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구 공의회

管區公議會

〔라〕concilium provinciale · 〔영〕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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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 소속 주교들의 회의. 교회는 2세기부터 로마 제 국의 행정 체계를 따라 모(母)교회와 자(子)교회들이 형 성되면서 장차 교회 관구로 구성될 지역의 주교들끼리만 모여서 교회 문제를 의논하다가 3세기에는 교회 관구 제 도와 더불어 관구 공의회도 제도화되었다. 개최 시기는 다양하게 변화되었는데 교회 역사상 첫 보편 공의회인 제1차 니체아 공의회(325)에서는 매년 2번씩, 제2차 니 체아 공의회(787)에서는 매년 1번씩, 트리엔트 공의회 (1545~1563)에서는 3년마다 1번씩, 1917년 교회법전에 서는 적어도 20년마다 1번씩(283조), 1983년 교회법전 에서는 관구 공의회 개최 여부를 관구 소속 교구장 주교 들이 다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440조). 관구 공의회는 관구 소속 교구장들의 다수가 타당하다 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한다(440조 1항). 만일 어떤 국가 에 교회 관구가 하나뿐일 경우에는 관구 소속 교구장들 이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좌의 승인 아래 개최하며(439조 2항, 440조 1항) 만일 관구장좌가 공 석이면 소집되지 말아야 한다(440조 2항). 관구장은 관하 교구장들 다수의 동의 아래 관구 공의회 소집, 개최 장 소 선정, 안건 처리 순서와 처리 문제 결정, 개회와 회기 공고, 변경, 연장, 산회하는 일 등의 소임을 맡는다. 관 구 공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관구장, 또는 그가 합법적으 로 장애되면 다른(동료) 관하 교구장들에 의하여 선출된 관하 교구장의 소임이다(442조) . 참석자 : 관구 공의회에서 의결 투표권을 가지는 이들 은 교구장들, 부주교들과 보좌 주교들, 사도좌나 주교 회의에 의하여 맡겨진 특별 임무를 그 지역 내에서 수행 하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이다. 이외에 그 지역 내에 거 주하고 있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과 명예(퇴임) 교구장들 도 소집될 수 있으며 의결 투표권도 가진다. 관구 공의회 에 소집되어야 하지만 건의 투표권만 가지는 자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지역 내의 모든 개별 교회들의 총대리들 과 교구장 대리들. 둘째, 지역 내에 본원이 있는 수도회 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모든 상급 장상들에 의하여 관구 의 주교들이 남녀별로 정한 인원수대로 각각 선출된 수 도회와 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들. 셋째, 지역 내에 본 부가 있는 교회 대학교들과 가톨릭 대학교들의 총(학)장 들 및 신학부들과 교회 법학부들의 학부장들. 넷째, 지역 내에 있는 신학교들의 학장들에 의하여 두 번째 경우처 럼 정하여진 인원수대로 선출된 대신학교 학장들이다. 관구 공의회에 사제들과 그 밖의 신자들도 건의 투표권 만 가지고 소집될 수 있으나, 이들의 수는 위에 언급된 이들의 반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각 개별 교회의 주 교좌 의전 사제단 및 사제 평의회와 사목 평의회도 초청 되어야 하는데, 각 회는 회원들 중에서 2명씩을 합의체 적으로 지명하여 파견하며, 이들도 건의 투표권만 가진 다. 또한 관구장은 관하 교구장들과 함께 관구 공의회를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하면 관구 공의회에 그 밖의 사 람들도 손님으로 초대할 수 있다(443조) . 결정 사항 : 관구 공의회는 해당 지역을 위하여 하느 님 백성의 사목적 필요가 배려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통치권 특히 입법권을 가지느니 만큼 교회의 보편법을 항상 존중하면서 신앙 증대, 공동 사목 활동 조정, 풍속 계도와 교회 공동 규율의 보존 · 도입 · 수호를 위하여 적 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445조). 또한 관구 공의회가 산회되면 의장은 이 공의회의 모든 회의 록을 사도좌에 보내야 하고 공의회에서 제정된 교령들은 사도좌로부터 인준된 후가 아니면 공포되지 말아야 한 다. 교령들의 공포 양식과 공포된 교령들이 구속력을 갖 기 시작하는 때를 정하는 것은 그 공의회의 소임이다 (446조). (→ 공의회) ※ 참고문헌  정진석,《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정진석, 《교회 법 해설》 제4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mons, 1960. 〔鄭鎮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