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사목 평의회
教區司牧評議會
〔라〕consilium pastorale · 〔영〕pastor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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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개별 교회의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되며, 주교의 권위 아래서 교구 내의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심의하여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맡은 기구(교회법 511조). 〔설립 배경〕 이 평의회는 맨 처음 "모든 교구에서는 주교가 주제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참여하는 사목 평의회가 설립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권고 형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교 교령> 27항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평의회 설립 당위성의 신학적 기 초는 이미 모든 영세자들의 공통 사제직을 말하는 <교회 헌장>의 10항과 교회의 발전과 세상의 성화를 위해 영세 자들에게 부여된 공동 사명을 천명하는 같은 헌장 2항과 17항에서 이미 시사되었다. 이 평의회는 공통 사제직의 본질적 일치와, 하나이며 교계적으로 조직된 하느님 백 성 전체가 교회의 선교 주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주교 와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나타내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모든 영세자들의 동참을 드러내며, 세례를 통해 성령께 서 주시는 은사와 직무의 풍요성과 다양성을 보여 줌으 로써 지역 교회의 구체적 실재를 축소판처럼 보여 줄 수 있는 기구로 착안되었다. 이런 뜻에서 1971년에 개최된 주교 시노드에서는 직무적 사제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교와 사제단의 상호 책임성 있는 협력이 진작될 수 있 도록 이 평의회가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설립 지침〕 사목 평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즉 시 설립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지침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바오로 6세, 자의 교서 <거 룩한 교회>, 1966. 8.6). 첫째, 제도 자체는 영구적이며 그 설 립은 적극적으로 권장되나 강제성은 없다. 둘째, 구성원 과 활동에 대해서는 임기를 정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셋째, 교회의 전구성원 가운데서 선임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한다. 넷째,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생활과 행동을 복음과 더욱 긴밀히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목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며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 섯째, 자문 성격만을 가진다. 이 지침은 여러 차례의 토 론을 거쳐, 구성원을 임기제로 선발한다고 수정하면서, 사목 평의회의 기본 골격으로 확정되었다(교회법 513조 1항). 〔구 성〕 교회의 생활과 선교 활동에 있어서 전공동체 를 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치로 구상되었다. 따 라서 교구의 실재를 반영하고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이나 표지처럼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론적 구조에 있어 서 개별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성직자, 수도 자,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비록 법적인 의미에서 교구 공동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구 내의 여러 지 구들, 사회적 및 직업적 조건들, 사도직에 참여하는 위 치 등을 참작하여 전체 교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발되 어야 한다(512조 2항). 또한 구성원들의 선발에 있어서는 능력과 지혜와 더불어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성숙도에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인격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 며 아울러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는 가톨릭 교 회와 완전한 친교 상태에 있어야 한다(512조 3항). . 교회와 사회의 여러 조건 아래서 생활하는 교구 신자 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요구되지 만, 이 평의회가 자기 소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수를 제한할 필요도 있으며, 내부적으로 여러 분과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 평의회의 구성원은 주교가 선발한다. 주교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직자의 경우에는 주교의 임명과 사제단의 선출을 병용하며, 맡은 직무 때문에 구성원이 되기도 한 다. 수도자들은 장상들의 허가를 얻어 주교가 임명한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든지 교구 공동체의 대다수 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대다수도 평신도이어야 한다. 〔임 기〕 이 평의회의 제도 자체는 영구적이다. 그러나 구성원이나 활동은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교는 필요할 때마다 이 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소집해야 한다(514조 2항). 회람 (S.C. per il Clero. Litt. Circ., Omnes Christifideles de Consiliis Pastoralibus, 1973. 1. 23)에서는 평의회의 구성원을 개편하는 경우에 회 전식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구성원의 선임에 터울을 달리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구성원만을 새 로운 구성원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구 성원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운용상 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평의회는 주교좌 가 공석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교구의 임 시 관리자는 자문을 얻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을 소집할 수 있다. 〔주교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이 평의회는 주교만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주교는 사도직 활동의 필요성에 부 응하여 회를 소집하고 자기의 지혜와 권위에 따라 그들 이 만든 문헌을 수락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회의 내용 을 다룬 문서도 주교가 타당하다고 간주할 때에만 출판 할 수 있다. 교구 내에는 사목 평의회와 비슷한 본당 또 는 지역의 협의회를 비롯하여 다른 단체들도 있을 것이 고, 초교구적인 단체도 있을 것이다. 사목 평의회가 이 모든 단체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본래의 목적에 더 욱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각 단체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나 지역별로 모인 본당 협의회는 자기의 대표들을 교구 사목 협의회에 파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교 회의는 사목 평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사제 평의회 와의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동 규범을 만들도록 위임되었다(거룩한 교회 1항, 17항). 〔성 격〕 모든 문헌에서 이 평의회는 자문 성격만을 가 진다는 점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구의 사목적 문제에 있 어서 주교들의 자유와 권위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지 만, 주교는 이 회의 제안과 의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특 히 만장 일치로 결정된 제안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건의권은 전체적인 실행과 민주적인 실 행의 타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조언과 권고는 통치자의 힘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큰 힘을 발휘해 왔다. 사실 교회의 생활은 단순히 명령 만으로 유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생활의 바탕 을 이루는 복음적 권고처럼 조언과 권고로 계발되는 덕 행에 의지하기도 한다. 주교는 성령께서 맡기신 양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주교가 받은 성 령의 은사는 인간적인 권력이나 제도에 의해서 침해, 왜 곡, 타협될 수 없는 성질이다. 그러나 주교는 하느님 백 성 안에 있으며, 하느님 백성의 건설을 위한 직무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주교의 사목 방향은 하느님 백성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기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하느님 백성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도움과 함께 태어나야 한다. 한마디로 주교 개인에게 주어진 신권이지만 자기 백성과 의 일치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백성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대표성〕 회람에서는 평의회의 구성원들은 교구 공동 체 전체의 법적 의미의 대표자라고 불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의회주의에서는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몇 사람에게만 권한이 맡겨지고, 선출된 사람들 은 법적으로 백성을 대표한다. 이러한 대표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평의회의 구성원들이 법적 의미의 대표자 로 불릴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평의회의 구성원 들은 그들을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 임 받는 것은 아니고, 비록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추천하는 방법일 뿐이다. 평의회의 구성원들의 대표성은 교회의 구조 안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 보편 교회의 영역에서 교황과 그의 협의 회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며, 개별 교회 안에서 주교는 교구를 대표한다.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서 대표성의 개 념은 반드시 의회 민주주의에서처럼 위를 향한 아래의 움직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상황도 인정된 다. 예를 들면 교황과 주교는 서품과 관할권의 힘으로 교회를 대표한다. 본당의 주임은 성사적 차원에서 교회 를 대표하며 관할권의 차원에서는 주교를 대표한다. 교 회 안에서 의회주의적 대표상의 개념을 수용할 수는 없 다.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밀착을 요구하고 이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이 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대표성의 개념은 오히려 증거의 개념과 동일시된다. 주교는 자기 신앙의 증거자이며, 공의회 안 에서는 자기 교회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다. 대표자가 고유한 의미의 증거자라는 관점에서 평의회의 구성원들 은 의회주의적 의미의 대표자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신앙에서 출발하여 주교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그의 사목 시책을 보완하려고 불리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역할은 타 인의 신앙을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교회의 분위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목 평의회의 구성원 의 신임은 단순히 능력, 사회적 위치, 실천하는 직무의 기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가톨릭 교회와 친교의 관 점도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종합 하는 능력 외에도 실천적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가 자리 하고 있는 곳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여건들을 이해 하며, 실천적이고 사목적인 해결을 제안한 능력도 있어 야 한다. ※ 참고문헌 Paulus VI, Litt. Apost. Eccleslae Sanctae, AAS 58, 1966, pp. 758~787/ Sinodo Dei Vescovi, Documento, Ultimis Temporibus, de Sacerdotio Ministeriali, Ⅱ , 1971. 11. 30 : AAS 63, 1971, pp. 898~942/ S.C. per i Vescovi, Directorium, Ecclesiae Imago de Pastorali Ministerio episcoporum, 1973. 11. 22 : Città del Vaticano 1973/ S.C. per il Clero. Litt. Circ., Omnes Christifideles de Consiliis Pastoralibus, 1973. 1. 25 : X. Ochoa ed. Leges Ecclesiae post Codicem Juris Canonieci editae(1917~1978), vol. 5, Roma 1980, coll. 6444~6449/ A. Bresani, La Chiesa particolare e le sue strutture, Ⅰ1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vol. Ⅱ : Ⅰl popolo di Dio e la sua Struttture Organica, Roma, 1980, pp. 309~404/ C. Boniceli, Consiglio Pastorale, rappresentanzae partecipazione, Ⅰl Consiglio Pastorale. Dalla Parrocchia alla Diocesi, Roma, 1979, pp. 201~219/ E.K. Brown, Co-responsability in Church Governance : some protestant experience : The Jurist 31, 1971, pp. 187~222/ P. Colombo, Naturá e Finalita dei Consigli Pastorali, Milano, 1976/ J. Denis, L'Église diocesaine à la lumière de Vatican Ⅱ , Le Conseil du Presbytérium et le Conseil diocésaine de Pastorale, Studia canonica, Ⅰ, 1967, pp 179~190/ J.F. Hayden, Diocesan Pastoral Council, dissertation, School of Canon Law,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Washington D.C. 1969/ S. Quadri, Diocesi e Strutture postconciliari, Roma, 1979/ L. Suenens, La Corresponsabilita nella Chiesa di Oggi, Roma, 1968/ L. Travaglino, Ⅰ1 Consiglio Pastorale Dioccsano, Lineamenti teologici, giuridici, Roma, 1969. 〔金鎭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