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면
寬免
〔라〕dispensatio · 〔영〕dis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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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덕정의 옛 모습(1902년).
순전히 교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개별적인 해제. 즉, 법률의 구속력을 정지시키고 그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이다(교회법 85조). 관면은 특전(特典, privilegium)과 다 르다. 관면이 법률을 벗어나는 일시적인 허가이고, 관할 권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데 비해 특전은 법률을 벗어나는 영구적인 권리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 로 획득될 수 있다. 관면은 허가(許可, licentia)와도 다르 다. 관면이 법률을 벗어나는 허락이므로 반드시 관할권 이 요구되지만 허가는 어떤 행위를 법률에 맞게 행하도 록 하는 허락이므로 반드시 관할권이 요구되는 것은 아 니고 지배권만 있는 상급자라도 허가할 수 있다. 〔설 정〕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세운 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 을 갖추고 있는 단체이며 법률상 완전한 사회이다. 교회 는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을 수행하기 위한 교도권, 사제 직을 수행하기 위한 성사 집전권, 왕직을 수행하기 위한 통치권을 받았다. 통치권에는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 이 포함된다. 교회는 그 구성원이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 한 영적 선익을 분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 통치의 객관적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의 손실은 국가 통 치의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분배하는 선익은 자연 질서에 속하는 것일 뿐 이고, 그것의 손실은 현세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 을 예외없이 엄격히 적용하면 사회 전체에게나 그 구성 원 개인에게나 큰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기에 현명한 입법자는 형평에 입각하여 법 규범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을 참작하여 적절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교회도 정의와 형평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관면이라 는 독특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관면은 개별적인 경우에 교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해제이다. 법률에 대한 관 면은 본질적으로 입법권과 결합된 관할권의 행위이므로 관면권자는 입법자 본인이나 그의 후임자나 그의 장상 또는 그들의 위임자이다. 교회에서는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 입법자뿐 아니라 관할권자에 의해서도 관면 권이 행사된다. 〔관면권과 그 행사〕 관면권자는 입법권자와 집행권자 그리고 법 자체로나 합법적 위임에 의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관면권을 가지는 이들이다(85조). 관면의 대 상은 순전히 교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며 자연법은 관면 될 수 없다. 법제도나 법률 행위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은 관면되지 않는다(28조). 관면의 대상은 성사의 집전과 은사의 수여, 서원과 맹세의 해 제,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해소, 처벌의 해제, 법률 의 해제 등이다. 교황은 하느님의 실정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대리자 로서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황은 교회의 최고 입 법권자이므로 교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교황 헌장, 보편 공의회의 교령 등 보편법뿐 아니라 모든 개별 교회법)에 대하 여 관면할 수 있다. 교구장은 자기의 구역이나 소속자들 을 위하여 제정된 모든 규율법(보편법, 개별법 등 모든 규율 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법이나 형법 또는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법률에 대해서는 관면할 수 없다(87조 1항). 교구 직권자, 즉 교구장과 총대리 및 교구장 대리는 개별법, 즉 교구나 그 지역 교회의 법률 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88조). 직권자, 즉 교구 직권 자와 수도회 장상은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관면할 수 있다(87조 2항). 본당 주임 신부와 그 밖의 성직자는 관면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만 관면할 수 있다(89조). 즉, 죽을 위험에 처한 이의 혼인 장애, 사적 서원, 축일이나 참회의 날(금식과 금육)을 지킬 의무 등에 대해 관면할 수 있다(1079조, 1080조, 1196조, 1245조). 한국 교회의 사제들은 전국 공 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에 의하여 죽을 위험이 없는 때 에도 보편법의 혼인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교 구나 한국 지역 교회의 법 규정은 특별 위임이 없는 한 관면할 수 없다. 교황은 전세계의 모든 신자들에게 대하여 관면권을 행 사한다. 교회의 법률은 관면될 사항의 상황과 법률의 중 대성을 참작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관면되 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 관면은 불법이고, 또한 입법자 본인이나 그의 장상이 허가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다(90 조 1항). 관면권자는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교회의 법률에 대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관면할 수 있다(85조, 87-88조). 관면권자는 자기 구역 밖에 있는 때에도 소속자들에 대하여 비록 그들이 그 구역을 떠나 있더라도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한 그 구역에 머물고 있는 체류자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 에 대하여도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91조) . 관면뿐 아 니라 특정한 사항을 위하여 수여된 관면권 자체도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92조). (→ 계명 ; 교회법) ※ 참고문헌 Auctoritate Ioannis Pauli pp. Ⅱ , Codex Iuris Canonici(한 국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정진석, 《교회법 해설》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Marietti, 1950/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시안),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1989. 〔鄭鎮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