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慣習法
〔라〕consuetudo iuris · 〔영〕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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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공동체에서 사실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습을 입법 권자가 승인하여 법률의 효력을 부여한 법으로, 불문법 (不文法)의 일종. 〔특 징〕 관습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법률과 는 다르다 : 법률은 입법권자의 적극적 입법 행위에 의 하여 제정되는 성문법이지만 관습법은 불문법이다. ② 전승법과 다르다 : 전승법도 관행과 풍습으로 전승되는 불문법이지만, 본래는 그리스도와 사도 및 입법권자의 적극적 명령에 의하여 제정된 실정법이다. ③ 시효(時 效)와 다르다 : 관습법은 법률적 권리이지만 시효는 주 관적 권리이고, 관습법에서는 주체가 법률의 수용 능력 이 있는 공동체이어야 하지만 시효에서는 반드시 그러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관습법에는 입법권자의 승인이 필요 하지만 시효에서는 시효에 걸리는 그 사람의 동의가 필 요 없으며, 관습법에는 선의도 명목도 필요 없지만 시효 에는 선의와 명목이 필요하다. ④ 교황청의 판례법 및 관행과 다르다 : 관습법의 주체는 신자 공동체이지만 교 황청의 판례법 및 관행의 주체는 교황청이다. 그리고 교 황청의 판례법과 관행은 문서와 규정 등도 포함되지만 관습법은 그렇치 않다. 〔조 건〕 관습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관습 의 합리성, 법률의 수용 능력, 법률을 도입할 의도, 입법 권자의 승인 등 네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합리성 : 인간의 정상적 행위에 상반되지 아니하고 공 동체에 유용한 것을 뜻한다(교회법 24조, 26조). 여기서 합리성은 공동체의 선익 즉 공동선에 유익한 적극적 합 리성과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소극적 합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관습이 아닌 증표는 하느님의 법(즉 자 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관습과 교회법에 명 시적으로 배척되는 관습이다. 법률 수용 능력 : 법률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만큼 큰 공동체의 관습이라야 관습법으로 격상될 수 있다(25조). 도입할 의도 : 공동체가 관습을 법으로 도입하는 행위 가 있어야 하며(25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 ① 의지적이며 자유로운 행위가 요구된다. 무 지, 착오, 공포, 중대한 위협 등에 따른 행위여서는 안된 다. ② 관습법은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외적이며 공적 인 행위이어야 한다. ③ 자주 반복된 행위이어야 한다. 긍정적 관습은 새로운 관습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위를 오랜 동안 반복하는 것이다. 부정적 관습은 기존 의 법률을 사문화하기 위하여 부작위(생략)를 오랜 동안 반복하는 것이다. ④ 중단 없이 계속된 행위이어야 한 다. ⑤ 동일하거나 적어도 비슷한 행위의 반복이어야 한 다. ⑥ 공동체가 법률로 도입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입법권자의 승인 : 관할 입법권자가 승인하여야 한다 (23조, 26조). 보편 관습에 대한 관할권자는 교황이고 지 역 관습이나 개별 관습에 대한 관할권자는 교구장 주교 이다. 관할권자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법률적으 로 승인한다.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을 미리 정해 놓은 법률에 의한 승인을 법률적 승인이라고 말한다. 〔성 립〕 하느님의 법(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에 어긋 나는 관습과(24조 1항) 교회법에 명시적으로 배척되는 관습은 관습법이 될 수 없다(24조 2항). 또한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은 합법적으로 만 30년 동 안 계속 지켜 온 관습만 관습법으로 될 수 있고 미래의 관습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은 교회법을 거스르는 관습 은,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지켜 온 관 습만이 관습법으로 될 수 있다(26조). 〔효 력〕 ① 법률에 맞는 관습은 법률의 최상 해석자이 다(27조). ② 30년 이상의 관습은 법률의 유권적 해석이 다. ③ 30년 미만의 관습은 법률의 학리적 해석이다. ④ 백년 전부터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지켜 온 관습은 특 전의 허가를 추정한다(76조 2항). ⑤ 법률 밖의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충하는 새로운 법 률이다. ⑥ 법률에 어긋나는 관습법은 기존의 법률을 개 정하거나 폐지한다. 〔중 지〕 ① 관습의 내용이 변하여 공동선에 해롭게 되 거나 관습의 목적이 없어질 경우 폐지된다. ② 관할권자 의 폐지에 의하여 중지된다. ③ 상반되는 법률이나 관습 에 의하여 폐지된다(28조). (→ 교회법 ; 《한국 교회 지도 서》)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 《교회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鎮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