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敎區

[라]dioecesis · [영]dio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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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 전체를 뜻하는 보편(세계) 교회를 지역적 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본 단위, 즉 개별(지역) 교회를 일컫는 용어. 교구는 보편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교회를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쓰이며 "교구장 주교가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 (주교 11항)을 뜻하는 동시에 교구장 주교에 의해 관할권 이 행사되는 지역도 의미한다. 명칭은 대체로 주교좌 성 당과 주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라 부르게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 이라는 성 서의 표상으로 이해하고, 하느님 백성의 구체적인 실체 는 바로 "개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개별 교회들로써"(교 회 23항) 이루어진다는 내재성(內在性)의 원리를 들어 보편 교회와 구체적인 개별 교회 즉 교구와의 관계를 설 정하였다. 이처럼 교구는 보편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교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체화된 가 톨릭 교회 자체를 지칭할 때 쓰이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문화와 지역, 언어 등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 는 하느님 백성의 부분,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칭한다. (기 원] 교구의 기원은 교회의 복음 선교 시초에서 유 래한다. 팔레스티나 지역이 아직 사도단에 의해 직접 통 치되고 있을 때 바울로 사도는 로마 제국과 그리스 지역 에서 선교 여행을 하며 여러 도시에 그리스도교 공동체 를 설립하였고, 각각의 공동체에 사제단과 그들을 도와 주는 부제들을 선택하여 그 관리와 운영을 맡겼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믿을 만한 제자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아 공동체를 직접 관할하기도 하였다. 베드로 사도 역 시 팔레스티나 지역을 떠나 안티오키아에서 시작하여 자 신의 선교 활동 영역을 넓혀 갔다. 사도들이 죽은 후에 도 이러한 복음 선교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제자들에 의해 계속되면서 사도적 계승(successio apostolica)을 이어갔다. 그 결과 많은 신자들이 모이는 중심 도시에는 공동체를 지휘 감독하는 주교들의 좌(座)가 마 련되었고, 선교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많은 도시에 주 교들이 거주하면서 함께 활동하는 성직자들의 도움에 힘 입어 인근의 작은 지방 구석구석까지 주교의 관할권이 미치게 되었다. 이런 지역들 중에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 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구 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교도권의 일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역 환경에 따라 적절히 조절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구분된 교회 공동체의 경계는 필연적은 아니지 만 자연스럽게 당시 국가의 행정, 문화, 언어 등의 경계 와 일치하였고 주변 작은 촌락에 거주하는 성직자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주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공동체를 이 끌고 성직을 수행하며 교계적 일치를 보존하였다. 교회 가 계속하여 이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점령 하에 있던 영토를 회복하면서, 이교 지역의 관습, 사회, 정치 제도와 매번 충돌하게 되자 이런 지역에 교구를 설 정할 때는 교황의 감독과 조정 및 직접적인 개입이 요청 되었다. 교황은 이러한 임무를 자신의 특사를 통해서 또 는 교황청을 통해 수행하면서 이방인 지역에 교구를 설 립하고 신자들을 하나로 모았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에도 계속 이어진다. [용 어] 교구를 뜻하는 라틴어 'dioecesis 는 로마 제국 시대의 행정 구획을 뜻하는 용어였다. 로마인들은 그들 의 방대한 영토를 dioecesis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황제 의 대리자(vicarius)에 의해 통치되며 적당한 수의 주(州, provincia)를 포함하는 넓은 구역을 의미한다. 디오클레시 아누스(Diocletianus) 황제는 293년 로마 제국을 재편성하 면서 전 로마 영토를 12개 dioecesis와 직할지인 로마 dioecesis로 분할하였고 콘스탄틴(Costanimus) 대제는 이 dioecesis를 다시 4개의 성(praefectma)으로 통합, 재정비 하였다. 교회는 이 용어를 4세기경부터 사용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들의 모임을 그냥 'ecclesia' (교회)라 불렀다. 물론 교회라는 용어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 전체 또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각 지역 공동체를 의미 한다. dioecesis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에도 생활의 근거 지를 뜻하는 paroecia' 도 함께 사용했는데 13세기에 들 어와 비로소 교구(dioecesis)의 의미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주교가 정상적인 본목자로서 다스리는 교회의 지역적인 한 부분을 뜻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교구와 혼용되던 paroecia는 교구 내에서 분할된 본당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성 격)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일정 지역뿐 아 니라 교회를 구체적인 일정 지역에 현존시키는 신자들의 합법적 지역 단체이다. 즉 사목의 효율성을 위한 전체 교회 조직이나 기능의 행정 구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구 자체가 교회이며 교회는 바로 교구로서 실제로 존 재하게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구의 이러한 성 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교구는 주교 가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 분이다. 이들은 자기 주교를 따르며 주교는 성령 안에서 복음과 성체로써 그들을 모아 하나의 개별 교회를 이루 는 것이므로 그 안에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 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것이다"(주교 11항 ; 교회법 369조). 일반적으로 교구는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는 지역적 구분 의 성격을 갖지만,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 다. 경우에 따라서 예법이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이유 등으로 구분된 교구도 있다(372조 2항). 이러한 교구는 군종 대리구(ordinariatus militaris)나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군인이라는 신분과 동방 전례를 따르 는 신자들이 자기가 속한 전례에 따라, 지역과는 상관없 이 설립된 것들이다(예: 비잔틴 전례, 시리아 전례, 멜키 전 례, 아르메니아 전례, 레바논 사람이 대다수인 마로니티 교회, 우크라이나 교회 등). 합법적으로 설립된 교구는 이웃 교구들과 함께 결합되 어 교회 관구나 연합구에 속해야 한다. 새 교회법전에는 원칙상 면속 교구 즉 교회 관구나 연합구에 속하지 않는 교구는 허용하지 않는다(431조 2항). 그러나 개개의 교구 가 비록 교회 관구로 연합되어도, 개별적으로 또 직접적 으로 사도좌와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합법적인 설립 자 체로 모든 교구는 법인격을 지니며(373조), 적정한 수의 본당 사목구로 분할되어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이 수행되어야 한다(374조). [구 분] 흔히 대교구(metroplita, archdioces)와 단순히 교 구(dioecesis)로 구분된다. 몇 개의 인근 교구를 관할하는 관구의 수석 주교인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를 대교구라 부르며 그 관구에 소속된 교구를 관구 산하 교구(suffraganea) 또는 단순히 교구라 부른다. 관구나 교회 연합구 에 속하지 않은 교구를 면속 교구(dioecesis exempta)라고 하는데, 새 교회법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면속 교구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대교구의 경우 관구 산 하 교구들을 거느리지 않으면서도 대교구의 명칭을 그대 로 간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 명 예상 지닌 특은일 뿐 다른 교구와 다름없다. 또한 서방 라틴 교회에도 교구라는 명칭 이외에 동방 교회의 전통 을 빌린 총주교좌(patiaicha)나 중요한 지역 교구장에게 교황 대리라는 직함과 특권을 주었던 수석 주교좌(primate)가 있지만 동방 교회와는 달리 명예의 특은 외에는 아무런 통치권도 수반하지 않는 보통의 대교구와 같다 (438조).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에 있는 3개의 가톨릭 총주교좌, 베니스, 리스본, 서인 도, 동인도(고아)에 있는 4개의 명의 총주교좌가 그것이 다. 아직 정식 교계 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전교 지방이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비록 교구는 아닐지라도 동일한 의 미와 권리를 갖는 지역 교회로는 성직 자치구(praelatum territorialis) 자치 수도원구(abbatia territorialis), 대목구 (vicariatus apostolicus), 지목구(prafectura apostolica), 교황 직 할 서리구(administatio apostolica), 동방 전례의 신자들을 위한 대리구(esarcati apostolici e ordinariati per fedeli di rito, orientali), 군종 대리구(ordinariatus militaris, vicariati castrensi), 선교 자치구(missiomi sui iuris) 등이 있다(368조 ; 교황청 연 감, 1993, pp. 1707~1712) 성직 자치구는 신자들이 아주 적거나 특별한 사정 때 문에 고위 성직자가 고유한 목자로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교회이며, 자치 수도원구는 교구 주교의 관할권을 벗어나 그 수도자들뿐 아니라 수도회에 속하는 성당의 신자들까지 수도원장이 고유한 목자로서 통치하는 지역 교회이다. 이 경우 수도원장은 일반적으로 주교품은 받 지 않지만 교구장 주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대목구 와 지목구는 전교 지방에 즉 아직 정식 교계 제도가 설정 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다. 이들 지역은 고유한 본목 자가 아니라 교황을 대리하는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이 관할하는데 대목구장에는 보통 명의 주교가, 지목구장에 는 사제가 임명된다. 이들은 구역 내에서 교구장 주교와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행사한다. 교황 직할 서리구는 교 황이 특별하고도 중대한 이유로 교구를 설립하지 않고 교황 임명 관리자를 두어 교황의 이름으로 사목을 하도 록 하는 지역 교회이다. 전통적으로 교구 행정이 비정상 적인 경우에 그 교구 전체 또는 그 일부를 관할하도록 관 리자를 임명해 왔다. 이들의 권한은 직책에 관련된 정상 권이지만 교황의 이름으로 행하는 대리권이며, 권리와 임무는 임명장에 명시된다. 동방 전례의 신자들을 위한 대리구, 군종 대리구, 선교 자치구는 모두 지역적으로 구 분된 것이 아니라 전례, 군인과 그 가족, 선교 공동체에 따른 구분으로 교구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 교 회이다. 〔설 립] 어떤 지역에 정식 교계 제도 설정과 함께 교구 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신자, 본당, 주교좌 성당,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제들이 있 어야 하며, 성직자들을 양성하고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과 재원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선교 지역에서 교구 설립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전파되면 그 관할 구역을 정하여 지목구를 설 정하고 지목구장 사제를 임명하여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 동체를 관리하게 한다. 지목구가 발전하면 대목구로 승 격되고 대목구장으로 명의 주교가 임명된다. 아직 교계 제도가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완전한 교구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또한 대목구장은 비록 교황을 대리하지만 교구장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상태는 새로운 교회가 유일하고 하나인 가톨릭 교회로 존재하도록 지역 교회가 정식으로 형성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비록 그 지역에 사제나 신자들의 숫자가 넉넉하지 못해도 신 앙 공동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교계 제도 를 설정할 수 있다(선교 19항) 선교 지역에 새로운 교구가 설립되고, 또는 어떤 교구 의 지역이 넓거나 신자수의 증가, 국가 행정 구획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새로운 교구가 분리 설정되고, 같은 원리로 서로 다른 교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한 주교의 관할권 아 래 둘 수도 있으며, 때로는 신자들 전부가 타종파 지역으 로 이주하거나 이교도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여 완전하게 종교 활동이 금지되는 이유로 교구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구의 설립, 분리, 통합, 폐지의 권한은 교회의 최고 권위인 사도좌에 위임되어 있다. 이 권한은 대개 5 세기경부터 점차 교황권에 예속되었으며 11세기 이후에 는 교황에게만 보류되었다. 교황의 이 권한은 교계 제도 가 설정된 곳에는 원칙적으로 교황청의 주교성(Congregatio pro epscopis)을 통해, 아직 선교 지방으로 머물러 있 는 곳에는 인류 복음화성(Congregtaco pro gentium evangelizatione)을 통해, 동방 전례에 속한 곳에는 동방 교회성 (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을 통해, 가톨릭 교회와 국가 간에 특별 조약이 맺어진 곳은 그 조약에 따라 국무 원(Secretaria status)을 통해 행사한다. (- 교계 제도 ; 조 선교구) ※ 참고문헌  <교황청 연감》, 바티칸, 1993, pp. 1705~1716/ 박준 영,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회의 새로운 기구》, 가톨릭대학 출판부, 1993, pp. 76~851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一, 《교계 제도사》, 가톨릭출판사, 1974/ AAVV, Chiesa Particolare E. Strutture di Commione, Bologna, 1985/ AAVV,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vol. II, Roma, 1990, pp. 344~370, 523~553.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