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사제 평의회
教區司祭評議會
〔라〕consilium presbyterale · 〔영〕presbyter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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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사제들이 교구 행정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위해 교구 행정 전반에 걸쳐 교구장을 보필하고 자문하는 기구.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교 구 사목의 수행을 위해, 사제들이 주교를 효과적으로 돕 고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사제 평의회를 조직 하고 이를 교구 내에 설립토록 헌장과 교령들을 통하여 촉구하였다. <교회 헌장>(Lumen Gentium)에서는 주교와 사제와의 관계를 "사제들은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도 록 불리어 주교에게 섭리된 협력자이며 주교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서 직무는 서로 다르지만 주교와 더불어 한 사제단을 구성하고 있다"(28항)고 천명하고 있다. 즉 사제들은 신품성사로써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 제직에 참여하면서 주교와 더불어 하나의 사제단을 이루 어 주교 직무의 일부를 맡아서 신자들을 사목하는 주교 의 협력자들이 된다. 사제 평의회의 기본 정신이 되는 주교와 사제들 간의 긴밀한 대화에 관하여 <주교 교령>(Christus Domiunus)에 서는 "영혼을 돌보고 있는 사제들을 더욱 격려하기 위하 여 주교는 기회를 봐서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목적 업 무에 관하여 사제들과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 대화하기 를 바란다"(28항)라고 하면서 이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 데 주교가 전체 사제들을 만나 대화하기는 매우 어려우 므로 사제들의 대표들을 선임하여 그들과 교구 행정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며 함께 의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사제 교령>(Presbyterorum Ordinis)을 통하여 사제 평의회를 실제로 구성할 수 있는 조치로써 "주교는 사목 활동에 필요한 일과 교구에 유익 한 일에 대하여 사제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물으며 상 의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대 상황과 필요에 적응하는 모양으로써 법으로 규정될 형식과 규칙에 따라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 위원회 혹은 평의회를 만들고 교구 행정을 하는 주교를 효율적으로 조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항)고 강조하였다. 이 교령의 정신대로 하 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직무와 책임 을 수행할 때 주교는, 모세가 사막에서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자신의 일을 맡겼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사제들 과 함께 의논하고 맡김으로써 현대의 다양한 사목 행정 의 원활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주교와 사제들 간에 진정한 사랑과 순명과 존경을 통한 교계적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설 립〕 교황 바오로 6세는 1966년 8월 6일 자의 교 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tae)를 통하여 모든 교구에 서 사제 평의회를 설립할 것과 그 설립을 위한 기본 성 격 및 형태를 규정하였고 1970년 4월 11일 <성직자 심 의회 회람>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세칙을 결정하여 지침 을 제시하였다. <거룩한 교회> : 사제 평의회의 성격과 형태를 제1편 1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각 교구에서는 주 교가 정하는 방법과 형태에 의하여 사제 평의회를 설치 해야 하며 이 평의회는 사제단을 대표하는 주교의 원로 원으로서 주교를 도와 교구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 록 조언한다. 또한 주교는 이 평의회에서 사목상 필요한 것과 교구의 이익에 관하여 사제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 해야 한다. ② 수도회 사제들도 교구 내에서 사목이나 사도직에 종사하는 한, 그들도 역시 이 평의회의 구성원 이 될 수 있다. ③ 사제 평의회는 단순히 자문 기관이다. ④ 교구장이 공석이 되면 사제 평의회는 자동으로 해산 된다. 단 교황청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구 를 관리하는 참사회 대표나 교구장 서리(administrator apostolicus)에 의해 평의회가 존속할 수 있으나 새 교구 장은 새 평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성직자 심의회 회람> : 이 회람은 1969년 10월 10일 에 가졌던 성직자 심의회 총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각국 주교 회의의 의견을 참작하여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 보다 자세한 세칙을 결정하여 각 주교 회의 의장들에게 보낸 사제 평의회 설정에 대한 지침이다. 이 회람은 제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따라 개별 교회의 주교와 사제들은 하나의 사제직과 유일한 사명을 띠고 있으며 교계적 친교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면서 현실에 맞는 사 목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주교와 사제들 간의 대화와 의 견 교환을 위한 상설 기구가 요구됨은 물론 필요한 것임 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구성원은 교구 내의 모든 사제들을 대표하여야 한 다. 즉 모든 사목 직책의 대표들과 각 지역 대표들, 그리 고 사제들의 세대별 대표와 교구 내 선교나 사도직에 종 사하는 수도회 사제들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단 과반 수 이상은 사제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그 나머지는 주교 자신의 자유로운 임명과 각 직책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한다. 이렇게 될 때 사제단의 대의 기관으로 사제 자신 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평의회에 반영됨으로써 평의회의 결정 사항이 사제들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 사제 평의회의 권한은 자문적인 권한이지만 교구 행정 전반에 걸쳐 주교를 보필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의회는 교구 행정에 있어서 주교의 유일한 원로원 구 실을 하게 된다. 〔목적과 성격〕 1983년 1월 25일 요한 바오로 2세 현 교황이 새 교회법전을 서명하여 공포함으로써 사제 평의 회의 교구 내 구성도 의무적인 규정 사항이 되었다. 사 제단을 대표하는 사제 평의회는 교구마다 주교의 원로원 으로서 그 소임은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 분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 있 어서 법규범에 따라 주교를 보필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는 사제 평의회가 먼저 교구의 사제단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며 교구의 사목적 선익 향상을 위해 주교를 공식 적으로 자문하는 교구장의 원로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사제가 부족한 선교 지방인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나 지목구(praefectus apostolicus)에서는 대목구장이 나 지목구장이 적어도 3명의 사제들로 평의회를 구성하 여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서신을 통해서 라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495조). 〔내 용〕 구성 : 구성원 중 약 반수는 교회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사제 자신들이 선출한 회원들이어야 하며 이때 사제들은 지역과 직무에 따른 선출이 되도록 배려 해야 한다(499조). 또 평의회의 반수 중 일부는 그들의 직무에 따른 당연직 회원이 되며(예: 총대리나 신학교 학 장) 나머지 일부는 교구장이 임의로 임명하는 회원으로 한다. 사제 평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교 구에 입적되어 있는 모든 교구 사제들과, 교구에 입적되 어 있지 않으나 그 교구 내에 거주하면서 교구의 선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구 사제들과 수도회 사 제들,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이다(498조). 사제 평의회에 있어서 교구장의 소임은 사제 평의회의 소집과 주재, 안 건의 결정과 회원들의 안건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평 의회 결정 사항의 공포이다(500조 1항). 결정권 : 사제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을 행사하고 교 구장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단 법으로 명시된 경우 즉 교구 대의원 회의의 개최(461조 1항), 본당의 설립과 폐쇄 및 변경(515조 2 항), 본당 내 사목 협의회의 개최(536조), 성당의 건축 (1215조 2항), 성당의 용도 변경(1222조 2항), 교구장이 관할 공법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1263조)에는 사 제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사제 평의회는 교구장 없이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고 사제 평의회에 서 결정된 사항들을 공포하는 것도 교구장의 소임이다 (500조 3항). 임기 : 사제 평의회 회원의 임기는 평의회 전체나 일 부가 5년 내에 갱신되도록 정관에 규정된 기한부로 지명 되는데(501조 1항) 이렇게 함으로써 새 회원들의 참신한 의견들이 교구 행정에 반영되어 구태의연함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산 : 사제 평의회가 교구의 선익을 위해 맡겨진 임 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선익에 중대하게 손해를 끼치 면 교구장은 관구장과, 당사자가 관구장인 경우에는 승 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과 의논한 후 해산할 수 있으나 1 년 이내에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501조 3항). . 취급 안건 : 사제 평의회가 다룰 안건을 결정하는 것 은 교구장의 권한이지만 사제 평의회가 사제단의 대의 기관이며 사제들이 교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력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사제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사제 평의회가 다룰 수 있는 안건은 ① 교구 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들로서 교구 공동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무와 관련된 것들, ② 사제들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 ③ 신자들의 성화 사업 에 관련된 것, ④ 사목직 수행에 관련된 것들(거룩한 교회 15항)이다. 단 사제 인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성직 자 심의회 회람 8항). 정관 : 교구장이 주교 회의가 제정한 규범을 유의하면 서 자신이 승인한 고유한 정관을 만들 수 있다(교회법 496조). 〔교구 참사회와의 관계〕 참사회 회원은 사제 평의회 회원 가운데 교구장이 임의로 6명에서 12명 이하로 임 명하는 사제들로 구성된다. 이 참사회의 임기도 5년이나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간이 지나도 그 임무를 수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교구장좌의 공석일 경우(사망, 사 퇴, 전임, 파면 등 : 416조)에는 사제 평의회는 자동으로 그 임무가 중지되고 참사회가 사제 평의회의 임무를 대신하 게 된다(502조). 참사회는 교구장좌 공석시 교구장 직무 대리(Administrator dioecesanus)가 선출될 때까지 보좌 주 교가 없으면 교구를 통괄한다(419조) 과거 교구 참사회 가 교구장의 일방적인 임명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현재 는 사제 평의회 회원 중에서 그 회원을 임명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의 원활한 관 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하다. 새 주교는 취임 후 1년 내에 새 사제 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501조). . 〔결 론〕 제도나 기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운영을 효율 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구를 사목하 는 교구장과 사제들이 한 사제단을 이루어 그 사제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제 평의회가 가능한 한 사제들의 의 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구 행정을 운영한다면 주교와 사 제 간의 교계적 일치 도모는 물론이고 진정한 사랑과 존 경과 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제 평의회 회원 구성 에 있어서도 사제들의 대표 회원들이 충분하게 선출되어 야 하며 회의 안건 준비에 있어서도 사전 통보와 전체 사제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교구에서 사 제 평의회를 설립하는 동기가 교회법 의무 사항의 준수 때문이 아니라 사제들과 함께 교구 행정 전반을 같이 의 논, 결정하려는 정신이 그 중심을 이룰 때 교구 사목은 현대 세계에 더욱 신속히 적응할 수 있고 사제 평의회의 근본 취지와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교계적인 권 위와 유교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성행하는 한국의 풍 토에서는 이런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이야말로 교구 행정 의 원활함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 교구 참사회) 〔李康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