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입적

教區入籍

〔라〕incardinatio · 〔영〕inca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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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가 특정 교구나 수도회에 가입하여 등록하는 것. 초세기부터 성직자는 반드시 특정 교회의 봉사를 위 해서만 서품되었다. 그런데 8세기부터 직책이 없는 서품 과 무소속의 성직자들이 생겨나자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 회를 통하여 교회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을 위해서만 서품 하고 교회에 등록되지 않는 성직자는 서품을 금하도록 결정하였다. 인노첸시오 13세와 베네딕도 13세도 이 금 지를 되풀이 강조하였다. 현행 교회법에 따르면 성직자 는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축성 생활회나 특별 권한을 가지는 단체에 입적해야 하고 무소속 즉 떠돌이 성직자들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교회법 265-266조). 성 직자로의 입적은 1973년 즉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 서 이 나오기 전까지는 삭발례를 받 으면 허락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성직자 신분과 마찬가지 로 교구 입적도 부제품을 받아야 한다. 성직자가 어떤 교구로 입적되는 것은 소속 교구의 교구장과 그와 동등 시되는 사람들만이 허락할 수 있고(134조 3항, 368조, 381 조 2항)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 주교의 특별 위 임이 없는 한 이 권한을 수행할 수 없으며(134조 3항), 교 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장좌의 공석이 1년 지난 후 또 참 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락할 수 있다(272조). (→ 교구 이적 ; 교구 제적)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一, 《교회법 해설》 제2권, 1991/ Cor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鎮奭〕