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연립 법원
教區聯立法院
〔라〕tribunal interdioecesanum · 〔영〕interdiocesan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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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한 교구가 법원 설치 능력이 없어 몇 개의 교구들이 함 께 사도좌의 승인 아래 세운 법원. 교구 단독 설립 법원 과 같이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 두 개의 심급이 있다. 〔교구 연립 제1심 법원〕 교구장은 교회법의 규정에 따 라 모든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으로 재판을 하는 교구 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교구는 자기 교구 단독으로 법원 설치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여러 교구장들은 사도좌의 승인 아래 자기 들의 교구들을 위한 하나의 제1심 법원을 설치하기로 합 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주교들의 모임이나 또는 그들로부터 지명받은 주교가, 교구장이 자기의 교 구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교구 연립 법원은 모든 소송 사건들을 위해서 또 는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들만을 위해서 설치될 수도 있 다. 교구 연립 법원의 설치는 1970년 12월 28일자 사도 좌 대심 법원(Supremum Signaturae Apostolicae Tribunal)의 규범에 따르고 있다. 이 규범에 따르면 주교들의 요청으 로 법원의 설립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주교들은 최고 법 원인 사도좌 대심원의 'Nihil obstat' (무결함)을 요청하여 받은 후에 법원 설립의 교령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교령은 성좌의 인준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 을 발하지 못한다. 해당 주교들이 동의하여 사도좌 대심 법원에 보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원 설립 요 구의 이유. ② 법원이 다룰 재판 또는 사건, 즉 혼인 사 건, 혼인 무효나 별거, 권리와 범죄에 관한 사건 등. ③ 법원이 설치될 관할 구역을 위한 교구들의 이름과 설치 될 법원의 수. ④ 법원이 설치될 소재지 및 관할 구역 등 이다. 교구 연립 법원의 소송 절차는 교구 법원의 소송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원 임원의 구성은 특 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구 법원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교구 연립 제2심 법원〕 교회법 제1423조의 규범에 따라 여러 교구들을 위하여 하나의 제1심 법원이 설치되 었으면 주교 회의나 사도좌의 승인 아래 제2심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교구들이 모두 동일한 대교 구의 관구 관하 교구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의 경우 외에도 주교 회의는 사도좌의 승인 아래 하나 또는 여럿의 제2심 법원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설 치된 제2심 법원에 대하여는 주교 회의나 주교 회의로부 터 지명받은 주교가 교구장이 자기의 법원에 대하여 가 지는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 (→ 교구 법원) 〔李讚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