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구
管區
〔라〕provincia · 〔영〕ecclesia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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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한국 천주교회 관구 지도
① 개별 교회의~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가 그어진 개별 교회들간의 결 합. 개별 교회는 주로 교구들을 말하는데 인근의 여러 교구들이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하고 교구장들의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지 역적으로 결합된 것이 관구이다(교회법 431조 1항). 이러 한 교구들의 결합은 <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 령>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었다. "영혼들의 선익은 교구 의 합리적인 경계뿐 아니라, 교회 관구의 올바른 경계 규정을 요청한다. 그로써 사회적 내지 지역적 환경에 따 라 사도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주교들 상호간과 주 교들과 수석 주교들 및 같은 나라의 다른 주교들 사이와 또한 주교들과 세속 권한자들 사이의 관계가 쉽고 효과 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9항)라고 밝혔던 것이다. 또한 "모든 교구들과 법적으로 교구와 동등한 지역들은 모두 어떤 교회 관구에 가입되어야 한다" (40항 2) 하여 면속 교구를 두지 말 것을 제시하였다. 교회법에서도 "면속 교구들을 앞으로는 원칙상 두지 말아야 한다" (431 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구의 설정이나 폐쇄 및 변경은 오직 교회 최 고권의 소관이다. 물론 관련된 주교들의 의견을 존중하 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소임은 오직 교회의 최고 권위에 속하는 것이다(431조 3항). 관구는 관구장 곧 영도하는 대주교가 지휘한다(435조) 우리 나라의 경 우 1962년 3월 10일 포교지의 교구 제도에서 정식 교계 제도로 실행되면서 서울 · 광주 · 대구의 대목구들이 대 주교구로 승격됨으로써 3개의 관구가 설정되었다. 현재, 춘천 · 원주 · 인천 · 수원 · 대전 · 평양 · 함흥교구가 속 교구들로서 서울대교구 산하 서울관구에 속하고, 전주 · 제주교구는 광주대교구 산하 광주교구에 속하고, 청주 · 안동 · 부산 · 마산교구는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관구를 이루고 있다. 관구는 또한 한 수도원의 장상(관구장)에 의하여 통할되는 여러 수도원으로 구성된 일정한 관할 지역, 즉 수도 관구를 말하기도 한다. (→ 교회법사) 〔韓榮萬〕 ② 수도회의~ 동일한 장상 아래 동일한 회의 직접적인 일부분을 구 성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여 성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여 러 수도원들의 결합(621조). 관구의 장상은 관구장이다. 준관구는 장차 관구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설정 된 지구, 지역, 또는 대리구 등으로서 관구보다 회원수 가 적지만 교회법상 지위와 특권이 관구에 준하는 분회 이다. 관구의 설정 : 관구를 설정하는 관할권자는 수도회의 회헌으로 규정하며 관구가 설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회원 수 또는 수도원의 수에 관하여는 교회법에 명 시된 규정이 없다. 수도회가 관구들로 구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집권 체제의 수도회가 지방 분 권을 지향하려는 경우. 둘째, 수도회가 보조성 원리(subsidiaritas)에 따라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하려 는 경우. 셋째, 수도회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들이 지 리적으로 여러 교구에 분산되어 있고 많은 회원들이 총 본부에서 먼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넷째, 회원들이 인종과 언어와 문화, 정치와 경제 등 사회 환경이 매우 다른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관구의 자치 : 수도회의 총본부와 관구 사이, 그리고 관구들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보존하면서도 각 관구는 회원들과 활동과 재정과 통치에서 독립된 자치권을 가진 다. 수도회 전체의 일치와 각 관구의 활성화를 균형있게 실현하기 위하여 각 관구의 자치 범위는 수도회의 고유 법과 총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한다. 관구장, 관구 총회, 관구 평의회의 권한과 의무는 수도회의 고유법과 총회의 결정 및 관구의 정관에 따라 정한다. 각 관구는 독자적인 회원들의 수련소를 설치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각 관구는 교회법상으로나 국법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1994년 현재, 한국에 서 남자 수도회는 3개의 관구(사랑의 선교 수사회, 살레시오 회, 프란치스코회) 1개의 준관구(성 바오로 수도회), 여자 수 도회는 8개 관구(카리타스 수녀회, 노틀담 수녀회, 동정 성모 회,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살레시오 수녀회, 살트 르 성 바오로 수녀회-서울, 대구, 성 바오로 딸 수녀회, 성심 수녀회)와 1개의 준관구(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수도회가 활동 중이다. (→ 관구장 ; 수도회) ※ 참고문헌 《교회법전》/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2권 제3편> (49), 《사목》 177호(1993. 10), pp.143~144. 〔편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