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대의원 회의
教區代議員會議
〔라〕synodus dioecesana · 〔영〕diocesan syn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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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교구장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별 교회의 선발된 사제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교회법 460조). 역사적으로 교구 대의원 회의(synodus)는 성직자들만의 모임이었으나 현 교회법 전은 "선발된 사제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회의 친교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 사〕 예수 그리스도는 열두 제자들을 선발하고 그 들을 단체의 형태 즉 튼튼한 집단의 형태로 모으고, 그 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았다(교회 19항). 사 도들은 자신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협력자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사도 6, 2-6 ; 11, 30 ; 13, 1 ; 14, 23 ; 20, 17),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하기 위하여 후계자들을 선정하고 그 직무를 이어가는 제도를 만들었다(교회 20항). 즉 각 개 별 교회에서 단일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고 각 개별 교회의 주교가 모든 성직자들과 함께 중요한 문제를 의 논하여 해결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점차 시골에도 사 제들이 상주하게 되자 이들도 주교가 상주하는 도시에서 개최되는 이 회합에 참석하였다. 이 회합을 교구 대의원 회의라고 했다. 교구 대의원 회의는 시리치오(Siricius) 교황이 387년 처음으로 로마에서 소집한 이래 6세기에는 매년 여러 차 례 개최되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도 매년 개최 하도록 규정하였고,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는 이를 재강조하고 다룰 안건도 지정하였다. 17세기에는 가끔 개최되었고 18세기에는 프랑스 지방의 몇몇 저술가들과 피스토리아 교구 시노드(1786)가 교구 대의원 회의에 관 하여 오류를 가르쳐서 비오 6세는 이를 단죄하기도 하였 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여러 곳에서 자주 개최되었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에서는 3년마다 개최하 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를 심의 결정하기 전에 공의회 가 중단되어 실행되지 못하였다. 1917년 구 교회법전은 교구마다 적어도 10년마다 개최하며 교구장 주교가 교 구의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해 사제들 중 몇 사람만을 소 집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정의하였다(356~362조). 한편 1983년의 교회법전은 교구장이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461조). 한국의 경우, 교구 대의원 회의가 개최되는 일은 거의 없고 그 대신에 제2차 바티 칸 공의회에서 신설된 사제 평의회와 사목 평의회가 활 용되고 있다. 〔목 적〕 교회의 보편 법률을 교구에 적용시키는 구체 적 규정 마련, 교구 통치와 사목 활동을 위한 규범 제정,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 권장, 교리나 풍습에 스며든 오 류 시정 등을 목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소 집〕 교구장이 유일한 소집자이며 임시로 그 교구 를 주관하는 자는 소집할 수 없다(462조 1항). 또한 1917년 구 교회법전은 교구 대의원 회의를 '거룩한 회 기' (solemn sessions)라고 불린 본회의 회기와 본회의를 위해 주교에게 임명된 대표자가 주재하는 준비 작업 회 기(361조)로 구분했다. 그러나 현 교회법전에서는 이 구 분을 폐지하였고 교구장이 회의를 주재하되 총대리나 교 구장 대리가 교구장 주교의 위임으로 주재할 수는 있다. 〔참석자〕 대의원으로서 소집되고 참석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부주교와 보좌 주교들,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 리들과 사법 대리, 주교좌 성당의 의전 사제단, 사제 평 의회 회원들, 교구장이 정한 방식과 인원수대로 사목 평 의회에서 선출되거나 또는 사목 평의회가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이 정한 비율로 선출된 평신도들과 축성 생활회 회원들, 교구 대신학교의 학장, 감목 대리들, 각 감목 대 리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선출된 적어도 1명의 신부, 만일 그가 유고 때에는 그를 대체할 다른 신 부, 교구장이 정한 인원수와 방식대로 선출된 교구 내에 집(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약간 수의 원장들이다. 이 중에 부주교, 주교좌 성당의 의전 사제단, 교구 대신학교의 학장, 감목 대리들 외에 는 1983년 교회법전에서 모두 새로 규정된 참석자들이다. 이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이들 외에 교구장 주교는 성직자, 축성 생활회 회원, 또는 평신도 들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성직자 중심에서 평 신도와 함께하는 자세를 보여 주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교구장 주교가 타당하다고 여기면, 가톨릭 교회와 완전 한 친교 속에 있지 않은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역자들 이나 회원들도 참관인으로 초대할 수도 있도록 규정함으 로써 비가톨릭 교회와의 일치 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383조 3항) . 〔권 한〕 대의원들은 안건에 관하여 자유로이 토의할 권리가 있는데(465조), 단 의결 투표권은 없고 건의 투표 권만 있다(466조). 대의원의 소임은 본인의 의견을 건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참석하지 못할 경우일지라도 대리인을 보낼 수는 없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각 감목 대리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선출된 적어 도 1명의 신부 유고시에 그를 대체할 다른 신부의 경우 이다. 또 참관자로 초대받은 이들은 회의의 공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가 다른 것을 규정하지 않는 한, 대리인을 보낼 수 없다. 만일 대의원이 질병이나 사 목 업무 등의 합법적 장애로 결석하게 되면 이 사실을 교구장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알리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공 표〕 교구장 주교만이 대의원 회의 결정을 법률로 공포할 수 있으며 교구장이 정한 방식으로 공포되고 공 포된 지 한 달 후에 발효한다(8조 2항, 31조). 아울러 교 구장 주교는 교회의 친교와 공동체성의 한 표현으로 이 대의원 회의 선언과 교령의 사본을 관구장과 주교 회의 에 보내야 한다(467조). 〔중지 및 해산〕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지되(468조 1항), 교구장좌가 공석이나 유고이면 후임 교 구장이 속개하거나 해산할 때까지 중지된다(468조 2항) .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출판사, 1993/ James A. Coriden · Thomas J. Green· Donald E. Heintschel(ed.),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 Paulist Press, 1985. 〔邊宗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