주체로서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는 다만 인간과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랑의 열쇠로써 옛 지혜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정 신으로 이 사회를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머니와 교사>는 내용이나 가르침의 방법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사회를 향해 제시해 온 당시까지의 다른 대(對) 사회 가르침보다 훨씬 진일보한 가르침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전세계의 각 분야에서 이 회칙에 대해 보 낸 찬사는 놀랍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호적이었다. 교황 요한 23세는 이 회칙으로써 세속주의에 점점 물들어 가 는 사회,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여러 지역들, 냉 전의 상태에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던 것이다. <어머니와 교사>는 모든 그리 스도인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침을 주었으며, 특별히 선한 의도를 지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 를 심어 준 회칙이었다. 이 회칙은 이 사회를 분석하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 며 건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 현 상 가운데서도 이 회칙은 사목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실제로 가톨릭 사회 교리의 전환점을 이루면서 보다 구 체적인 생활에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는 가능성과 확신을 안겨 준 회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칙의 가르침들은 후임 교황인 바오로 6세(1963~1978)와 요한 바오로 2세(1978~ )의 사회 교리에서도 계속 확인 · 발전 되고 있다(<민족들의 발전> 28항, 33항, 46항 ; <팔십 주년> 5 항, 46~47항 ; <사회적 관심> 1항, 9항, 42항 등). (⇦ <마테르엣 마지스트라> ; → 가톨릭 사회 교리 ; 공동선 ; 사회 회칙 ; 요한 23세)
※ 참고문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부, 《가톨릭 사회 교 리》 1, 가톨릭출판사, 1995, pp. 77~891 V. Boland, Mater et Magistra, The New Dictionary of Catholic Social Thought, J.A. Dwyer ed., Minnesota, 1992, pp. 579~589/ D. Dorr, Optionfor the Poor : A Hundred Years of Catholic Social Teaching, New York, 2nd ed., 1992, pp. 113~148/ Henriot · De Berri · Schultheis, Catholic Social Teaching : Our Best Kept Secret, Washington DC, 1985, pp. 35~39. 〔李東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