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푸스 데이

[라]Opus 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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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푸스 데이의 설립자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왼쪽)와 1992년에 있었던 그의 시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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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푸스 데이의 설립자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왼쪽)와 1992년에 있었던 그의 시복식.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 이 알바스(Josema- riá Escrivá de Balaguer y Albás, 1902~1975)에 의하여 1928 년 10월 2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설립된 조직. 이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국무성과 주교성의 교령 <우트 싯 발리둠>(Ut sit validum, 1982. 11. 28)을 통하여 성직 자 치단(praelatura personalis)으로 설립하였다. 이 교령이 발 표되기 전인 8월 23일에 주교성은 선언문 <성 십자가와 오푸스 데이의 성직자들에 대하여>(De praelatura Sanctae Crucis et Operis Dei)를 발표하였다. 주교성은 또한 1982 년 11월 28일에 185개 항으로 이루어진 오푸스 데이의 정관을 발표하였다( Ⅵ, 4938항).
오푸스 데이의 목적은 각자의 생활 환경에 적합한 그 리스도교적 덕목의 실천을 통하여 회원들을 성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적 도 구, 즉 기도와 희생, 신학 공부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실 천하며 나자렛 예수의 감추어진 삶을 모방하려고 한다. 또한 모든 수준과 조건의 사람들에게 입회가 개방되어 있다.
[설립 배경과 의의] 본래 이 조직은 스페인의 신부인 호세마리아가 설립한 것으로, 각기 자신의 직업을 가진 남녀 평신도들이 소공동체에 자주 모여 생활하고 엄숙한
약속으로 결합한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교황청의 훈령 <프로비다 마테르 에클레시아>(Provida Mater Ecclesia, 1947.2.2)에 의해 재속 단체가 되었다. 이 시기에 오푸스 데이는 지식인 단체로 발전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특별한 사목적 주도권을 위하 여 성직 자치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주교 6항, 사제 10항), 이는 성소가 풍부한 교구의 사제들이 교구장의 허 가나 권고를 통해 사제들의 결핍으로 고민하는 지방이나 선교지에 파견되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 도였다. 그 후 공의회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제도로 교황청 법률로써 규정되었다(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 I , 4). 이렇게 설립된 성직 자치단은 교회 가 우리 시대의 특수한 사목적 필요성과 복음 선포자들 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푸스 데이는 이런 맥락 속에서 '성 십자가와 오푸스 데이' (Sancta Crux et Opus Dei)라는 이름으로 교황청 규범에 의하여 설립된 성직 자치단이다. 오늘날 교회 내에 존재하는 성직 자치 단은 오푸스 데이 하나뿐이다.
실제로 성직 자치단은 지금까지 오직 법으로만 예견되 어 왔다. 그러나 오푸스 데이의 창설로 실천적이며 효율 적인 실재인 새로운 사목 기구로서 교의적이며 규율적인 보증을 인정받고, 사도적 생명력으로 제시된 기구로 실 현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설립 된 오푸스 데이는 교회의 규율과 보증에 힘입어서 자신 의 본질적인 카리스마를 지니며 현실에 충분히 걸맞는 교회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보증받게 되었다. 한편 제도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구조적 사목 안에서 하나의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으며,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교황청은 교구 장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 성직 자치단의 구조와 활동을 규정 짓는다.
[성 격] 성직 자치단인 오푸스 데이에 관한 고유한 주 요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nchir, Vat., vol. 8, 276~277항). .
설립 : 오푸스 데이는 '성 십자가와 오푸스 데이' 혹은 요약해서 '오푸스 데이' 라는 명칭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띤 성직 자치단으로 설립 되었다(Enchir. Vat., vol. 8, n. 464). 동시에 성직 자 치단과 결합된 성직자들 의 협회로서 '성 십자가의 사제회' (Societa Sacerdotale dellla Santa Croce)가 설립되 었다. 오푸스 데이의 본부 는 로마에 있으며, '평화 의 성모 마리아 오라토리 오회' (L'oratorio di Santa Maria della Pace)가 본부에 위치한 자치단 성당에 설 립되었다(470항)
교황청과의 관계 : 오푸
스 데이는 주교성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독립된 관할 권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황청의 관 계 부처와 각각의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 았다(286항).
지역 교회와의 관계 : 성직 자치단이 지역 교회 내에 개별 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관할 교구장 주교 의 사전 허가가 요구될 뿐 아니라, 교구장 주교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개별 본부에 관련된 규범에 따라 이곳을 방문할 권리를 지닌다(284항). 본당, 경당 등에 대하여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성직 자치단에 맡 기거나, 그 교구에 입적된 사제들에게 맡겨진 교구 내 교 회 직무도 개별 경우마다 각각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 다(284항).
성직 자치단장의 권위 : 성직 자치단장의 권한은 통치 혹은 관할권의 일반적인 권한으로 자치단의 목적과 관계 된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신자들에 대한 통상 적인 사목적 배려에 관한 주교들의 관할권과는 그 대상 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281항). 성직 자치단 의 관할권은 자치단에 입적된 성직자들뿐 아니라 자치단 의 사도직 사업에 자신을 봉헌하고 있는 평신도들에게까 지 미치지만 평신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치단 과 협약을 통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떠맡은 특별한 의무 들의 수행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행사한다.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은 일반법과 고유 정관에 명시된 규범에 따라 성직 자치단의 사목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직 자치단의 권위에 종속된다(466항). 성직 자치단의 권한은 성직자 들에 대한 통치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양성과 영적 보살 핌에 대한 일반적 지도를 허가하고, 성직 자치단에 가입 한 평신도들을 교회 봉사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명확히 하는 것이다(281항).
성직 자치단의 성직자 : 성직 자치단의 평신도 회원으 로 가입하여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 성직자는 그가 사제 직에 선발되었거나 부제이거나 사제이거나 누구를 막론 하고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278항).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 성직자들은 일반법과 성직 자치단의 고유법 규정 에 따라서 재속 성직자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 교 회들의 재속 사제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사 제 평의회의 규정에 관해서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의 견을 내기도 한다(279항). 성직 자치단에 소속된 모든 이 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교리 · 전례 · 사목적인 성격의 일 반적 지침이거나 공공 질서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그 지 역의 규범에 따라야 하며,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성직자 에 관한 일반 규범도 지켜야 한다(283항). 성직 자치단의 사제들은 성직 자치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지역 권 위로부터 직무상 권한을 청하여 얻어야만 한다(283항).
오푸스 데이의 영성과 엄격한 실천에 따라 그들 고유 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덕을 연마하고자 하는 교구 사 제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합체인 '성 십자가의 사제회' 는 성직 자치단과 불가분의 관계로 일치되어 있다. 이러 한 가입 절차를 통하여 교구 사제들은 성직 자치단의 성
직자가 되지는 않지만, 만일 교구 직권자가 원한다면 그 들의 가입은 통보되면서 자기 교구 직권자의 통치 아래 모든 효력의 발생은 그대로 유지된다(285항).
평신도 협조자 : 평신도들은 남자든 여자든 독신자이 든 기혼자이든, 어떤 직업이거나 어떤 사회적 신분이거 나 누구든지 중대하고 자격을 갖춘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성직 자치단의 사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봉헌하며, 개별적인 서원으로서가 아니라 정확한 계약상 의 유대를 통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278항) . 성직 자치단에 회원으로 가입한 평신도들은 일반 평신도 로서 인간적 · 신학적 · 교회법적인 고유 조건을 변화시 키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들의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행동한다(279 항). 오푸스 데이에 회원으로 가입한 평신도들은 자신들 의 주소나 준주소지의 교구에 그대로 머문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편적으로 규정된 모든 법률에 있어서 일반 신 자들과 마찬가지로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283항). 또한 평신도들은 성직 자치단의 고유한 목적에 헌신하기 위한 유대를 통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수도자적 · 인격적 · 사도적 특별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성직 자치단장의 관할권 아래 있게 된다(282항).
현황 : 1998년 현재 오푸스 데이가 전세계에서 담당 하고 있는 본당은 1,603개이며, 신부는 1,698명, 대신 학생은 363명, 평신도는 80,074명이다. → 성직 자치 단)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2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1991, pp. 78~791 L.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ed. Dehoniane, Roma, 1994, pp. 825~827/ J. Gutierrez, De praelatura personali juxta leges ejus constitutivas et Codidis Juris Canonicis normas, P72, 1983, pp. 73~871 J. Hervada, Aspetti della Struttura Giuridica dell' Opus Dei, Il Diritto Ecclesiastico, Milano, 1986, pp. 410~430/ M. Walsh, The secret world of Opus Dei. An Investigation into the Sacred Society Strugling for Power within the Roman Catholic Church, Grafton Books, London, 1989(기춘 역, 《오푸스 데이의 비밀 세계》, 분도출판 사, 1995).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