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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화의 핵심 개념으로, 전근대 사회를 규제 하던 사회적 · 도덕적 규범. 정치 · 법률 · 종교 · 윤리 등 이 아직 분화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행위 규범(nomos) 이다.
〔어 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예' 를 밟는다는 '이' (履)로 풀이하였는데, 그것은 실천을 의미한다. 즉 실천을 통하여 신(神)을 섬기고, 복(福)을 오게 하는 것 이 '예' 라는 것이다. 예(禮)의 글자 구성은 '示' 와 '豊'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赤 자는 다시 ' '과 '川" 으 로 되어 있다. ' 자는 고문(古文)에서 상(上)자와 같으 며, 하느님 · 상제(上帝)를 뜻하고, '川' 은 세 가지를 하 느님이 내려 준다는 뜻으로 해〔日〕 · 달〔月〕 · 별〔星〕을 각각 가리킨다. 그러므로 '示' 자는 하느님이 어떤 꼴 [象]을 내려 줌으로써 길흉(吉凶)을 인간에게 보여 주는 것이며, 해 · 달 · 별은 하늘에 있는 무늬(天文)이다. 따 라서 인간은 하늘이 보여 준 글자〔天文〕를 깊이 꿰뚫어 봄〔觀〕으로써 때〔時〕의 옮아감〔變〕을 살필 수 있다. 다 음으로 '豊' 은 '예' 를 거행하는 그릇으로, '' 자와 '豆'
자로 구성되어 있다. '두' (豆)는 제사지낼 때 쓰는 그릇 이요, 두(豆) 위의 '' 자는 조개〔蛤蜊〕로 만든 술잔 또 는 옥(玉)을 담는 것이다. 그러므로 '豊' 자는 제기〔豆〕 위에 담아 바치는 제물(祭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예' 자는 조개로 만든 술잔으로 술을 담 아서 신에게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예' 자는 하 느님이 인간에게 보여 주신〔示〕 은혜의 빛(해 달 별)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간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어 복을 비는 종교적 의식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 에 따 라 거행되는 종교적 의식 또는 의례(儀禮)는 일정한 절 차에 따라 거행되며, 아무나 주재할 수 없는 신성한〔聖〕 것이다.
'豊' 자는 원래 '떨어지다, 간격을 둔다' 는 이(離)자와 서로 통용되는 것으로, 금기(taboo) · 격리를 뜻한다. 즉 어떤 신비한 힘(mana)을 가진 것에 대한 금기라는 뜻이 다.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금기는 '하지 말라' 는 형식 의 강한 금지 명령을 동반하고 있어, 금기를 어기거나 범 하게 되면 화(禍)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접근하 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 인 것이다. 이러한 '예' 는 제정 일치 시대의 종교 적 · 정치적 의례였으며, 그 숭배 대상은 주로 천(天, 自 然)과 조상(祖上)이었고, 거기에 신비한 힘이 깃들이게 되면 천은 천신(天神)이 되고 조상은 인귀(人鬼)가 된 다.
〔의미와 내용〕 중국 고대인들은 처음에는 다신론적 정 령(精靈) 사상을 믿었으나, 차츰 천신 · 지지(地祗) · 인 귀로 정리되었다. 제정 일치 시대의 '예' 는 하느님께 제 사〔祭天〕지내는 교사(郊)의 '예' 와 조상에게 제사〔祀 告〕지내는 종묘(宗廟)의 '예' 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예의 원초적 의미는 바로 천에 대한 공경과 믿음의 종교 적 정감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제례가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인 천자(天子)가 예를 주관하였다. 천자는 천의 명(命)을 받은 대행자로서 천과 백성들 사 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천자가 예를 거행할 때, 그들을 거들어 주던 사람들〔相禮者〕이 유자(儒者)의 선구자였다. 천자가 거행하는 종교적 의례는 단순히 하 느님께 대한 제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천의 권위로서 일 반 백성들의 정치적 · 윤리적 생활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데 기여하였다. 천자의 예는 주례(周禮)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국가의 전례로 발전하였으며, 이것이 정치의 근 본으로서의 예가 된 것이다. 그러나 주례는 하례(夏禮) 와 은례(殷禮)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공자는 "은 (殷)대는 하례에 근거하였으므로 빼고 덧붙인 곳을 알 수가 있다. 주(周)대는 은례에 근거하였으므로 빼고 덧 붙인 곳을 알 수 있다" (《語》, 爲政)고 하였다. 이것을 보 면 주례는 하 · 은대의 예를 참고하여 맞지 않는 것은 빼 고 새로운 것은 덧붙여 시대에 알맞게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대의 예는 종교적 성격이 감소되고 정치적 · 윤
리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종법(宗法) 에 근거를 둔 봉건 제도에 표현되어 있다. 즉 적장자(嫡 長子) 계승제, 종묘 제도 그리고 동성 불혼(同姓不婚) 등 의 부계 가장제가 남긴 종법 제도를 확충하여 전국에 실 행한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신분의 상하, 반작(斑爵) 의 차별, 장유(長幼)의 차등이 분명히 드러나며, 이것은 특히 조근(朝覲)의 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춘추 시대에 이르러 주대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 질서의 뒷받침이 되었던 예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 공 자는 예악정벌(禮樂征伐)이 천자에서 나오지 않는 당시 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껍데기만 남아 있던 예에 새 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仁)과 의 (義)였다. 공자는 자기 욕심을 누르고 예를 회복하는 것 〔克己復禮〕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 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 면 행동하지 말라" (《語》, 顔淵)는 네 가지 금지〔四勿〕를 제시하여, 보고 · 듣고 · 말하고 · 행동하는 모든 행위를 예에 의거토록 하였다. 그러나 예는 남에 대한 배려와 사 랑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면서 어질 지 못하면 예는 해서 무엇하겠는가?" (《論語》, 八佾)라고 하여, 예는 인에 의거하였을 때 참된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는 또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의(義)에 기초를 두 어야 한다. 예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 뜻을 가 지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예는 의식(儀式)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의 예는 절도 · 질서를 가리킨다. 공자는 "예 다. 예다라고 말하는데, (예식 때에 쓰는) 옥이나 비단을 말하겠는가?" (《論語》, 陽貨)라고 하여, 예가 단순히 외적 으로 예물을 주고받는 의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 다. 정당한 질서 그 자체는 불변하지만, 자질구레한 의식 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공자는 "삼으로 짠 제관 (祭冠)을 쓰는 것이 예이지만, 오늘날에는 명주실로 짠 관을 쓴다. 간편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 하는 대로 따른 다. 뜰 아래서 절하는 것이 예이지만, 오늘날에는 뜰 위 에서 절을 한다. 이것은 교만한 것으로, 비록 여러 사람 을 어기더라도 나는 뜰 아래서 절하겠다"(《論語》, 子罕)고 하여, 의식 절차보다는 예의 근본적 의미를 더 중시하였 다. 그것은 임방(林放)이 예를 물었을 때, "예는 그 사치 스러움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喪)은 쉽게 넘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論語》, 八 佾고 한 데서 잘 드러난다. 결국 공자는 "군자는 의로움 을 가지고 바탕[質]을 삼고, 예를 가지고 행위한다" (《倫 語》, 衛靈公)고 하여 의로움과 정당성을 예의 바탕으로 생 각하였다.
예는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므로, 윤리적 성 격을 띤 예치(禮治)는 힘으로 다스리는 법치(法治)와 뚜 렷하게 구분된다. 공자 이전의 예는 대부(大夫) 이상만 이 지키는 질서였으므로 서민에게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禮不下庶人〕. 그리고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올라가지 않 았다〔刑不上大夫〕 그런데 공자는 "정치로써 이끌고 형
벌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그것을 모면하면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데 덕으로써 이끌어 주고 예로써 다스리면 자 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 바로잡는다" (《論語, 為政》고 하여, 서민도 형벌이 아닌 자율적인 예로써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공자는 외적인 법에 의한 질서 유지보다는 예에 의한 내적인 자발적 질서 유 지를 강조했던 것이다.
공자 이후 예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한 인물 이 순자(荀子)였다. 그의 예론은 뒷날 거의 모든 예학(禮 學)의 초석이 되었다. 순자는 예의 기원 내용 그리고 그 작용에 대하여 상세히 논했는데, 예의 기원에 대해서 는 "예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사람은 태어나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욕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추구함이 없을 수 없다. 추구하되 도량(度量)과 나누어진 한계(分界)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해 지면 곤궁하게 된다. 선왕은 그 혼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제정하여 각자의 몫을 정하였다. 이것으로 사람들의 욕 망을 길러 주고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욕구를 반드 시 물자 때문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들지 않았으며, 물자도 반드시 사람들의 욕구 때문에 고갈되지 않게 하여 물자 와 욕망이 서로 제약하면서 자라나도록 하였다. 이것이 예의 기원이다”(《荀子》, 禮論)라고 하여, 예의 기원을 사 회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설명 하고 있다. 즉 물자와 욕망의 관계에서 물자의 알맞은 배 분을 위한 잣대(度量)와 각자의 몫[分]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예라는 것이다. 예는 인간 욕구의 충족을 위 하여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순자는 예가 인간의 정감을 순화시켜 주고 정화 시키는 문식(文飾)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는 상례(喪禮)에 대하여 "예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대 접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다. ··상례란 산 이가 죽은 이 를 꾸미는[文飾] 일이다. 그가 마치 살았을 때 섬겼듯이 죽어서도 그렇게 떠나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것 같으면서 산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으면서 있는 것 같아, 끝이나 처음이나 한결같다. 그러므로 상례는 별다른 것 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 죽은 이를 슬픔과 존경으로 보내고 마침내는 주밀[周]하게 잘 묻어야 한 다”(《荀子》, 禮論)고 주장하였고, 제례에 대해서도 "제례 는 마음속의 사모하는 정감이며, 충성 · 믿음 · 사랑 · 존 경의 지극함이며, 예절과 꾸밈의 성대함이다. 진실로 성 인이 아니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 ·· 슬퍼하라! 존경하 라! 죽은 사람을 섬기기를 마치 산 사람 섬기듯 하며, 돌 아가신 자를 섬기기를 마치 생존한 자 섬기듯이 한다. 그 섬기는 대상은 모습도 그림자도 없으나 인간의 정감을 문식해 준다" (《荀子》, 禮論)고 하여, 제례 역시 문식의 기 능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순자의 예론은 이처럼 사회적 ·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순자가 가리키는 예 의 내용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위로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에서, 아래로는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 · 음식 · 기거(起居)의 세부적인 절차까지도 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예는 행위의 준칙일 뿐만 아니 라 사상 · 언론의 기준이며, 사회 현상을 처리하는 준칙 일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에 대응하는 준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순자는 "예란 행위 규범[法]의 커다란 역할[大 分]이며 구체적 준칙(類)의 테두리이다"(《萄子》, 勸學)라 고 하였다. 순자는 "나라에 예가 없으면 바르지 못하다. 예는 나라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다"(《荀子》, 王覇)라고 하 였고, "개인의 몸을 바르게 하는 방법”(《荀子》, 修身)이라 고도 하였다. 그리고 "음식 · 의복 · 거처 · 활동과 휴식은 예로 말미암으면 조화롭고 절제되지만, 예를 거치지 않 으면 금기를 범하여 병이 생긴다. 용모 · 태도 · 진퇴 · 달 려 나감(趨行)은 예로 말미암으면 우아하지만, 예를 거 치지 않으면 비루하고 사특하며 용속하고 거칠다" (《荀 子》, 修身)고 하였다. 이처럼 예는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 을 우아하고 교양 있게 만드는 규범인 것이다. 이 때문에 순자가 말하는 예는 개인의 생존, 사업의 성취, 국가의 안녕 등 모두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규범이다. 순자는 종 합적으로 "예란 인도(人道)의 극치”(《荀子》, 禮論)라고 결 론짓고 있다.
순자는 예의 기능에 대하여 "인간이 인간 된 까닭이란 무엇인가? 그가 변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인간의 도는 변별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고, 변별은 역할의 나눔(分)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역할의 나눔은 예보다 더 큰 것이 없다" (《荀子》, 非相)고 하였다. 예의 기 능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순자는 자리[位] 와 등급을 나누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사회는 질서 있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예는 귀천을 분명히 하고,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능력 있는 자와 무능한 자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 여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여 귀천의 등급, 어른과 어린 이의 차이, 현명함과 어리석음, 유능과 무능의 구분이 있 게 하였으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일을 맡아 제각 기 그 합당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이것이 함께 모여 살면서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길이다"(《荀子》, 榮辱)라고 하였다.
순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예뿐만 아니라 법도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법은 홀로 서지 못하고 그것 을 운용하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다. 즉 "국가를 어지럽히는 군주는 있어도 저절로 혼란된 나라는 없다. 국가를 다스리는 인물은 있어도 스스로 다스려지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법은 단독으로 건립될 수 없고, 사례 [類]는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 인 물을 얻으면 법은 존재하고, 그러한 인물을 잃으면 법은 없어진다. 법이란 통치의 시작(端]이다. 군자란 법의 근 원이다" (《荀子》, 君道)라고 하여, 법보다는 인간이 더 중 시되는 유가적인 정신을 발휘하였다.
순자의 예 사상은 후대 예학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예 에 관한 문헌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까지 편찬되었는데, 《의례》(儀禮) · 《주례》(周禮) · 《예기》(禮 記)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예기》는 예에 관한 이
론적인 해석을 한 문헌이며, 고례(古禮)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기도 하다. 그 뒤 각 왕조마다 각기 특이한 의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종법 제도에 기초를 둔 가례 (家禮) 등도 편찬되었다.
예의 내용은 보통 길(吉) · 흉(凶) · 군(軍) · 빈(賓) · 가(嘉)의 오례(五禮)로 나누어진다. ① 길례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비롯하여 국가 제사의 모든 예절을 가리킨 다. ② 흉례는 죽은 사람을 문식하여 보내는[葬送] 예식 을 말하며, ③ 군례는 군대와 관련된 예절을 말한다. ④ 빈례는 손님맞이에 관한 예절을 가리키며, ⑤ 가례는 관 례(冠禮)나 혼례 등 경사스러운 예식을 가리킨다. 한편 《주례》처럼 국가의 관제(官制) · 법제(法制) 등을 적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가 분화 · 발전함에 따라 예가 법이나 율령, 직관(職官)으로 분립하게 되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의 예〕 한국에 들어온 '예' 는 조선 시대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국조오례 의》(國朝五禮儀)는 오례 중에서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것을 뽑아 도식(圖式)으로 만들어 편찬한 것이다(1475) . 또 고려 말, 조선 초에 수입된 《주문공가례》(朱文公家 禮)는 관(冠) · 혼(婚) · 상(喪) · 제(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주자학이 국가의 정치 · 교 육의 기본적 이념으로 확립됨에 따라, 사례의 준행이 권 장되고 차차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조선 중기 이후 예학파(禮學派)가 대두되고, 상복(喪服)을 몇 년으 로 입는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예송(禮訟)이 벌어지 기도 하였으며, 예학의 성행으로 대가족 제도의 발달, 족 보의 중시, 양자 제도의 시행 등이 부수적으로 초래되었 다. 그러나 경직화되고 형식화된 '예' 의 준행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새 문화의 도입에 역기능을 한 면도 없 지 않았다. (→ 겸손 ; 공자 ; 사례)
※ 참고문헌  《說文解字》 / 《論語》 / 《荀子》 李乙浩, 《茶山의 理解》, 현암사, 1979/ 鄒品 ,《中國古禮研究》, 臺北, 文津, 1991/ 蔡仁厚, 《孔 孟荀哲學》, 臺灣學生書局, 1990. 〔鄭仁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