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구장

管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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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 교회의~ 〔라〕metropolita 〔영〕metropolitan 관구를 지휘하는 교구의 대주교. 'metropolis' 즉 수도 (首都, metropota)라는 명칭은 동로마 교회 대도시에 있 던, 모교회(mother church)와 연결된 자(子)교회들(daughter church)을 지휘하던 수도 주교(首都 主敎, metropolita)를 의미한다. 사실 초세기부터 모교회와 자(子)교회들은 친 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런 관계는 대도시 교회들과 지방의 작은 교회들 사이에도 존재하였다. 이런 경우 지 방의 작은 교회 주교들은 대도시 주교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본래 서방 가톨릭 교회에는 metropolita란 용어가 없었고 6세기에 와서야 오래된 활동적인 교회를 지휘하 는 주교들을 동방의 metropolita로서 인식하게 되었던 것 이다. 서방에서는 그들을 대주교(archiepiscopus)라고 불 렀다. 관구장들은 그들의 지역 내에서 중요한 권한을 행 사했었다. 그들은 자기 소속 관구 내의 주교들을 선출하는 데 결 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을 주교로서 축성했었다. 또 한 관구 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를 소집하고 주재하 였으며 소속 내에서 규범들을 공포하였고 관하 주교들이 태만할 경우 그들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그리고 관구 법 원에서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구장 역할이 남용되자 역할들을 재조정하였다. 관구장들의 직무는 주교좌에 결 합되어 있으며 자신의 교구 내에서 교구장 주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관구장 관하의 교구들에 대해 서는 아무 통치권도 행사하지 못한다(교회법 436조 3항). 그렇지만 관구장은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소관한다. 첫째, 신앙과 교회 규율이 정 확히 준수되도록 감독하고, 혹시 남용이 있으면 이를 교 황에게 보고하는 일. 둘째, 관하의 교구장이 교회법적 순 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 로 순시를 하는 일. 셋째,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 행을 선임하는 일(436조 1항) 등이다. 그리고 관구장은 로마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관구장이 그의 관구 내에서 법률상 부여받은 권력을 상징하는 견대(Pailium)를 착용 한다(437조 1항). (→ 관구 ; 대주교) 〔韓榮萬〕 ② 수도회의~ 〔라〕superior provincialis 〔영〕privincial superior 수도회 상급 장상(총원장, 관구장, 자치 수도원의 원장, 대 리,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 가운데 하나. 관구장은 다시 관구장과 준관구장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관구장은 여러 수도원들이 결합되어 있는 수도회의 한 부분인 관구(교 회법 621조)를 영도하는 장상(620조)이고 준관구장은 장 차 관구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설정된 지구, 지 역, 또는 대리구 등 준관구의 장상이다. 관구장은 총원장 의 권한을 위임받은(potestas delegata) 수임권자가 아니고 직무에 결부된(potestas ordinaria) 권한을 가진 직권자이다 (131조, 134조 2항). 그러나 총원장과 관구장 사이의 충 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법에서는 총원장에게 모든 관 구장이 종속되도록 규정하였다(622조) . 관구장이 그 관구에서 선출되는 경우에는 총원장이 그 의 평의회와 함께 추인하고, 임명되는 경우에는 총원장 이 해당 관구 회원들의 투표를 참고하여 그의 평의회의 자문을 받고 임명한다(625조 3항). 또한 관구장은 자신의 직권을 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137-142조) 직무를 상실할 때 직권도 소멸된다(413조) (→ 관구 ; 수도회 ; 장상) ※ 참고문헌  《교회법전》/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2권 제3편> (44~45, 50), 《사목》 172~173, 178호(1993. 5~6, 11). 〔편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