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연립 신학교

教區聯立神學校

〔라〕seminarium interdioecesanum · 〔영〕interdiocesan se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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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의 규모나 재정상 또는 다른 이유로 각 교구마다 신학교를 세울 수 없을 경우, 여러 교구들이 합동으로 설립한 신학교. 신학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에서는 주교와 선임 성직자들이 젊은 성직 지원자들을 교리 학 교에서 가르쳤고, 4세기경에는 주교가 자신이 거처하는 집에서 성직 희망자들을 데려다가 가르쳤다. 이후 중세 기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종합 대학 교가 성직자 양성을 위한 중요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면서 종합 대 학교에 다니는 젊은 성직자들이 그릇된 사상에 쉽게 물 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순수한 성직자 양성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트리엔트 공의회에 서는 1563년 7월 15일자로 각 교구마다 신학교를 두도 록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각 교구마다 그 교구에 속한 성직 지원자를 위한 신학교를 설립해야 했다. 현 교회법 에 의하면 교구마다 신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교구의 규모나 재정적인 어려움, 성직 지원자수 미달 등의 이유) 다른 신학교에 위탁하거나 교구 연립 신학교를 설 립해야 한다(237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구 연 립 신학교가 전국을 위한 신학교인 경우에는 주교 회의 에서, 그외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이 그 신학교의 설 립과 정관에 대한 사도좌의 사전 승락을 얻도록 하고 있 다(237조 2항). (→ 신학교) ※ 참고문헌  John A. Hardon S. J, 《MCD》 . 〔金榮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