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법원

教區法院

〔라〕tribunal dioecesanum · 〔영〕diocesan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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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에서 발생되는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회의 법원. 사법 제도에 있어서 교회 법원의 등급은 법원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서 결정된다. 교회 법 원의 등급은 4가지로서 첫째는 교구, 둘째는 관구, 세째 는 관구 연립이며, 넷째는 사도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이 재판의 심급(gradus judicii)과 반드시 일치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넷째 등급의 법원은 제1심으로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교회 법 1417조). 법원의 종류(species)는 비록 같은 등급에 속 한다 하더라도 사건 구성 인자의 다양성에 따라 그것이 속하는 특별한 형태나 심급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 독 재판관의 법원,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의 법원, 통상 적 또는 행정 법원, 교구 또는 수도회 법원 등이다. 현 교회법에 따르면 교회 재판의 대상은 자연인들이나 법인 들의 권리를 추구하거나 옹호하는 것, 또는 법률적 사실 을 선언하는 것,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 나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권의 행위에서 생긴 쟁 송은 장상 또는 행정 법원에만 제소될 수 있다(1400조). 또 교회 법원은 교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교회 가 고유한 독점적 권리로 소송 사건들을 심판하는 데 영 신적 사항들 및 영신적인 것과 결부된 사항들에 관한 소 송 사건들, 교회 법률의 위반 및 죄과에 대한 판정, 그리 고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죄의 이유가 있는 모든 사건 들을 심판한다. 〔관할 법원〕 교구 법원은 제1심으로 소송 사건을 재판 한다. 교회법은 제1심의 교구 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사 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 사도좌 법원에만 유보되는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법은 또한 청구인 (원고)이 피청구인(피고)의 재판적(裁判籍)을 따르나 피 청구인이 여러 재판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에게 재판적의 선택이 허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 또 는 여러 법원들이 동등한 관할권을 가지면 피청구인(피 고)을 합법적으로 먼저 소환한 법원에 선착순의 이유 소 송 심판권을 주게 된다. 한국 천주교회의 법원은 혼인 무효 소송만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 무효 소송의 관 할 법원을 밝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회법은 사도 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의 관할 법 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혼인이 거행된 곳 의 법원, ② 피청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법원, ③ 청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법원. ④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 물론 네 개의 다른 관할 법원들 모두가 같은 교구 안에 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한 개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될 때에는 청구인이 임의로 택할 수 있다. 네 개의 관할 법 원이 엄격한 계급 순서 내에서 목록에 올라 있을 것은 아니다. 혼인 장소와 피청구인은 절대적 권원(權原)인 반면에 청구인과 증거물은 조건부들로서 어떤 단서들이 그들을 사용할 때에 붙어 있는 것이다. 〔교구 법원과 재판관〕 법으로 제외시키지 않는 한, 개 별 교구에서 모든 소송 사건들의 재판관(Judex)은 교구 장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교구장은 사법 대리. 즉 법 원장(vicarius judicialis seu officialis)을 임명하여 교구 법원 의 일을 맡긴다. 따라서 사법 대리는 교구장과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하며, 교구장이 유보시킨 소송 사건 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송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사 법 대리는 교구장 공석 중에도 그 직무가 끝나지 않으 며,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하여 해임될 수도 없다(1420 조). 주교는 교구 법원을 위한 재판관들을 성직자들 중에 서 선임하며 단독 재판부일 경우에는 성직자가 담당하여 야 하나 합의 재판부를 구성할 때에는 주교 회의의 규정 에 따라 평신도도 임용될 수 있다. 사법 대리와 부사법 대리, 그밖의 재판관들은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하고,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해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 교구장은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소송 사 건들에 대하여 제1심으로 재판을 하는 교구 법원을 설치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구가 법원 설치의 능력이 없는 경 우에는 몇 개의 교구들이 함께 사도좌의 승인 아래 하나 의 제1심 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3명의 합의제로 구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교 회의의 결정에 따라 단독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주교 회의의 결정에 따라 제1심 에서 단독 재판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법적으로 3명 의 재판관들이 합의제 재판부를 운영하여 판결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민사 소송 사건들 중 성품(聖 品)의 유대에 관한 소송과 혼인의 유대에 관한 소송, ② 형사 소송 사건들 중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을 받 을 수 있는 범죄들에 관한 소송과 파문 제재를 부과하거 나 선언하는 데 관한 소송 등이다. 재판관 외에 교회 법 원에서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으나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 임원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그리고 변호인, 공증관 등이다. 이밖에도 예심관, 후견인과 법정 대리인, 공중 구술인, 증인, 감정 인 등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데 직접 간접으로 참여 하게 된다.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공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민사 소송 사건들과 형사 소송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관(promotor justitiae)이 선임되어야 한다. 검찰관은 직무 상 공익을, 즉 교회의 선익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 다. 검찰관의 선임은 각 교구마다 의무적인데, 형사 소 송 사건과 민사 소송 사건은 항상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므로 검찰관의 개입이 꼭 요구되기 때문이 다. 검찰관의 개입이 제1심에서 있었다면 그 후의 심급 에서도 필요하다. 성품 무효 혹은 혼인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성사 보호관(defensor vinculi)이라고 하는데 교구 법원에 선임되어 있어야 한다. 성사 보호관은 성품의 무 효 혹은 혼인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 성사 의 무효나 해소를 대항하여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성사 보호관 의 주요 임무는 "혼인의 유대를 위하여" (pro vinculo), 즉 무효에 대항하여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여된 논제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실에 대하여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성사 보호관은 소송 사건이 요청될 때마다 사실에 대 해 부지런하고 정확히 그리고 양심적인 성찰 후에 청구 인의 청원에 대항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의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이들이 소환되지 않았다면 그 소송 기 록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동일인이 검찰관과 성사 보호 관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나, 동일한 소송 사건에서는 절대로 겸할 수가 없다. 또 이들은 모든 소송 사건들을 담당하도록 상시적으로 선임될 수도 있고, 개별 소송 사 건들을 위하여 그때마다 선임될 수도 있다. 〔변호인(advocatus)〕 교구장에 의하여 승인된 자로서, 법과 사실들에 관련된 논증으로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이다. 혼인 소송 사건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청구인만이 변호인의 근 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피청구인의 변호인은 성 사 보호관이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당사자들과 증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있고,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혼인 무효를 위한 변론 요지를 작성 할 수 있다. 변호인은 혼인의 무효를 위한 것과 함께 객 관적인 진실을 위하여 논쟁해야 한다. 〔공증관(notarius)〕 공증관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 는다. 그러나 그는 어느 소송 절차에나 꼭 참여하여야만 하고 소송 기록은 그가 서명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간주 된다. 그리고 공증관들이 작성한 소송 기록만이 공신력 을 갖는다. 〔한국 천주교회의 교구 법원〕 한국 천주교회는 몇 개 의 교구들이 단독으로 제1심 법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렇지 못한 교구는 몇 교구가 합쳐서 교구 연립 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관구 내의 제1심 법원의 재심은 대구 관구 법원이, 대구 관구 내의 제1심 법원의 재심은 광주 관구 법원이, 그리고 광주 관구 내 의 제1심 법원의 재심은 서울 관구 법원이 맡아서 처리 하고 있다. 이는 혼인 무효에 관한 소송은 교회법상 제2 심의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의 법원은 다른 소송 사건들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직 혼인 소송 사건만을 취급하는 혼인 소송 법원을 구성하고 있다. (→ 교구 연립 법원) ※ 참고문헌  Cabreros de Anta, Comentarios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B.A.C., Madrid, 1964, vol. 3, pp. 257~265/ Chiappetta L., Il Codice di Diritto Canomico-Commmento giuridico pastorale, Napoli, 1988, vol. 2. pp. 531~569/ 一,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monico, Napoli, 1986, pp. 1131~1135/ J. Coriden, T. Green,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CLSA.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