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기원과 발전
II . 교리와 행정 체계
Ⅲ.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 교회
영국 왕 헨리 8세(1509~1547)에 의해 가톨릭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가서 영국 국왕을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하는 교회.
영국 성공회는 본래 영국 교회(Anglican Church)라고 부른다. 스코틀랜드와 미국에서는 감독 교회(Episcopal Church)라고 불리고, 한국 · 일본 · 중국과 같은 극동 지역에서는 성공회(Holy Catholic Church)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대한 성공회' · '일본 성공회' . '중국 성공회' 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오늘날 영국(England) 교회만이 국교회로 남아 있다. 한편, 제7차 람베드 회의(1930)는 지역 교회들이 캔터베리 대교구와의 일치(Communion) 아래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안에서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영국 성공회 공동체' (Anglican Communion)라고 묘사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지역 교회들은 자치권을 지니고 있고, 유일한 국교회인 영국 교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다른 지역교회의 대주교들과 동등한 권한을 지니면서 첫 자리에 위치한다. 아울러 '영국 성공회 공동체' 란 명칭에서 '영국' 이란 용어는 오늘날 더 이상 처음에 지녔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용어는 지리적으로 영국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이며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국 성공회' 는 영국 국교회의 신앙 교리와 규율을 공유하며 캔터베리 대주교와 연대를 맺고 있고 제6차 람베드 회의가 발표한 선언문 <모든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호소함>에서 밝힌 것처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뜻한다.
I . 기원과 발전
〔기 원〕 튜더 왕조 시대(1485~1603)에 영국의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 관할권에서 벗어나 보편 교회의 독립된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출발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영국 국교회' 에 이어 '영국 성공회' 로 탄생하였다.
발단 : 헨리 8세는 교황 율리오 2세(1503~1513)로부터 관면을 받고(1503. 12. 26) 죽은 형 아서(Arthur, +1502)의 아내 아라곤(Aragon)의 캐서린(1485~1536)과 맺은 혼인에 대한 무효 선언을 교황청에 청원하였다(1529. 7.19). 그런데 결정이 지연되자 성직자와 교황청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던 영국 의회와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캔터베리의 대주교 크랜머(T. Cranmer, 1489~1556)와 궁정 고
문인 크롬웰(T.Cromwel, 1845~1540)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혼인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그의 압력으로 1531년에 개최된 영국의 성직자 전체 회의는 "그리스도의 법이 허용하는 한 국왕은 영국 교회와 그 성직자들의 최고 으뜸이며 보호자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1533년에는 의회가 어떠한 소송도 교황청에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소 제한법' 을 제정함으로써 헨리 8세는 혼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1534년에는 의회가 국왕이 영국 교회에 대한 전권을 지닌 최고 으뜸이라고 규정한 '수장령' (首長令)과 같은 혁명적 법령들을 제정함으로써 교황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국교회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교황청과의 단절과 자치권 행사가 영국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체제로 바꾸어 놓지는 않았다. 1536년에 헨리 8세는 국왕의 수장권을 거부하는 수도자들을 처형하고 수도원을 해산하며 재산을 압수하였지만, 1539년에는 가톨릭 교리와 규율을 담고 있는 '6개 항령' (Six Articles)을 반포하였다. 따라서 헨리 8세의 교회 개혁은 종교적 동기보다는 개인적이며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프로테스탄트로의 전환 : 1547년 1월 28일 헨리 8세가 사망하고 그의 셋째 아내인 시모어(J. Seymour, 1509~1538)에게서 태어난 9세 된 에드워드 6세(1547~1553)가 왕위에 오르자 외삼촌이며 하트포드(Hertford)의 남작인 에드워드 시모어(Edward Seymour, 1506~1552)는 서머싯 공(Duke of Somerset)이자 호국경(Lord Protector)이 되어 섭정하였다. 칼뱅주의 성향을 지닌 서머싯 공과 크랜머의 주도로 영국 교회는 추밀원(樞密院, Privy Council)의 결정, 국왕의 포고령, 의회의 법령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1547년에 성당에서 성화상을 철거하고 교황권을 반대하고 국왕의 수장권을 지지하는 설교를 명하는 국왕 포고령들이 반포되었다. 그리고 의회는 '6개 항령' 을 폐기하였고, 평신도 양형 영성체를 허용하고 실체 변화를 부인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1549년 1월에 크랜머는 라틴어 《시간 전례》와 《미사경본》을 개정한 영문 기도서인 《공도서》(公禱書, Book of Common Prayer)를 간행하였고, 의회는 이 책의 사용을 지시하는 '예배 통일법' Act of Uniformity)의 반포와 함께 성직자의 결혼 금지령을 철폐하였다. 1550년 2월에 워릭(Warwick)의 백작인 더들리(Dudley, 1502~1523)가 노섬벌랜드 공(Duke of Northumberland)이 되어 섭정하면서 영국 교회를 뚜렷하게 프로테스탄트 체제로 바꾸었다. 1550년 3월에 크랜머는 《서품 예식서》(Ordinal)를 발간하였고, 의회는 라틴어 전례서와 성화상 파괴를 명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또 11월에는 추밀원의 명령으로 성당에 있는 돌 제대가 목재 제대로 교체되었다. 1552년에 가톨릭적 요소가 완전히 없어진 개정판 《공도서》의 발간과 함께 이 책의 사용을 의무화한 '예배 통일법' 이 공포되었다. 1553년 5월에는 루터 사상과 칼뱅주의를 절충한 신조서 <42개 항 신앙 조항>(Forty-two Articles of Religion)이 작성되었다.
가톨릭으로의 전환 : 1553년 7월 6일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한 후 아라곤의 캐서린에게서 태어난 37세의 메리(Mary, 1553~1558)가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에 영국 국민들은 환영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섭정 정치를 끝내고 튜더 왕가의 친정(親政)을 열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왕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 메리는 부친으로부터 전제 군주의 정신을 물려받았고, 모친에게서 환상적 가톨릭 정신을 이어받았다. 메리는 국왕의 수장령을 반대하였지만 부친처럼 교회의 수장으로 처신하면서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의 반(反)교황적이며 반(反)가톨릭적인 법령들을 폐기하고 친(親)가톨릭 교회 정책을 펼쳤다. 메리가 왕위에 오르자 에드워드 시대에 쫓겨난 주교들은 복직되었고 프로테스탄트 성향의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은 투옥되거나 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해체된 수도원들은 복원되었다. 여왕은 1554년에 의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함으로써, 의회는 법령을 제정하여 주교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옛 질서를 복구하도록 하였고 결혼하였거나 프로테스탄트 견해를 내세우는 성직자들은 직위 해제되었으며 성당에서 철거되었던 성화상과 장식물은 다시 들어왔다.
1554년 7월 23일 메리는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Felipe, 1527~1598)와 결혼하였다. 헨리 8세의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계획을 반대하고 외국에 나가 있던 폴(R.Pole, 1500~1558) 추기경이 11월 24일(30일) 교황 사절로 영국에 돌아왔다. 그는 그 해 12월 4일 크랜머가 처형된 다음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임명되어 여왕을 도와 교황청과의 관계 회복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여왕의 결혼과 교황청과의 관계 회복은 영국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줌으로써 반란들이 이어졌다. 1558년 11월 17일 메리가 사망함으로써 영국의 가톨릭 복귀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다.
영국 교회의 국교회화 : 메리 1세를 계승하여 앤 불린에게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1558~1603)가 왕위에 오른 후, 수석 자문관인 세실(W. Cecil, 1520~1598)의 도움을 받아 종교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1559년 4월에 의회는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와 관할권을 부정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가와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선언한 '수장령' 과 개정판 《공도서》를 영국 교회의 유일한 전례서로 사용하도록 명한 '예배 통일법' 을 공포하였다. '수장령'을 설명하는 '국왕 포고령' 은 영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톨릭 교회' (Chrit's Holy Catholic Church)의 일부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의 법령들은 다시 효력을 회복하였고, 메리 시대에 반포된 법령들은 폐기되었다. 메리 시대에 임명된 주교들은 이러한 조치를 반대함으로써 해임되었고, 국왕의 수장권에 대해 선서한 성직자들로 교체되었다. 1559년 8월 1일 여왕이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한 파커(Mathew Parker, 1504~1575)는 12월 17일에 새로운 《서품 예식서》에 따라 주교품을 받았다. 그는 영국 교회의 첫 캔터베리 대주교로서 11명의 성직자를 주교로 서품하여 영국 교회의 새 교계 체제(敎階體制)를 만들었다. 1563년에 성직자 회의는 <42개 항 신앙 조항>을 개정하여 루터 사상보다는 칼뱅주의 성향을 띤 <39개 항 신조>로 작성된 문서를 인준하였고, 1571년에 여왕은 영국 교회의 공식 교리 체제로 공포하였다. 이로써 '수장령' 과 '예배 통일법' 에 근거하여 영국 성공회의 국교회 체제를 확립한 '엘리자베스 정착' (Elizabethan Settlement)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정착은 가톨릭 교회와 청교도주의 (Puritanism)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의 저항을 받았다. 첫째로 1568년에 영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로 스코틀랜드의 여왕(1561~1568)이었던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 1452~1587)를 국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1570년에 교황 비오 5세(1566~1572)는 교령 <천상의 통치자>(Regnans in excelsis)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1세를 파문하였으나, 이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다. 1581년 예수회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건너왔지만 체포되거나 처형되었고, 1582년에는 가톨릭 선교사 추방령이 공포되었다. 1588년 스페인 무적 함대의 패전으로 영국에서는 가톨릭 교회 체제의 복구를 위한 저항은 사라졌다.
둘째, 메리 시대에 제네바로 피신하여 철저한 칼뱅주의자로 돌아와 비(非)성서적이며 가톨릭적 요소들이 남아 있는 영국 교회를 정화한다(purify)고 나선 청교도들은 《공도서》와 주교 체제를 배척하였다. 일부 청교도들은 주교 체제 대신에 장로회(Clasisis) 체제를 시행하면서 《공도서》의 전례 법규를 무시하고 자유로운 예배 형식의 모임(Prophesyings)을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일부 급진적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 체제 안에서 청교도주의가 구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영국 교회에서 분리된 독립 교회를 세웠다.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 중에서 브라운(R. Browne, +1633)은 1581년 노리치(Norwich)에 독립 회중 단체(Independent Congregations)를 조직하였고, 1592년에 청교도 목사였던 존슨(F. Johnson, 1562~1618)을 중심으로 회중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분리주의자들은 처형되거나 네덜란드로 피신해야 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교회가 교황청과 칼뱅주의 같은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도(中道, Via media)의 '영국적인' 교회(Ecclesia Anglicana)가 되길 원하였다. 1566년에 캔터베리 대주교 파커는 <통고문>(Advertisement)을 통해 영국은 국가와 교회 둘 다 중도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시에 호교론자들이 등장하여 가톨릭 교회와 청교도와 분리주의자들을 비판하며 '엘리자베스 정착' 을 이론적으로 옹호했다. 그리고 1562년에 솔즈베리(Salisbury)의 주교 주얼(J. Jewel, 1522~1571)은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영국 교회를 옹호하는 《영국 교회를 위한 변론》(Apologia pro Ecclesia Anglicana)을 저술하였다. 그는 영국 교회가 성서와 초대 교회의 실천에 바탕을 둔 가톨릭 교회임을 강조했다. 한편, 후커(R. Hooker, 1554~1600)는 《교회 정치 이법론》(敎會政治理法論,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1593)을 저술하여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을 바탕으로 국법과 교회법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는 성서만이 절대 권위를 지닌다는 극단적 성서주의를 내세우는 청교도주의를 반대하여, 교회는 성서에 어긋나지 않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초대 교회 공의회들의 결정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영국 교회는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신앙 교리와 교회체제를 이론적으로 확립한 호교론들을 바탕으로 영국 교회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서 중도 노선을 견지하면서 가톨릭적이면서 개혁적인 교회(Catholic ReformedChurch)로 자리를 잡았다.
〔종교 분쟁〕 1603년 3월 24일에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한 이후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합한 제임스 1세(1603~1625)로 영국 국왕이 됨으로써 스튜어트 시대(1603~1714)가 시작되었다. 새 국왕이 4월에 런던으로 오는 도중 장로교계 청교도 성직자들이 장로교 지방에서 오는 새 국왕에게 요구 사항을 담은 '천인 청원서' (Milenary Petition)를 제출하였다. 1604년 1월에 제임스 1세는 햄프턴 궁정(Hampton Court)에서 추밀원 위원들과 영국 교회의 주교들과 청교도 대표를 소집한 회의에서 주교 체제의 영국 교회를 채택하였다. 이후 캔터베리 대주교 밴크로프트(R. Bancroft, 1554~1610)와 치치스터의 주교인 앤드루스(L. Andrewes, 1555~1626)의 지도로 영국 교회는 확립되어 갔다. 1604년에 주교들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141조항으로 된 교회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일부 중세법과 에드워드 1세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공포된 국왕 포고령 일부를 담고 있었다. 아울러 교회 문제를 다루는 최고 위원회(High Commission) 법정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청교도들을 박해함으로써 1609년에 네덜란드에 피신하였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1620년에 영국으로 돌아와 100여 명의 이민 단체를 조직하여 같은 해 9월 6일에 메이플라워(Mayflower) 호로 플리머스(Ply-mouth) 항구를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제임스 1세에 이어 왕위에 오른 찰스 1세(1625~1649)는 왕권 신수설에 대한 확신을 지닌 군주로서 1629년에 의회를 해산하고 국가를 통치하였다.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드(W. Laud, 1573~1645)의 도움을 받아 교회 정책을 시행하였다. 로드는 주교 체제 옹호자로서 칼뱅주의와 청교도주의를 반대하였다. 그는 주얼과 후커의 정신에 따라 영국 교회가 가톨릭-개혁 교회이기를 바라고 전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로드는 교회가 분열되는 위험에 맞서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회 일치를 유지하기를 바랐다. 1637년에 영국 《공도서》보다 좀 더 가톨릭적인 스코틀랜드 《공도서》를 마련하여 장로교가 확립된 스코틀랜드에 도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스코틀랜드인의 민족주의와 장로주의를 불러일으켜 영국이 침공을 받았다. 찰스 1세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640년에 '장기 의회' (Long Parliament)를 소집하였으나 장로계 청교도 의원들이 주도하는 영국 의회는 교회법을 폐기하였다. 1641년에는 최고 위원회를 해산하였고, 1642년 내란이 발생하자 주교들을 의회에서 축출하였다.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Westminster Assem-bly)로 알려진 청교도인들의 모임은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고, 1644년에 주교 체제를 폐지하고 《공도서》를 장로교의 예배 의식이 담긴 《공동 예배 지침서》(Directory of Public Worship)로 대체하였다. 1645년 1월에 로드는 처형되었다.
1646년 3월에 의회는 장로주의 교회 행정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영국에 장로교가 설립되었고 1648년에는 칼뱅 사상이 담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간행되었다. 1645년에 찰스 1세의 왕당파 군대는 청교도 크롬웰(O.Cromwell, 1599~1658)의 의회군에게 패전하였고, 국왕은 1649년 1월 30일에 교수형을 받았다. 찰스 1세의 처형으로 청교도주의 정권의 공화정-호국경 통치 시대(1649~1660)가 열렸다. 또한, 내란 중에 주교 체제가 폐지된 이후 교회 행정 기구의 부재로 신앙 생활은 혼란한 상태에 놓였다.
1650년에 정부는 모든 국민은 예배가 거행되는 장소에 참석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효력을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1653년에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부 지침> (Instrument of Government)을 공포하여 누구든지 신앙 고백을 강요받지 않고 특정한 교회에 구속하지 않으며, 원하는 교회에 가고 마음에 드는 예배 의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인들은 청교도주의 정권이 전복되고 왕정 복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국교회가 재건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군주제주의자였던 로드를 추종하는 국교도들은 국내에 은신하거나 해외로 망명하여 국교회의 재건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였다. 국내에서는 영국 교회 성직자들의 설교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주로 저술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 안에 국교회의 참된 의미를 간직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신앙 자유 정책은 분리주의자의 독립 교회가 증가하고 신흥 교파들이 등장하게 만들었다. 주요 독립 교회는 브라운파를 잇는 회중 교회와 브라운파에서 이탈한 스미스가 1612년에 세운 침례교회였다. 신흥 교파는 신비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 대표적 교파는 폭스(J. Foxe, 1642~1691)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 또는 '진리 안의 형제들' (Friends in the Truth)로 후에 '퀘이커교도' (Quakers)로 불리었다. 이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천년 왕국설을 신봉하는 '제5의 왕국' (Fifth Monarchy Men)과 그리스도교 주일보다 유대교 안식일을 준수하는 '안식교파' (Sabbatarians)가 있었다.
1658년에 크롬웰이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이 호국경을 계승하였으나 무능하여 1660년에 물러났다. 실권을 쥔 군대는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의 구성과 함께 스튜어트가의 왕정 복고를 결정함으로써 네덜란드 브레다(Breda)에 망명 중인 찰스 2세(1660~1685)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1660년 4월 4일에 그는 의회에 보내는 선언(Declaration of Breda)을 발표하여 누구든지 왕국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한 종교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5월 29일에 찰스는 런던에 도착하여 영국 국왕으로 등극하였을 때에 로드파는 국왕의 보호자였던 클래런던(Edward Hyde 1st Earl of Clarendon, 1609~1674) 도움을 받아 영국 교회를 유일한 합법적 국교회로 확립하고, 주교체제의 회복과 《공도서》의 재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가톨릭 전례 규정을 갖춘 《공도서》의 재도입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1661년 4월 14일에 국왕은 사보이 궁(Savoy Hospital)에서 영국 교회의 주교들과 청교도 대표들을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공도서》의 재도입이 결정됨으로써 1662년 8월 23일에 새 《공도서》의 간행과 함께 '예배 통일령' 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국교회는 회복되었고 영국의 종교 분쟁은 끝을 맺었다. 이제 국교회의 규율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공민권을 누릴 수 없었다. 따라서 '국교도' (Conformists)와 '비국교도' (Noncomformists)의 구분이 명백해졌다. 정부는 비밀 집회법' (Conventicle Act, 1664)과 '5마일 법령'(Five Mile Act, 1666)을 통해서 비국교도들을 업악하였다. 1672년 3월 15일에 국왕이 비국교도를 위해 신앙의 자유에 관한 칙서(Declaration of Indulgence)를 공표하자, 이듬해에 의회는 심사령(Act of Test)를 제정하여 공무원은 국교회의 전례에 따라 성체를 배령하고 성변화를 거부하도록 명령하였다.
〔17세기 신학 논쟁〕 찰스 1세와 찰스 2세 시대에 내란과 공화정-호국경 통치 아래에서 정치적 분쟁과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술을 통해서 영국 교회의 교리와 전례와 신심을 세계에 알린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허버트(G. Herbert, 1593~1633), 코즌(J. Cosin, 1598~1672), 테일러(J. Taylor, 1613~1667), 페라르(N. Ferrar, 1593~1637)와 같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자들이며, 찰스 시대에 활동했다고 하여 '찰스시대의 성직자들' (Caroline Divines)라고 불렸다. 이들은 주얼과 후커의 사상을 로드와 앤드루스를 통해서 받아들여 국교회의 신학을 폭넓게 정립하였다. 그들은 학덕과 성덕과 용덕을 통해서 영국 교회인들에게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적 활력과 자신감을 심어 주어 영국 국교회를 재흥시키는 데에 공헌하였다. 찰스 시대의 로드파 신학자들은 주교 체제의 교회를 강조하였고 《공도서》에 충실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체 현존을 믿었고 교회의 중앙에 설교단 대신에 성찬대를 놓고 십자가와 촛대를 장식하며 전례를 중요하게 여겼다. 아울러 그들은 가정을 수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규칙적 기도와 엄격한 극기를 실천하는 경건한 생활을 실천하였다. 이렇게 찰스 시대의 로드파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주교 체제의 교회, 전례, 경건에 대한 높은(high)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1687년에 발간된 《훌륭한 권고》(Good Advice)라는 소책자에서 그들을 '고교회인들' (High Churchmen)라고 불렀다. 유명한 설교가인 사우스(R. South, 1634~1710) 신부는 자신의 《설교집》(Sermons, 1689) 3권에서 고교회파(High Church Party)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공식 명칭이 되었다.
이 시대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로드파라는 사실이 로드파가 아닌 신학자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660년 왕정 복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내란을 종교 전쟁으로 여겨 참된 종교적 평화를 열망하면서 이성을 되찾고 충돌 대신 조화를 앞세웠고 관용을 기대하였다. 이런 점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케임브리지 플라톤 학파(Cambridge Platonists)라고 알려진 위코트(B. Whicote), 모어(H. More, 1614~1687), 커드워스(R. Cudworth, 1617~1688) , 스미스(J. Smith, 1618~1652)였다. 이들에게 처음에는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 (Latinde-Men)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들은 교리 논쟁과 종교적 열광주의(Enthusiasm)에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에게 열광주의는 신앙인들을 미신으로 이끌고 교리 논쟁은 교회인들을 적대적 집단으로 분열시키고 교회의 참된 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자세를 지닌 사상가들에게 1660년경에 관용주의자(Latitudinarians)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아울러 이들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신학을 포함하여 모든 학문은 이성이라는 잣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또한, 합리적 바탕을 두지 않은 지식이나 견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인간적 가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교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사상을 계승한 글랜빌(J. Glanvill,1636~1680), 패트릭(S. Patrick, 1626~1797) 등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나 전통보다 인간 이성에 관심을 집중하는 합리주의 사조가 등장하였다.
찰스 2세에 이어 왕위에 오른 제임스 2세(1685~1688)의 친(親)가톨릭 정책은 명예 혁명을 일으켜 네덜란드의 오라녜(Ornage)가의 빌렘(Willem)과 그의 아내이자 제임스 2세의 딸인 앤이 의회의 초청으로 1688년 11월 5일 영국에 입국하여 앤과 함께 월리엄 3세(1689~1702)로 공동 통치자가 되었다. 우스터(Worcester) 주교좌 참사회 단장 힉스(G. Hickes)와 로(W. Law, 1686~1761), 브레트(T. Brett, 1667~1761)와 같은 일부 고교회인들은 영국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두 가지 투쟁을 해야 했다.
첫째로 그들은 왕권 신수설을 따르는 교회인으로서 생존하여 있는 제임스 1세에 대한 충성 선서를 양심상 철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 국왕에게 충성 선서를 거부하였다. 이 '비선서파' (Nonjurors)들은 월리엄 3세에게 충성을 하는 국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참 교회라고 믿는 가톨릭 교회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영국 국교회와 가톨릭 교회 사이의 교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밑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국교회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음에도 고교회파 안에 가톨릭 요소를 간직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로 비선서파는 새롭게 등장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를 뒤흔드는 자연 종교와 이신론과 투쟁하였다. 이신론자 틴들(M. Tindal, 1655~1733)이 《창조처럼 오랜 그리스도교》 (Christianity as old as the Creation, 1730)를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모든 진리는 인간 이성에 바탕을 둔 자연 종교 안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로는 《이성의 진상》(Case of Reason)에서 인간 이성의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성은 한계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통 그리스도교의 신앙 교리를 옹호하였다.
〔신앙 부흥 운동〕 18세기에 신학적 합리주의(이신론)가 모든 종교 사상에 침투하여 영국 교회는 영적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비선서파의 로는 1728년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소명》(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이라는 신심서를 저술하여 젊은이들 안에서 신앙 생활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국교회의 신부인 웨슬리(J. Wesley, 1703~1791)는 로의 저서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1729년에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모아 '성서 모임' (Bible Moths), '신성 모임' (Holy Club) , '형식주의자' (Methodists)라고 알려진 신심 단체를 조직하고로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힘썼다. 그는 1735년부터 영국 식민지인 조지아 주에 있는 영국 정착민을 사목하다가 1738년에 영국으로 돌아와 친구 화이트필드(G. White-field, 1714~1770)의 설교 여행을 보고서 1739년 5월 12일 브리스틀(Bristol)에서 속죄, 회심, 재생을 역설하는 야외 설교를 시작으로 감리교(Methodist Church)를 창설했다. 1740년에는 그는 감리회(Methodist United Society)를 조직하고 신앙 부흥을 위한 복음주의 운동(Evangelical Move-ment)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복음주의 운동은 인간 구원에 관한 문제로 분열하여 국교회에 남아 있는 복음주의(Anglcan Evangelicals)는 19세기에 저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18세기에 고교회파 신학자들은 영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으나 17세기 신학을 19세기에 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허친슨(J. Hutchinson, 1674~1737)은 초대 교부를 연구하였는데, 그의 영향으로 교부는 영국 고 교회 신학 연구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영국 교회의 가톨릭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영국 교회가 주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고, 사제직에 대한 가톨릭적 의미를 역설하였다. 고교회파는 복음주의와 관용주의에 반대하여 자신들의 신학을 소중하게 유지하여 나갔다. 윗슨(William J. Wason, 1713~1776)은 연구 모임을 조직하여 가톨릭 교회는 여러 (나뭇)가 지들 즉 국교회들로 이루어진다는 분지설(分枝說, Theory of Branches)을 내놓았다(이 학설은 19세기 고교회파가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채용되었다). 분지설은 국교회가 유일한 참된 교회 안에서 일치하는 데에 주교 체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영국 교회 안에 가톨릭 전통이 쇠퇴되었지만 고교회파 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영국 교회 안에서는 가톨릭 전통이 어느 개혁 교회들 안에서 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영국 교회 안에서 가톨릭 전통을 발전시킨 옥스퍼드 운동은 18세기 신학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19세기 교회의 성향〕 당시에 영국 교회는 세 가지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즉, 선교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주의적 저교회(低敎會, The Low Church), 관용주의적 광교회(廣敎會, The Broad Church), 교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고교회(高敎會, High Church) 등이다. 고교회 안에서 진보적 성향을 지닌 케블(J. Keble, 1792~1866) 프루드(R.H. Froude, 1803~1836), 뉴먼(J.H. Newman, 1801~1890), 퓨지(E.B. Pusey, 1800~1882)와 같은 교수들이 찰스 시대의 신학자들과 비선서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영국 종교 개혁 이전의 가톨릭 전통으로 돌아가 영국 성공회에서 사라진 가톨릭 이상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고교회파 : 고교회파에서는 세 가지 운동이 나타났다. 첫째는 옥스퍼드 운동이었다. 1833년에 국가의 교회 내정 간섭을 배격하는 설교를 통해 교회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선언함으로써 옥스퍼드 운동이 시작되었다.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들은 교의주의를 강조하면서 《시대를 위한 소책자》(Tracts for the Times)를 발간하여 자신들의 신학과 신심을 제시하였다. 뉴먼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회론을 내세우며 영국 교회의 비(非)국교화를 주장하였다. 케블은 교회의 사도적 전승은 성사의 유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루드는 실체 변화와 그리스도의 성체 현존에 대해 강한 믿음을 지녔고, 자기 성화를 위해 양심성찰, 자기 비판, 자기 억제와 같은 수도자적 생활을 실천하였다.
둘째는 전례 운동이었다. 성찬례의 제사적 특성과 그리스도의 성체 현존에 대한 강조는 예배 의식의 변화와 함께 성체 공경 , 성체 현시, 성체 강복과 같은 가톨릭적신심이 재흥하였고, 이는 가톨릭적 모습 즉 전례적 동작의 실천, 전례복의 사용, 교회 내부의 장식으로 이어졌다. 셋째는 수도회의 재건 운동이었다.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들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상과 실천을 연계하였다. 옥스퍼드 운동의 성덕(聖德)에 대한 이상은 1845년에 4명의 여성 신자로 구성된 여자 수도원을 설립하도록 만들었다. 옥스퍼드 운동 이후 가톨릭 교회와 비슷한 성향을 띤 앵글로-가톨릭(Anglo-Catholicism)이라는 전통이 등장하여 오늘날 영국 성공회 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저교회파 : 복음주의 성향의 영국 성공회 저교회는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중요하게 여겼다. 저교회의 복음주의자들은 칼뱅주의자와 영국 교회인들로구성되어 있으며, 칼뱅주의를 존중하였다. 그들은 영국 성공회들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톨릭화 현상을 우려하면서 《공도서》와 국교회로서의 영국 교회의 위상을 소중히 여겼다. 영국 성공회의 복음주의자들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보여 주었다. 첫째는 자선 활동이었다. 복음주의자들은 도시의 빈민가와 가난한 교회에서 자선 사업에 종사하였다. 둘째는 대중 설교였다. 복음주의자들은 긴 내용의 복음 설교에 보람을 갖고 언제나 대중의 회심에 대해 설교하였다. 셋째는 신앙 부흥이었다. 복음주의자들은 진지한 신학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믿음이 깊은 신앙인들로서 신심 생활과 교회 예배에 성실하였다.
이러한 저교회 복음주의자들은 세 가지 영역에 특별한 영향을 끼쳤다. 첫째는 선교 영역이었다. 1799년에 복음주의자들은 "교회 선교회" (Church Missionary Society)를 설립하여 인도와 아프리카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선교 활동과 함께 대영제국의 노예 무역 폐지(1807)와 노예 제도의 폐지(1833)를 이끌어 냈다. 둘째는 윤리 영역이었다.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악과 전쟁을 하였다. 그들은 사회 윤리를 정화하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성 윤리 촉진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비밀 놀음과 공공 장소의 음주에 대해서 투쟁하여 불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셋째는 가정 영역이었다. 복음주의자들은 가정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열성적 종교인들로서 가정 기도 제도를 가정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로 인해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관습은 영국 교회 가정 전체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복음주의자 가정의 십대 자녀에 대한 엄격한 교육은 후에 영국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하였다. 영국 교회 복음주의의 유명한 인물로는 시미언(C. Simeon, 1759~1836)과 벤(H. Venn, 1759~1813)이 있었다.
광교회파 : 관용주의적 광교회는 고교회와 저교회 사이의 중도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관용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상, 신학, 신앙을 자유롭고 폭넓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정통적 영국 교회인들로서 신앙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광교회의 대표적 인물은 아널드(T. Arnold,1795~1842)였다. 그는 《교회 쇄신의 원칙》(Pinciples in Church Reform, 1833)을 저술하여, 국교회는 나라에 큰 축복이지만 영국에서는 그 축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통일된 하나의 신앙 안에서 여러 신학적 견해와 예배 의식들의 공존을 허용하는 국교회의 설립 가능성을 질문하면서 영국 교회는 비국교도들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자세를 지니도록 요구하였다. 그는 고교회파의 교의주의에 대해서 국교회가 교리 문제를 폭넓게 정의하고, 주교 체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사제직을 내세워 평신도의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필요한 교회 쇄신은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시행되기보다는 교회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산업 혁명으로 발생한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노동 계층에 대한 무관심으로 노동자들은 교회가 약자를 압박하는 조직으로 보아 교회와 완전히 소원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소외된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직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에 아널드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 등장하였다. 그는 광교회의 성향을 지녔던 모리스 (F.D. Maurice, 1805~1872)였다. 그는 쇄신된 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교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앙의 체계화보다는 신앙의 적용화에 관심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모리스는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로서 신앙을 사회 개혁에 적용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열정적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논증하였고, 노동 계급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교회의 세계화〕 배경 : 20세기에 들어서 스코틀랜드 감독 교회와 함께 잉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에서 국교회를 이루고 있던 영국 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독립된 자매 교회들과 함께 세계적 교회로 발전하여 영국 성공회 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이루었다. 영국 제도(諸島)와 영국 국민에 제한되어 있던 영국 국교회가 세계로 뻗어 보편적 교회로 발전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요인은 이민의 증가, 무역 활동, 식민지의 건설이었다. 17세기에 영국 교회의 신부들은 무역 회사의 지도 신부로서 무역 여행에 동행하여 선원들과 상인들의 신앙 생활을 돌보았다. 무역 회사의 지도 신부들인 퍼커크(E. Pococke, 1604~1691)와 배사이어(I.Basire, 1607~1672)는 교역지에서 선교의 결실을 거두었다. 아울러 많은 영국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에 정착함으로써 무역 회사나 농장의 지도 신부들은 해외의 영국 성공회인들에 대한 사목 활동과 함께 선교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선교는 비공식적 활동이었다. 둘째 요인은 선교 단체의 활동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 해외 선교는 지도 신부를 통한 간접 선교에서 선교사를 통한 직접 선교로 바뀌었다. "기독교 지식 보급 협회"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1699), "해외 복음 전도 협회"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1701), "교회 선교회" (Church Missionary Societ, 1799) 등의 해외 선교 단체가 파견한 선교사들은 선교 여행이나 선교 지방의 기후와 원주민에게서 오는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처음에는 선교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났지만, 1910년대 이후 개종자의 지역이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 : 1607년 영국인들이 북미 버지니아 주 제임스 타운(Jamestown)에 정착하면서 영국 교회가 설립되었다. 교계 체제가 설정되지 않았던 미국 교회는 런던 주교가 파견한 상주(常住) 주교 대리(Commissary)의 감독을 받았다. 그러나 1633년 이후 런던의 주교는 식민지나 유럽 대륙과 같이 영국 제도 밖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감독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미국 교회는 런던 주교의 감독을 바라지 않았다. 따라서 교계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미국 코네티컷(Connecticut)의 영국 교회 성직자들은 주교를 선출하여 1783년 런던에 보내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주교 서품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출된 주교는 미국인으로서 수품의 조건인 영국 국왕에게 충성 서약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1784년 11월 14일에 영국 국교회에서 독립된 스코틀랜드 감독 교회의 세 명의 주교들로부터 주교품을 받았다. 이 주교는 영국 제도 밖에서 주교품을 받은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 1789년에 미국의 영국 교회는 성직자 총회를 구성하여 미국의 국가 헌법을 바탕으로 교회 헌장과 독립된 《공도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자치권을 지니는 교회를 선언하여 '미국 프로테스탄트 감독 교회' (Protestant Episcopal Church in the United States)라는 교회명을 갖게 되었다.
아시아의 성공회 : 정치적 문제가 없던 다른 지역 교회들의 주교들은 영국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였다. 아울러 처음에 해외 국교회였던 자메이카와 세일론 등은 비국교화되어 자율권을 지닌 교회로 발전하였고, 버마(미얀마)와 일본 등은 서구에 기원을 둔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버마의 교회' , '일본 성공회' 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해외 교회들은 영국 교회의 선교와 재정의 도움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지닌 독립 교회로 발전하였고, 18세기에 교계 체제를 설립한 미국 교회를 본받아 교계 체제를 갖추었다. 이제 영국 교회는 자치권을 지닌 자매 교회들과 함께 '영국 교회 공동체' (Anglican Communion)를 이루었고, 이는 캔터베리 대주교와 친교를 이루는 영국 교회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 되었다.
대한 성공회 : 1889년 11월 1일 캔터베리 대주교 벤슨(E.W. Benson, 1882~1896)으로부터 서품을 받고 한국에 파견된 코프(C.J. Corfe, 고) 주교가 1890년 9월 29일에 내한하여 설립한 "조선 종고성교회" (朝鮮宗古聖教會)로 시작되었다. 대한 성공회 최초의 헌장과 법규 및 교리와 전례에 관한 기본적 선언은 1916년 5월 9일 전국 전도구연합회의 결의를 거쳐 조 마가(Mark Napier Trollope) 주교가 공포하였다. 1965년 5월 27일에 최초의 한국인 주교로 이천환(李天煥) 신부를 서품하고 한국 교구를 분할하여 전국 의회의 권위 아래에 서울 교구와 대전 교구를 두었다. 1972년 2월 8일에 소집된 전국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 1974년에 대전 교구를 분할하여 부산 교구를 설립하였다. 1992년 8월 20일에 캔터베리 대주교는 대한 성공회의 관구 헌장을 인준하였고, 9월 29일에 새 관구헌장 및 법규가 공포되었다. 1993년 2월 19일에 제12차 전국 의회는 새로 공포된 관구 헌장 및 법규에 따라 김성수(金成洙, 시몬) 주교를 대한 성공회 초대 관구장으로 선출하였다. 새 관구 헌장 및 법규에 따르면 "대한 성공회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노력하며,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의 일치를 도모하면서 토착화된 교회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였다. 초대 관구장 김성수 주교는 대한 성공회 공동체는 "양심이 살고 정의가 빛나며 진리가 바탕이 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 속에 화해와 사랑, 평화와 정의를 세워 겨레의 절대적 염원인 민주화와 민족 통일"에 헌신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교회 일치 운동 : 20세기에 영국 성공회의 중도 노선은 분열된 그리스도교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교회 일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였다. 영국 교회는 1888년 제3차 람베드 회의에서 다른 그리스도교들과 교회 일치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람베드 4개 항" (Lambeth Quadrilateral)을 공포하였다. 이는 첫째 성서는 하느님 계시의 기록이고, 둘째 니체아 신경과 사도 신경은 신앙의 규범이며, 셋째 세례와 주님의 성찬(미사)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성사이고, 넷째 역사적 주교직은 지역 교회에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08년에 런던에서 소집된 범(汎)영국 교회 대회(Pan-Anglican Congress)는 현대 프로테스탄트 교회 일치 운동의 효시인 세계 선교협의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를 소집하게 하였다. 1910년 영국 교회의 주교인 브렌트(C.H. Brent, 1862~1929)는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Cincinnati)에서 개최된 성공회 성직자 총회에서 신앙(Faith)과 직제 (Order)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여, 신앙 교리 문제를 다루는 신앙 직제 운동을 위한 합동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가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를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하느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1948년에 프로테스탄트 세계 교회 협의회가 탄생하였다.
이처럼 영국 교회는 국제적 교회 일치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중의 하나이면서, 가톨릭 교회 외에도 동방 교회들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영국 성공회는 동방 교회들과 1908년과 1920년 사이에 접촉을 시작하여 1982년과 1988년 사이에 만남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였다. 동방 교회와는 1931년에 두 교회 사이의 차이점을 논의하는 합동 교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77년에 영국 교회의 여성 사제 임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영국 교회는 주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 상호 방문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왔다. 루터교와 세 단계(1909~1939, 1947~1982, 1983~오늘날)에 걸쳐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감리교와 개혁 교회들과도 대화에 노력하고 있다.
II . 교리와 행정 체계
〔기본 문서〕 신조서 : 신조서가 영국 교회의 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공도서》는 단순한 전례서가 아니라 전례 자체에서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 교회는 처음부터 교리 정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도서》의 전례를 내세워 교리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도서》와 신조서는 영국 교회의 기본 문서이다. 헨리 8세는 국교회의 수장으로 국민들이 지녀야 할 신앙과 실천해야 할 규율을 가르치는 것이 국왕의 임무라고 믿고, 이를 공문서, 국왕의 포고령, 의회의 법령을 통해서 발표하였다. 그는 1536~1543년 사이에 네 개의 신조서를 내놓았다. 이 문서들은 그 동안 영국에 널리 알려진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정치 상황에 맞게 작성한 것이다.
첫째는 《10개 항의 신조》(Ten Articles, 1536)였다. 이 문서는 신앙의 유일한 규범인 성서, 세 가지 성사(세례, 성찬, 속죄), 멜란히톤(P. Melanchthon, 1497~1560)의 저서인 《신학 강요》(Loci Communes, 1521)에서 설명하는 의화, 성인과 성화상 공경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둘째는 《주교서》(Bishops' Book, 1537)라고 알려진 《그리스도인의 법》 (Institution of a Christian Man)이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전통적 교리, 신경, 십계명, 주님의 기도, 성모송, 칠성사였다. 셋째는 《6개 항의 법령》(Six Articles, 1539)이었다. 이 문서는 실체 변화 교리, 단형 영성체 성직자 독신, 수도 서약, 사적 미사의 합법화,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데에 대한 형법이었다. 넷째는 《국왕서》(King' Book, 1543)였다. 이 문서는 평신도를 위한 교리서이며 선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절대적 예정론을 거부하고 자유 의지를 주장하였다.
에드워드 6세와 엘리자베스 1세의 프로테스탄트 시대에도 두 개의 신조서가 공포됐다. 첫째는 <42개 항 신앙조항>이었다. 이 문서는 헨리 8세 시대의 신조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크랜머 대주교는 1538년에 루터파 대표들이 영국에 왔을 때 이미 《13개 항의 신조》(Thir-teen Articles)를 작성하였었다. 이때 영국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 대응하여 루터파와 동맹을 맺을 필요를 느껴 슈말칼덴 동맹(Schmalkadischer Bund) 가입을 타진하였고, 그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Confessio Augus-tana)을 인정해 줄 것을 가입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사실 《13개 항의 신조》는 크랜머가 협상용으로 작성했던 문서였다. 1550년경에 크랜머는 이 신조를 "40개 항의 신조" (Forty Articles)로 수정하여 사제 수품자 심사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교회법 개정 위원회는 1553년에 《42개 항의 신조》로 작성하여 의회의 인준을 받아 공포되었다. 둘째는 《39개 항의 신조》(Thirty-Nine Articles, 1571)였다. 이 신조는 이미 공포된 신조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라 당시에 쟁점이 되는 교리를 요약하거나 영국 교회의 견해를 일반적 명제로 규정한 문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기본적 신앙 진리(1~5항), 신앙 규범(6~8항), 개별신조(9~18항), 공동 신조(19~31항), 국교회 신조(37~39항) 등이다. 이 신조는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 교회가 일치하고,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들에 대해 영국 교회의 입장을 밝히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공도서 : 헨리 8세가 사망한 이후 영국에서는 교회 예배에서 영어를 사용하자는 요구가 높았다. 1547년에 의회는 개막 미사를 대부분 영어로 봉헌하였고, 많은 성당에서 성가대들은 영어로 아침 기도와 미사를 봉헌하고 성가를 영어로 불렀다. 따라서 크랜머는 전례를 영어로 집전할 수 있게 《성찬 전례의 통상문》(Order of Commu-nion)을 간행하였다. 이 전례서는 성찬 제정과 축성문 다음 부분부터는 영어로 진행하도록 작성되었다. 그러나 별로 사용되지 않아 1549년에 《영국 교회용 교회 전례-성사 집전-공동 기도서》(The booke of the common prayer and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and other rites and ceremonies of the Churche after the use of the Churche of England)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오늘날 '공동 기도서' 또는 '공도서' 라고 일컬어지는 전례서는 중세 영국 가톨릭 교회의 '사룸 전례' (Sarum Rite)를 영국 국민들이 전례를 이해할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고 미신적 요소로 여겨지는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 초대 교회 이후 가톨릭 교회의 전승을 유지하고 있었다. 1550년에는 《공도서》의 정신에 따라 《서품 예식서》(Ordinal)가 간행되었다. 이 예식서는 주교, 신부, 부제와 같이 가톨릭적 교회 직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 직무를 강조하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1552년에 첫째 《공도서》의 가톨릭적 성향은 영국 종교 개혁을 위해 옥스퍼드 대학교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와 있던 유럽 대륙의 개혁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개정되었다. 개정된 《공도서》는 첫째 《공도서》와 달리 전례복의 간소화, 고해성사 거부,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삭제, 세례 의식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미사의 제사적 성격과 성체 현존보다는 기념과 친교를 강조하였고, 사제 직무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가톨릭적 전례 동작을 금지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적 성향이 강조되었다. 프로테스탄트적 성향이 강한 《공도서》는 가톨릭 여왕 메리 1세 시대에 1553년의 '철폐령' (Act of Repeal)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헨리 8세 시대의 라틴어 전례서가 다시 도입되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1552년의 《공도서》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세 번째 《공도서》가 1559년에 간행되었다. 이어서 제임스 1세는 청교도들이 《공도서》의 폐기를 요구함에 따라 1604년에 햄프턴 궁정에서 소집된 회의는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는 《공도서》를 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화정-호국경 통치 시대에 《공도서》는 예배 지침으로 대체되었다가, 찰스 2세가 1661년에 소집한 사보이 궁(Savoy Hospital) 회의의 결정에 따라 1662년에 네 번째 《공도서》가 간행되었다. 이 《공도서》는 1559년 《공도서》의 많은 내용을 없애고 1552년 《공도서》에 거의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영국 성공회의 공식 전례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전례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1927년에 중세 전례서와 유사한 《공도서》가 마련되어 성직자회의와 교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으나, 의회는 너무 가톨릭적으로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1928년에 과격한 프로테스탄트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시 개정한 《공도서》를 내놓았으나 의회는 역시 거부하였다. 이러한 의회의 결정은 교회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캔터베리 대주교 랭(C.G. Lang, 1864~1945)은 정교 분리 주장으로 대응하였다. 이 전례서는 공식 《공도서》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의회에 대한 불만으로 《공도서》는 1931년에 임시(Interim) 전례서와 두 차례(1965, 1980)에 걸쳐 수정된 대체(Alterative) 전례서가 간행되었고, 영국 밖의 지역 교회들은 고유한 전례서를 간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한 성공회의 기도서 및 전례서 : 오늘날 대한 성공회는 1982년 2월 24일에 제7차 전국 의회가 의결하고 주교원이 승인한 《새 편집 대한 성공회 공도문》을 전례서로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서문과 함께 월력(지킬 첨례와 재계일, 이동 첨례 규칙과 표, 월력 범례)으로 시작하여 축문 및 정한 서신과 복음 부분은 주년 축문(성지 주일, 성주간, 부활 밤 예절), 첨례 축문, 성인 통용 축문, 성당 축성 축문, 기원 미사 축문, 별세 미사 축문을 담고 있다. 조도(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인 만도(특도, 찬송 천주 성가, 삼동성가, 성 아타나시오 신경)와 총도문(가톨릭의 성인 호칭 기도에 해당되며 프로테스탄트의 성인 공경 금지로 성인 호칭은 삭제됨)이 이어진다. 미사(1982년 개정)는 특별 감사 축문,특송, 성체 후 기도, 축복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사 부분에는 입교 의식(망세 입안식, 성세성사 예식, 견진성사 예식)과 고해성사, 혼배성사(산후 감사 예식), 병자 심방예식(조병 성사 예식), 상장 예식(시체 입당식, 별세 만도, 별세 조도, 사도 예절, 묘지 축복식, 하관식, 매장 기도, 영해 장례식), 신품 서품 예식문(서문, 부제 성직 서품 예식, 사제 성직서품 예식, 주교 성직 서품 예식)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성수 축복문과 가옥 축복문과 시편으로 끝맺는다.
〔교회 행정〕 영국 국교회 내에는 교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기구인 "성직자 회의" (Convocation) 와 "교회 총회" (Church Assembly)가 있다. 또한 영국 성공회 공동체 안에는 국제 기구로 "람베드 회의"(Lambeth Conference)와 "영국 성공회 자문 회의"(Anglican Consul-tative Council)가 있다.
673년에 캔터베리 대주교인 테오도로(Theodorus Can-tuariensis, 668~690)가 하트퍼드(Hertford)에서 전국 교회 회의를 소집한 이후 733년에 요크(York) 대교구가 독립교구로 설정되었고, 캔터베리 대주교 페컴(J. Peckham, 1279~1292)이 성직자 회의에 주교, 대수도원장, 주교좌 성당의 수석 사제, 대부제를 소집하면서 모습을 갖추었다. "성직자 회의"는 오늘날 캔터베리 성직자 회의와 요크 성직자 회의가 있고, 각 성직자 회의 안에는 상원(Upper House)과 하원이 조직되어 있다. 상원은 교구 주교들의 모임이고, 하원은 주교좌 성당 참사회 대표, 각 교구의 2명의 원로 대부제, 각 교회에서 100명당 한 명씩 선출된 성직자(Proctor)로 구성되었다. 상원은 의결권을 지닌 조직이고, 하원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직자회의의 제안을 인준하는 데에는 양원(兩院)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원은 거부권을 소유하고 있다. 양원의 힘은 균형을 이루며 상호 보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회 총회" 는 성직자와 남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재정적이며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앙, 교리, 교회 규율은 다루지 못한다. 이 총회는 성직자 회의의 주교와 성직자 전체와 5년마다 선출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1년에 3번 소집된다. 교회 총회의 평신도 위원들은 지역 교회(본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구 회의의 대표들에 의해 선출되고 있고, 영국 국교회의 평신도 대표도 아니다. 그들은 교회 봉사에 헌신할 수 있는 만큼 여유 있는 평신도들이다. 아울러 하원의 하부 조직으로 성직자의 모임인 교구 협의회(Diocesan Synod)와 그 밑에 교구 협회(Diocesan Conference)가 있고, 교구 협의회의 하부 조직으로 1920년에 설정된 평신도의 본당 협의회(Parochial Church Council)가 있다. 이처럼 영국 국교회의 조직은 전체적으로 완전한 민주 체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권력을 공유하는 조직이다.
1861년에 캐나다 나탈(Nathal) 교구의 주교인 콜렌소(J.W. Colenso, 1814~1883)가 주장한 이단 교리 문제를 영국 성공회가 공동으로 고찰하기 의해 1867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회의를 소집하였다. 1867년 9월 24일 런던에 있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공관인 람베드 궁에 76명의 주교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콜렌소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시대적 교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후 10년마다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람베드 회의는 교리를 정의하거나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입법적 · 행정적 교회 회의가 아니라 영국 성공회 공동체의 주교들이 시대적 교회 문제에 대한 공동 의견에 도달하기 위해 의논하는 협의체이다. 이 회의는 영국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에도 공헌하였다. 아울러 1968년에 람베드 회의는 "영국 성공회 자문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1명의 주교와 1명의 신부 그리고 29개의 지역 교회에서 1명씩 파견된 평신도로 구성되었고, 캔터베리 대주교의 사회로 2년마다 장소를 옮겨 가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회의는 교회의 광범위한 문제와 정치 및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며, 람베드 회의처럼 지역 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Ⅲ.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 교회
영국 성공회인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공식적 접촉이 있기 전에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였다. 1857년 9월 8일 런던에서 가톨릭 교회 성향을 지닌 영국 성공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교 세계가 가톨릭 교회, 동방 교회, 영국 성공회로 분열되어 있지만 유효한 신품과 성사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톨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일치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협회"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Unity of Christen-dom)를 창립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교의 분열이 교회의 재일치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64년 9월 16일 교황청 검사성은 영국 가톨릭 주교 회의에 보낸 편지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 협회에 가입 · 동조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서한은 이 열교와 이단이 그리스도교 세계의 분지설(分枝說)를 내세워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교회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종교 무차별주의' (Indif-ferentism)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전해지는 참 교회는 바로 가톨릭 교회 공동체이며, '가톨릭' 이라는 용어는 가톨릭 교회에만 적용되고 '가톨릭' 교회와 그러한 교회의 완전한 일치의 주요 원천은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인 교황들이며 확실한 구원은 가톨릭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865년 11월 8일 검사성은 영국 성공회의 퓨지파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슷한 내용과 함께 영국 성공회가 가톨릭 교회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증오심을 버리는 것으로 부족하고 가톨릭 교회 신앙을 받아들여 돌아오라고 밝혔다.
교황 레오 13세(1878~1903)는 1895년에 4월 14일에 사도 서한 <영국인들에게>(Ad Anlgos)를 발표하였다. 영국의 핼리팩스(C.L.W. Halifax, 1839~1934) 경이 친구인 프랑스 라자로회의 포르탈(F. Portal, 1855~1926) 신부를 통해서 교황에게 영국 성공회의 신품 문제에 대한 견해를 캔터베리와 요크의 대주교들에게 편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이 문헌이 작성되었다. 이 편지의 대상은 영국 가톨릭 교회 주교들과 영국민들이었으며, 교황은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일치 염원과 일치 기도를 요청하면서 교회 일치의 중심은 교황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의 신품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사도서한에 대한 영국 성공회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요크의 대주교는 현 상황에서 일치는 불가능하지만교황이 교회 일치에 대해 언급한 사실로 보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회 연맹" (Church Union)과 영국 신문들은 의구심을 갖고 편지를 비판하였다.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교회의 일치에 대한 원의를 표시하면서 재일치는 종교 개혁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편지에 아무런 구체적 제안을 담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가톨릭 잡지인 《월간》(Month)은 이 편지는 교황이 영국인들에 대한 선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핼리팩스 경이 제의하는 일치는 실현 불가능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으며, 영국 성공회인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마음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교황 레오 13세는 1896년 9월 13일 대칙서 <사도적 배려>(Apostolicae curae)를 통해서 영국 교회 신품성사의 유효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미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인노첸시오 9세(1676~1689)와 교황 글레멘스 11세(1700~1721)가 영국 교회의 신품(성사)은1552년의 《서품 예식서》가 형식(서품 기도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였었다. 그러나 1894년부터 핼리팩스 경과 포르탈 신부가 마련한 토론 모임에서 가톨릭 학자들과 영국 성공회 학자들은 영국 성공회 신품의 유효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1896년에는 교황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하였으나 합의된 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는 이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칙서를 공포하였다. 대칙서는 먼저 성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이어서 에드워드 6세 때인 1552년에 간행된 《서품 예식서》의 서품 기도문에는 수품자에게 미사를 봉헌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사제직에 대한 가톨릭 신앙이 배제되어 있어 《서품 예식서》가 사제직을 반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검사성에서도 논의한 결과 영국 성공회의 신품은 무효라고 선언하였음을 덧붙였다. 교황 레오 13세의 이 대칙서에 대해 영국성공회의 캔터베리와 요크의 대주교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 논증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가톨릭 교회와 영국 성공회의 지도자들이 벨기에의 메헬렌(Mechelen)에서 다섯 차례(1921. 12. 6~8, 1923. 3. 14~15, 11.7~8, 1925. 5. 19~20, 1926. 10. 11~12)에 걸쳐 교회 일치에 관한 메헬렌 대화(Mechelen Conversations)를 가졌다. 1920년 영국 성공회의 제6차 람베드 회의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자 핼리팩스 경은 포르탈 신부와 함께 메헬렌 교구장인 메르시에(D.J.Mercier, 1851~1926)추기경을 방문하여 두 교회의 대화 모임을 제의하였다. 메르시에 추기경이 비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이 모임에는 두 교회에서 3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교회 일치의 필요성, 교황의 위상과 수위권, 영어의 전례 용어 사용, 캔터베리 대주교의 위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메헬렌 대화' 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영국 성공회 측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데이비드슨(R.T. Davidson, 1848~1930)은 대화에 대해 주저하였고, 영국 성공회인들 중 일부만이 인정하고 대부분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둘째로 가톨릭 교회 측에서 영국 가톨릭 주교들은 핼리팩스 경과 메르시에 추기경이 교황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동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교황 비오 11세(1923~1939)는 처음에 구두(口頭)로, 나중에는 서면으로 메르시에 추기경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교황청은 영국 교회 문제가 벨기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부담스러워했고 영국 주교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되었기에 '메헬렌 대화' 를 공식 모임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교황청은 제4차 모임 후에 교황의 인준을 취소하였다. 셋째로 모임을 주도하였던 메르시에 추기경이 1926년 1월 23일에 별세하였고, 얼마 후 포르탈 신부도 사망하였다. '메헬렌 대화' 는 반대자들이 비난하듯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교회 일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6년 8월 31일에 두 교회의 지도자들은 메헬렌에서 대화 시작 75주년을 기념하면서 '메헬렌 대화' 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와 영국 성공회의 교회 일치 대화에 힘찬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Unitatatis redintegratio)을 선포하여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간직하고 있는 갈라진 교회들 중에서 영국 성공회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13항)고 언급하였다.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와 캔터베리 대주교램지(A.M. Ramsey)의 만남 이후 구성된 "제1기 영국 교회-로마 가톨릭 교회 국제 위원회" (The First Anglican-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는 1981년에 성찬, 교회 직무, 교회 권위에 대해 합의한 최종 보고서(Final Report)를 간행하였다. 아울러 199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 )와 캔터베리 대주교 룬시(R. Runcie)는 "제2기 영국 교회-로마 가톨릭 교회 국제 위원회" (The Second Anglican-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새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 대해 두 교회에서 나타난 상이한 신학 문제에 대한 상호 승인을 저해하는 요소를 검토하고, 완전한 합의를 모색하는 임무를 맡았다. 새 위원회는 1983년에 작업을 시작하여 <구원과 교회>(1987), <친교로서의 교회>(1990) , <그리스도 안의 생활 윤리 : 친교와 교회>(1993), <그리스도 안의 삶 : 윤리, 친교 교회>(1994) 등의 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4년 캔터베리 대주교 캐리(G. Carey)가 여성을 사제로 서품하였을 때, 교황청은 일치를 위한 장애 요소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 대화는 계속되어 합동 위원회는 <성찬과 교회 직무에 관한 합의 선언 설명>(1994), <권위의 선물> (1999)과 같은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2001년 11월 20~24일까지 합동 위원회와 별도로 "일치와 선교를 위한 영국 교회-로마 가톨릭 교회 국제 위원회" (Internatio-nal Anglican-Roman Catholic Commission for Unity and Mi-ssion)가 런던과 로마에서 장소를 옮겨 가며 제1차 모임을 가졌다. (⇦ 대한 성공회 ; 성공회 ; 영국 국교회 ; 청교도 : 크랜머 ; → 교회 일치 운동 ; 뉴먼 ; 람베드 회의; 메르시에 ; 사룸 전례 ; 수장령 ; 안식교 ; 영국 ; 옥스퍼드 운동 ; 퀘이커교)
※ 참고문헌 《AAS》 27(1894~1895), pp. 583~593/ The Pontifical Cou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Information, 87(1994/Ⅳ), 91(1996/ I - Ⅱ ), 92(1996/ Ⅲ), 104(2000/ Ⅲ), 109(2001/ IV)/ E.L. Cutts (ed.), A Dictionary of the Church of England, 3rd ed., London, S.P.C.K.,1908/ S.L. Ollard (ed.), A Dictionary of English Church History, London, A.R. Mowbray and Co., Ltd., 1912/ ル タ 一研究所 編, 《ルターと 宗教改革 事典》, 東京, 教文館, 1995/ G. Bray (ed.), Documents of the English Reformation, Minneapolis, Fortess, 1994/ K.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ustianity. Three Centuries of Advance 1500~1800 AD, Exeter, Devon, Paternoster Press, 1971/ E.G. Leonard, A History of Protestantism 1. The Refomation, translated by J.M.H. Reid from Histoire generale du protestantisme(1961),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65/ E.G. Leonard, A History of Protestantism 2. The Establishment, translated by R.M. Bethell from Histoire generale du protestantisme(1961),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67/ W.R.W. Stephens · W. Hunt (eds.), A History of the English Church vols. I ~VIII, London, Macmillan and Co., Limite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04~1906/ H.O. Wakeman · S.L. Ollard, An Itroduction to the Church of England, revised 13th imp./12th ed., London, Rivingtons, 1938/ J.R.H. Moorman, A History of the Church in England, rep.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76/ C.F. Warre, History of the English Church in the Nineteenth Century 2 vols., London, Macmillan and Co., 1910/ D. Bowen, The Idea of the Victorian Church. A Study of the Church of England 1833~1889, Montreal, McGill Univ. Press, 1968/ O. Chadwick, The Victorian Church, 3rd ed.,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71/ B.C. Butler, The Anglican Reformers, London, Philip Allan and Co. Ltd., 1933/ P. Hughes, The Reformation in England, London, Hollis & Carter, 1954/ P. Collinson, The Elizabethan Puritan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A. Sympson, Puritanism in Old and New Engla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5/ T.M. Parker, The English Reformation to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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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공회
英國聖公會
〔라〕Ecclesia Anglicana · 〔영〕Anglican Chu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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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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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웰의 서명이 있는 1658년에 발간된 영어판 신구약 성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