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 품(品) · 예식서 · 지침 · 규범 · 장엄 서원 수도 회 등의 뜻을 지닌 용어. 폭넓은 신학적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서양 전통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 를 지닌 용어이다. 하지만 1917년 교회법에 의해 이 용 어의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감소되었다. 현재 오르도는 교회법적인 관점에서 장엄 서원 수도회와 수도회의 지침 이나 규범을 의미한다.
[장엄 서원 수도회] 수도회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 는 '렐리지오' (religio)와 '오르도' 였다. 이 두 용어가 함 께 쓰였지만, 교회의 공식 용어로는 '렐리지오' 가 더 널 리 사용되었다. 예컨대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의 규 정 13조도 이후의 수도회 설립을 금지하면서 수도회를 '렐리지오' 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 용어는 수도회가 아닌 다른 것을 표현하는 데에도 '오르도' 란 용어보다 훨씬 더 자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오늘날처럼 수도회가 보편 교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을 때, 수도 자(religiosus)는 오늘날처럼 서약에 의해 자신을 일정한 생활 양식에 묶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 규칙에 따라 서 약을 하고 고유한 수도복을 입는 사람' 이었다. 따라서 참된 의미에서의 수도회란 수도 규칙을 준수하는 '장엄 서원 수도회' 즉 오르도를 의미하였다(1917년 교회법 488 조 2항). 장엄 서원 수도회 수도자들과 단순 서원 수도회 수도자들을 구별 없이 수도자라고 부르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였다. 단순 서원 수도회에 소속된 회원들 은 '수도자' (viri religiosi)로 구성되었으나, 엄격한 의미에 서 '의전 수도자 또는 '규율 수도자' (regulares)들과는 달랐다.
'레굴라' (regular)는 수도 규칙을 가리키며, 오르도라 는 개념과 분리될 수 없다. 오르도는 중세 후기에 단체의 형태로 등장하였는데, 특히 수도승 또는 의전 수도자 범 주의 총체를 의미하였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1227~ 1241)의 칙령들에서는 수도승원(monasterium), 의전 수도 회 또는 탁발 수도회 어느 것이건 수도회(religio)의 모든 서원자들을 오르도라 하였다. 그러나 오르도는 탁발 수 도회와 의전 수도회들 이전에 대부분 베네딕도 수도 규 칙을 따르는 수도승원들이 베네딕도회의 선구자나 수장 을 중심으로 수도승원들의 상호 의존 또는 단체의 명확 한 연결 고리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였다. 1983 년 교회법 제604조에서는 '동정녀들의 회' 를 말하면서 '오르도' 라는 용어를 한번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 용어 는 장엄 서원 수도회와 단순 서원 수도회의 근본적인 구 별이 희미해지면서 법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성사 · 전례 적인 면에서 의미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장엄 서원과 단순 서원 : 장엄 서원(votum sollemne)은 절대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서원이며 단순 서원(votum sim- plex)은 장엄 서원이 아닌 서원이다(교회법 1192조 2항) . 장엄 서원은 교회에서 생긴 첫 번째 서약으로써, 얼마 전
까지 교회에는 장엄 서원만이 존재했었다. 장엄 서원은 늘 항구하며(perpetua) 절대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서원 이다. 장엄 서원은 매우 중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교황에 의해 관면될 수 있으며, 교회법에 반하는 모든 행 위는 무효다. 반면, 단순 서원은 일반적으로 덜 중요한 이유로 관면되는데, 이에 반대되는 행위는 불법이라 할 지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성좌 설립회' 에서 일부 단순 서원은 교황청에 의해 관면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사항 들은 가난 · 정결 · 순명의 세 가지 수도 선서에 적용된 다. 수도적 가난에 대한 장엄 서원과 단순 서원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단순 서원은 소유를 일부 허용한다. 장 엄 서원의 특징은 서원에 반대되는 모든 행위가 교회법 적으로 무효가 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특별한 봉헌과 자기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 장엄 서원은 좀더 안정되고 더 분리될 수 없으며, 좀더 심원한 봉헌이 었다. 한마디로 장엄 서원은 좀더 충만하고 결정적인 증 여가 요구되었으므로 더 통합적인 서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이전에 설립된 모든 수도승원에서 수도승 들이 장엄 서원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수도승의 공적 서 원과 장엄 서원의 구별이 애매했다. 수아레스(F. Suarez, 1548~1617)에 따르면, '수도자는 단순 서원을 함으로써 회와 더불어 영원히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회는 수도 자와 더불어 항구히 의무를 지게 되지 않는다' (Opera omnia, tract. Ⅵ, lib. Ⅳ, cap. XIII , pp. 976~979). 이처럼 장엄 서원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 서원을 발한 수도자는 재산 소유권 과 그 밖의 것들을 취득할 능력을 보존하였다.
장엄 서원 수도회 : 오르도는 고유한 수도 규칙을 서 약하고 준수하는 회로써, 1917년 교회법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 장엄 서원을 발하는 수도회를 의미한다. 즉 장 엄 서원 수도회와 단순 서원 수도회의 중요한 차이는 장 엄 서원을 하느냐 단순 서원을 하느냐의 차이에 있었다 (488조 참조). 그러나 장엄 서원 수도회라 하여 모든 구성 원이 장엄 서원을 할 필요는 없다. 이는 그 수도회에 속 하므로 장엄 서원을 발하는 것이며, 일부는 사도좌의 규 정에 따라 장엄 서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회 의 일정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회 전체가 사도좌의 규정 에 따라 장엄 서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수도회는 장엄 서 원 수도회에서 단순 서원 수도회로 바뀔 것이다. 장엄 서 원 수도회 회원들은 역사에서나 1917년 교회법에서 수 행자(regularis)라 불렸다(488조 7호).
실천적으로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여러 오르도회 들과 회 수도회들(gongregationes) 사이의 구별은 쉽지 않 다. 모든 장엄 서원 수도회의 회원들은 장엄 서원을 하고 모두 시간 전례를 가대(歌臺)에서 바칠 의무를 지게 된 다. 의전 사제단은 교회의 전례 봉사(노래로 바치는 시간 전례 · 성사 집행)에 집중된 수도자적 생활을 한다. 반면에 수도자들은 엄격한 생활 양식을 따르면서 교회의 외적인 일보다는 개인적인 완덕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 그들 은 생계를 위하여 농사일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나 우 선적으로 관상을 추구한다. 탁발 수도회들은 활동적인 일 또는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을 하지만, 그들의 생
활은 가대 시간 전례를 바치는 수도자 규칙에 따라 규제 된다. 13세기에 거의 대부분의 탁발 수도회들이 창설되 었는데, 탁발 수도자들은 개인적 · 공동체적으로 복음적 청빈을 실천하였으며 자선을 행하였다. 다른 모든 회 수 도회들과 공동 생활회(societas) 등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 하면서 보통은 가대 시간 전례를 바칠 의무를 지지 않지 만, 외적인 직무와 애덕 실천의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삶을 봉헌하였다. 성직자 참사 회원, 회 수도회원들, 평 수사들은 통상적으로 단순 서원을 하며, 공동 생활회 회 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남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한 다. 교육과 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평수사 회원들은 그들 이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한다. 18세기 이후에 장엄 서원 수도회는 신설되지 않았다. 장엄 서원 수도회에는 의전 수도회 · 정주 수도회 · 탁발 수도회· 성직 수도회 등이 있다.
단순 서원 수도회 : '콘그레가시오' (congregatio)라는 용어는 신학적으로 장엄 서원이 아닌 단순 서원 또는 순 종 생활 약속을 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신자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단순 서원 수도회(congregatio religiosa)는 종신 혹은 유기의 단순 서원만을 발하는 수도회를 의미하며 (1917년 교회법 488조), 그 회원을 수도자(relgiosius, religio- sa)라 불렀다. 이 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장엄 서원이 배제 되며, 회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장엄 서원을 할 수 없다. 이 점이 바로 장엄 서원 수도회와 단순 서원 수도회의 차 이점이었다.
13세기 말에 일정한 공동 생활을 하는 남녀 모임이 있 었는데, 이들은 '제3 회원' 이라 불렸다. 그들의 생활은 규율 수행자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므로 봉쇄는 의무 가 아니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고유한 수도 규칙을 갖는 새로운 수도회의 설립이 금지된 제3회 의 다른 모임들과 서원을 하지 않고 공동 생활을 하는 신 자 단체들의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16세기 이후에는 교회 내의 쇄신 움직임에 따라 오르 도에 소속된 재속 3회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기한 부 서원을 하는 신심 단체(sodalitas pia)들로 발전하였다. 이 신심 단체들은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 병자 간호나 빈 민 구제 등 자선 사업, 또는 청소년 교육 사업 등 특정한 사업 활동을 주 임무로 삼고 단순 서원을 하는 수도회로 발전하였다. 16세기 이후, 중앙 집권 체제의 단순 서원 수도회가 많이 설립되었다. 17세기 이후에는 의전 사제 단들의 생활 양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1540년에 사도좌의 설립 인가를 받은 예수회 회원들 은 수도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적으로 단순 서원을 하였 다. 로욜라의 이냐시오(Ignatius de Loyola, 1491~1556)는 가 대를 없애고 단순 종신 서원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수도 생활과는 다른 삶을 지향하였다. 이에 대해 트리엔 트 공의회(1545~1563)는 수도승들과 탁발승, 그리고 의 전 수도자들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고, 교황 비오 5세 (1566~1572)는 그 외 회들의 여러 경향들을 통일시키고 남용을 제지하려고 장엄 서원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그렇 지 않으면 해산시키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
기와 18세기에는 주교 권위로 특별한 사도직이나 선교 사명을 띤 남녀 회들(congregationes)이 생겨났다. 일부 회 들은 서원을 하였으나 하지 않는 회들도 있었다. 교황 베 네딕도 14세(1740~1758)가 단순 서원 수녀회를 승인한 이후 수없이 많은 수녀회들이 신설되었다. 1727년 교황 글레멘스 12세(1730~1740)의 회칙 <엑스 이니운토 노비 스>(Ex iniuncto nobis)는 수도회성의 모든 인준에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 봉쇄 구역이 없는 여자 수도회들에 관한 1724년 교황 비오 5세의 규정은 교황 베네딕도 14세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1749년에는 교황 헌장 <괌비 스 유스토)(Quamvis iusto)에 의해 봉쇄 구역이 없고 장엄 서원을 하지 않는 모든 여자 수도회들은 교황의 확인을 받게 되었다.
예수회에서는 모든 회원들이 일정한 수련기를 거쳐 단 순 서원 서약을 하였다. 이러한 형식을 다른 회들이 받아 들였으며, 교황 그레고리오 13세(1572~1585)는 헌장 <관 토 프룩투오시우스>(Quanto Fructuosius)와 <아센덴테 도 미노>(Ascendente Domino)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예 수회를 위해 이 형식을 인준해 주었다. 18세기에는 성직 자회들(congregationes clericales)이 출현하였다. 그들은 공 동체에 살면서 단순 서원을 하는 사제들이었다. 한편 17 세기 말에는 프랑스에서 평신도회들(congregationes lai- cales)이 생겨났다. 1681년에 라 살의 세례자 요한(Jean- Baptiste de La Salle, 1651~1719)이 창설한 그리스도 교육 수 도회가 그 예이다. 이들의 수도 규칙은 공동 생활을 강조 하였으며, 새로운 점으로는 종신 서원 전에 유기 서원을 규정하였다는 것이었다. 교황 비오 9세(1846~1878)는 예 수회에서 행한 단순 서원 서약의 형식을 교령 <네미넴 라테트>(Neminem latet)로 남자 의전 수도회(ordones regu- lares)를 위해 회복시켰다. 교황 레오 13세(1878~1903)는 교령 <페르펜시스>(Perpensis, 1902)로 장엄 서원을 하는 수녀승들을 위하여 이를 복구시켰다. 1900년 12월 8일 에 교황 레오 13세는 단순 서원 수도회들의 '대헌장' 으 로 불리는 교황 헌장 <콘디테 아 크리스토>(Conditae a Christo)로써 단순 서원 수도회의 자치를 처음으로 공인 하였다. 이로써 단순 서원 수도회들은 수도자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 헌장은 교회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 었고, 오르도회들과 단순 서원 수도회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해 주었다. 그러나 1917년 교회법은 각 회들의 고유한 은사에 대한 편견 속에서 모든 회들의 수도 규칙 을 통일하려고 하였다. 수도회들은 19세기 중반의 경직 된 획일주의로 어려움을 겪었다. 1964년에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교서 <쿰 아드모테〉(Cum admotae)로 성직 단순 서원 수도회의 장상들에게 단순히 사법적인 고유 통치권을 부여하였다. 이어 교황은 1966년에 교령 <렐리지오눔 라이칼리움)(Religionum laicalium)을 통해 여 자 수도회에도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1969년에는 교령 <쿰 수페리오레스>(Cum superiores)로 내적 자치권 을 재확인해 주었다. 끝으로 수도회성은 1972년의 교령 <엑스페리멘타〉(Experimenta)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모 든 수도자들이 대부분 참여하도록 하였다.
현 교회법의 규정 : 1917년 교회법이 대단히 중요시 하였던 장엄 서원 수도회와 단순 서원 수도회 사이의 근 본적인 구별이 1983년 교회법에서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장엄 서원을 하는 수도회이든 단순 서원을 하는 수도회이든 모든 수도회들(religiones) 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교회의 공통된 법률로 규제 된다. 현행 교회법은 '축성 생활회' 라는 근본적이고 훨 씬 넓은 범주로 과거의 전통적인 수도회(수도승원 · 활동 수도회)와 재속회를 하나로 묶었다(573조 이하). 여기에는 종신 또는 기한부의 공적 서원을 발하는 활동 수도회 · 관상 수도회 · 장엄 서원 수도회 · 단순 서원 수도회 · 재 속회 · 교구장에게 공적 서원을 한 동정녀 · 은수자 생활 양식이 포함된다. 그러나 역사적 · 전통적으로 아직도 일 부 중요한 차이점은 남아 있다. 즉 단순 서원 수도회들은 회원들에게 재산의 소유를 일부 허용하는 데 반해, 장엄 서원 수도회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재산 포기를 요구한 다. 또한 서원 면에서는 장엄 서원 수도회들은 여전히 전 통적인 장엄 서원을 한다. 반면에 단순 서원 수도회에서 는 종신 서약을 한다. 현 교회법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형 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즉 교회법 제668조 4~5 항은 '회의 본성상 자기 재산을 온전히 포기해야 하는 회원' 과 '일부를 포기하는 회원' 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 서 재산을 온전히 포기해야 하는 회원은 장엄 서원 수도 회 수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도 장엄 서원을 하는 수도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온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회들의 고유 규범] 오르도는 수도회들의 지침 또 는 규범을 뜻하기도 한다. 서방 교회에서는 특히 6~8세 기에 수많은 수도 규칙서들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그 이 후 11세기 말까지는 수도회 입법이 거의 전무하였다. 그 사이에 베네딕도회의 수도 규칙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 러나 일부 수도 공동체들은 일련의 '회헌' (consuetudines) 을 간행하여 관련된 규범에 고유한 특색을 부여하였다. 11세기에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오르도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 그 가운데 무레(Mumet)의 스테파노가 창 설한 그랑몽회와 같은 일부 회들은 베네딕도회의 수도 규칙을 고의로 배제함으로써 자체 규범을 갖게 되었으 며, 창설자의 원칙들을 통해서 복음 정신에 철저한 공동 생활이 제시되었다.
11세기 말경 두 개의 서방 수도 규칙서들, 즉 아우구 스티노 수도 규칙서와 베네딕도 수도 규칙서를 중심으로 한 수도회 규범(ordo)이 나타났다.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 칙서를 받아들인 노르베르토(Norbertus v. Xanten, 1080~ 1134)가 창설한 프레몽트레회와 빅토르 드 파리회 · 아로 아신회 등은 회헌들에 의해 고무된 '새로운 규범' (ordo novus)을 만들었다. 한편 베네딕도회의 수도 규칙은 클뤼 니 회헌, 시토회의 《사랑의 헌장》(Charta Caritatis)과 《제 도집》(Instituta) · 참사 회의 · 교회 직무 · 관습에서 되살 아났다. 클뤼니 연합회는 오도(0do Cluniacensis, 879~942) 아빠스의 통치 아래서 아주 제한된 중앙 집권주의가 시 작되어 일련의 수도 승원들을 필두로 동일한 생활 양
식 · 전례 · 건축 양식을 취하였다. 카르투지오회에 새 바 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이는 중앙 집권 체제는 일정한 규칙은 없었으나 귀도 1세가 1121년부터 편찬한 《카르 투지오 회헌》(Consuetudine Cartusiae)에 뿌리를 두었다. 그 리고 그것은 수도회에 반독수적인 고유한 특색을 부여하 였다. 시토회는, 회헌과 총회 진행에서 권장된 것처럼, 중앙 집권주의적인 색채를 띠었다. 결국 수도회에 관련 된 같은 후렴 · 독서집 · 미사 경본 · 시간 전례서가 만들 어졌으며, 동일한 준수 · 전례 예식 · 조직 · 예술적인 건 물을 만들었다. 수도회의 중앙 집권주의는 《사랑의 헌 장》 작성에 영감을 주었으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시대 의 흐름에 따라 《사랑의 헌장》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발 전되어 갔다.
간략히 말하여 서방의 수도승적 또는 규율적인 회의 법적인 핵심은 삶의 유사한 양식을 틀에 넣은 회헌 또는 관습이다. 10세기 말경에는 이 수도회의 규율을 표현하 는 여러 용어들(regula, ritus, ordo, ordinatio, statutum, decretum, insti- tutum, usus)이 각 수도회의 관습과 회헌에 따라 이해되었 다. 효력을 발하고 있던 교의적이고 지침서적인 특색이 두드러진 바실리오 수도 규칙서 ·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 칙서 · 베네딕도 수도 규칙서는 오래지 않아 회헌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점차로 이 규범 또는 회헌은 전례적인 것 으로부터 규율적이고 조직적인 부분까지 수도승 생활의 전체에 파고들었다. 6세기부터는 회헌과 규범이 차이 없 이 불려졌는데 똑같은 현상이 12세기에 시토회원들 사 이에 <에클레시아스티카 오피시아>(Ecclesiastica Officia)로 알려진 문서에서도 나타났다. 9~11세기에는 관습 (consuetudines monasticae) · 규정(statuta) · 지침(ordo) 등 수도 규칙을 보충해 주는 문헌들이 많이 나왔다. 수도자 규범은 수도자 규율의 총체적인 구도에 포함되는 것이 며, 회헌은 각 수도자에 관련된 것이며, 나아가서는 수도 규칙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서방에서는 13세기까지 '활동 수도회' 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수도 공동체들은 관구(provincia)라 부르는 자기 지역 내에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고 그 영역을 넓혀 갔 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 규정 13조에 따라 새로 설립되 는 모든 수도회들은 기존의 수도 규칙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여야만 하였다. 도미니코회 회원들은 1216년 아 우구스티노 수도 규칙을 받아들였으며, 프레몽트레회 의 전 수도회에서 모방한 회헌을 작성하였다. 작은 형제회 는 1223년에야 공식 인준을 받았지만 이미 1209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1198~1216)로부터 수도 규칙을 구 두로 인준받았으므로 고유한 수도 규칙을 갖게 되었다. 이들 수도회들도 사목 활동과 복음 선교 등의 현실적인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회헌, 규정 등 고유한 규범들을 갖게 되었다. 결국 오르도란 용어는 회헌과 더불어 수도 회들 안에서 수도 규칙 외의 고유한 '지침' 또는 '규범' 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오늘날 수도회들의 고유 법규들은 수도 규칙 · 회헌 · 규정 · 지침 · 지도서 등으로 불리고 있다. (→ 수도 규칙서 ; 수도 생활 ; 수도자 ; 수 도회 ; 수도 회헌)
※ 참고문헌 A. Jiménez Echave, La profession religiosa temporal. Vision histórico-jurídica, Roma, 1993, pp. 7~50/ A. López Amat, El seguimento radical de Cristo, vol. I , Madrid, 1987, pp. 176~248/ A. Tabera Araoz . Gr. M. de Antoñana . G. Escudero, Derecho de los Religiosos, Madrid, 6th ed., 1968, pp. 15~16/ A. Aparicio Rodríguez · J. Canals Casas ed., Diccionario Teológico de la vida consagrada, Madrid, 1989, pp. 327~353, 1256~1267/ AA.VV., 《DIP》 I , 1976~1983, pp. 1560~1571/ 《EBrit》 16, 1971, pp. 1054~1055/ E. Sastre Santos, El ordenamiento de los institutos de votos simples según las Normae de la Santa Sede(1854~1958), Roma . Madrid, 1993, pp. 137~152/ E. Sastre Santos, La vita religiosa nella storia della Chiesa e della società, Ancora, 1997, pp. 205~211/ Jesus Alvarez, Historia de la vida religiosa, vol. II ., Madrid, 1987, pp. 515~529/ 《DDC》 Ⅵ , Pp. 1166~1167. 〔奇京鎬〕
오르도
[라]Ordo · [영]O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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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