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이적
教區移籍
〔라〕transitus · 〔영〕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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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성직자가 소속 교구를 옮기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통상적 이적 : 현재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제적서를 받고 미래의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입적서를 받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따라서 제적서와 입적서 중 하나 라도 없으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교회법 267조). ② 묵시 적 이적 : 타교구에서 적법하게 5년 거주한 후 이적을 희망하는 경우. 현재의 소속 교구장과 미래의 소속 교구 장에게 서면으로 청원하였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양편 교구장의 회답이 없는 때에는 법적으로 이적된다(268조 1항). ③ 축성 생활회 입회 : 교구(재속) 성직자가 수도회 에 입회하여 종신 서원을 서약하거나 사도 생활단에 확 정적으로 입단하는 경우. 때문에 교구 소속 성직자가 수 도회에 입회하는 경우 수련기나 유기 서원 기간에는 여 전히 그 교구 소속의 성직자이다(266조 2항, 268조 2항). ④ 교구 신설의 경우 : 교구가 분할되어 새 교구가 설정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교구 신설 당시 그 지역에 주소 를 두고 있는 성직자들이 새 교구 소속으로 되며 두 교 구장들이 해당되는 성직자와 의논한 후 그 배속 문제를 조종할 수 있다. (→ 교구 입적 ; 교구 제적)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 《교회법 해설》 제2권, 1991/ Cor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鎮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