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성교시 피임을 위해 행하는 질외 사정 혹은 성 교 중절.
일부 윤리 신학 교과서나 사전에서는 오나니즘을 남자 의 자위 행위로 잘못 해석하거나, 질외 사정과 자위 행위 두 가지 모두의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 서 오나니즘은 자위 행위가 아니라 질외 사정이다.
오나니즘은 창세기 38장 1-10절의 이야기에서 유래 하였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자식 없이 죽은 형의 대를 이어 주기 위해서 형수 다말과 결혼하여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관계에서 생길 자녀들 이 법적으로 형의 후손이 되는 것이 싫어 정액을 바닥에 흘렸다. 그 이유로 그는 하느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 오 난의 이러한 행동을 근거로 성교 중절을 오나니즘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자위 행위와 무관하다. 오나니즘은 부부의 성교시 임신을 피하기 위한 질외 사정 혹은 성교 중절을 의미하며, 피임 즉 수태 조절의 한 방법이다.
오난의 행위는 창조주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자 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인에 대한 배신 행 위이다. 특히 하느님과 성사의 거룩함(聖性)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자신의 부인을 구원의 동반자로 사랑하는 것 이 아니라 단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상호간의 사랑을 정당 화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Au- gustinus Hipponensis, 354~430)는 오나니즘이 아내를 더 이 상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창녀로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였다(Augustinus, De moribus Manich- aeorum II , 65 ; 《PL》 32, 1373). 따라서 오나니즘을 통해 성적인 욕구의 충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사랑의 체험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나니즘은 부 부가 한 몸이 되고, 거룩한 부부의 결합을 통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행위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성교 중절 을 중죄로 여긴다. 헤링(B. Hāring)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른 이유 없이 오직 생명 전달을
거부하는 이기주의에서 성교 중절을 했을 때만 하느님께 서 사형에 처하신 오난의 죄에 해당된다. 결혼한 부부는 부모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준수해야 하는데 오나니즘 형 태의 성교 중절을 했다면, 그것은 큰 불의를 범한 것이 다. 그러나 산아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부가 성 교 중절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행한다면 윤리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회칙 <인간 생명> (Humanae Vitae, 1968. 7. 25)에서 "부부 행위 전이나 도중 에 그리고 그 자연적 결과가 진행 중에 임신을 불가능하 게 하려는 목적이나 수단으로 하는 행위는 거부된다"(14 항)고 하였다. (→ 성 윤리 ; 자위 행위)
※ 참고문헌 B. Hāring, Das Gesetz Christi, Bd Ⅲ , Erick Wewel Verlag, 8 Auf. 1967, p. 354/ K.H. Peschke, Christian Ethics, vol. 2, A Presentation of Special Moral Theology, C. Goodliffe Neale, Alcester and Dublin, 1st ed., 1986(김 창훈 역,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2권 대신 및 대인 윤리》, 분도출판사, 1992, pp. 480~481). 〔金政友〕
오나니즘
[라]Onanismus · [영]On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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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